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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101회 제1원전특별위원회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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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익

손규익전문위원

경주시의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위원님으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강봉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종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봉종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유치위원회를 상호를 말이죠 유치단으로도 할 수 있고 유치위원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유치단을 하느냐? 유치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면은 조금전에 김승환위원이 얘기 했듯이 우리가 그저께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에 관한 관계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향후 월성원전이 가동하는 한, 또 우리 경주시의회가 있는 한은 영원히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관과 민이 합쳐져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임기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선거가 끝나면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선거에 당선돼서 들어오면 계속 연임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선거로 인해서 안된다면 안되는 대로 거기에 또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관행대로 위원장 하기 보다는 유치단이라고 하든지 위원장으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분들의 상호에 대한 안이 있으면은 이 관행을 좀 져버리고 다른 미묘한 방법으로 상호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이삼용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간사 선출하고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 이것을 명칭변경을 하려면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위원장하고 간사만 선출하고 본회의에 넘겨서 다시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의 발언한 바와 같습니다. 같은데 이삼용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이게 원전 그림 무슨 특별위원회입니까?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중·저준위, 결과적으로는 유치하는 형태를 거론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형식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건만이라면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에 관한 모든 통괄적인 어떤 그런 특위라면은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여기 다 같이 물론 제 개인적인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금문제라든가, 예산지원금 문제라든가 여러 미미한 부분, 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여기서 포괄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래서 한번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3월 간담회에서 분명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결부를 시키는 것은 관계 없잖습니까?

안진수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위원장이나 간사를 뽑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법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9인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이 직원으로써 12인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안진수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앞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위원 숫자를 9명으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례상 어떤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위원의 숫자를 좀 더 증원하는 부분이 안 좋겠느냐? 바깥에 나오니까 일부 의원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의 숫자를 9명으로 하지 말고 전체 의원을 다 해도 되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번거로움이 있다 라면은 지금 현재 의장에게 말씀하든지 안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그런 과정이라면은 의원 전체를 증원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이 의장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것은 위원장과 간사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특별위원회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이든지 어떤 안을 내놔야 되지 지금 의장님에게 그때 이의가 없다가 지금 여기 온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문제만 논의할 그런 전권을 받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이진구위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운영위원회를 거치든가 의장에게 건의해서 더 늘릴수도 있다고 보는데 안위원, 그렇게 이해 안갑니까?

안진수위원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은 오늘 간사나 위원장을 뽑기 이전에 질문을 한 다음에 간사나 위원장을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절차상 시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려는게 아니고

안진수위원

전문위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의 어떤 선정문제는 위원의 숫자는 조례로 얼마를 하라는 그런 명시는 없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몇 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뽑고 난 이후에 추가로 특별위원회 위원 증원도 가능합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인원 증원과 인원 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증원, 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다 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진구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봉종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만우위원이 추천하신 이진구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구위원이 중·저준위방페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구이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것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안전성과 기술성이 보장된 폐기물 처분시설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월성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 폐기물과 신월성 1, 2호기 추가건설 등 월성원전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감독하는 민의의 대변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파수꾼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김승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김일헌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이삼용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일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일헌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마는 김일헌위원의 추천을 철회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삼용위원이 추천하신 김승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승환위원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환위원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가 확정된 후에도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으며, 다음 2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차후에 간사와 협의하여 일자를 위원님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