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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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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지역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초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인 건국대충주병원 또한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부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충주시와 충주의료원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특수건강진단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9년 기준 8,700여 건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발견한 암과 소음성 난청, 피부질환 등 직업병 이상소견자는 250명에 이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그동안 370개 업체, 1만 4,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4개 업체, 5,0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장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충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했던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중단 결정은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충주지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제천이나 청주 등 외부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중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충주의료원은 뒤늦게 특수건강진단을 재개하겠다며 특수검진을 담당하는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냈으나 배치계획 인력은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의 1명당 1만 명까지 검사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7,000명밖에 검사하지 못하여 무려 3만여 명의 충주지역 노동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배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주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충주의료원은 경영 효율화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하고, 건국대 충주병원은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소홀히 하며 지역주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는 기업도시라는 타이틀 유지를 위해 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지 말고 충주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충주의료원은 중단되었던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2차병원으로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폐쇄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영 효율화와 수익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