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와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의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등의 보호 의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