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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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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를 해 주셨고, 사업설명서는 29쪽이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의 청원 그러니까 성립요건이 몇 분 정도 동의를 하면 감사가 시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되면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하면… 아까 심기보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랬을 때 민원인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설명서 14쪽,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 2021년도 집행내역을 큰 총액만으로,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받으셨지요?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제작 내역, 물론 11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이 한 2,000만 원 있는데 앞으로 11월·12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5,000만 원을 위원님들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현재 11월 기준에 2,97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안 되신다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산 심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혹시 영상 제작을 할 때는 우리 공보관에서 직접 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하십니까? 이혜옥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신다고 하는 직원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그분한테 홍보 촬영을 한다고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내년도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상카메라 노후화” 했는데 현재 지금 사용연한이 얼마나 된 카메라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해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서 주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신 거죠?

그때 전략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에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민선8기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성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과 정확한 계획, 실시 목표를 좀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셨나 본데 월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한 1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으로 230만 원을 잡으셨는데 월로 계산하면 한 18만 원, 17만 원 정도 임대수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16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896쪽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 갖춰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우리 청사 청소원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제안서를 주셨는데 혹시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사업비를 잡은 품신서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파악, 그러니까 직원 파견현황 자료 1부와 이번에 타 지역의… 우리 충청북도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후생복지비 예산 편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설명서 964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이렇게 하셔서 개별개선을 5,220, 스물아홉 곳을 하시고 집중개선 1개소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개별개선 29개소는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집중개선 1개소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선정이나 우리 응모를 하지는 않은 단계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1,230만 원,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습득물 처리비용 588만 7,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습득물이 만약에 우리 경찰청 LOST112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여기 LOST112를 들어가 보니까 지갑,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 자치경찰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또 신분증, 주민등록증, 명함,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충분히 소유자를 특정해서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에 대한 토론이자면 토론이고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신용정보도 아무리 그래도 경찰관도 쉽게 열람이 안 되는지, 알아서 그런 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않아서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받으셨죠? 시도별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다른 시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 전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후생복지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여기에 이 부분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우리 현재 이 자료로만 봤을 때 539명에 3억 7,000 저는 이 금액이 많지 않은데 편성이 설령 상위법에 문제가 있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삭감이 되든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심각히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최소한 파견 나와 있는 경찰공무원들만큼은 후생복지비를 주겠습니다.”라는 게 저희가 대립되는 가장 큰 주안점이었거든요.

일단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이번에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산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크게 아쉬움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도 12개 시도를 보니까 5개 시도는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파출소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시도는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굉장히 광의적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이 중에 비율로 봤을 때 통과가 된 시도가 많다고 했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비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까 5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39명 3억 7,000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인지 몰라도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관철을 해 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박상돈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를 해 주셨고, 사업설명서는 29쪽이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의 청원 그러니까 성립요건이 몇 분 정도 동의를 하면 감사가 시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되면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하면… 아까 심기보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랬을 때 민원인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설명서 14쪽,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 2021년도 집행내역을 큰 총액만으로,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받으셨지요?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제작 내역, 물론 11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이 한 2,000만 원 있는데 앞으로 11월·12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5,000만 원을 위원님들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현재 11월 기준에 2,97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안 되신다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산 심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혹시 영상 제작을 할 때는 우리 공보관에서 직접 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하십니까? 이혜옥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신다고 하는 직원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그분한테 홍보 촬영을 한다고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내년도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상카메라 노후화” 했는데 현재 지금 사용연한이 얼마나 된 카메라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해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서 주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신 거죠?

그때 전략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에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민선8기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성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과 정확한 계획, 실시 목표를 좀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셨나 본데 월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한 1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으로 230만 원을 잡으셨는데 월로 계산하면 한 18만 원, 17만 원 정도 임대수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16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896쪽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 갖춰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우리 청사 청소원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제안서를 주셨는데 혹시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사업비를 잡은 품신서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파악, 그러니까 직원 파견현황 자료 1부와 이번에 타 지역의… 우리 충청북도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후생복지비 예산 편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설명서 964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이렇게 하셔서 개별개선을 5,220, 스물아홉 곳을 하시고 집중개선 1개소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개별개선 29개소는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집중개선 1개소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선정이나 우리 응모를 하지는 않은 단계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1,230만 원,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습득물 처리비용 588만 7,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습득물이 만약에 우리 경찰청 LOST112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여기 LOST112를 들어가 보니까 지갑,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 자치경찰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또 신분증, 주민등록증, 명함,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충분히 소유자를 특정해서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에 대한 토론이자면 토론이고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신용정보도 아무리 그래도 경찰관도 쉽게 열람이 안 되는지, 알아서 그런 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않아서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받으셨죠? 시도별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다른 시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 전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후생복지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여기에 이 부분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우리 현재 이 자료로만 봤을 때 539명에 3억 7,000 저는 이 금액이 많지 않은데 편성이 설령 상위법에 문제가 있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삭감이 되든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심각히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최소한 파견 나와 있는 경찰공무원들만큼은 후생복지비를 주겠습니다.”라는 게 저희가 대립되는 가장 큰 주안점이었거든요.

일단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이번에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산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크게 아쉬움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도 12개 시도를 보니까 5개 시도는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파출소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시도는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굉장히 광의적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이 중에 비율로 봤을 때 통과가 된 시도가 많다고 했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비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까 5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39명 3억 7,000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인지 몰라도 사람에 투자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관철을 해 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사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봐서는 정말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방법에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직원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퀴즈식으로 맞히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문상담사가 오셔서 우리 직원분들을 면담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일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혹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전문상담사가 개별로 상담을 하시나요? 올해 2021년에는 몇 분 정도가 이런 부분,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몇 분 정도 이런 심리상담을 받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나서 업무 만족도나 아니면 또 업무 복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장려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2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쪽, 통일한마음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2021년도 사업계획서 보고에 개최장소를 ‘도내 일원’ 이렇게 부기해서 주셨죠?

내년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 오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혹시 사업계획을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안 짜셨겠죠?

내년에는 도내 일원이면 도내 일원, 혹시 강원도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강원도 일원 했었을 때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공동체협력과장님, 사업 설명자료 252페이지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전세보증금 지원을 하는 데 현재는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나요? 청주의료원 별관에 지금 현재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사무실이 청주의료원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코로나나 또 최근에 신종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일단 나가신다는 계획서를 주신 거죠? 예, 알겠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자료 352페이지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이렇게 큰 제목으로 써놓으셨어요, 설명자료 보시면요.

그리고 죽 내려가다 보니까 시행주체를 “직접수행”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설명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사업명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시고요.

사업내용에 시행주체를 “직접수행” 하셨는데 이건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 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6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설명자료.

박상돈 위원입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재산의 취득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맞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