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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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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4억8,800만원이 증가된 5,611억1,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73억원이 증가된 4,004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8,800만원이 증가된 1,606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꽃탑·꽃벽트리 및 조명설치 공사 2,500만원, 서라벌문화회관 조경지 은하수 조명설치 2,600만원, 불국사 신택지 설계용역비 4,000만원 총 9,10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4,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배롱나무 식재지 전액감 1,400만원, 포석로 가로수 개체 전액감 3,700만원 총 5,100만원은 동일 "목"내 자체조정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박춘발 의원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GIS 사업 확대에 따른 지리정보담당 신설 및 연말 준공예정인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국토공원조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우병·구제역 등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질환경사업소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등 6명과, 지적과 GIS 관련인력 2명, 산림과 국립공원관리 2명, 축수산과 가축방역 전문인력 1명 등 11명으로 경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434명에서 1,445명으로, 집행기관 1,413에서 1,424명으로 총 11명을 증원코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별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2004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 경상북도 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병원위치는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10번지에 두고 병원 업무관장은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전문적인 진료, 입원치료, 장·단기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병원건립 및 운영은 경주시에서 건립·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필요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인등에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당해 위탁재산의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 시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의료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의료급여법에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비급여 항목은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관리·지도는 수탁자의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해 입원기준을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필요시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 운영능력이 없고, 약정사항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 위탁취소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정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환자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을 말씀드리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0원단위 요금체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관람료 징수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람료 조정과 아울러 요금을 현실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징수를 위한 관람권 검인제도를 폐지하여, 관람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며, 대릉원·첨성대·안압지의 관람시간 연장시행에 따른 개방시간 조정으로 관람객에게 더 많은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징수제도의 폐지로, 관람권을 수탁자가 제작 관리함으로써, 필요 없어진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적지 개방시간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이나, 주요사적지인 대릉원·첨성대·안압지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9시에서 22시까지 연장운영 함에 따라 개방시간을 확대조정하며, 공개관람료 인상은 10원단위의 요금을 100원단위로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적지 관람료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면서 발생된 10원 단위의 입장료는 요금 수납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 화폐사용 단위로는 현실성이 없어 조정한 적정한 조치이며, 첨성대·계림·오릉·괘릉의 관람료를 조건이 유사한 포석정·무열왕릉·장군묘의 관람료와 동일화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주요사적지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대릉원·첨성대·안압지의 관람시간 연장은 관람객은 물론 시민 여가활동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병태부의장과 사회 교대)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이만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벙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보조금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로 자립영농 정착과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한정된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소외된 농가에도 농협상호금융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65세미만의 농가가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받은 농협상호금융 자금에 대하여 농가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해주며, 농협과 협의한 결과, 2005년도 농협상호금융 자금 100억원을 출연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 2%, 농협 1%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협상호금융 자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사업으로서는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원예·특작·축산분야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지역특화 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농축산물유통 및 수출가공 분야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출 신청시 읍·면·동 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대상자를 확정하며, 100억 대출시 이자지원은 당해연도 3억원 정도가 되며 3년이 경과할 시 9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하여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다중행사장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낙서 및 파손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물 표시를 금하도록 하고, 또한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지·세정제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와 주기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전문신고자의 투기방지를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당초 신고 포상금의 지급제외대상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월 1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996년 이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이 없어 주민 부담율이 23%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29%에도 못 미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청소 재정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처리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일시 다량 배출폐기물 처리비를 인상하고, 대형페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중 처리수수료 주요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21%인상하여 주민부담율을 23%에서 25%로, 그리고 일시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를 현행 톤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8개 품목에서 10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처리수수료를 소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여 관내 빈 공터 및 공가에 대한 청결사항을 강화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들이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현행 읍·면·동에서 판매업소로 배부하는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여 쓰레기봉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동지역을 격일제 수거로 변경하며, 재사용 봉투를 신설하여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를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출자의 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매립용 쓰레기의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창교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결하면 바로 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각 언론사에서 태권도공원이 무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마 시장님이 알고 계실건데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내용을 실제 알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놀랄 일이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안건을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본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박재우의원

좋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의원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경주시가 2%부담을 하고, 농협이 1% 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2%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국장께서 2%로 농협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때 조정을 해서 2%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시장님! 연일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농협에서 2%를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안건이 다 가결되었으므로, 지금 우리 경주에 태권도공원이 가장 시민들이나 우리시 행정이나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시장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시장님! 그동안 태권도공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발표를 듣고 아마 시민들이 많은 실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실망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경주시내 현수막 붙여있는 것 아마 전 시민이 이것이 당연히 경주에 온다고 이렇게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 시장님 말씀대로 너무 실망이 큰 것 같고, 경주시민들이 아마 지금 곧 뉴스를 다 접하고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아마 상당한 실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장님과 의회와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것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경마장도 옛날에 안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점수가 많고 적고 보다도 다소의 지역간의 정치논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더 이상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시정을 시민들한테 다른 희망이라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나흘간의 임시회와 올 한 해 동안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큰 과오 없이 한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협조로 더 한층 성숙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지원과 협조를 다 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더욱 발전되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해가 저무는 이때 이웃의 소외된 계층에도 관심을 가져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갑시다. 이상으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