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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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27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조례 외 3건의 조례안과 12월 24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날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경주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면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다른 자금으로는 작목반이라든가 규정이 정해진 데에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농사 짓는 일반 순포작 하는 지금까지 금융혜택을 못 본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금융 혜택을 못 본 농업인에게 한다? 그럼 이것은 농업인만 됩니까? 어업인은 안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농림부에 축산하고 농업만,

조광조위원

축산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업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농업인만 할 게 아니라 어업인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협하고 수협의 자금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하고 축산만 했는데 수산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제 시장 밑에서 다 있는 어업인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싶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도 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협하고 농협하고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상타결이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농협하고 수협하고 자금이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게 수협에도 그런 자금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농협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농어민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도 1%를 부담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다 농민, 어민 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 위원님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 착오로 지금 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조금 전에 조광조 위원님 말씀대로 어업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농업 상호 금융에서는 100억을 출자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축협에서는 얼마 출자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축협에서 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정책 자금이 내려오는 자금이 금년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협하고 축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그 이자 일부를 우리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협도 100억을 출자 했으면은 축협도 출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협 중앙회에서 100억을 출자할 때 축협이 농협 중앙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우리 시비는 2%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농협은 1%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은 말입니다. 여신업무를 지금 더 중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업무를 약간 제쳐두고 여신 업무 쪽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데 이게 조금 거꾸로 됐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농협에서 2%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또 2% 지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가에 상당히 이게 득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협은 1% 밖에 지원 안 한다는 이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도 김 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위의 지부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현재 농협 시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일반 단위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나 간에 지금 농협이 말이죠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정말 박수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 기관이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여신 업무 쪽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태까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물론 농민들이 처음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사실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하고 같은 비율로 그렇게 부담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1%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 2%라는 것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비 2% 라는 것은 현재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시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농협의 1%라는 것 이것은 자기들 여신 업무를 한 그 부분에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농협에 어떤 그런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농협도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농민, 어민, 상인 이런 분들로 전부 있는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간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농민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좀 농협에서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농민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하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농민들로부터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박수를 받는 그런 농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뭔가 비율 부담이 잘못 됐다 앞으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수산업하고도 충분히 앞으로 또 협의를 한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어민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민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좀 줄이고 자기들 여신하는 부분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꼭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또 상위법령에는 위임되거나 상부 기관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도내 영천시와 칠곡군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앞질러 간다고 걱정을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이런 것은 원래 준칙이나 위임되고 난 이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사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김 위원님도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시로서 아주 농민이 어렵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등으로 인해서,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우리 시비 부담비율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 위임되거나 준칙도 없는데 그냥 질의를 해 보고 이렇게 성급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문제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도 내에서도 조금 전 전문위원 말씀하신 외에 영덕이나, 영주나, 상주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많은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의도나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기는 사실 이게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같으면은 크게 부담될 일이 없겠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순수하게 말입니다. 농민이나 축산인들 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 전체 다가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령이라도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만 이게 지금 법도 위임되지도 않았고 준칙도 안 내려 왔는데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을 결정 했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시민들 한테 골고루 비쳐지지 않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법령 하에서 만들었고 모든 준칙 하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령도 안 내려 왔고, 준칙도 없는데 그냥 질의를 해서 농가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좋다 그러는 그 말 한 마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도 궁지에 몰려서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궁지에 몰려서는 안된다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내에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농업이 많은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식적으로 좀 늦게 출발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렵고,

김대윤위원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상위 법령이라든가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지 질의에 의해서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의회가 궁지에 몰린다든지 또 집행부가 궁지에 물릴 수 있는 그런 혹시 일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위임을 받든지 준칙을 내려 보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 이자 보전에 대해서 지금 출연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예산 편성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금년에 3억이고 3년간 해 주는데 그 때 가서 3년이 다 안 되면은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김대윤위원

사실 9억 그러면은 크게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재원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년에 2억 확보하고 농협에서 1억 받고 3억 그 다음 3년까지만 해 주니까 그 때 가도 저희들 시비 전체 부담하는 것은 9억 밖에 안 합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9억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6억 합니다. 6억,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윤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농업 쪽에 이자 부분을 보전 해 줬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도 이자 보전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이 관광 쪽의 어떤 소득 보다 많다고 평소에 많은 농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전라도 순창 같은 경우 1977년도에 일반 회계가 1,500억인데 1,500억의 2%를 특별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억 목표를 잡아 가지고 2003년도 현재 170억의 특별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 기금으로 가지고 농가에다가 정책 자금 금리 수준으로 3% 이자 금리를 현재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자 보전이 다소간 적지 않느냐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정책 금리도 거의 3% 수준인데 3%를 우리가 지원 해 줬을 때 농가 부담이 4.5% 내지 5%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이 다소간 좀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 2억 부분 그 다음에 농협 1억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일반 회계가 경주시지부에 평잔이 1,070억입니다. 이거 자기네들 1년에 이자 발생되는 금액이 약 30억을 추정으로 했을 때 이 돈을 우리 경주시 금고는 경주시지부에 돈을 일반 회계 4천 억이 넘는 돈을 맡겨서 자기 네들은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을 농협 중앙회에 다 올려 주고 경주 지역에는 한 가지도 환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협 1억 이자 부담도 상당히 농협 간,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회원 농협이 1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은 회원 농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 중앙회하고 절충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실 회원 농협도 12개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회원 농협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회가 어떻게 해서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께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에 말이죠. 작년도에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 예금이 1,100억 원, 보통예금이 85억 2,800만 원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었는데 이자율이 경주 시에서 받는 것이 4.7에서 3.5%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것은 정기 예금하고 기간에 따라 틀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협에서 받는 것은 대출 이자는 8% 내지 8.5% 받습니다. 그 차액을 봐서는 엄청난 거에요. 우리가 이자 수입 받는 것 하고 자기들 이자 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단위 한 0.5%만 더 보탠다 할지라도 이 이자를 가지고 투자한다 그래도 농협에서 자기들 수익금 가지고 줘도 3%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데 거꾸로 시가 1%, 농협이 2%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농협하고 좀 타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금융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만큼 득을 보고 있으면은 농협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의원 회의비가 7만원인데 농협 임원 회의비 30만원입니다. 보수는 어떻습니까? 농협의 상무가 시장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농민을 착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고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 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현재 농협시지부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 저가 수차 만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시면은 운영하면서 내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정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중앙회에 문서로 세 번, 유선으로 수 없이 건의를 해도 중앙회에서 잘 안 해 줄려고,

오세준위원장

중앙회에서 안 하면 우리가 농협에 안 주면 안 됩니까? 안 주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중앙회에서 답답해 지려면은 경주 시장이 농협에 계약을 안 하면 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고 문제는 옛날에는 의회의 계약할 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의회만 어디 시 재산 관리하는가요? 시장이 하는 것을 의회는 그저 중간에 잘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 부분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전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 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도를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려고 하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로 줄이더라도 이자율이 적은 게 유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 투자하는 2% 이것은 별 것 아니라고 보는데 농협에서도 2% 이상 50% 이상은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자고 이렇게 안 하면 못한다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김대윤위원

우리가 9억 같으면 농협에서 말이지 1% 같으면 4억 5천만 원 밖에 아니에요. 3년 동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억이고 농협이 3억입니다.

김대윤위원

3억 밖에 안되죠? 말이 아닌 거에요. 그것은.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하는 얘기가 30억의 이자 발생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시금고가 경주시지부니까 그렇지만 계약 기간이 언제 인지는 몰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1 금융권 대구 은행이든지 다른 조건으로 우리 경주시의 평잔이 1천 억이 넘는다 1천 억이 넘으니까 이것 너희 줄 테니까 경주 시민을 위하든지 경주 농민을 우해서 너희는 얼마를 환원 해 줄 수 있나 조건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시비로써 여기 이자 보전을 해 주기 싫은 게 아니고 이자 보전을 말이지 농협이 우리 시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특별하게 많아서 자기들이 그 임원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을 봐서는 좀 우리가 관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농업에 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은,

오세준위원장

통과시켜 주면 그 뿐인데요 뭐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당장 하면서 그런 관계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협의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바쁜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수없이 많이 협의를 해도 저 사람들이,

오세준위원장

안 되면은 대안을 내 놓으라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됐으니까 시비 2% 는 좋다 말이지 농협에도 2%를 부담하는 식으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부하고는 상대를 못 하고 중앙회에 가고 시장님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세준위원장

지부하고 상대를 왜 못 합니까? 지부하고 계약 안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부가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오세준위원장

계약을 지부하고 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계약은 지부하고 합니다. 그 계약의 갱신은 지난 11월 인가 언제 계약 갱신이 돼 버렸어요.

오세준위원장

여러 위원들 판단해 보시고 결정 하십시오.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이렇게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농협 생각은 어떠냐고 공문을 한 번 보내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 급한 조치를 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농협지부장을 그저께도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러니까.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의회 하기 전이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대답이 현지부에서는 권한이 없고 또 현행법으로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도를 우리 시를 도우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비료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우리 농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 만큼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런 답변을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현금 말고 다른 것을 농자재에 필요한 물건을 어떤 대금 결제를 할 때 지원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지원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대를 농민이 부담할 것 몇 퍼센트 받아 내든지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말이죠. 이자율을 국가에서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 지원 말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농민한테 대부하는 금리를 1% 정도 낮추든지.

김대윤위원

농협의 금리도 지금 8%에서 8.5% 그러면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를 특히 농협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에요. 이게,

오세준위원장

대구 은행하고 내가 금리를 물어봤는데 지금 일반 금융하고는 금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농민의 자금을 가지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조례를 위원장님하고 각 위운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데요.

오세준위원장

맞으면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 시켜 줘 버리면은 그 때부터는 검토를 하지 않아요. 바쁜일이 많은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보류해 버리면 금녀넹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들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은 농협 지부장하고,

오세준위워장

농민들 이자를 매월 냅니까? 매월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례 통과해 놓고 사후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부장을 부르고 한 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수 없이 농협하고 절충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너희가 부담 더 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 한다고 합니다. 통과 시켜 주시면은 내년에 이자를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것 같으면 반드시 농협의 공문을 가지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농협 지부장하고 저가 같이 와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11시35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경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1회 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 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9명 중에 최고 한 사람이 많이 받아 가는 포상금이 얼마 입니까? 100만원 됩니까? 100만원 넘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6명이 300만원 전체 예산을 가져 갔으니까 한 사람이 5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1회 용품 위반 시 포상금 1회에 얼마 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회 용품을 신고해서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의 50%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춘발위원

아직까지 1회 용품 사용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시를 해서 아예 생산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이걸 또 포상해서 벌금 부과하고 이래야 됩니까? 차라리 공장에서 생산 안하면 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4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규격봉투가 30ℓ, 50ℓ, 100ℓ 그러면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올리죠? 인상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평균 21%

박춘발위원

30ℓ 그렇게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100ℓ는 더 올리고 그럽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가정용 10ℓ, 20ℓ는 적게 하고 대형 음식물 전포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가정용은 한 15% 범위 내에서 평균으로 그 다음에 대형은 23%, 2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도 한 가정에 1년에 한 1,600원 연간,

박춘발위원

만약에 매립 시에 지금처럼 재질이 똑같고 가격만 올리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재질도 바꾸죠. 잘 썩는 것으로,

박춘발위원

저 번에 했던 것은 안 썩잖아요? 봉투가, 이번에 하면 그게 썩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박춘발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에 많이 나오는데 수거해 가는 통 있잖아요? 가정용, 그걸 일괄적으로 배부해 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처음 시행 할 때 1회에 한 해서 무상으로 줬는데 그 후 에는 사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사야 되는데 대상을 식당에만 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가정용도 다 처음 시작할 때는 1회는 줬습니다. 줬는데 그 후에는 자기가 분실하거나 파손될 때는,

박춘발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민 28만 전부 다 맞춰서 다 배부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박춘발위원

처음 시행 할 때 그러니까 배부가 안 되었어요. 식당에는 몇 군데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에는 배부가 안 되었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읍면을 통해서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서면에 확인해서 박위원님 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서면만 아니고 다 그래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다 배부해줬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닙니다. 그게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한 번 확인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 재정의 큰 적자폭이 늘어나고 처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또 물가 올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배출자 수익성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 우리 전문 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형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이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시내야 그런 경우가 적지만 실제 농촌 쪽에는 말이죠, 대형 폐기물 이거 스티커 발부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간오지 같은 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냉장고, 소파, 가구, 같은 게 불법으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현 어떤 대형 폐기물 수수료 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 대형 폐기물이 인상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도 인상이 되기 전의 어떤 문제로도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인상이 됨으로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단속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단속하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회식

최회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단속을 한 층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이 버려져 있는 읍면동에 있는 대형 쓰레기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영 연고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 해야죠. 수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위원,

정창교위원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21% 인상이 되는 안인데 말이죠, 기존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재질로 교체할 경우에 아마 재질 차이에 따른 원가가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가 차이는 대량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도 조례가 안 바뀌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현재도 잘 썩는 생분회석을 하고 있는데,

정창교위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폴리에틸렉 필름을 사용하는 것 하고 친 환경 재질로 교체할 경우에 아마도 원가 차이가 난다면 청소 예산 적자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친환경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 의원.

김대윤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현황 비교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주가 경상북도 내 타시보다 가격 인상되는 부분이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특히 다량 배출되는 이것을 봤을 때는 포항은 현재 1만 1천원 하는데 경주는 1만 5천원 포항보다는 엄청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말이죠. 우리가 가저용ㅇ은 5ℓ, 10ℓ, 20ℓ 아마 이렇게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 보면은 10ℓ짜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몇 장을 쓰느냐 할 것 같으면 5일 에 하나 나온다고 보고 한 6장 정도 소모되거든요. 6장 같으면은 지금 150원인데 한 달에 봉투값만 하더라도 한 1천원 돈 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매달 스티커 파는게 지금 1천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회의장에서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경주가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부분은 쓰레기 처리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쓰레기 봉투 이게 말이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150원,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 시내도 보면 말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할머니 사시는 데, 또 노인분 사시는 데는 쓰레기 봉투값 이게 없어서 보면 그냥 쓰레기 종량제가 아닌 그런 봉투에 담아 가지고 길에 내 놓으니까 이것은 가져가지도 않고 이게 바람에 날려서 온 골목 다 어지럽 히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 할 용의 없냐고 그렇게 분명히 한 번 질문 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이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도움 됩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 부분 연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연간 한 20억 수입이 되고요, 청소 이것을 올려 받아도 현재 저희들이 청소에 드는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25%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하고 75%는 시가 부담하는 그런,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가정용하고, 여업용하고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영업용은 어차피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깨끗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한 번 가정용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봤을 때 우리 경주 시가지는 상당히 깨끗해 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되는데 그게 정 어렵다면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또 우리 시민들 한테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쓰레기를 잘 관리하시는 분은 1주일에 봉투 하나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다 보니까 쓰레기 관리하는 문화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쓰레기 별로 나올 것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봉투값을 인상시켜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아직 관리 문화가 잘 안되는 부분에서 인상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재정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해요인도 될 수 있겠다 사실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조금 전에 정창교 위원, 안진수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물론 단속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부동 같은 데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쓰레기 관리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발하라 그럽니다. 바로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쓰레기 관리 못하면 고발하라 그럽니다. 왜냐? 전체 환경을 이것은 더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고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 시민들이 고발을 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화가 좋아지긴 좋아지겠는데 인상폭이 21%에서 25% 사이겠습니다마는 적은 폭은 아닙니다. 인상폭이, 우리 수도 요금 인상안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 그것보다 못 미치는데 쓰레기 봉투까지 그렇게 인상했을 때 또 우리 시민들 경제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아주 우리 시가 도내에서 제일 낮고 이게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올려놔야 이것을 아껴서 꽉채우고 절약하고 쓰레기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의결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단속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를 기하라고 그렇게 한 번 독려를 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대형 쓰레기 단속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치우기는 많이 치웠는데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처벌 한 실적이,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그겁니다. 단속을 자꾸 강화한다고 하는데 강화하면 뭐 합니까? 단속 실적이 없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혹시 버리는데 주소가 있거나,

오세준위원장

괜히 말로써 장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가 되도록 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추경을 계속 해서 심사 하시겠습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