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도립대학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여건에 보면 “1인 가구 증가” 가구의, 가족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증가인데 이게 충청북도의 1인 가구가 23만 6,000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20년도에? 맞습니까? 23만 가구면 충청북도 전체 가구 수로 보면은 몇 프로 차지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여가부가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할 일이지만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정부가 할 일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비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한 양태로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는, 이게 증가를 계속 한다라면 이건 국가의 존위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혼 상태에서 출생할 수 있지만… 비혼 상태에서 출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회 여건이,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 그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23만 6,000 가구에 대해서 남성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여성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남성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이런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어떤 상황, 시대정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독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 문화에서는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이런 가족의 형태, 가구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증가된다라면 이거는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주거환경,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정지돼야지 계속 상향되면 2016년 18만가구에서 20만 가구, 23만 가구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어요.
억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적 환경 조성” 이 부분이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보육과 양육과 이게 겹치잖아. 그렇죠?
일부 겹치는 업무예요. 그래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이 12세에서… 만3개월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있어요, 충청북도에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기 조그만 사업 업무 구분이 다르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된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의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통합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각각의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도민들에 대한, 이거를 이용하는 상대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언밸런스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르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돌보는 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구분해서 전문화되고 특화될 필요도 있지만 하나로 통합돼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 기관에서 녹아내려서 거기에서 칸막이가 없이 서로 협력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분파돼 나가면 사실상 시너지 효과나 극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여가부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복지부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부서의 칸막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중앙부처에서는 가장 예산도 적고 그리고 각 부서의 힘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까 허창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평가할 수도 있고 내용을 알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이거는 여가부에서 아니면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도에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자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는 하시지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뭐 이거 여가부에서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분파되는 것보다는 도에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이 돌봄의, 육아 돌봄의 확대가 되고 혜택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여기에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각종 돌봄이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두 번째예요. 그게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일하고 돌보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고 확대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방문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면? 아니, 그 부분은 2023년도에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 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전에 수탁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원래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그거를 맡으려고 하는 여건들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아마 정해질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그게 설립이 되면 그때는 이게 흡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아니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과정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타 시도 16개가 한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직영을 하든지, 직영이 최고죠. 최고인데 이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시도는 그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분야를 자꾸 분파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2023년도에 새로 설립될,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설립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고민을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상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법에 의지할 거냐,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법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대상이 100이라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도에서 각 지자체에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라라고 할 그런 마인드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학교 밖에 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아이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진다?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어차피 발굴하려면 청소년수련관에 이 학교 밖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거기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굴하는 게 맞냐?
뭔가 도에서는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면 더 용이하다라는 스킬을 가지고서 제안을 해 주고 시군에다가 그런 요령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선에서,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다 발로 뛰고 귀동냥해서 만나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고등학교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방법들이 있으면 그거를 고민을 해 봐라, 언제까지 법에 의지할 거냐,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상담이나 다 들어오는 거를 거꾸로 들어온 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오케이하면, 동의를 하면 그걸 해당 시군에 알려주는, 1366이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다가도 상담하고 여기저기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서, 상담을 할 때 이거를 기초지자체에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그쪽에, 청소년 학교 밖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핸드폰 연락을 제공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걸 체크해 가지고서 보내주면 거기서 거꾸로 연락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21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센터하고 ‘건가다가’가 있잖아요?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가족센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설명하는 거에. 그러면 ‘건가다가’도 다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까?
그러면 11개 시군에 건가다가 있는 그 명칭을 가족센터로 다…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특정인을 표현해서 하는 거보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옥천가족센터 하면 총괄로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일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