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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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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치가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면서 충북도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타 시도가 이미 지금 정착해 가고 있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북은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공모기간.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는 뭐든지 제일 꼴찌로 하는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회서비스원이 기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인 타 광역 시도를 참고하셔서요. 사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어떤 공공성 강화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질적 향상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의 담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에, 복지서비스에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충북도가 소극적인 게 민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자꾸 갖고 계신데 민간 이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를 해도, 몇 년간 촉구를 해도 이게 하게 되면 적자본다, 민간과 경쟁하게 돼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도가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24세까지인가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충북에는 그렇다 할 만한 지금까지의 지원체계가 시설은 특정 개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 한데 혹시라도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실은 18세에 나와서500만 원 주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 그동안 거의 국가에서 이건 폭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방치했었던 거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담기관의 운영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떤 개인 법인의 또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가 오는 것 이외의… 물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일시, 몇 년 정도의 기거가 가능한 주거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로 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렇게 사업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정말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이 위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야 추후 절차인 거고 계획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사실은 정부가 이 보육에 대해서 미처 손을 미치지 못할 때 민간을 이용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유아의 보육을 담당해 왔었던,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폐업의 위기에,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기관들이 법인으로 등록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겐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충북에서도 저는 국공립을 설치할 때 어떤 기존의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법인으로… 법인들은 자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쇄를 하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되면 그걸 국가에 이미 기부채납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본인에게는 보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보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국공립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는 괜찮아요, 그것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러나 기존에 우리의 보육을 책임져 왔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조그만 어린이집들 그 후로 우후죽순 생긴 것들에 대해서까지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면 단위의 옥천에 무슨 면에 있는 어린이집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건물이었잖아요, 예쁘고 큰 건물.

그런데 그 건물들이 방치되고 원아가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 어린이집의 요건에 맞추어서 인건비는 주어야 되고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아 수에 비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차량 운행까지도 원장님께서 혼자 차량운행, 뭐뭐 혼자서 1인 3역·4역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읍·면 단위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그거는 충북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복합문화복지 공간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방법이 지자체 차원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초·중·고 학령기 동안에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맡아 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별로 고통을 겪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돼서 온 가족이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모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러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주 서원구에 365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도 지금 서로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적어도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전공과를 졸업하고 어디 직장 취업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낮에 노인주간보호센터처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게 시장화가 되니까 지금 서로가 설치해서 그분들은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장애인복지는 노인복지보다 더 먼저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가 돼 있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 각 시군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설치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일임금제의 첫 번째 시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에 대해서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고서에 있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 부여하는, 동기 부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충청북도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한 기관들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통합돌봄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TF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때 과장님도 못 오셨었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예방과 여러 가지 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사자분들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통합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 꼭 TF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돌봄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각 지역에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시기에 학령기부터 어쨌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정말 복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호남지역의 모 지자체에서는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함께, 통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계체제를 구축을 해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정말 모델로서의 통합돌봄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길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 직장 다니는 보통의 부모들도 다 아이의 돌봄이 필요하고요. 꼭 누군가가 부모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가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거 복지부에 꼭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자체들이 하셔서 적어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및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담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주기독병원 출신 의사선생님을 내과 선생님으로 초빙하셨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의료진의 미충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부족하고 앞으로 확보할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분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실 응급실의 인력은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군의관 제대하면은 확보하실 방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급팀이 팀으로 보통 오는데 1인당 3억의 연봉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다른 의사와의 형평성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장님께서 커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병원 경영과 이거를 사실 병행하시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쨌든 아산 보령병원에 그런 예가 있긴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지금 원장님께서 커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당장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강조하시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의료인 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85% 충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단양지역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그런데 여기 800명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연인원 800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800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양에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하십니까?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800명 이렇게 계획… 지금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양에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의문이고… 그러면은 800명이라는 건 단양군에 800명의 여성들에게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인원이… 800회로 하시는 게 더 적정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전년도에 ’21년도에도 800회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계획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200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퇴원하신 분이 한 200여 명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누적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5쪽이에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사업.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주변에 지인들 중에도 그렇고 가족 중에도 그렇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충주의료원이 과연 이걸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는 담당직원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공협력팀에서 그 퇴원환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우리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관련 서비스기관에 연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어떤 분도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이걸 실제로 하고 계시고 하다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시고 더 아주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야말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하고 계신지, 그런 팀이 있는지, 담당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혹시 하신 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죠,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17쪽에 써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아, 그 용역을 주신 것도 아닌데 병원경영자협회에서 그냥 봉사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컨설팅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컨설팅 결과가 지금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달 보도를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을 충주의료원이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B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연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 그렇지만 과하게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증원해서 하는 거는 추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