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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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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2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13쪽 충북 산업발전사 발간 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과 산업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충북 산업의 변화와 발전사를 기록 해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산업경제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좀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목적을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부기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직접 수행 하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설명자료 67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9쪽 전국·도 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인데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열리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다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설명자료 680페이지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681페이지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비율이 좀 일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는 도비가 30% 매칭이 되어 있고요.

괴산고추축제는 23%, 택견대회는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는 31% 혹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온리인세계무예마스터십(대응) 사업비로 해서 도비 5억 그리고 국비 5억을 좀 주십사라고 지금 대응을 한 거 같은데 조금 아까 국회 예산위 아마 통과가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이 포함이 됐는지 개별적으로 문서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과장님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에 운영비 10억 WMC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4억인가 요청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편성이 됐는지도 자료를 좀 개별로 저한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대관리 소장님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퇴직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부부동반 3박 4일 산업시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 심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 여부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췄느냐에 대한 질의고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항에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사업내용에 이 부분이고 사업내용에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못 갖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중에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안 주셔도 좋고 혹시 요청을 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국회 정부예산이, 2022년도 우리 정부예산이 통과가 됐고 그거와는 별개로 WMC 운영지원비나 아니면 매칭 대응사업비가 포함이 됐는지 또 통과가 됐는지 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질의로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 전정애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고요. 또 이설호 소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단체협약서 잘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제18조2항에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행한다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나 제가 드린 자료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나항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자 산업시찰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300만 원 예산액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산업시찰 부부동반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직원들한테도 보상을 해 주고 싶은데 법대로만 한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합법이 아닌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예결위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