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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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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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농촌의 들녘에서는 결실의 수확을 위해 몹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시소유 경주여고부지와 (구)경주시 교육청부지 상호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0월 28일 경주시장이 추가로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동시장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건을 오늘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막무가내 행정자치부 거론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무원들이 1시간 근무 덜 했을 때의 문제, 1시간 더 했을 때 그간 과거에 늘 왔잖아요. 충분하게 반대이든 찬성이든 충분한 설명하시고 그냥 변동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하고, 또 반대쪽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행정자치부 예산 어떻다. 이런 정도로는 납득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걸핏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안준다. 교부세 안준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시간 더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1시간 덜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과연 어떤 덕이 돌아가는지, 또 1시간 덜 하면서 공무원들 축적해서 그 다음날 시민에게 어떤 봉사를 하는지 더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규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냥 몇자 적어와서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 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조금전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복무조례 사항이라든지 혹은 연가일수 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사항도 조금전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었는데 조례를 바꾸고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자치국장

공표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교부자료를 내면 안되고, 조례를 바꾸고 난 후에,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예를들고, 경상북도를 예를들고, 조금전 회의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행자부에서도 지방교부금을 주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차관이 공론화 시킨 문제도 있다. 그런 근거를 해 주셔야 또 의회에서도 그저깨 조례를 바꿔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전 최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방화되면서 물론 지방자치조례 만들어서 그 틀에 맞겠금, 그 지역에 맞겠금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제 원년이고, 지방화 되면서 지방분권화를 외치는 것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 있다고 해서 예산 가지고 너희 지방자치 너희 마음대로 했을 때는 교부금 못준다. 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제 원년의 뜻과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조례를 바꾸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또한 관계되시는 분이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안 되겠느냐. 직협에서도 앞에 와 있습니다만 이런 조항을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물론 타기관도 마찬가지 해당이 될지 모릅니다만 공무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나면, 물론 어려운 것이냐 현실에 직면해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일로 날짜 잡힌 점심시간도 앞으로 근무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도 물론 타 단체 혹은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선행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경주가 이렇게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복무조례가 통과되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동절기라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법의 자료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지방자치에서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했을 경우, 교부금이 상당한 금액을 적게 준다 라든지, 불이익을 준다 라든지 그런 것도 법의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개인적으로 국장님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서화된 그런 말은 빼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조례를 만들 때도 의회에서는 물론 1,400명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제대로 가느냐. 했을 때 우리가 1시간을 더 동절기에 많은 전력을 소모 하면서 소모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국장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그런 것 여기에 설명 안 하시고 일반적인 지난번에 통과된 자료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이해나, 또 아무리 지방화 되면서 불과 몇 개월전에 조례를 바꾸고 개정을 했는데 또다시 금년에 바꾸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조금 전 회의 전에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복무조례를 바꾸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 동절기 했을때 우리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문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만약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예를 들어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니다. .
의욱

정의욱행정자치국장

첫째, 근무연수 의무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비밀엄수이행 이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축소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비밀엄수 조항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문제는 1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정부가 전자화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나 각종 행정서비스가 정보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간,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는 동절기에 5시에 퇴근했다고 합시다. 퇴근했으면 다른 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은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한60개 자치단체가 이 관계를 아직까지 중간에 개정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부 통과되었는데 만약 저희들 시가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고 11월 1일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민원 보는데 문제가 있고, 타 자치단체나 타 정부기관, 모든 기관에서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 다음 공무원 퇴근을 우리가 미리했을 경우 경주에 있는 모든 국가 기관은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고 가장 접촉이 많고 민원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조기 퇴근하고 다른데는 전부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 했을 때도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예측이 되고,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해서 5시에 조기 퇴근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한테는 개인적인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가정에 일찍 가서 개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공무원이 학원에 나간다든지 개인 소양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찍이 퇴근한다는 것은 시민정서나 그런 명분이 안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중앙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저희들 시에는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시가 지금 현재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의 약 70% 가까이 안 됩니까.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가일수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민간부분에 월차, 휴가 관례도 폐지하고, 연차휴가도 조정하는 등, 우리 국가기관 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은 앞서가는데 공무원이 너무 뒤쳐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간부분과 맞추고, 또 주 근무시간 35시간 근무하는 시간도 같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행장부로부터 교부금은 정확하게 얼마를 준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내려온 것이 없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공무원조례를 바꾸게 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에 나온 날짜가 맞습니까? 10월 20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장관은 이야기한 것은 8월달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월 21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복무조례 미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지자제 조례에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법령에 명기한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힌바 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후에 차관이였고, 장관은 8월달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자치단체 교부금을 배정하기 위해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국장님,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데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4시 30분만 되면 해가 빠집니다. 맞지요? 해가 빠져 6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를 근무를 더 해야 되는데 과연 6시까지 예를들면 4시 30분에 해가 져서, 일몰이 되어 근무를 한다고 보면, 6시되면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 경주는 앞서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거두었죠. 이것 투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10만원씩 거두었죠?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 10만원씩 거두었잖아요. 파악해서 얼마나 여기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 숫자는 얼마인데 돈은 얼마, 몇 명이나 내었습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300명 가입중에서 1억400만원 거두어져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1,300명이 더 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냈습니다.

이진구위원

1억400만원이면 덜 내었구나. 지금 현재 투쟁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씩 낸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1천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밤중 같은 시간에 앉아서 시민이 물론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밤중 아닙니까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 같으면 그렇게 밤중이라고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12월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밤중입니다. 4시에 일몰되면 밤중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그러면 물론 예산상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과연 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전부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 있어서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가 지금하고 상당히 상황이 바뀝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도 저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불을 켜놓고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극소수 부서이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다변화한 이런 시대에 부응하려면 우리 시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데 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전국 62개 자치단체가 지금 추진중에 예산 통과된 사실이 없고, 우리 경상북도도 아직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자리 같으면 그 정도는 경상북도 자료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연장이 되어 그대로 하는 것하고, 1시간에 경주 시에 민원이 몇 개가 접수되어 했던 자료도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1시간 연장해서 자료가 몇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 안하고 자꾸 연장하자는 것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현재 민원처리 하는 것 보면, 5시 이후 6시 사이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강봉종위원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자료라도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민원들어 왔다는 이야기해요. 민원 접수되는 것 하고, 민원이 찾아오는 것 또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전 공무원이 지금 1천명이 투쟁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교도소 갈 투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10만원 거둔 줄 압니다. 이것은 조금 전, 노조위원장도 삭발하고 들어왔지만 그분들이 투쟁하는 것은 그런 행태로 이루어졌는데 만약 그분들이 투쟁해서 근무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안해 봐야죠. 그런 걸 불사하기 위해서 10만원 거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근무하는 방법이나 공무원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조치한다고 말은 조치죠. 현실이 안 되잖아요. 노조 앞장서서 10만원 다 내었다 말이죠. 틀림없이 안 낸 사람도, 안 낸 사람은 없지만 다 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 1,300공무원들이 1억3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경주 시에는 시대로 전국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강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별도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1,300명 공무원들 설문조사라든지 나름대로도 거기 찬성 안한 사람도 찬성한 것이 있어요. 그런것도 어느정도 파악해서 이런 것이 있다. 사실 1,300명 가입해서 찬성이면 찬성, 싫으면 싫다 대안을 내어 놓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공문이라고 내어놓고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할 수 없다면 노조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 투쟁해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일하는 분위기를조성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노조에게 특별히 이해를 더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투쟁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뭐합니까? 투쟁하는데, 부채질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자꾸 아까부터 교부세 문제나 어떤 예산 관계를 자꾸 강조를 하시고, 결국 쉽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떤 예산 관계 교부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차원에서 교부세 관계 이런 등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가지고 지시 사항을 가지고 아직까지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했는 그런 결과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 우리가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 그 방법도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기능전환 자체가 안될 때 교부세 문제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읍면에 리동 조례문제도 빨리 교부가 없을 때는 또 교부세가 줄어드니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목을 조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기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의지에 항상 밀리고 밀리고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건 역시도 교부세나 예산건으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을 목을 조른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야간 6시 되어서 민원들이 차를 후레쉬 들고 주차장에 대고 민원실에 와야 되고, 이래도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충분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정황적인 설명을 다 하셨고, 위원님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래서 얻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래서 외람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직협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현 사항을 한번쯤 설명을 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직협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질의 시간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승환

김승환위원

공정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직협에서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나름대로 대변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꾸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만큼 타당성 여부를 고집하니까 실질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용환위원장

복무조례에 대해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굳이 직협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우리들이 판단해서 가부 결정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승환

김승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니깐 저는 이런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안건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김승환 위원께서 직협의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하는데 그 방법도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노조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자꾸 직협 대표를 불려놓고 물어 볼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해서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에게 소상히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설명 더 듣고, 이것은 당장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더 들어보고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김일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더 듣고,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직협에서 우려한 사항은 국장님이 충분히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직협하고는 늘 대화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준 유인물을 보면, 점심시간 준법투쟁을 지키기 위해서 총 파업일자가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10월 28일부터 투쟁하는 시군이 포항, 경주, 고령, 안동, 상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내에서 복무조례로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가 도내 5개 시군중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5시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지키기는 현 6개 시군중에 복무 개정했는데는 아무데로 들어간데 없습니다. 경주에 또 들어와 있거든요. 마냥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6시간 연장했을 경우 국가적인 손실이라든지 민원을 얼마나 해결하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뒀을 때 과연 5시부터 6시까지 민원이 얼마되며, 그동안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건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이것은 어차피 개정안은 우리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조례개정이 통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 다 공감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바뀌어져서 공무원들은 국장을 비롯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나와야 되는데 실무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은 일을 더 하겠다 하고, 위원들은 일을 하지 말라 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리는 더 하라 그러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역으로 되어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일 하지마라고 하는데 만약 했을 경우, 5시 이후에 불을 켜 놓고, 에너지만 소비해 가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엄청난 불만 켜 놓고 손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회기 중에 11월 2일 1·2개월 정도는 시행하는데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복무개정을 해서 물론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노조에서 점심시간 지키기 투쟁 도내 4개 단체,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네요. 다른데 복무개정 했는데는 다 빠져있는데 유독히 경주만 되어 있고,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데로 복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투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장님이 통제가 되겠느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 점심시간 지키기 투쟁 4개 시군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제 가능 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그런 것은 저희들 대회를 하고, 그것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 매듭짓겠습니다만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평소 국,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시민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로를 물론 공무원들이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대열에서는 좀 더 국장님하고 평소 직원들 관계유지에 필요하지 않느냐. 타 시군에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서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우려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근무하면 반드시 우리 시에 민원인이 찾아오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 전부 민원 온라인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전자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안 오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시도 우리 시에 민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과장님 복무조례 개정안이 9월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통과하기 전에 유인물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이 나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시행도 안 해 보고 왜 하자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월 한달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12월달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류인데 좌우지간 시행을 해서 한시간 문제를 가지고 과연 직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시간 빨랐을 때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1시간 더 했을때 어떤 시민들의 피해는 뭐고 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해야 될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무조례 상정하는 안 전체를 두고, 우선 5시를 6시에 하고자 하는 뜻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5시로 되어 있고, 행자부 장관이 왜 그렇게 강행적으로 말씀을 했나 하는 것은 정부가 한마디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 주도에 따르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인사적인 불이익, 재정적인 불이익을 하지 않으면 최후의 방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청에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비에 대해서 지금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처분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강도가 높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시가 직원들이 5시, 복합민원 전부 포함해서 5시에 퇴근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먼저 점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은 6시에 나오고,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인데 집에서 앉아서 전화신청이 됩니다. 서울 사람이 본적이 여기면 서울에서 전화를 합니다. 사람이 안 움직여도 인허가는 증명서는 다 발급되는 시대인데 우리 시가 민원실이 5시에 퇴근했다고 하면, 발생되는 요인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민복을 위해서 일하고, 위원은 민원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뻔히 보이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측이 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잘못된 관행은 의회에서 고쳐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의회에서 내어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행정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행정이 노력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그래서 솔직히 구술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원점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 너무 한가지만 가지고 설명이 되고, 우리가 불이익 처분도 받고,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그런 문제에서 원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져라 이 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만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너희가 책임 다 져라 이 말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에 세부적인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진구 전 의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한 시간 더 했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느냐. 어느 정도지. 의회가 어쩌고, 저째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천천히 질의해도 됩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까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해 봐야 전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리바이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토요일 한시간 근무를 연장하면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이고, 한시간을 덜 하게 되면 많은 민원에 불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토요일 휴무제를 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날 놉니다. 은행도 같이 놀고,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따라가고 있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동절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5시쯤 되면 아예 업무 안 본다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시간 더해서 그전에는 늘 안 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 서류를 할리도 없고, 그것은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봐야 국장님 대답이나 과장님 대답이 똑 같고,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언제든지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토론하고 해서 결정지은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해 보자고 해 보고, 그 당시에 거론해 보자는 것이 거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고, 자꾸 더 이상 이야기 해 봐야 뚜렷한 결론이 안 나니까 위원장님이 가결하든지 보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니까 자꾸 발언하시면 안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시기 전에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 종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이의 있습니까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다 마치고 찬반투표해야지.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전문위원 뭐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배용환위원장

휴회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종합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이 계시면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휴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류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소유 경주여고 부지와 (구)경주시교육청부지 상호 교환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소유경주여고부지와(구)경주시교육청부지상호교환에대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소유 경주여고부지와 (구)경주시교육청부지 상호교환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국장님, 월성동 부지가 문화재 예산으로 사적지 주변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부지는 어차피 문화재보호 구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하는대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경주 시 땅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잖아요. 보상비를 받고 경주시가 이 땅을 문화재청에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 내려와도 우리 경주 시 땅은 그냥 무료로 보상없이 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전부 우리 경주 시 땅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문화재 예산을 갖춰도 경주 시 땅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 땅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교육청 땅이라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주고 맞지요?
그런데 우리 경주여고 부지하고 맞교환 했을때는 그 예산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히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못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할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시 월성동 교육청 부지도 옛날에 경주시가 무료로 그 땅을 제공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교육청 부지를 시가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삼용위원

월성동 부지가 경주시가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교육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경주여고 부지도 그 당시 경주여고 부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건동 일원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경주여고 부지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우리 경주시가 간곡히 간청해서 경주여고가 그 자리에 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그 땅이 지금은 중요한 땅이 되어 있고, 땅값이 지가가 높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경주여고 부지 땅을 서로 타 기관간에도 서로 매수를 서로 사고 팔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동일한 건과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여고 부지가 경주 시 땅이면서도 경주여고가 무료 사용하고 있고, 최근 월성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교육청 부지에 지금 현재 월성동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경주시가 시 땅과 맞교환 했을 때, 문화재청 예산으로 사적지 주변이라 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어차피 문화재 예산 내려온 것도 경주시 땅이고, 안한 것도 경주 시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 필요한 자치단체가 거기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교육청 부지로 그대로 두고 교육청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받아서 그럴 때, 우리 경주 시 땅하고 금액을 쳐서 교환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도 이득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인왕고분 주변이다. 사적지 주변이다 해서 당장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설령 예산이 있어도 당장 매입할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인데 추후 몇 년 후에라도 매입은 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는 편입된 토지가 아닙니다. 조금전 편입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일대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난 후, 매수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재보호 구역이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답변이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문화재 주변이라 해도 노서고분 주변에 지금 중요 국도 주변에 현재 매입을 하고 있지만 인왕동 하면 쪽샘 일원하고 인왕고분 안동네 주변하고 지금 매수할 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 유독하게 몇 백 미터 되는 곳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 최소한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매수청구를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이 200억 쯤 내려와서 거기까지 매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경주여고 부지를 지금 현재 월성동사무소하고 맞교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분할해서 금액만큼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1억으로 쪼개서 바꾸고, 그런다고 하면 이 땅은 이 땅대로 언제 되고, 저 땅은 저 땅대로 언제 됩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습니다. 학교기관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좋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보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학교 부지를 거의 지역유지들이 땅을 무상으로 다 줬습니다. 학교 설립할 때는 무상으로 줬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학업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폐교되는 학교들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폐교가 되었을 때는 교육청 부지다 이렇게 되어서 그 지역에 그 땅을 희사한 주변 읍면이나 그 부락에 주민들이나 시민들 뜻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반영은 하나도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땅이고,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한다. 자기들이 임대하고, 주민들은 그 당시에 희사한 땅 주인들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폐교된 부지들이 우리 25개 읍면동에 서로 필요한 읍면동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 전부 수합해서 우리 경주여고 부지하고 월성동사무소하고 그런 것을 함께 해서 맞교환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폐교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폐교해도 기히 매각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되어 있거나, 미활용하고 있는 것이 17개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확인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학교 부지를 조성을 할 때, 국가에서 전부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마을로부터 개인으로부터 희사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소유권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원 주민이 교육청에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 등등 해결하고 하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서 완전히 원 주인이 찾고 한 그런 것도 있다고 보도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경주 시 한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있는 경주여중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부지를 충효동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되면 우리 여고부지와 그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교부지하기 보다 우리가 장래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경주여고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경주여고로서는 경주에서는 제일 여자고등학교로서는 명문고등학교인데 우리 시민의 자녀가 질 좋고 환경 좋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함께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상 문제이고, 자치단체 재정문제가 베일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령 폐교된 학교와 맞교환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서 해야지. 교육청 땅은 자기들 교육청 땅이라고 임의대로 시민의 편의는 하나도 도모 안하고, 경주여고 부지는 우리 시 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지에 보면 새로 신설된 교실을 짓겟다고 표시를 해 놓았네요. 여기 예산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억 받아 놓았답니다. 받아 놓았는데 올해 이것을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교육부로 올라가고 무산된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국장님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만약에 정 그렇게 된다면, 동료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뜻이 그렇다면 귀히 새로 신축하는 이 부지만 우리 경주시가 동의를 해 주고, 맞교환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깊게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럴 때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맞교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실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 그것만 분할해서, 그 면적만 분할해서

이삼용위원

분할하지 말고, 신축하도록 인허가에 신축하도록,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만, 또 우리 경주 시는 사용동의서만 해 주고, 인허가에 필요한 부지에 사용동의서만 해 주고, 땅은 우리 땅이고 지상건물은 교육청 건물이고 그렇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관과 관대 서로 신뢰를 지켜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편의를 추구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임대해 가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동의를 해 주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적만큼 분할해서 매각하는 차원 아닙니까. 상호교환하는 것이, 우리 시 만큼 감정평가해서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강당이나 체육관 지을 때, 상호교환 안하고 우리가 동의해서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법하고 그때 법하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법 바뀐 근거 가지고 와 봐요. 내가 생각하기에 2-3년 안 되었다 싶은데 체육관이나 강당지을 때, 우리가 교환 안하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2001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우리 질서 있게 합시다.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월성동사무소하고 교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현재 제일 급박한 사람은 우리 이삼용 위원이니까 이삼용 위원 우선으로 주고, 그 다음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질의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합시다. 김원헌 위원

김원헌위원

며칠 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교육청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파악을 내어 달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파악이 됩니까? 교육청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 관내 소유토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토지현황은 우리가 자료를....

김원헌위원

토지현황 말고, 폐교현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관내 토지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헹정지원국장

우리 관내는 현재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예를 들어, 학교내 말고 우리가 도로망이라든가 도로 났는데 그 부근에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안 해 보셨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디든지 교육청 재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김원헌위원

교육청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교육청 소유해서 부지현황이 다 나올건데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고 공유지를 맞교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니까 위원장님 우리 관내에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제출을 받은 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김원헌위원

학교외에 교육청에서 자산으로 소유되어 있는 땅이 있다면 파악해서 해 보고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는 땅, 즉 우리 경주시 관내 안에?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교육청 자산인데,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이런 것을 모두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는데, 소방도로 관계는 두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 자료를 김원헌 위원께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소방도로 편입된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되었으면,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아레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여중, 여고부지를 한 30년전에 학교를 유치해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라 그랬습니까. 그때 승낙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당시 월성동사무소 해서 주도록 2대 때 했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주여중이 이전하게 되면 그 여중부지와 우리 여고 부지를 교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여중 부지를 다른데 매각을 하고 우리한테 교환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중만 옮기면 교환한다고 하는 특별하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현재 이 사람들이 현재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또 장래 증축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러면 교실증축 다 하고 나면 운동장 부지를 그 분들이 사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경주여고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경주 명문여고인데 이것을 3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이것 사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안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영구 무료로 쓰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물론 학부형들이나 자녀들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다 학교에 필요한 증축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이럴 때에 확실하게 우리 시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이나 이런 방법으로 길을 잡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교육청 부지를 확인했다. 확인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한번 교환하는데 같이 의견을 다루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협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강만 치더라도 안강중·고등학교, 제일초등학교, 거기도 당장 4차선을 내년에 우리가 확장하려고 용역을 의뢰해서 추경에 줬습니다. 그것도 당장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 하려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이번에 할 때에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뿐 아니고 어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경주에도 학교주변에 학교 중간에 자르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취합을 하고 해서 그런 조건데 제시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고, 자기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충분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조사해서 한번 절충해 볼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오늘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조금 전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지확보해서 교실 증축하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금년에도 착공안하면 예산이 국가에 반납되기 때문에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추가로 조사해서 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학부형들이 그 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10억이 나와서 증축시설비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물론 학교에서 학교사정을 보면 당장 올해 안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 제안해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든지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절충을 해 보고 난 다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류를 하면 그 동안 조사해서 다시 절충할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이 그것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 가면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면 내년에 학생들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회 지장이 있는 것은 교실증축이 안 되고, 3학급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진구위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안 하면 신학기내 3월에 쉽게 말해서 학생들 받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문제는, 아까 공무원 복무조례안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이월되고 이래서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때 당일 되어서 아니면 하루, 이틀전에 다 되었습니다. 통과됩니다. 이것을 빈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복무조례안하고 사정이 약간 다른데 여고가 이전할 당시는 구획정리에서 체비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 구획정리를 동천하고 그때 성건동 같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건동 여고쪽은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논이고, 자갈밭이고 우리 동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고, 체비지라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 83년도나 84년도 기억합니다만 대구에 있는 동천동 구획정리한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였습니다. 체비지가 안 팔려서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 땅하고, 성건동 여고 그쪽하고 대충 지역이 300평에서 200평인데 불모지인데 어디에 살 것인가 자제를 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지금은 동천동도 마찬가지 성건동도 마찬가지 지금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중, 여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여고가 왔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고 동쪽편에 있는 불국사문화회관도 그 당시 고인이 되신 불국사에 큰스님에게 시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유치원 땅으로 체비지 7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의 형편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구획정리한 회사는 부도가 날 지경이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지금하고 사회가 교육여건이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교육청에서 매입하고 여고를 지어주겠다. 우리는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이 현재까지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여고를 옮김으로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후세 교육을 우해서 지금 이것을 동료 위원들이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실 6칸을 안 지으면 우리 후학, 경주에 여고가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여고를 위시해서 상당한 명문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신학년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월성동하고 이런 안이 나온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돈 계산 나온 것 보니 몇 십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교육감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너희들 80억 가지고 사라 이런 형편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집행부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유사한 땅을 찾아내어서 교환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신년도에 학생들 받도록 해 주고, 대시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앉은 동료위원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여고에 보낼 학생이 있고, 조카를 보낼 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데 그러나 대시민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번에 승인을 해 줘서 내년 신학기 학생을 받도록 해 주고, 그 땅 이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여고를 거기로 옮기도록 유도를 해서 온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여건이 바뀌어서 수십년이 지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해 주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순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승인을 해 줘서 우리 후학교육에, 또 우리 경주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학생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서두에 내가 말씀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충분한 자료를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위원한테 사전을 설명하고, 사후를 설명해야 되는데 2-3일 놓아두고 이것 해야 된다. 안되면 안 된다. 교육청 너희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진정 지방자치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어제 아레 포항도 갔다 왔습니다만 항상 매사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2-3일 앞두고 전화만 하면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비일비재하게 봐 왔습니다. 이번 이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풀어줘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후학교육에 우리 의회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앞서 동료 이진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패단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얼마나 김대윤 위원이 말 했습니까. 왜 무상으로 주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 교육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경주 시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일례로 현재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성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폐교된 그런 학교도 우리 경주시가 필요로 하다면 25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한 두군데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과 교환을 했으면 오늘의 이런 시끄러운 일도 없고, 이런 일도 없을 건데 전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당장 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뜻으로는 교육기관이라는 우리 경주시민의 자녀를 말 그대로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무엇이든지 우리 경주 시가 교육기관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원칙이고 이도 원칙인데,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다 나름대로 재정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분쟁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기관이 우리 경주 시하고 기관과 기관대 신뢰를 지키고 우리 경주 시가 필요하다면 교육청 땅을 우선 써라. 무엇이든지 편하게 해 준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해준다. 도교육위원회에 이야기하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 시도 일부 소방도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안 되어서 소방도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당장 바꾸자고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쉽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들이 쉽게 승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경주 시의원들이 학교부지 승인을 안 해줘서 신청사 짓는데 또 학급 배정받았는데 시의원들이 동의 안 해줘서 무산되었다. 이 바람에 경주여고가 우리 경주 시민이 얼마나 자녀학업에 불이익을 주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들 모두 욕 다 얻어 먹이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삼용위원

입이 열개라도 국장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전에 국장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런 생각으로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난리 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때도 이 재산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소유권이 교육위원회에서 확보가 되어서 건물문제라든지, 지적정리라든지, 관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교환이 사실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사를 만나고 해서 모든 미비한 사항을 월성동사무소 차지하고 있는 그 부지를 재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걸려서 이제 신청이 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의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고의성은 없겠지만 이런것만 보더라도 현재 장기적 매입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월성동사무소가 당장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2011년까지라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국가 지도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주 시를 국익 차원에서 빠르게 정비라든지 유물을 재현단지로 한다든지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후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월성동사무소 이것 하고 맞교환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뜯기는 자리에 짓기는 언제 짓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월성동사무소 이 자리에 행정 동사무소 못한다면 동방으로 가든지 구황으로 가든지 인교동으로 가든지 그런데 밀어 넣지 새로 신청사 지어줄 그런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도 말이 다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청 예산 내려와서 매입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같으면, 경주에 보기나 했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경주는 또 다시 달라지는데 그것이 년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 2011년 쯤 되어 거기 매수청구한다고 하는데 2011년까지 언제 그렇게 해 놓고, 곧 뜯기니 어떻게 하니, 그것도 위에 말이고, 월성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것도 위에 말이고, 이것은 교묘하게 교육예산, 교육청예산 받아 놓았는데 우리가 남 같이 생각하면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들은 다음날 쓰든지 못쓰든지, 반납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다급하다면, 1년전이나 2년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004년도 2월달이나, 3월달이나 4월달, 5월달, 6월달 해도 될 일인데 이제 불과 2달 남았는데 사용 못하면 예산 올라간다고 불요불급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불덩어리를 시의원들한테 다 떠 넘기고, 잘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사 듣고, 못되면 시의원들 전부 욕 다 얻어 먹이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신청이 저희들한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늦게 들어 왔으면 해 주지 말아요. 우리가 생각하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경주여고 부지를 경주 시가 필요로 해서 도시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이진구 위원하고 나하고 말은 다른데, 무료로 준 겁니다. 경주여고 교무과장한테 이전해 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 경주 시하고 각서 쓴걸 잊어버렸다는 소리까지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경주 시가 그냥 안 주었느냐. 내어 놓아라. 각서 썼는 것을 잊어버렸데요. 내어 놓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와서 거기 번화한 값어치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다 안준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걸 생각하면 기히 우리 주었던 건데 이런 학교로 봐서 불요불급하고 우리 경주 시민으로 봐서 학생들 내년에 신입생을 받아야 될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라도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숙제를 안 풀어도 될 일을 정말 내일 같이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정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을 안 했으니 관심이 없지. 또 모르고 있었고 내가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욕 얼마나 얻어 먹었습니까. 나를 질타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주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동료위원한테 욕 많이 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도 결국 국장님 발언대에서 질타는 했지만, 해 주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들한테도 안과 뜻을 골고루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도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며칠 전 간담회 장에서도, 이진구 위원께서 문호재보호 구역이라는 것을 물었을때 국장께서는 문화재보호 구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고, 또한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구)경주시 교육청 부지는 경주시가 필요한 행정 재산으로 장래 문화유적지 보존 차원에서 경주 시가 매수하여야 하는 토지이므로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문화유적지 보존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 하기로는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문화재보호 구역이라고는 제가 설명을 안 했고, 여기 보면 장래 문화유적 보존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오늘, 내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 우리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다 처리하고 매수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국비 내려와서 매수를 해 들어가는데 우리 경주시가 교환해서 우리 경주 시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재산상 손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경주여고에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아니면 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교환을 했더라면 벌써 해결 났는 겁니다. 작년에 진정서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진정서는 2004년 5월 27일 들어왔지만, 협의 요청은 2003년 5월 13일날 들어왔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바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내 이야기 다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회신은 현행법상 건물 증축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경주여고 부지와 도교육청 재산과의 상호교환으로 건물 증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했으면 집행부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걱정하고 했더라면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하게 안해도 벌써 해결해서 건물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학생들 볼모로 해서 지금 건물을 증축을 안 하면 내년도 여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성의를 보였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고, 경주여고 학교에서도 성의를 보였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성의를 보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 잘못은 도교육청이고 경주여고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발언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발언 빨리 끝내고 우리 위원들도 발언 안 한사람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 의회에 찾아오던지 집행부에 와서 이야기만 해도 될 것을 학부모 857명 진정서를 만들어서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못해 주도록 했습니까. 한번도 말도 없이 있다가 진정서 제출해서 해 놓고, 지금 학생들 볼모로 해서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는 예산도 반납해야 되고, 이것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반납해야 되고, 학생들을 학교에도 못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명시이월 되도록 왜 지금까지 있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 집행부와 도교육청하고 학교하고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매각, 양여,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 받아 책정하는 경우 이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지금 (구)교육청 부지는 사실은 교환하면 몇 년 후에 우리 시에 상당한 재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지 말고 지금 다시 조사해서 우리가 폐교된 것도 조사를 해서 보면, 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계획된 소방도로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하기로 하고 사전에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겁니다. 도교육청 교육감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상호간 교환하는 것으로 해 놓고, 사전에 승인을 해서 증축하도록 해 주고, 오늘 그런 조건하에 통과시켜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가능 안합니다. 불가능 한 것이,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우리가 부지를 상호 매수하겠다. 매입하겠다 하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사용승낙이 가능하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교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기관대 기관으로서 여기 교육청 부지도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되고, 기관으로서 꼭 찾아서 하는 것 보다 지금 상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교실을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교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특위사항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법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불가능 하다는 것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교육청하고 개정을 우리가 해서 자기들 재산중에서 행정 재산이라도 사용못한다는 용도를 폐지한 연후 매입이외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용도 폐지 재산에 한해서 우리가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앞으로 사용 안하는 재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용도 폐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면 교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항을 찾아보고 그래서 교환하기로 하고 우리가 사용승낙을 하고 승낙한 뒤에 교환을 하도록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면 왜 이제까지 있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결시킵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공립재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공평하게 교환을 해야 되고, 기관과 기관간에,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도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킬수 있는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맞교환해서 안된다. 나중에 우리가 교환해서 했다고 하자. 얼마 이후에 그냥 손실이 오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철거구역이다. 그냥 우리 경주 시로 등기로 되어 있으니 그냥 국비가 내려와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비손실입니다. 여고학교 부지만, 땅만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는데......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이것이 우리 여고학교 가지고 한번 두 번 의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론해서 결론 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된지가 몇 년째 입니까. 13년째인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거론하고는 문제된 것 다 잊어버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잊어버리고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오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고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경주 시에 전체 교육청 재산 다 찾아내어서 나중에 하자라든지 하는데 이 안건을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안건은 해 주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전체 폐교부지라든지 어제 배용환 위원장이 이야기했는 소방도로에 교육청 재산이 있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하면 전부 찾아내어 이것을 문제 삼아 교육감하고도 협의하고, 도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론되면 내일 다 잊어 버립니다. 잊어 버리고 여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거론될 때 그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조건을 달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개개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통과하면 통과해 주고, 아니면 보류하면 보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어떻다.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이진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장님 만약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했을 경우, 어제 아레 간담회 석상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죠 경주여고 부지를?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실무자들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자산 예를 들어 폐교라든지 이런 것이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우리가 그러냐 하면, 지방의회가 된 이후 교육청 부지하고 여고 부지를 바꾸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시행을 안해서 못 했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재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응해도 할 수도 없고,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폐교부지 바꾸는 것 가능하네요 앞으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여고가 필요한 증축에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이전해 가고, 나머지 운동장은 자기네들이 답답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유지 재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 하신 말씀이 교육청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 낭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든, 사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간에 한꺼번에 교환이 되어서 사고 말아야지. 내가 형편된다고 올해 100평 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땅의 효율성이 없을뿐더러, 아까 이진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하든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번 여고부지는 승인해 주되 나머지 경주여고 잔여부지를 교육청 당국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한꺼번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재산이 우리 시 지역에 잔재해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맞교환하는 형태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 위원

박순구위원

과장님, 여고 증축하는데 예산을 언제쯤 편성되었는 줄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명시사고 마지막에 했으니 3년 되었지요.

박순구위원

3년 전에 하고, 증축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했다는 말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7월달에 왔는데 4월달인가 동의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못 해준단고 보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가, 2년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의회에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직에 있는 제가 집행기관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구위원

1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12월 이내로 계약을 안 하면 10억이 다시 교육청으로 반환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 자체가 우리 위원으로서 집행기관에서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증축입니다.

박순구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에 무상임대해서 영구적인 건물 못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었다는 거죠. 거기다 증축하는데 다시 동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환받아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받아야 됩니다.

박순구위원

땅주인데 건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남의 재산에 못 올립니다.

박순구위원

이삼용 위원하고, 위원장님 하는 이야기가, 재산이 80억이 없어졌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제까지 문화재 업무분야에서 경주에 내려온 돈이 100% 아닙니다. 보통 60%, 도비 20%, 이렇게 내려오는데 결국 그 말이 뭐냐 하면, 월성동사무소를 그대로 놔 두어도 나중에 시가 매수해야 되고, 이번에 바꾸면 매수할 돈은 남는다 이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문화재보호 구역의 보상은 전부 빌려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나중에 시의 재산으로 되어서 시에서 직접 매입한다고 시에서 돈을 줘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이 아니죠. 보상할 기회를 미리 우리가 상기한다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보상을 거기하지 말고, 다른데 더 하면 되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힘이 안 납니다. 그렇게 자꾸 관련시켜서 이 건은 안 풀립니다. 더 이상 답변자체가 없어요.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학교증축 문제는 교육부로부터 경주여고에 예산된 문제이고, 학급 증설하는 것은 타 시군이나 우리 경주 시에 배정을 합니까? 영천에 얼마, 경주에 얼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번에 급식소 하고 증축이 되게 되면 3학급이 더 늘어나고, 안 그러면 3학급이 다른데 가는 것이죠.

이삼용위원

법무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안하는 이 내용이 다 된다는데 법으로, 우리가 사용인가 해 주고, 필요로 한 만큼 신축하라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필요로 한 도시계획 도로 부지 문제라든지 폐교된 부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경주여고 부지 문제라든지 교육청 땅도 우리 경주 시 땅하고 효율적으로 맞교환할 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 우선 학교증축 증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안됩니다.

이삼용위원

법무 유권해석하고 과장 유권해석 하고 다르면 됩니까. 법이 일관되어야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의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

된다라고 이야기 하던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릴께요. 도교육위원회에서 실무자가 땅을 교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도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이 땅은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인데 이 땅은 경주여고 부지를 위해서 영구 폐지하겠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사용은 되어도,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구축물은 못 짓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 담당관 좀 불러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무기명비밀투표로 찬성안, 보류안을 결정하도록 협의 되었으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가결찬성 5표, 보류5표로서 과부동수이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시장 주차장예정부지 매입을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성동시장주차장부지매입에대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주무부서인인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성동시장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KT 건물을 감정 의뢰할 때, KT측에서는 현재 부지하고 건물을 같이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도 동시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이라고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물이라고 우리도 제외할 수는 없죠.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매입에 따른 서류예산은 약 74억원 정도인데 부지매입비가 65억원, 건물철거비가 9억원, 이래서 74억이나 했는데 이것을 보면 건물을 빼고 감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감정가격에 포함시킨 것에다가 철거비는 감정이 없죠. 서로가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당장 주차 150평 하기 위해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74억원이 다시 말해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가 전부 건물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만 65억원, 철거비만 내어서 건물은 아예 없애 버리고 감정했는 그런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포함되어서 감정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KT측에서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건물 있으니 건물 의뢰 받아야 되고, 우리는 뜯어야 되니까 오히려 9억이라는 철거비가 드는데 우리가 계산했는 건물을 제외하고 감정했는 가격에서 9억 철거비를 넣고, 저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부지하고 해서 감정가격을 요구했을 것이고, 거기서 협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론 7억이라는 계약금을 확보했다고 해서 구입할 것이다. 이러면 저쪽 KT측하고 우리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 충분하게 해서 감정을 해 보고 절충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KT측에서 들어올지 몰라도, 만약 안 들어오고 있다면 1년 있는데 엄청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쪽에서도 빨리 경매를 부치든지 어떻게 해서 팔아서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자기들의 요구대로 따라서 사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감정은 어떻게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74억원이 다시 말해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가 전부 건물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만 65억원, 철거비만 내어서 건물은 아예 없애 버리고 감정했는 그런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포함되어서 감정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KT측에서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건물 있으니 건물 의뢰 받아야 되고, 우리는 뜯어야 되니까 오히려 9억이라는 철거비가 드는데 우리가 계산했는 건물을 제외하고 감정했는 가격에서 9억 철거비를 넣고, 저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부지하고 해서 감정가격을 요구했을 것이고, 거기서 협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론 7억이라는 계약금을 확보했다고 해서 구입할 것이다. 이러면 저쪽 KT측하고 우리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 충분하게 해서 감정을 해 보고 절충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KT측에서 들어올지 몰라도, 만약 안 들어오고 있다면 1년 있는데 엄청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쪽에서도 빨리 경매를 부치든지 어떻게 해서 팔아서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자기들의 요구대로 따라서 사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감정은 어떻게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것을 사겠다고 예산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그쪽에서 좀 답답했던 점이 완화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충분히 헤어려 가면서 상대방과 잘 절충해서 우리가 향후 몇 억이라도 덕을 보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시가 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이것은 제 동네 소관입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취득과에서 공시지가를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평당 약 270만원 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이 언젠가는 장래에 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도 있고, 우리 강봉종 위원님께서도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어차피 감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공시지가 내리는데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

김원헌위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교통영양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이 교통영향 평가를 한번 해 봐라. 이래서 해 본적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통영향 평가는 먼저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성동시장 전체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교통영양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만약 교통영향 평가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체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주차장이 그 자리에는 불필요하다. 적지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인 감정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 교통계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만이라도 하지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감정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3개 기관이 학교하고 3개 기관이 우리 실무자들이 이틀간 협의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잡았고, 토요일 하루 잡아서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교통영양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실 주차장 위치에는 지금도 KT 그 자리에 차를 끌고 한번 들어가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약 대형주차장이 되었을 때, 차량들이 몰려들어왔을 때, 상당한 일이 지금보다 더한 교통체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가 뜯으면 입구 8층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은행 쓰던 자리, 바로 화랑로 건너 8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8층 짜리만 비키면 그 안에 들어오면 공터입니다. KT도 어차피 뜯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50cm만 시가 물러 준다면, 요구들어 줘서 교통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할 때 그러면 거기 회전하는데 라든가 왕복차선은 안 되지만 우리가 물러줘야지. 왕복차선 더 만들면 좋겠지만 그 땅이 너무 손해나서 곤란할 것 같고, 그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동시장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