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나머지 한 달,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5건이요, 당초예산을 추경에 다 감액했는데 다시 그거 이상으로 한 열 배 이상으로다가 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21년도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다 감액하고 그리고 ’22년도에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5건이거든요, 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간에 이거 당초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들도 다 틀려요, 옥천·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도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이, 이러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이거 요즘 핫하게 떠올라요,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이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면 감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덕산하고 혁신도시 간에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연결이라는 이런 차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요구가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균형감 있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가 그래도 충북의 어떤 미래 성장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도심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으로써 그런 것들의 극복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이게 1.78㎞예요.
아무리 신설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거 5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 2차 이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되겠어요? 좀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발전지역이니까 그렇고 저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도 좀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노선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시군비 매칭해서 3억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한 약정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청주공항과 오송 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전만 해 주면서 속된 말로 링거만 맞추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정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계속 링거만 맞추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원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어쨌든 정책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지 그냥 그때그때 어려운 거 살짝 한번 긁어주겠다는 식으로 예산 투여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4억 6,000, 도비 100%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나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조례 근거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추진 근거에 법적인 거,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증진법에 근거하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증진법인데 이 특별교통수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편의상 설명서 408페이지인데요. 이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라고 표기돼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 보면 자부담도 항상 그 비율 속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업의 완결성이 그리고 예산의 구체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20%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표기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이거 잊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우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화장품천연물과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예산이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나 판로 확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답변 불요하고 제가 건의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 이게 지금 탄소중립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늦은 거죠.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정책 동향 및 전망 제시고요, 정부기관 현황 및 특성 분석, 이런 거 저도 데이터 그냥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용역을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늦은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 이런 개괄적인 것들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진행이 된다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나머지 한 달,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5건이요, 당초예산을 추경에 다 감액했는데 다시 그거 이상으로 한 열 배 이상으로다가 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21년도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다 감액하고 그리고 ’22년도에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5건이거든요, 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간에 이거 당초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들도 다 틀려요, 옥천·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도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이, 이러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이거 요즘 핫하게 떠올라요,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이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면 감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덕산하고 혁신도시 간에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연결이라는 이런 차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요구가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균형감 있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가 그래도 충북의 어떤 미래 성장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도심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으로써 그런 것들의 극복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이게 1.78㎞예요. 아무리 신설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거 5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 2차 이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되겠어요? 좀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발전지역이니까 그렇고 저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도 좀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노선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시군비 매칭해서 3억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한 약정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청주공항과 오송 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전만 해 주면서 속된 말로 링거만 맞추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정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계속 링거만 맞추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원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어쨌든 정책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지 그냥 그때그때 어려운 거 살짝 한번 긁어주겠다는 식으로 예산 투여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4억 6,000, 도비 100%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나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조례 근거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추진 근거에 법적인 거,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증진법에 근거하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증진법인데 이 특별교통수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편의상 설명서 408페이지인데요. 이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라고 표기돼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 보면 자부담도 항상 그 비율 속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업의 완결성이 그리고 예산의 구체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20%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표기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이거 잊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우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화장품천연물과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예산이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나 판로 확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답변 불요하고 제가 건의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 이게 지금 탄소중립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늦은 거죠.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정책 동향 및 전망 제시고요, 정부기관 현황 및 특성 분석, 이런 거 저도 데이터 그냥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용역을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늦은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 이런 개괄적인 것들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진행이 된다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못 이루신 것 있으시면 나머지 기간 동안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자립지원금인데요, 퇴소 시.
그런데 이게 감액 편성한 건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치료비 소폭 다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소나 시설운영비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량이 줄어서, 줄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시설운영비는 증액 편성하고 실제 사업, 주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감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청주시하고 제천, 진천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운영비는 늘고 실제 사업비는 줄고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정책관님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면 122페이지인데요. ’21년에 사업 진행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화상으로 진행을 했다? 절약된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설명서 212페이지인데요.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신규사업이죠? 그럼 사업발굴단이 기존에도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제가 지금 방송이 있는데 방송시간을 깜빡 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