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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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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조성되어 온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끈 버팀목이자 국가경제 발전의 실핏줄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 지정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전되고 생산과 고용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활력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 내 43개 농공단지 중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단지는 35개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노후화, 판로 확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주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업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