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98회 제1본회의2004-12-06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고,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에 따른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리명 한자표기 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11시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경주시의정동우회에서는 산내면 산 아래 농원식당에서 의정동우회 회원 친목단합행사를 가졌습니다. 12월 6일 정석호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제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석호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정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30분이고, 장소는 본 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석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안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용환의원, 이만우의원, 김원헌의원, 강봉종의원, 이진구의원, 박순구의원, 오세준의원, 박춘발의원, 안진수의원, 이장수의원, 김대윤의원, 조광조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구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우의원님, 간사에는 박춘발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발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석호의원과, 안진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석호의원님과, 안진수의원님이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예산안과 조례안의 알찬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18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