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0-29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외 세 건의 제정 조례안과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개정조례안이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로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농촌 들녘에는 추수를 못 한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기를 놓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끝낼 수 있도록 집행 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워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점포수는 405개소이고 사용자는 230개인데 그러면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점포수는 303개인데요.

박춘발위원

아닌데요? 2004년도 정기 시장 사용료 현황에 사용자 점포 수 405개소, 사용자 230,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상설시장은 불국사상가시장하고 성동시장인데 그 두 개 합쳐서 400개 이고 불국사 상가 시장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건은 성동시장에 한해서만,

박춘발위원

그리고 여기 정기 시장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산내나 우리 서면에 여기에 보면은 입찰을 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입찰로.

박춘발위원

정식적 입찰을 보여서 하는데 지금 보면 입찰 보이고 입찰자가 경주시에서 우리가 장옥을 지어 줬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외에는 그러면 촌에서 할머니들이 마늘이나 조금씩 갖고 오시거든요. 그럼 임찰자가그 분들한테 천원이면 천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걸, 받는데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시장 관리를 지금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입찰 할 때는 점포 수에 대해서 토지하고 과세하지 노점에는 사실상 노점상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소 정기 시장이 불황이 오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현재 받고 있는데 읍면과 저희들이 지도해서 못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장에 이 분들이 관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5일 시장 끝나고 일부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돈을 천원이면 천원, 2천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읍면에 지시하여 청소는 청소인부들이 거기 크게 시장이 요새는 5일장이 우리 읍면에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서면이나 산내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청소인부들이 충분히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은 그런 것은 촌의 할머니들이 마늘이나 조금 가져 오는 것은 천원이고 2천원이고 징수 안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시장 청소는 해당 읍면 환경미화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 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시장 경기 침체나 상설시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혀냊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경산이나 영천 보다는 상당히 영천은 높은데 지금 우리 성건동 상설시장에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투입 됩니까? 국비가 얼마며? 시비․도비는 얼마쯤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장기적으로 한 101억원 쯤 투자를 합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석호

정석호위원

몇 연도 까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KT 부지까지 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현재 금년에는 전부 15억 9천만 원인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시비는 전부 국비이고 시비는 30%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 30%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101억원 같으면 30% 그러면 돈이 33억원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1억원 안에는 현재 70억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시장정비에는 한 30억원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장정비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를 좀 감세해 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상가를 활성화 해서 어떤 정말 우리 지역 경제나 좀 도움이 되도록 지역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상설시장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기시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기시장 그죠? 정기시장 거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활용하는 면민들이나 보면은 한 30% 불과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아주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원인규명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원인 규명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지역 경제에 시골 사람들이 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인부들 여기 보니까 몇 몇에게 맡겨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도 소홀하고 지역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마땅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교통이 편리하고 또 대형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동촌에도 현재 모든 시장 이용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하는 것 같으면 좀 싸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기시장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낮아 졌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 정비를 하고 또 상인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 하게 하고 또 상품도 질 좋은 것으로 갖다 놓고 해서 시장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성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동시장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303개 우리 시에 우리 상인들이 점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의 수입면이나 지금 경제 활성화 우리가 향후 101억 원까지 더 투입해서 국비나 시비나 101억 원까지 더 투입하면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하러 자꾸 이용료를 낮추려고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정 위원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KT부지 주차장은 성동시장 하고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동시장 주차장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또 감포 사거리에 있고, 북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 옆에 있어도 시장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좀 보는게 무리이고 그것은 시가지 중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그냥 주차장을 하면은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 주차장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편의상 붙여도 아무래도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성동시장은 활성화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303개에 우리가 조례를 이율을 낮춰 주면은 액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호당 1년에 9만 6천 원 정도 낮아집니다. 전체 세입은 한 2,900만원 되고, 현실적으로 성동시장에 지금 가시면은 마수걸이 못 하는 집이 한 30%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전부 백화점 찾고 다 찾고 지금 옷도 시원 찮게 입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야 마수걸이 못 하고 뭐 하고 그것은 성동시장 뿐 아니라 중앙 시장이나 예를 들어 경주시의 상가 요새 경기가 이러니까 그것은 허다한데 특히 성동시장도 시에서 관리를 좀 해서 첫째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도록 서비스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2,900만 원 해 봐야 별 것 아니지만 물론 어떤 측면에 보면은 우리 상인들의 사기 앙양 차원도 되고 더 어떤 잘 하라는 어떤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되는데 굳이 1년에 1인 당 9만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조례를 다시 또 개정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인근 우리 시와 비슷한 구미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영천, 경산 대비했을 때 다소 요율이 높고, 또 저희들이 관내 정기 시장이나 다른 시장하고 대비해서 성동시장이 별도 조례가 이게 조금 높고, 그 지역 영세 상인들이 수 년 전부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개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복장도 새로 맞춰 입어라 백화점처럼,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라, 상품도 질을 높여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번 통과시켜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뭐 현저히 크게 높지도 않네요? 비율로 따져 보면은, 경산에는 134, 영천도 134, 영주 90, 문경 80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께서도 이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사용료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재래 시장의 활성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하는 모양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안을 내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인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수 년 전부터 이게 비싸다고 여기 와서 집단 민원을 내고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높다 물론 저희들 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처음부터 이 사용료를 다른 타 시․군 보다 왜 높게 책정됐습니까? 이 때는 우리 상인들 반발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정안을 보니까 타 시․군에 안 하고 우리 시의 안이 비교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당초는 안 이랬는데 조정한 부분 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 낮은 부분들은 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장이 오래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오래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우리시하고 다 같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시에 보시면은 저희들 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이미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정을 해서 이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정을 이제 하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다 조정해 가지고 비교안을 내 놓은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정석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천이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다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영천은 우리 보다 안 높습니다.

안진수위원

높죠. 영천, 경산이 134인데요? 비율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여기는 조정을 했는데도 이 만큼 높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아직 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는 정확히 조정했는지 시․군별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조정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타 시․군에도 조정을 했으니까 우리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장사가 안되니까 우리도 사용료를 인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교 했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다 시․군에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정기 시장과 우리 상설시장이 있는데 지료를 보니까 정기 시장에 도급자 그래 가지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표자 이름입니까? 정기시장,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관내 읍면에 있는 정기 시장은,

안진수위원

그런데 도급자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매년 12월 말에 내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안진수위원

징수하는 사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징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되면은 303호에 대해서 9만 6천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것은 평균 수치 입니까? 안 그러면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평균수치죠. 면적이 크고 적은 게 있으니까.

정창교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나 지금 재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가 될는지 조금 의심이 가고 차라리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돼야지 만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상설 시장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성동시장에만 국한되는 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정창교위원

정기시장은 입찰이니까 국한되지 아니 하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정기시장은 입찰입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말이죠 정기시장 문제인데 조금 전 박춘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용료가 할머니들 농산물 조금 씩 가져와서 파는 문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장세 말입니다. 장세 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장세를 거두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저는 읍면에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시장 관리하고 도급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놨는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장세 받는 분들 조금 전에 저가 첫째로 노점상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또 요금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간 뒤에 도급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지럽혔으니까 천원 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도급자를 선정할 때 청소 문제도 넣고 노점상에게는 못 받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매일 열리는 시장이 아니고 5일에 한 번이니까 정기 시장은 말이죠. 이것은 지역 청소인부가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 정기 시장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화장실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제한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청소 한다 그래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갈 테니까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워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는 한 2년 전에 벌써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지사의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가 이번에 위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위임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3년 11월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지사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3년도 12월에 시․군으로 위임됐다 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위임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아넹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5월 1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1월부터 준공이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특히 더 이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은 안강과 저희들 강동 쪽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여태까지 형산강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강동 쪽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이 자체가 좀 생소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 강동 쪽의 7개~8개 마을 동네는 오수관로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분뇨는 정화조를 거쳐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이제 이것은 그러면 합류식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합류식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합류식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특히 또 농촌 쪽은 면지역은 실제로 재래식 화장실이 많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정화조에 한해서 이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안진수위원

그럼 이 하수도 요금이 징수되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수세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부과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으니까 광역상수도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이 하수도 요금이 결정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안진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의 한 몇 퍼센트 쯤 됩니까? 보통,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한 50%,

안진수위원

수도요금의, 광역상수도 요금의 한 50%쯤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준위워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안전관리위원이 있고 그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령을 보니까 안전관리위원은 위원을 4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단은 10명에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사람을 많이 선발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상당 등에 대하여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범위 하는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도 아마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다만 여비라도 줘야 안 됩니까?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줘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법령에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수가 아마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서 10인에서부터 20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시가 20인까지 이 자문단이 필요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20인 그래놨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0인에서 20인 이내에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10인 해도 되고, 15인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야별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할 때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각 실․과 마다 운영 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협의회 그러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거의 여비를 다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 금액이 많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교통 발전 협의회니 무슨 자문회의니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자문단 같은 경우야 여러 사람의 어떤 머리를 짜내서 그 어떤 자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 지 몰라도 일부 어떤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오히려 사람 숫자가 많을 수록 그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의안을 도출 하는데도 상당히 논란이 생기고 서로 어떤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시가 이 자문단을 구성하면은 지금 10인에서 20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몇 명쯤 할 계획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는 지금 분야 별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 10인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는데 또 분야 별로 전문가가 꼭 한, 두 사람이 더 필요해야 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인원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방금 안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기능하고 자문단의 기능이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위원회의 기능 위에 자문단의 기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단 기능하고 운영 위원회 기능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기능이 뭐가 다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김대윤위원

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분야별로 공무원이 구성 되고, 자문단이라는 것은 민간인으로서 그 전문가, 기술자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서 하도록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완전한 기술자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은 말이죠. 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도 볼 것 같으면 제11조 수당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 공무원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수당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수당을 없이 하고 가스 공사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안전관리 위원회 여기에 나오는 위원회 기능은 안전 관리 쪽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대책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경찰이나 그 다음 군부대나 교육장으로부터 향후 어떤 계획,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기관별 협조체제가,

김대윤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은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문단 구성에 대한 이 기능은 그야 말로 전문가들이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전문가, 전문가 안전진단도 하고,

김대윤위원

토목, 건축, 전기, 기계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변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기존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맡아 하던 것을 지금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정창교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될 소지가 없는 건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각 기관 별로 운영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앞으로의 지금 재난보다도 훨씬 강화가 돼서 협조체제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정창교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둬 가지고 서로 나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서로 책임을 전가 하는 그런 문제 우려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만약에 어디 뭐 터널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도로 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조 체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문단을 파견해서 안전진단도 시키고 이렇게 할 그런 취지에서 이게 된 겁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