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서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박노학노인장애인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33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에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충북이에요.
충북이 늦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광역시도에서 실패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이 되고 도에서 설립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TF팀을 해야 된다.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충청북도만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숙애 위원이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에서 다 녹여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운영비가 19억인데 50%가 국비고 도비가 50%예요. 도비를 증가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답습하시면 안 되고 정말 충청북도의 모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하고의 경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공공병원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겠습니까? 왜냐? 의사나 약사들이 의료수가를 자꾸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보험자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럼 보험자병원에서 연세대 의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국의 상급병원에 대한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6만7,000개 되는 병·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수가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의사·약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수가 조정·인상을 뭐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올리는 부분이 이거는 안 맞다, 우리가 병원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다 녹여내야 된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 시설에 기구들이 다 난립돼 있잖아요, 그만큼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유사한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경비가 절약되면서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작은 부서에서 하는 거를. 결국은 사회서비스원과 태동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공단을 설립하려 하다가 17개 광역시의 서비스원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돌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장애인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보육·양육서비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요양에 관한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3개가, 3대가,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기구들이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헤쳐 모여’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나 공적영역에서 이게 공적영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기득권, 이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의 재가서비스가 이게 정말 비용이 맞는 건지, 건강보험료 수가가 맞는 건지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또 민간한테 이윤을 창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면 민간한테 총 100%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금이 한 15%, 10% 이거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 정도 이윤을 주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대상자가 판단을 하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면 파출부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바로 요양보호사를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센터장님!” 보호자나 당사자가 대상자가 전화를 해서 “나 이 요양보호사 안 쓰겠습니다.” 그럼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 대체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일종의 언어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밖으로 표출이 안 돼. 내재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노인들이… 여기서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성적인 저기를 많이 요구를 받아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걸 참고 견디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데가 있냐 이거지. 민간에서는 절대 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별걸 다 시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공적인 영역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반드시 꾸려서 부처 간에 관련된 부처를 다 모아서 하나로 녹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역은. 공적인 영역은 민간을 선도해 나가고 그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분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공적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강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그런 사회서비스원 만들어라,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민간의 반발은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이 10년 동안 지금 노인요양을 서비스해 왔지만 서비스를 받은 분의 삶의 질이 높아졌냐? 그 사람들이 높아져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거기는 병원이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계속 거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역의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가서, 보호자들이 맡겨놓은 데 가서 일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노인·장애인·영유아 보육·교육·양육 이거까지 다 포괄해서 하셔야 된다. 예산은 매년 매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충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다른 시도 했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거 좀…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녹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의료서비스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허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공공의료 관련해서 중진료권을 지정할 때 70개를 국가에서 선정을 ’1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가 3개 권역이에요. 강원도는 6개고 전라북도인가는 5개예요.
비슷한데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데. 그럼 우리 충북의 진료권역이 중진료권에 충주가 되어 있고요. 제천·단양이 되어 있고 청주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에는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증평하고 진천까지. 그럼 110만 정도의 인구가 여기에 중진료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이거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제천, 단양은 하나의 진료권이에요. 충주는 또 음성하고 괴산하고 같이 묶여 있는 진료권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안 맞죠? 복지정책과장님 맞나요, 이거? 아, 보건정책과장님이죠, 이거는.
이거 안 맞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와의 관련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건 이건 안 맞다. 제천, 단양이 왜 지정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 대한민국이 21세기 행정이 아닙니다. 남부3군은 어차피 생활권역하고 행정권역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권역으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행정권역 속에서 생활권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행정권역, 두 번째가 생활권역이에요.
그럼 남부3군에 있는 옥천·보은·영동은 청주권역으로 오려면 얼마를 와야 돼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우리 옥천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가 30㎞, 50㎞, 60㎞, 70㎞, 80㎞ 이렇게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 시간하고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신호등이 몇 개가 있나 다 계산해 가지고 따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켰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이 맞는 거냐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남부권역에서 보건복지부를 찾아 갔어, 찾아 갔는데 그분들이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지사님도 그걸 생각해서 남부권을 별도 지정해 달라고 건의서까지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찾아가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19년도에 결정되기 전에 최소한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전혀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덜컥 저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안 맞는 거죠.
북부권에 2개의 중진료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충주진료권 하나에다가 제천·단양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중진료권에다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공공 성격의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남부3군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3군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은 생활이 대전권이니까 거기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대전시에서 국립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협약을 맺었어요. 금산·옥천·보은·영동 그래 가지고 3년, 협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다음부터 1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책임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데믹이 창궐했을 때 남부3군은 대전으로 못 갈 겁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보호해야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권역이 거기니까.
그럼 이 중진료권은 행정권역도 아니고 생활권역도 아니고 결국 이게 남부3군의 공공의료의 서비스 격차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만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은 빠져 있어요.
왜냐? 대전이 가깝다고 빼놓은 거예요. 행정이 다르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활권역이 대전이라 하더라도… 생활권역이 대전일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러면 행정권역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잖아. 그럼 여기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출산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21세기에. ’60년대도 원정출산 안 했습니다.
지역에서 다 애 낳고 애 키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도시로 다 유입되니까 5만 명이 사는데 출산할 데가 없다!
그럼 인구 누가 늘리겠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쓰지만. 그럼 인구 늘리려면 정주여건을 갖추어 줘야지 의료, 주거, 환경, 문화, 예술 다 갖추어 줘야 되잖아.
그동안에 도에서는 계속 청주만 키워왔던 것 아닙니까?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착안을 하셔야 돼, 정책 입안하실 때.
그러면 도 자체에서 성모병원이나 기존의 이산부인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원거리 안 가고 살고 있는 생활권역에서 출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이동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위기대응 강화”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북도가 1위죠? 자살 1위입니까, 몇 위입니까? 한 3위로 떨어졌어요? 10위입니까?
많이 개선됐네요.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들이 주로 자살비율이 높은가요? 독거노인들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아, 그래도 독거노인 비율이 높지 않나요? 통계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반장들이 자기 집에 방문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일주일만에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여성노인들 독거노인들만 방을 한 서너 개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 선후배하고 대화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도 좀… 그리고 옆에서 다른 젊은 노인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생활 하니까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자꾸 대화하면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서가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3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누군가가 사업 허가를 얻어서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각각의 메뉴가 다른 개인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인가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업은 각각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주방은 명의는 누구 이거를 개인 사업이 별도로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유주방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공유주방을 열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건물에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고 당신네들 여기를 사용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공유주방사업만 별도로 내가 공유주방을 설치를 해서 거기 음식점을 같은 건물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유주방 이용할 때 수시로 바뀌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거는 많은데 제가 또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노인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규정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양승준 미생물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구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 많지 않아요? 학교까지 가능한 겁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측정장비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이게?
그럼 이거에 대한 또 기능을 익히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체계 변경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시군에서 직접 하는데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수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지와 실행·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한 글자도 없어서… 아니, 그래도 대충 언론에 난 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업무보고에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찌됐든 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간호부장님한테 기존에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직원들 특수검진할 때 개인 일정에 따라서 가서 검진을 했잖아요. 공가나 출장의 공적인 일로 처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어차피 충주의료원에서 특수검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상관없지만 기존에 다른 데 외부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공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외출을 하든 출장을 하든 공적으로 출장비 없이 처리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간호부장님이 좀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말 57억이라는 예산을 국고를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충주의료원이 그쪽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응급 관련해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이 정도 역량을 할 수 있는 과에 전문의는 안 계시죠, 현재?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이 딱 왔을 때 ’23년부터 업무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23년 1월부터 만약에 센터에 심뇌혈관질환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충원한다는 얘기인지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봤고요. 심뇌혈관은 사람의 생명이 일시에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존중이 되는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판단의 싸움, 결정의 싸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료진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서, 정말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믿고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재활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재활치료센터가 주로 이게 비급여가 많은 항목이거든요, 비급여가.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재활치료하는 데 비급여가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래 계셔 가지고, 이게 이것만 정말 제대로 되면은 충청북도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충주의료원이 최고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룩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15분까지 정회를… 20분?
예,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96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