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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98회 제4본회의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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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에 따른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리명 한자표기 변경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구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경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리명한자표기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어느 시기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제 기준에 맞는 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근로기준법 개정시 민간부문의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조항으로부터 공무원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난 제95회 제1차 정례회시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제97회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이 접수되었으나 한달 정도 시행해 본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처리키로 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시장의 행정지시로 사실상 18시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퇴근시간이 18시로 시행되고 있고, 얼마 전 전공노 사태 등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여론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태권도공원 유치 등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의 중앙정부의 협조관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발굴조사, 연구할 전문기관인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사무실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도동동사무소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무실로 무상사용토록 허가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은 자체 재정운영이 자립될 때까지 시 예산을 출연토록 되어 있어, 무상사용토록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명한자표기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9일 외동읍 방어리 마을대표 이복우 외 119명으로부터 현재의 모 方(방)자, 어조사 於(어)자로 한자표기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잘못 표기된 것이므로 원래대로 환원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경주시에 접수되어, 사실조사 및 각종 문헌을 살펴본 결과 마을 유래로는 신라시대 서라벌 남쪽을 방어하는 방어사(防禦司)라는 군영(軍營)이 있어, 방어사(防禦司), 방어(防禦), 방어지리(防禦旨里)등 막을 "방"자, 막을 "어"자의 방어리로 불리어 오다가 1914년경부터 외동읍 행정구역 개편시 일제가 강압적으로 한자표기를 모"方(방)"자와 어조사"於(어)"자로 변경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각종 문헌을 참고하면 덕봉집, 동경통지, 경주읍지 그 외 마을의 상동계의 고왕록 등에서 막을 "防(방)"자, 막을 "禦(어)"자로 한자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모 方(방)자, 어조사 於(어)자의 한자표기가 일제에 의해 강압 및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일제초기에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고, 신라시대 방어사라는 군영이 있었다는 유래와 각종 고서에 막을 "防(방)", 막을 "禦(어)"자로 한자표기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 참고해 볼 때 한자표기는 변경코자 하는 "防禦(방어)"가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지명에 대한 자긍심 회복을 위한 한결같은 여망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왕경도심림 조성 예정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동일인의 소유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시유 토지를 해당 소유자의 매각요청에 의거 법규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입 및 매각 대상토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는 구황교 남단 천군로변으로 구황동 267번지외 54필지 74,590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로 23억9,300만원 입니다. 매각대상 시유토지는 산내면 대현리 208-1번지 전으로 5,148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1,130만원이며, 매수신청자는 산내 대현리 신정화 입니다. 매입 및 매각가격 결정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입 및 매각가격 결정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은 감정가격에 의거 쌍방 협의 매입하고,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왕경도시림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에서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계획중이며, 조성계획 부지내 사유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왕경도시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유토지를 매입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시유토지 매각은 지목이 전으로 매각 요청자에게 현재 대부된 상태이며, 시유토지가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부적합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9호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므로 본 토지를 매입 요청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리명한자표기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리명한자표기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등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감면하며, 차량 통행금지 등의 특별한 요건이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등급표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구분 되도록 개정하며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강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이 정한 설치기준 보다 강화하는 것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설치 기준을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대로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까지 경상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견인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경주시 조례로 종전 2.5톤 미만차량의 경우 2만에서 3만원으로, 2.5톤이상 6.5톤미만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등으로 인상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안은 천북면 화산리 소재에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및 폐 아스콘 등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약1,500여평의 면적에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여 1일 340여톤 콘크리트용 골재 등을 생산되는 것으로 사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습니다만 대형차량 진·출입시 진입도로 파손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과 폐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제반 사항등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시행 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서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간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8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