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7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레안, 경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건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외동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양남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파악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를 5·18 민주화로 명칭변경과 국가유공자와 기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합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의 규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2005년부터 적용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을 명확히 하여 세법 변경에 따른 시민의 조세부담을 들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세제과 227호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관련 법규에 적정하게 맞추고, 조문상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남산 주차장 준공 및 주차장 운영에 따라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 일환 및 남산 보존관리 재원확보 방안으로 신설된 서남산 주차장과 함께 남산 주변지역인 삼불사, 포석정, 통일전 주차장 요금을 대당 1회 기준으로 임시주차 소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대당 월 정기주차는 소형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대형은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적지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 일환 및 남산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신설된, 서남산 주차장과 남산 주변지역 사적지 주차요금이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석산은 신라천년의 정기가 서린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며, 국립공원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단석산 주변 마을안길에 주차함으로써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단석산 진입로 입구에 주차공간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도모하고, 사적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단석산은 국립공원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관광객들이 많은 주차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마을 안길, 농로 등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석산 진입로 입구에 1,824㎡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매도시인 일본국 나라시 카기다 츄우베(鍵田 忠兵衛)씨는 (현)나라시장이며, 1970년 4월 15일 경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당시 나라시장이었던 카기다 츄사부로(鍵田 忠三郞)의 장남으로써, 2001년 나라현 일·한친선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경주시와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2001년 6월 나라시 유지 2명과 함께 불국사를 방문하여 성건동 소재 불국사 문화회관에 100만엔을 기증하여 민간교류에도 큰 공이 있으며, 나라현 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1997년부터 수차례 경주를 방문하였고, 2003년 9월 제4회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에 나라시 검도선수단 부단장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등 의원차원에서 양시간 교류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35주년 되는 해이며, 한·일 국교 수교 40주년의 해로서, 9월 나라시에서 개최되는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와 10월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역사도시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에 나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2004년 9월 나라시장으로 당선된 신임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본국 나라시 카기다 츄우베(鍵田 忠兵衛)씨는 2001년 나라현 일·한 친선협의회장에 취임하여 자매 도시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01년 6월경 경주시 소재 불국사문화회관에 100만엔을 증한바 있으며, 2003년 9월 제4회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 검도선수단 부단장으로 방문하여 민간우호 증진에 도모하였으며, 나라현 의회 3선의원으로서 수차례 경주시를 의원 차원으로 방문하여 경주시·나라시 간의 시민 교류증진에 많은 공로가 있어 카기다 츄우베씨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의 한사람으로 선정한다면, 자매도시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병태부의장과 사회 교대)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이만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건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외동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양남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건천·외동·양남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 운용해오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과 운용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재난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재난장비 구입등에 사용되며, 기금의 운용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보유현황은 재해대책기금이 20억6,500만원이며, 재해관리기금이 8억3,200만원으로 총 28억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외동·양남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천·외동·양남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건천·외동·양남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의 차집처리를 통하여 수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하여 경제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8월 경주바이오텍(주)과 민자를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진입도로가 6m로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8m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창교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동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면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설계도면 말이죠?
일헌
김일헌의원
예.
이것 확인했습니까? 외동농공단지 표시했는 부분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지를 안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회에 통과를 두고 있는 사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외동농공단지로 표시가 되어서 공론화가 되어서 이것 만약에 나갔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동농공단지 표시는 이 그림하고는 전혀 상반됩니다. 현재 이 그림은 농업진흥지역이나 혹은 주거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농공단지 그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 통과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도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것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들을 때, 본 의원이 물론 제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리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해서 틀림없이 본회의장에 올라올 때는 이 그림을 바꾸도록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그대로 왔거든요. 이 중요한 문서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천하고 양남하고 외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다른데는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이 반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외동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음식물을 반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읍장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물었고 주민공람을 했거든요. 만약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될건데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음식물을 투여 안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주민여론 수렴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처리공법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물론 다른 건천이나 양남에 공법을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공법이거든요. 유독히 외동에만 음식물만 투여되는 거지. 여과라든지 공법을 봤을 때 똑같은 공법인데 음식물 양이 1일 만약에 처리했을 때 약 10톤 양이 들어가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8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물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주민 의견을 물을 때는 읍장에게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 이 공법에 대한 것은 잘 안 묻거든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음식물을 투여안하고 하수종말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주민회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동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남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남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내실 있게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소별로 보고하신 주요업무는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