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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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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9일 및 31일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 1월 31일자 경북도 인사조정 및 1월 29일자 우리시에 전입한 부시장을 소개 올립니다. 오정석 부시장님입니다. 이어서 1월 29일자 전보 및 승진발령에 따른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용봉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권성택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최동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석대 시민과장입니다. 김기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동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상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오영철 황성공원운영과장입니다. 천석보 건천읍장입니다. 김정택 중부동장입니다. 이영목 성건동장입니다. 최천식 월성동장입니다. 이강우 동천동장입니다. 이찬우 불국동장입니다. 손상규 보덕동장입니다. 송운석 경북종합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입니다. 이상모 황남동장입니다. 김병도 내남면장 직무대리입니다. 권오정 선도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주시의회 정석호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월 7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네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제9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20일 상경 재경향우회 총회에 참석 및 1월 21일 서라벌경제인협회 조찬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월 26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에 따른 항의차원으로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심사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의혹과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문점을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1월 27일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외동읍과 산내면, 그리고 효현동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보고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봉종의원과 백수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봉종의원님과 백수근의원님이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