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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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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경주시의회 박춘발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저준위방폐장유치및원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8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0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중·저준위방폐장유치및원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일반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제10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중·저준위방폐장유치및원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임시간담회를 마치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경주한국의 술과떡잔치 2005행사 술과 떡 판매 부스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의장님께서는 경북도시·군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을 채택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3월31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경주를 방문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국장, 한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차례의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는 의원임기말까지 방폐장 유치 및 원전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별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산자부 대외협력과 김진태 과장으로부터 행정처리절차와,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장으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청취한 후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설명에 대하여 질문은 이 특위가 구성되면 다른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자원부 대외협력과 김진태 과장으로부터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김진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산업자원부대외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대외협력 과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입니다. 이종근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주시 의원님들께서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개요라든가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송명재 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방폐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부지확보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개 원전부지 내에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을 임시저장시설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울진이 제일 처음 포화가 되고, 그 이후에 월성이라든지 영광, 고리 순으로 포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폐기물은 원전부지 내에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병원이나 산업체에서 쓰는 방사성 물질도 꽤 많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환경기술원에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포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그 이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86년도부터 '96년까지 11년간 과기부에서 다섯 차례 부지확보 시도를 했습니다만 정부에 미흡한 대처라든지 주민들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총 다섯 차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산업자원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례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안에서 최종부지 선정이 되는 듯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 이때 저희 정부에서 잘못 대처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저희 장관님 기회 있을 때마다 부안 군민들의 군민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데서 잘못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해서 이제는 좀 더 투명하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방폐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아예 주민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절차를 해 보자 해서 유치청원을 주민들이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 자치단체장께서 예비신청을 해 주시면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자라는 절차를 한 1년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유치청원 했을 때는 7개 시.군에 10개 지역에서 일단 청원은 했는데, 정부가 연기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지자체장님들이 갈등을 우려하고,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부안이라는 불씨가 계속 있어서 마지막에 예비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절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고려한 다음 새롭게 절차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12월 17일 원자력에 대해서 최고결정을 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는 방폐장에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 후연료의 중간저장시설 약 30·50년간 중간저장 하는 시설 2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월성에도 사용 후 연료가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을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안전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저준위는 상당히 방사성도 약하고, 그걸 또 정부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은 사용 후 연료 중간시설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 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연료는 현재로 보면 약 2016년까지는 보관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 다음, 그 처분방식을 결정을 하자. 불행하게도 저희 과학기술부에서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는 재처리를 하면 95%가 다시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에너지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처분을 해 버리면 고준위에 쓰레기가 되어서 영구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아직 과기부가 결정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사용 후 연료 결정할 때까지 중간저장시설이라는 것을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 에너지기본법이 이번 4월에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계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용 후 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원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앞으로 얼마만큼 원전을 늘린다든지, 현 상태로 비율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줄여나간다든지, 그 다음 예를 들면 화력과 수력 신재생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해서 국가 전체 에너지를 끌고 나갈 것인가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여태까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왔던 사용 후 연료에 중간저장시설이라는 것을 일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데다 넘겨주고, 보다 방사성폐기물이 낮고, 그다음 선진국에서도 지금 약45년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안심하셔도 될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만 먼저 추진을 하고,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저희들은 5년 10년 지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사용 후 연료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것이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저준위를 분리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방사성폐기가, 세가지로 위험성은 높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부를 좀 신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슴에 X-ray를 한번 찍는데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에 양이 됩니다. 1년 내내 그 옆에서 쓰였을 때도, 그 다음에 이미 선진국에서 45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했고, 그 다음 여기 발전소에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방폐장이 되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환경감시를 지속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45년간 인명에 피해를 줄 만큼의 사고는 중·저준위 처분장에서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선진 각국에서 중·저준위폐기물 드럼을 배에다 싣고 가서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이나 대서양에 보면 지금도 기록 필름들이 많이 있는데 '75년까지는 그냥 바다에 투기를 해 버렸고,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처분을 하자 해서 한 것이 중·저준위 처분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이 되고, 3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었는데,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심어줬다 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이 제일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잘 안 믿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법으로라도 보장을 하자 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법 제목부터 중·저준위라고 목을 박아서 여기에 사용후연료라든지 고준위 개념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8조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18조에 다시 중·저준위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다시 하나의 조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라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 한국수력원자력회사 이것이 자산이 한 20조원 정도 되고, 연 매출액이 5조 2,000억쯤 되고, 본사의 직원이 900여명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방폐장과 같이 가겠다. 해서 옆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안전하니까 같이 옆에 있겠다 라고 지금 저희들 해서 같이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이것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 여러분이 결정한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만약에 법으로 라면, 그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법에 보면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앞으로 부지조사를 한다는 부지조사 결과라든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겠다. 라고 일단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에 보면, 주민들이 부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장 애석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실상을 알기 전에 이미 찬성 반대 간에 갈등이 먼저 증폭이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찬반을 서로 논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서 법에 아예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지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00억에 고향을 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것 때문에 3,000억을 주는 것 아니냐 라고 기자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수도권에 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위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입니다.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는 화장터,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혐오시설을 남 보다 먼저 자율적으로 받아서 내 옆에 뒀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일단은 사업이 시작되면 초기에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옛날부터 구두로 계속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법에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 3,000억 주면 말면 또 문제가 있고, 쓰레기도 반입수수료가 계속 받습니다. 트럭당 들어오면 그래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드럼에 들어 있고, 그 드럼이 들어오는 드럼 수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운영기간 내내, 예를 들어서 50년간 채운다든지 80년간 채운다고 그러면 드럼통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추산해 보면 약 50억에서 물량에 따라 틀리지만 100억 사이 연간 될 것 같고, 이중에 약 50%는 한수원이 지역사업을 하고, 50%는 아마 지자체가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꽤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기회의 확대, 예를 들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공사를 할 때, 50억 이하의 공사는 여기 현지에 있는, 예를 들면 경주시에 있는 업체랑 같이 조인트를 하지 않으면 외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을 저희들이 했고, 방폐장 관련해서도 거기에 사용된 인력들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숙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양성자가속기가 여기에 물러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조금 저희 국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부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방폐장과 연계한다 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예를 들어서 그 군에 무조건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와 그것을 유치하는 시.군과 과기부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어딘지를 정부가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영덕이라고 했을 때, 영덕에 양성자가속기가 필요없다면 경북도에서 포항에 다가 양성자가속기를 주고, 그 대신 포항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영덕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방폐장과 연계는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무조건 준다 라고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과기부가 상의해서 가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 농림부장관도 하셨고 한, 한갑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고, 각계 전문가들, 여기 보면 인문사회과학 하신 분들, 자연과학 하신 분들, 시민환경단체, 법률전문가, 언론계 있는 분들 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앞으로 정부가 안을 만들면 부지선정 절차를 심의를 하고 부지적합성 조사를 하면 이것을 검증해 주시고,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런 것도 선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모든 요건을 감안해서 최종 부지선정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지적합성이라든지, 여론조사 수위를 다 만들어서 그쪽에서 그런 아주 객관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다 커버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실태를 거울삼아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투명한 절차, 이것은 이미 법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위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절차공고가 나가고 나서는 약 5·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 1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부지적합성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 약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지를 조사를 해 달라든지 요구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여기를 좀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부지조사를 일단 약 2개월 동안하면 부지조사는 일단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지선정절차가 공고가 되고, 공고가 되어서 약 2·3개월 동안 지역의 여론을 알아보시고, 공청회, 토론회도 하시고 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자체장께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기간이 약 2·3개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만약 한군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또 안 나왔으니까 그만둔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발생을 해서 일단은 여론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지원없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로 지자체장한테 건의를 저희들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 주민투표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론이 예를 들어서 60%,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드릴 수 있고, 그 결정은 지자체장한테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고를 했지만, 우리 지역은 그것을 제가 안 하겠다. 지자체장이 이러면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미리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약 30일·67일 사이에 아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결국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투표가 된 결과를 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산자부 김진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송명재 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장으로부터 안전성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자력환경 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약력소개를 의사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송명재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수십년 동안 다루어 왔고,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만 해도 거의 19년 이상 지켜봤는데 저희 19년 처분장 추진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시의회에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정부에서 폐기물처분장 유치절차하고, 그 다음에 처분장 유치 시, 여러 가지 정부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처분장에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처분장을 유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부안문제 깊이 관여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부안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특히 부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0억원이라는 지원금하고 우리 생명하고는 맞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처분사업 추진에서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간단히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하나 넘기시면 사실은 과거 19년 동안 폐기물 처분장을 놓고 크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방사성폐기물은 절대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핵은 죽음이다. 핵페기물은 절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십여년 전에 서울에 삼풍백화점에서 붕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는데, 그렇다면 삼풍백화점이란 백화점 자체가 위험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백화점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한 건물을 어떻게 지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위험성과 안전성이 이렇게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그 자체가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방법이 위험한가 안전한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가장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방사성폐기물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에서 방사성이 나오는 쓰레기를 방사성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성의 세기에 따라서 방사성이 좀 약한 것은 중·저준위폐기물이라고 부르고, 방사성이 센 것은 고준위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 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고준위폐기물은 이번 처분장 유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방사성이 약한 중·저준위폐기물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사성폐기물관리 정책 변경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넘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방사성폐기물의 생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안전성을 따져보려면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폐기물이 생성이 되는 것은 비단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종 공장, 학교, 특히 병원에서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쓰레기 중에 상당 부분이 방사성폐기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방사성폐기물의 내용물을 보면 종이나, 장갑이나, 병원에 쓰는 주사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사성의 세기의 종류의 따라서 저준위, 중·저준위하는데 중·저준위는 대부분이 처분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부르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기는 사용후연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재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고준위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고준위폐기물은 제외하고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방법은 일반 쓰레기관리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 쓰레기 관리방법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단단하게 포장을 한 다음, 땅속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그런 원리로 관리를 하는데 그때 단지 주의할 점은 방사선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이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별로 장갑이나 덧신, 이런 것들은 압축을 해서 노란드럼에 넣고, 기계부품이나 필터 이런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 드럼에 넣고, 유동성이 있는 것은 시멘트로 단단히 콘크리트화 해서 드럼에 넣어서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영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구 처분장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에 있는 영구 처분장의 모형을 제가 그려놓았는데, 영구 처분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땅 지표를 10·20m정도 파고 거기에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누스가 되지 않게 그 안에 방사성폐기물을 집어 놓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를 한 다음, 그 위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두께가 6·7m 두께로 정도 되는 방수층이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공인된 표준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동굴이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굴처분이라고 했는데, 특히 지하에 암반이 잘 발달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암반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을 동굴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천층처분하고 동굴처분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천층처분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 동굴 속에 처분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동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상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방사성폐기물이 아까 제가 일반 쓰레기하고 다른점, 가장 큰 중요점이 뭐냐 하면, 방사선이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관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어떻게 관리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은 국제원자력기구 혹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 대해서 방사선은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내 놓은 세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지구는 방사선으로 항상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항상 받는 방사선이 수치로 표시하면 2.4mSv, mSv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영향을 측정해 주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2.4mSv같으면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서 항상 받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1mSv더해서 3.4mSv 정도 받으면 환경과 인간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침보다 훨씬 더 강화된 지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지침에 5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연간 0.01을 우리나라 방사성 방어에 법적인 규제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사업자는 그 반이하로 유지시키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사성폐기물은 사실은 일반 산업폐기물하고 다른 점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페기물은 납이나 카드륨이나 이런 중금속폐기물이 있는데 이 중금속의 독성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금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폐기물은 영원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성폐기물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은 일정한 기간만 관리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어느 정도 관리하면 더 이상 방사성이 나오지 않는 일반쓰레기가 되느냐 하면, 보통 300년 정도 관리하면 일반쓰레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300년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 일반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반쓰레기장처럼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제일 중요한 점이 방사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보통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받는 방사성이 2.4정도라고 했는데 2.4정도의 방사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서도 방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숨을 쉬면 1.3정도의 방사성을 받고, 땅속이나 하늘에서도 방사성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속에서도 방사성이 나오며, 심지어는 사람의 몸속에서도 방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방사성이 우리나라 시설설계 안전관리 목표는 0.0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0.01에 수준의 어느 정도의 방사성 수준이냐 하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정도의 방사성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댁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가족들하고 TV시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TV에서도 약한 방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TV를 하루에 1·2시간정도 1년 동안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TV에서 나오는 방사성이 0.01정도입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든지, 아니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방사성, 이런 정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그 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사성폐기물, 방사능은 예를 들어서 죽음이다. 절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부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사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 방사능과 방사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방사선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시간과 거리 차폐 이건데, 방사성 관리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가스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통에 가스 밸브를 열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거의는 안 마시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사성폐기물에서 멀리 떨어지면 적어도 50·100m만 떨어지면 거의 방사성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가스통에서 나오는 가스를 마시는 시간에 따라서 오래 마시면 가스를 많이 마시고, 시간을 짧게 하면 가스를 적게 마시듯이 방사성이 나오는 곳에 오래 머물면 방사성 많이 받고, 적게 머물면 방사성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방사성이 나오는 지역에 거의 안 가도록 하면 방사성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안 되면 이 가스통에 가스 밸브를 잠궈 버리면 가스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도 이 콘크리트로 뒤집어쌓으면 더 이상 방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방사성을 아주 쉽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그런 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계 각국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라고 해서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한 70군데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여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그런 결과, 이 70군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에 지금까지 단 한명의 방사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에 방사성으로 인한 기형아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문헌에 나와 있고, 실제적인 수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로 특히 부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안전성과 헛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적어 놓았는데, 방사성은 조금만 받아도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거의 모든 신체검사할 때 가슴에 X-ray를 받고 있습니다. 가슴선 X선 한번 받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1년 나오는 방사선의 10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핵폐기물 반감기는 길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사성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300년만 관리하면 일반쓰레기가 되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쭉 적어 놓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성과 헛소문 두 번째 해서 원전센터가 들어오면 농수산물이 안 팔리고, 땅값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라일보에 어느 기자가 이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신문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약을 해서 왔는데 3월 30일자 전라일보 2면에 보면, 기자가 조사를 한 것이 울진, 경주 등에 농산물, 땅값 이것을 비교를 했는데 특히 브랜드 쌀인 경우에는 원전 주변지역에 브랜드 쌀을 잘 개발해서 일반 지역보다 쌀값이 오히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하고 영광군에 발전소 인근지역의 땅값을 '97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400%, 200% 이상 땅값도 올라서 그것은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완전히 헛소문인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로카쇼촌에 보면, 로카쇼촌은 사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 전체 1인당 GNP에 비해서 반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장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7·8년 후인 2001년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 평균보다 오히려 1.5배 정도 더 놓아진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로카쇼촌에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로카쇼촌이 과거에는 순수한 농어촌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2.3차산업 중심지로 크게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골프장 등 휴양지 관광단지가 있어 요즘은 주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따라서 방사성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주민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어놓았습니다. 프랑스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 것은 유명한 옛날에 셀부르우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셀부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300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장 바로 밑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휴양을 즐기고 있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은 두 번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로브처분장입니다. 로브처분장 주변 보시면, 로브처분장은 프랑스의 포도주 주산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 좋은 포도주가 처분장 바로 인근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 처분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지역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의 사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영국에는 특별히 드릭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관광코스로 처분장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광을 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드릭처분장은 그 주변이 목축단지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3년 전에 영국에서는 전국에 지역 우유에 대한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우유가 영국 전 지역에서 나온 품평회 중에 2등을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우유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주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하고 그리고 환경, 사람에 영향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외국의 사례에서도 봐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에 있는 처분 시설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사성 영향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경주지역은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또 사용 후 연료가 있고, 그런데 원자력발전소하고 사용 후 연료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하고 관리의 난이도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세가지 중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사용 후 연료도 있는 경주지역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온다면 안전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주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연료, 그 다음 앞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유치가 된다면 한수원의 본사가 이 지역에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본사가 이곳에 오면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연료, 중·저준위 처분 앞으로의 대책을 훨씬 더 용이하게 경주시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동안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지역이 하나도 없고, 이미 전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송명재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저희들이 정확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안전성과 헛소문 세 번째 말입니다. 전라도에 계시는 기자분이 조사를 하셔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명재

송명재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장

예.

최학철의원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명재

송명재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장

전라일보를 제가 봤습니다.

최학철의원

전라일보 기자가 기사화 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원장님께서 경주 지역에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헛소문이라고 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원전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한수원이나 지역민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확인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이것 좀 빼 주십시오.
명재

송명재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만우 의원, 김일헌 의원, 김승환 의원, 강봉종 의원, 이진구 의원, 이삼용 의원, 박춘발 의원, 안진수 의원, 백수근 의원 아홉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는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진구 의원이, 간사에는 김승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정회중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구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환 의원님께 앞으로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성모 의원님과 이진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성모 의원님과 이진구 의원님이 제1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