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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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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12월 1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흘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장수의원님과 김대윤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장수의원님과 김대윤의원님이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일반안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