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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창교 의원 발언

1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5-06

정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달은 가정의 달로서 지역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한 해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챙겨볼 때라고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안외 두 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기 이전에 지원해준 금액이라든지 기업체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투자 유치되어 있는 이게 현행이 외국인 기업에 한해서는 3억에서 6억으로 인상이 쉽게 말해서 변경이 되고 국내 내국인에게는 3억에서 거꾸로 1억으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시행을 한 번도 안해봤는데 국내기업은 1억으로 변경하고 외국기업은 6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외국기업을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도에서도 방침이 우리 국내기업보다는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극대화 되겠다 이 취지에 부합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도에는 개정해서 시행 중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월 10일에 개정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도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춘 이유는 나중에 돈을 도하고 경주시하고 이중으로 주면 안되잖아요?

최병준위원

그렇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중으로 줘서는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도에서도 심사하고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1년 기간 내에 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하고 맞춰 놨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는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월 지원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국내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현행 12조에 보시면은 개정이 없는 것은 현재 제정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13조에 대한
그렇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13조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그린경주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제정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린21이라는 부분들이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린이라 하면은 녹색을 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가 방폐장문제로 인해서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만약의 경우 우리 경주가 그린21 이 기구를 만들려면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쪽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필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방폐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우리 경주는 이 부분만은 좀 연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폐장이 가든, 부든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그린21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춘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방폐장 유치하고는 사회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별개이고 이 사항은 경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안진수위원

물론 별개인데 그린21이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구상의 어떤 개발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경주로 봤을 때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폐장, 또는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경주가 지금 가장 역점 추진사항으로 지금 방폐장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논했을 때 과연 경주에 방폐장이나 안그러면 원전이 있는데 경주에 이런 어떤 환경협의체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유엔이 지금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문제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은 충분하게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마는 우리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 다소간 걸림돌이 안되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은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우리 경주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가 알기로는 방폐장 유치는 홍보하고 여러 가지 취지를 조사하고 시민투표를 하고 하려면은 상당한 기일이 요구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연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연말이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하고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하고는 저는 안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가 원자력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지만 저준위방폐장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현재 저준위가 있는 곳은 고준위가 못오잖아요?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와도 우리가 그보다 더 위험한 사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면은 방폐장 유치하는 데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안진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또 본 위원의 견해는 좀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논란의 문제가 안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저가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물론 의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이 지나야 될, 1년 동안 보류한다는 이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고 하니까

안진수위원

정확한 이게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해라는 그런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물론 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시행하라고

안진수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날짜는 꼭 정하여 언제부터 하라는 그것은 없어도 빨리 시행하라는 지침은 다 내려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생각이 좀 이원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시장님께서 방폐장을 공식적으로 유치한다 하는 쪽으로 표명을 밝히시든지 아직 그런 상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은 그래도 경주가 친환경문화관광도시로서 이것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후세에 계속 계승해주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죠?
조례인데 이런 것들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면에 또 시장께서 방폐장 그러니까 아직 그런 방폐장이란 개념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반입세라든가 좀 속된 말로 폐기물을 유치하고 구전을 뜯는 그러한 시정을 하는 부분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방폐장문제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표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위원님, 방폐장을 유치하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폐장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안 안했고 원자력은 기히 있는 것이고 현 우리 경주시의 현재 상태에서 깨끗하게 만들자는 그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방폐장을 유치하고 안하고는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방폐장을 유치해도 깨끗이 해야 되고 안해도 깨끗이 해야 되는 추진위원회를 하자는데 그것과는 이 조례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자꾸 기존 원자력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말이죠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상당히 방사성물질이라든가, 3중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정 경주의 친환경적인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원자력발전소는 불과 40?50년 내에 우리 경주지역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경주 해안관광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조차도 저는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 수명이 30년이 수명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더 보완해서 10, 20년 더 쓴다고 해도 50년을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라고 해서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는 문제를 자꾸 합리화 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하고, 방폐장 유치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없어지든 있든 우리 현경주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은 적절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린경주21이라는 조례를 상부기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준칙안이 경주시에까지 전달이 됐는데 지금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경주시에서는 꼭 환경의 위해물을 시에서 유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에서 의도하는 바와 현재 그 취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지금 경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은 와도 크게 환경쪽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보류할 것 같으면은 타기관이나, 타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경주시에는 환경은 전혀 무시하고 개발에만 전념을 쏟는다는 그런 어떤 질책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환경쪽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거리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보류관계는 나중에 토론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임원은 협의회장 1인이고, 부회장 1인,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의가 시장 내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여기에는 위원장이 누가 하고 부시장이 하고 시장이 하고 그것은 없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호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간사고, 위원장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또 각 3개분과가 있어서 3개분과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건데 막연하게 예산과정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경비나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린21에 대한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 연간 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들하고 활동지침이 되면은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다음 마지막 추경 때나 예산이 통과되면 약간의 필수경비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여기 예산이 얼마 든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곳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 004년 6월에 각 시.군에 조례지침이 시달됐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현재 일부 구성해서 추진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아직 우리처럼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에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 위원들은 역시 민간인에 한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실비보상 그럽니까? 지원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 시에서 하여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공무원 이외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7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4년 6월에 이게 지침이 시달돼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방폐장과 우리 경주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하고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일단 시민이나 누구나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같이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올해 6월에 돼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현시점에서 이게 되니까 사실 저도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별개라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운영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을 보류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이상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

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 질의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로 인해서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폐장을 유치를 하는 단체에 어떤 빌미를 주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다소간 좀 늦춘다고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방폐장의 어떤 유치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가 그저께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류한다면은 저희들이 큰 문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이 꼭 공해가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 전체 위원회에서 방폐장 유치를 결정했을 때 저준위방폐장이 와도 우리 경주시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 조례를 보류를 함으로 해서 혹시 역으로 방폐장이 옴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류하느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있고, 방폐장이 있고, 어떤 기존 시설이 있더라도 경주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조례가 어떤 현안사항이 앞에 있다고 해서 보류하자는 것은 좀 어색하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그린이라는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여태까지 원전이나 방폐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어떤 환경단체들을 우리 시청주변의 어떤 협의체 끌어들여서 혹시 여기서도 어떤 방폐장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걸림돌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내용이 위원님께서 방폐장과 연계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결정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특위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방폐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의회에서 찬성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폐장이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의회에서 방폐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린 이 관계를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방폐장을 반대할 것 같으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해줘야 될 입장이지만 찬성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현시점에서 방폐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은 보류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방폐장이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방폐장을 빌미로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류를 하지 말고 철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럼 보류했다고 가정했을 때 방폐장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세준위원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세 위원들이

이장수위원

물론 동료위원들 의사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대로 방폐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류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지금 보류하자는 측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폐장 처리하고 이것을 별개로 해서 방폐장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라도 빨리 우리 환경쪽으로 건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뜻을 저는 근본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은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우리 경주시 어떤 협의체에 이 사람들로 구성하면서 어떤 여기서 만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린21을 만들기 위한다 그러면서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한다 이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만약에 그린21이라는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은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 무슨 운동이나 이런 단체들이 필히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조금전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히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방폐장에 어떤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또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전에 이장수위원님 말씀처럼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쪽의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진한 부분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방폐장하고 연결이 안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거고,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만 한다라면은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여기서 임원 선출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좀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협의회 구성은 연말 넘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만 통과되면은 업무 평가하는 데 조례를 통과해놓고

오세준위원장

최위원님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위원님?

정창교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경주의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저가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하고 방폐장 유치와는 목적 자체가 좀 안맞다는 그런 지적이었지 이 부분의 지침을 만들자는 데 제가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충분하게 했다고 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그린경주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