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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2본회의2004-11-02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지방의회 의원 황오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백수근 의원님께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이거 의원 선거를 하시겠습니다. 백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는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일 경주시의회 의원 백수근.

이종근의장

백수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주시하우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동일자로 제1 및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으로부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황오동 보궐선거 실시 결과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황오동 보궐선거에서 백수근 의원님께서 득표율 49.9%인 1,132표의 득표로 당선되어 11월 1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시의회 의원 황오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백수근 의원님을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궐위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 된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할인점 및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시장 경기가 침체되어 공설시장 상인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래 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장옥 사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또한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주시 하수도 분류 방법이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이원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식의 경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도 납부하며 단독 정화조도 설치하여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류식 처리 지역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 오수처리시설 비용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중 적은 금액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총괄․조정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한 경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 간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재난 예방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안전관리자 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안전관리자 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업무의 전문적 기술자문을 위해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각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건축물․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상담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회부된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최대의 재래시장인 성동시장에 자체 주차장이 없어 재래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주변의 교통량이 혼잡하여 이용객들의 급속한 감소로 성동시장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가고 있어 이에 구(주)KT 부지를 매입하여 150면 정도의 평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익 도모와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성동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전체 면적은 약 1,000평 3,306㎡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74억원 정도로써 부지 매입비가 65억원, 건물 철거비가 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방법은 우리시와 KT측에서 쌍방 의뢰한 감정가격을 평균하여 5%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된 예정 가격을 바탕으로 쌍방이 다시 의견을 재 조정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대금의 상환 방법은 5년간 분할상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 중 최대 규모인 성동시장에 자체 주차장이 없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주변의 교통량이 혼잡하여 이용객들의 감소로 시장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 성동시장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구 전화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와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를 매입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면 우리 시 대표 재래시장인 성동 시장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시가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산업환경국장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장

예, 일단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전번에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KT부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재래 시장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매입은 좋다마는 과연 교통 영향이나 그 다음에 화랑로 교통 대책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한 이후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 검토를 해 봤는지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 봤는지 아니면은 교통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주차장 부지만 필요한 것이지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그 건축물은 필요 없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 건물 철거하는 부분은 KT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순수한 부지만 매입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 65억이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지금 현재 1,581평 이게 지금 현재 매입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도 한 8억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 9억이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전체 예정 가격이 68억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정 가격은 이것 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 꼭히 이렇게 무리하게 필요 없는 건물까지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산업환경 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의장

김대윤 의원의 질문에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교통 대책, 또 건물철거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방금 김대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번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식 평가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대학 전문교수,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단 검토를 한 뒤에 보고서를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게 지금 현재 검토돼서 보고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그렇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차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에 별다른 신호등을 연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그 화랑로에서는 신호등 체계로만 가지고는 교통 대책이 수립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 해주고 난 다음에 만일에 교통대책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지금 보고까지 했는데 만일 그 때 가서 안된다 라고 봤을 때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니냐? 본 의원이 굉장히 강조 안 했습니다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김대윤의원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 일이 문제가 없죠. 집행부에서 문제 없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갈 것 같으면은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이죠 성동시장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경주역도 있고 그 교통 흐름이 보통 흐름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성동시장만 딱 겨냥해서 교통 대책에 문제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 대해서 거기에 만일에 만들었을 때 성동시장은 관계 없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화랑로라든가 원화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강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최종 매입하는 관계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무런 보고 없이 이렇게 의회에 상정 해서 이렇게 가결한다는 부분은 좀 위험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교통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 났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또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간담회도 수차 있었고 아니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도 거기서도 충분하게 보고가 됐어야죠? 안 했잖습니까? 지금, 그냥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만 지금 현재 설명이 돼서 돌아온 것이지 거기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 시내 가장 중심지에 모든 교통 흐름이 만일에 막힌다고 봤을 때 이거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논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 만드는 것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있기 이전에 성동시장이 그 중심가의 대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교통 흐름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축물까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건물은 KT에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건물에 대한 비용은 안 받든지 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절충을 하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놨는데 감정할 때 철거비는 KT측에서도 건물을 철거하고 팔 그런 이유가,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감정은 안 해야죠, 토지에 대한 감정만 해야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감정할 때 철거비를 충분히 철거비가 얼마 드는데 이 부분을 감정 가격에서 과중을 참작하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김대윤의원

참작 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1,581평 건물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 가느냐? 약 한 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철거비 9억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 예정 가격은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지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비도 그냥 견적으로 일반 본 것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 1,581평 이것은 철거비입니까? 뒤에 보면 평당 16만 8천원 잡아 놓은 게, 철거비 아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어디 말입니까?

김대윤의원

6페이지에 보면은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기준임 그래 놓고 토지는 ㎡당 180만원, 건물은 ㎡당 16만 8천원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16만 8천원 이게 철거비 입니까? 아니면은 건물비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이것은 매입하는 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고 철거비는 우리 시가 4년, 5년 연부하는 동안에 철거비를 우리가 철거하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먼저 계약금만 지불하고 철거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을 합니다. 5년 연부 동안에,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 나다는 얘기 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비용까지 감정 할 때 그것은 참작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김대윤의원

철거비용을 감정할 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토지 가격을 좀 낮게 해 달라 철거 비용이 앞으로 한 9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부지만 필요한 것이니까 이 건물 1,581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쌍방 협의할 때 KT측에서,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기로 안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를 할 때 우리 건물은 필요 없고 주차장만 필요한 지 압니다. 그래서 감정 할 때 철거비에 대해서는 감정사에게 쌍방이 협의를 해서 맞춰 주겠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예상 가격도 중요한 것이지만 당해 당사자간에 협의도 된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건물도 팔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는, 필요 없는 건축물 사야 되고, 또 철거 비용 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의원님이 땅을 살 때 땅 값이 100원 같으면은 철거비가 앞으로 우리 필요 없는 건물을 우리시가 사니까 철거비가 10억 쯤 들 것이다. 그 계획서를 내서 감정을 합의 할 때 그렇게 해서 감정 할 때 공동의 자룔르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직 합의가 안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차 합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떻게 협의 됐습니까? 어떻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를 해서 철거비는 감정 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지금 영향 평가 내지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교수들하고 일단 검토했다는 그 부분도 이 회의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KT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도 제시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김병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병태의장직무대행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추후에 산업환경국장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방금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문 기관 내지는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KT 측하고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받아 보고 이거 처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김병태의장직무대행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김대윤의원

보류안에 저는 동의 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보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보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전체 표결은 거수로.

최학철위원

의장.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일단 수정 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회를 해서 의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이 후에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이 보류안의 토론에 대해서간담 회장에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철회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의원

본 의원이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앞으로 계약 이 전에는 분명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계약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그럼 김대윤 의원님의 보류안이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계약 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계약 체결키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 2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