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10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5-06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참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시는 이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5월 2일 2회에 걸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정원을 더 늘리는데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만 물론 업무량이 많고, 또 다변화 시대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행정에 알찬서비스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불가피해야 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 전체 1,400여 공무원 중에 실제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정신적 이유 등이 되겠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직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숫자만 자꾸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우리 공무원들도 일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걸쳐 가지고 도저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그런 분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공무상 사고가 생겼더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 조기퇴직을 시켜서 제대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 단위는 한 사람이 1인 100을 해도 숫자가 모자라는 그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물론 법에 따라서 숫자를 넣는 조례를 해야 됩니다만 기존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한번 그것을 검토할 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완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이 법에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된 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직위해제를 하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제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더 우리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쟁화시대, 물론 개인 기업이나 또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채용을 보면, 정말로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업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에 채용할 때에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들어올 때는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들어온 이상 제가 개인의 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고, 전혀 민원을 처리 못하고 그 업무를 처리 못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읍면 단위에 네, 다섯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상 혹은 사정이 있더라면 제대로 검증을 해서 퇴직할 때 만큼 개인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주면서 조기퇴직을 시키고 또 그에 따른 정원이 필요하다면 더 정원을 해서 정말로 지방화시대에 1인이 구조조정 한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또 업무량이 배가 증진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보다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자리가 예를 든다면 산림과에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그런 자리는 크게 머리나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난방재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국단위로 똑같이 생깁니다.

최학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라는 것은, 그 8명이 한시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되고, 그 다음 세무과 주택시가조사업무 관련 6명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선은

최학철위원

이것은 1명이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그래도 한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 1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채용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에 시험을 5월 8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 치면은 앞으로 별도로

최학철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15명을 분명히 정원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읍면동에서 또 차출해 버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 안강읍에도 지금 몇 명이 공무원들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원이 보강되어서 정원을 채워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15명을 증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보면 주 업무가 소방 관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재난관련 전부다가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되나 하면, 재난관리방재 원전관리도 앞으로 보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원전계라는 것이 사업부서에 가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전계에서 하는 일이 재난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전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없애고, 재난관리 쪽으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일반 지원금으로서 각종 사업, 읍면동에 회관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끝까지 원전계를 그냥 저렇게 운영하실 건지. 특히 이제 이런 재난안전관리과 라는 것이 전담으로 생길 것 같으면 원자력 관리를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전담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자치부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력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에는 원전계가 2개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원전관리해서 일반 사업을 담당하는 계가 되고, 하나는 원전방재계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원전관리 계장이 직무수행 하는 어떤 사고대비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두개 계로 분리가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번에 바로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사업하는 것하고, 사업 관련하고, 기술 재난관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 두개, 지금 현재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바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바로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전에 공무원 정원을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IMF이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통 폐합도 시키면서 특히 월성동 같은데는 동통 폐합을 시키면서 동방동 정도는 행정관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약 45명을 구조조정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3개 지역을 지금 총괄해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에도 지금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읍면에는 지프차 기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에는 기사 직원들도 전부 철회시켜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하는지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후에 공무원도 1년 앞서 공로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잖아요. 1년 앞서 일도 안하고 나가는데, 봉급은 제대로 다 주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자는 그 기간동안 봉급줍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 수당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봉급수당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공로연수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당은 어떤 수당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무튼 무슨 수당이든 공로에 관한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묻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수규정에 정한 수당은 나갑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다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좀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난관리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이 새로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업무를 획일적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도, 시군, 이래서 획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서가 독립이 되면서 거기에 인력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난이나 비상사태 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우리 경주시 만이, 우리 경주시가 유독히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원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무원 증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꼭 필요로 할 때, 증원을 더 시킬 것이 아니고, 근본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다시 증원 때가 되면, 증원시켜서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뭘 구조조정 하는 것 같이 기사도 철수시키고, 또 공무원 1년 연수공로를 그렇게 아무 일도 안하고 봉급주고, 또 봉급에 대한 수당까지 줘가면서 굳이 다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증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사들 문제는 그게 전부다 기능직이 지난번에 IMF이후에 구조조정 될 때, 일괄적으로 되었습니다.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계속 퇴직을 하면

이삼용위원

퇴직하면 다시 넣어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못하도록 하면서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직종은 그렇지만, 일부 다른 분야는 증원을 시키거든요.

이삼용위원

도에서 시험 쳐서 모집해서 인원을 우리 경주시에 증원시켜 줬을 때, 이 사람들 교육에 한해서 증원을 시켜줄려는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6명이 필요하면 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대학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오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행정은 말 그대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증원이 여기 재난관리 그것으로 오는데 여기 나간 사람은 시키지 않고, 1년을 앞서 공로연수를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또 정원에 대해서 조금조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다 채울 것이면, 과연 읍면동에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시고 갈 것이냐, 또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18명뿐만 아니고 180명이라도 가가예문이라고 지방자치에 따라 필요하면 증원을 시켜야 되고, 증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정원 관리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증원은 불과합니다. 안 되고, 이와 같이 특수하게 업무가 새로 증가하는 분야가

이삼용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고, 설령 법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의미를 어디다 부여를 합니까. 그런 목소리를 우리 경주시에는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인의식 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답변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슨 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도 그것이 안 받아들어집니다.

이삼용위원

예를 들면, 저희 동네보다 더 넓은 안강읍도 있지만 월성동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 3군데 통폐합해서 현곡면 보다 더 넓어요. 그 지프차 기사도 없이 인원도 부족하지, 제때 보내 줍니까? 그러면 우리야 민의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봉급을 주고 채용해서 쓰는데 한 끼라도 절약하면 세금도 그만큼 아껴지고, 다른데 더 활성화되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오든 나가든 우리는 간섭할 일이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 위원들이 해야 될 일 몫 아닙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는 계속 줄여가고 인원없다 인원없다 하면서도 또 증원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중앙 정부로부터 꼭 시키는데만 수긍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요. 우리 공무원 인원증원을 받을 때, 도에서 받으라 해서 받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가 그렇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정해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중앙에서 받으라 그러면 받고,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고 그러네요. 중앙에서 받으라해도 우리가 안받으면 거부하면 안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못 받는다고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받을 수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업무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한데, 이런 기회는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맞다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질문하는 나로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꼭 법에 의한 체계에 의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묻잖아요. 한마디만 들으면 나도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원 증원 문제가 이번에 15명해서 증원 받는 것을 나는 부정합니다. 받으면 뭐 합니까 혜택 없는 것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혜택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받으면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시민이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전부 불만이고 어려움만 가중시켜 있는데, 15명 봉급이 어디 1·2천 가지고 해결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한번 채용해 놓으면 영원히 무슨 불변의 사고가 없을 시에는 영원히 가는 건데.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1,445명이다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순구위원

정원은 우리 전체 정원에 다 인원이 확보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한 두명씩 다 모자라거든요 정원에 그죠? 모자라는 그 인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은 우리 지난번에 도로 전입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고, 또 당초 직렬이 맞지 않아서 확보가 덜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5월 8일날 시험 치면은, 7월달 되면 전부다 확보가 될 것입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증원 이번에 채용하는 15명 제외한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도 다 보충한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해야 됩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 15명이 아니고, 모자란 인원까지 하면 이십 몇 명이 될 수 있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결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원된 그것도 못 채우면서, 신규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험을 5월 8일날 치면 다음에 우리가 7월달쯤 되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모자라는 인원이 시에 본청에 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본청에도 결원이 많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루빨리 모자라는 정원이 있죠. 정원을 채워서 읍면동에 모든 업무가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하다 해서 특히 이번에 주택시가조사단 전담신설에 대한 6명, 일제강제동원 관련 업무 1명해서 15명이 꼭 이번에 정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15명 중에 여기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전체 여기에 업무에 밝은 사람이나 거기에 소요될 그런 직원들 인사이동을 해서 아마 할 것인데 여기에는 충분하게 시 자체 인력으로 새로 다시 말해서, 공무원 처음 발령받아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그대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을 합해서 새로 인사이동을 해서 이 인원을 채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규 임용자는 우리 부서에 와서 바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각 부서에 적임자를 빼서 이리로 넣고, 읍면동에는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시에서는 각 과에서 전부다가 읍면동 전체에 1,400여 공무원 중에서 각 과가 다 능력 있는 직원을 각 과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 채용되어 오는 사람들은 읍면동을 지금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내면은 읍면동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읍면동에는 아까 말처럼 구조조정 할 때는 다같이 통틀어서, 또 시에 같은데는 인원빼기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읍면동 현재 인원을 줄어서 구조조정 해 놓고, 또 그 방침에 공무원 정원은 동에는 새로 신설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동에는 공무원 증원이 좀 곤란하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럼 직원은 줄이고 증원은 안 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발령받은 사람들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그러면 읍면동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 행정은 아무렇게 해도, 시 행정만 잘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 할 때에 본청이 되겠습니다. 산.국이 없어졌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안 있습니까. 인원만 몇 명 줄었지요. 그만큼 본청이 업무가 통폐합이 되고, 또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은 대신 상대적으로 감축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 임용문제는 우리 기술직 신규직원들은 본청에 데리고 와서 처음 직위발령을 해서 한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행정이 단순 업무 아닙니까.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고, 본청의 업무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 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물론 시에서 기획을 하고 읍면동에는 시에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정말로 읍면에 행정에 내려준 사실이 있다고는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읍면에 저 혼자 눈 뜰만 하면 각 과에서 다 차출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읍면동에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잘하는 공무원을 읍면에 보내줍니까. 잘 안 보내 주잖아요. 그리고 인사고가 점수를 줄 때, 읍면동에 점수를 고생한다고 많이 줍니까. 읍면동에는 솔직한 말로 최고 잘해도 '우'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무원 승진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은 '우물안개구리'니 '안목이 없니' 이런 식으로 해서 승진에도 안 보태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읍면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없는 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읍면에 잘못된 것 시에서 책임을 져 주든지, 이것 뭔가 인사에나 모든 면에서 읍면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니라면 아니라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여기는 공무원 몇 명 증원하고 어떻게 하고 물론 공무원 많이 주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내가 바보 같아도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하면 우리 과가 일등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강 같은 데는 죽을 판 살판 고생하고 하는데에도 그런걸 배려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3년보다 늦는 사람들은 진급을 시켜주는데 3년 빠른 사람도 진급에 탈락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일하겠습니까. 내라도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읍면을 같다가 너희는 죽든 살든 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진짜 경주시가 바르게 행정을 잘 펼쳐나가려고 하면 실제 시에 유능한 사람 읍면에 보내서 읍면 행정을 똑바로 해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말초신경이 없으면 위에 신경이 됩니까. 위에 머리만 있다고 밑에 마비되면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말초신경부터 잘 되어야 위가 잘 사는 것이지, 말초신경 죽여 버리면 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승진은 어디까지나 근무성적 평점을 해서 거기에 보수로 들어오게 되면 승진대상으로 삼아서 발탁을 합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자체 읍면동장들이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우리 총 과에서 평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읍면동 마다 전부다 '수'를 다 줄 수 없고, 다 균일하게 골고루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야 되고, 또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런 배려되는 맛도 있어야 되지,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가뜩이나 고생이나 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우도 안 해주고 하면 누가 여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같은 동기들이 일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도에 갔다, 시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2년 늦어도 빨리 승진이 되고, 못 들어가고 죽어라고 읍면에서 일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안강같은데 보면 더 잘한다고 붙잡아 놓아서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읍민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일 잘한다고 붙잡아 놓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에도 못 들어가고, 현재 진급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이 고생만 하고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월 26일날 우리 승진대상자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퇴직을 아직까지 6월 달쯤 퇴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승진자 발표를 내정자 발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승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퇴직하면은, 뒤에서 승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1년 승진들을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시험 칠 사람은 시험 쳐서 가고, 또 심사승진이 가능하면 심사승진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합니다. 전에는 함께 결원이 되고, 함께 퇴직했습니다만 인사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인사방침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내 2005년도에 내에 할 사람들 여기 있네요. 명단이 5급 10명, 6급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직 사람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4월 26일자로 승진자 발표했는 15명, 이것은 아직까지 6월인데 6월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승진자를 발표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방금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이만우위원

그것은 1년 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네요. 6급은 심사 시험승진 3명해서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번 4월달부터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면 올 연말에 나갈 것도 발표를 해 놓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은 1년분 동시에 합니다. 그 이하는 수시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삼용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진짜 공로연수 이런 문제도 고급인력을 물론 밑에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1년만 참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공무원을 다같이 돈 줘 가면서 놀리고 사전에 발뺌을 하고, 필요한 사람 자꾸 뽑고, 이것이 정말 경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그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되도록 적은 경비로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이래서 민의가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지, 편하게 돈만 쓰고 편하도록 인력이나 많이 뽑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공로연수 해당자가 직접적으로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전부다 급수도 국장급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장급에 1명이고, 과장에 5명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토털 6명입니까?
6명이 총 우리 정원수 1,445명중에 6명이 포함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6명이 이런 사람 자원을 이렇게 놀리고, 6명을 더 뽑을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이 분 때문에 못 뽑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 읍면동에 직원이 모자란다는 뜻인거에요. 물론 적은 숫자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는 이번에 시험 치면, 어지간하면 보충이 될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시험 치면 딱 정해져서 시험 치는데 여기 더 뽑습니까? 인원을 내려주는데 더 뽑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는 하위직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다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6명이 결국 노는 공무원이 더 뽑을 수 있는데 못 뽑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나누어도 숫자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명 공로연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 공로연수 보내면서 하위직도 승진을 시키거든요.

강봉종위원

승진시켜도 인원이 안 맞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공로연수 인원만큼은 별도정원을, 이 6명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 파악을 안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말해서 안 되잖아요. 본인이 묻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숫자가 적어도 봉급이 많게 나가고, 새로 신규 빠진 사람은, 한사람 뽑는 것이 두 사람 뽑는다 말입니다. 그런 숫자 나오지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국장이 월급하고 직급이 얼마 타 갑니까? 한달에 세부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 지금 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두가지 빠지고 다 탈것 아닙니까. 신규공무원 해 보세요. 지금 법에 얼마인가, 별도정원은 24명을 쓸 수 있다가도 12명을 쓸 수 있다는 인원이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로연수 문제는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하는 건데.

강봉종위원

그건 아는데, 내가 정원을 그렇게 물으니까 정원에 포함된다고 대답했다가 이제는 별도로 관리한다. 별도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보완이 있습니까.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봐 줘도 많아야 하지. 문서상 아무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위직 전부다 승진 다 시켰거든요.

강봉종위원

시켰지만, 결국 인원은 안 맞잖아요. 이 6명, 그 사람 6명 때문에 하위직 6명이 시험 쳐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읍면동에 직원이 모자란다. 뜻이에요 내 뜻은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별도 정원으로 봐 준다 하면은, 그 밑에는 전부다 보충이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 1명, 밑에 5급이 5명이 공로연수 가 있습니다. 그 하위직은 전부다 승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인원도 모자라는 것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원 6명 그대로 퇴직해 있으면 그대로 빌려서 올라 올 건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떴는 것이 6명이고, 뒤에 못 들어오는 것이 6명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 9급이나 말단직원들을 우리가 현재 자원이 없어서 신규 발령을 못 내서 그렇지

강봉종위원

자원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력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정원 티오를 안 주니까 못 뽑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9명이 결원이 있는데요.

강봉종위원

읍면 동사무소 전부 토털 29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본청하고 현재 29명 됩니다. 결원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29명을 언제 뽑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5월 8일날 시험 치면 우리가 7월 달쯤에는 보충이 안 될까 싶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읍면에서 모자라는 인원 다 준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험에 합격만 다 되면 다합니다.

강봉종위원

제한적으로 시험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 다 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한정을 둘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합격해서 시시한 자리 밖에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뽑다보니까, 자주 비워지고 사람이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 많죠. 내 뜻은 그 뜻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6명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이 내가 보기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정원이 안 채워지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 일로 해서 건의가 있으면 자치부에 건의하든가 도에 건의하든가 그 지역 사람을 시험 쳐서 뽑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지역에 근무할 수 있지. 대구사람이 여기 와서 월급 때문에 격무부서 주고 뭐 주고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즘 지역 제한을 경상북도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주시는 경주시에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다 찾아봐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라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이제 자치행정과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는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여유 기구제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유기구로 인해서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여유기구로 인해서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 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만들어 질 때에, 우리가 전부다 읍면동 자체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모든 고유 업무에 중요한 부분은 전부다 본청에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치행정과 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만 해도 현곡에 그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조금씩 받아서 자치센터 이래서 단전호흡도 하고, 서예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어차피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여유 기구로 전환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추진되어야 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로 가야 될 것인데 자치행정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지금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더 활성화해야 되고, 그다음 일부 새마을조직 업무를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배속시켜서 업무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제가 어차피 시군 당, 당초부터 한시적으로 자치운영과를 만들 때,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 하는 어떤 보완이 있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몇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장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여유기구제해서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읍면동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되, 분담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좋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업무 수행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경주시가 특별히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이러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를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새마을조직은 민간조직이지 그것이 우리 경주시가 특별히 관리해 주는 그런 의미보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기능이 전부다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통제, 관리, 감독,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과라는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어차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를 새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경주시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기구 자체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산하에 지금 총무과도 있지만 총무과가 그동안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별히 뭐 있습니까. 각 국장별로 전부다 각 분야별로 다 그렇게 관리되고 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어차피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왔고, 이렇게 여유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경주시가 정말 타당한 어떤 하나의 부서과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전에 없던 체육전담기구가 2개 생겼습니다. 담당이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인사하고, 총무하고, 체육 분야 이것이 전담이 되고, 그 다음 이쪽 부서에는 시정담당, 기존 시정계 업무 그대로 하고, 주민협력 담당 그래서 선거투표업무, 행정구역 조정, 제한제도, 학교지원 업무, 또 적십자 관리, 이런 것이 주민협력 담당을 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 하고 있는 기능전환이나 자치지원 이것을 합해서 주민자치 담당해서 읍면 행정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새마을 담당해서 여기에 청소년이나 새마을 담당이 전부다 이 부서에 통합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희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경주시에서 보면 개발위원회라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남녀의 편성에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남녀편성의 프로테이지?

최학철위원

20%나 30% 있다면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성부에서 모든 자문위원이나 기구를 조정할 때 여성은 배려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얘기를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나 옳게 못하면서 무슨 자꾸 그런 것을 한다. 라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안강은 개발위원은 누구나 다 했다 그런 소문만 무성하게 나던데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공개하고 다 선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해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것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런 기능도 전혀 안되면서 뭘 자꾸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반에 보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은 안하시겠습니까만 저희들 노파심에 자치행정과 라는 이 자체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성공 못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전환할 때는 정말로 우리 경주시에 맞는 그런 기구로 차라리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도 되겠지만 여유기구로 전환되었는데, 우리 시민과 안에 원전을 취급하는 부서가 특별하게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민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관리는 재난관리과로 완전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라는 것이 대민 상대가 쉽게 말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끗발이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 과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시민과 말 듣는 사람은 다른 동에 잘 안듣습니다. 자치과나 총무과 이런 말은 잘 듣지만, 시민과 같으면 제일 말단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전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많은데 이것을 자치과로 넣어서 이것도 지금 시민과에 사람 하나, 둘로 지금 대처하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설계가 2개 되고,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5개 자치단체 서로 행정자치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담부서가 별도로 생겨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계가 하나 더 생겨서 계가 2개가 됩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독립과가 된다. 그러면 과가 생기면 자치과로 안가도 되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현재 체육시설 일부가 개인 또는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조례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하시던 사용이용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새로 모집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정해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입찰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를 개인을 검토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북천 부지에 족구장 그런 시설도 일단 개인이나 단체에 운영 관리를 맡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도 사용료를 받고, 개인이 사용하겠다면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들한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탁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체육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비영리법인, 체육경기단체,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개인들이 오랫동안 시설을 5년, 10년 이상 관리해 오면, 기득권자의 그동안 들어간 돈도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10년씩 관리해 온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기존 관리자한테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좀 주십시오. 묘미를 살리셔 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중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깎아준다든가,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도에서 감면해 주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 할 때 하고, 또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용되는 각종 대회, 예를 들어서 시장기 무슨 대회라든지 또 무슨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면서 부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효도 때문에 65세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 버스비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디 공원이나 관람하러 가면 다 무료로 입장하는데 65세 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단체적으로 행사한다든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5세 이상은 우리가 경로대상자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당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고쳐도 이것은 안 고쳤다 말입니다. 장애자 세금감면해 주는 것 다 올리면서,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이것 감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처럼 같이 해야지요. 시간당 사용하려면 전기세 얼마, 시간당 평균할 것 같으면 가로 세로를 따 질 것 같으면 세를 받습니까? 쉽게 말해서 65세 되는 사람이 경로잔치를 거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면 체육시설을 겸해 경로행사를 하는데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담을 내어야 된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내용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체육 무슨 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늦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벌써 만들어 올라왔는데 이런 걸 이제 시작이라 그럴까 당장 본 행사 우리 동네에서도 한 열흘 있으면 행사하려니까 당장 거기 사용료를 내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때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체육시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안강 하키구장이 용도가, 운동장이 하키전용 구장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안강에 축구장 조성길 해서 우리 예산을 줬습니다. 줬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덜 되어서, 우선 부지매입을 위해서 안강에 토지소유자하고 동의를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데, 한 필지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그것부터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대지 용도변경인가 그것을 해서 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시시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시시설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덜 되었다 그러는데 본 예산 때, 그 예산 올렸는 것은 다 해 줬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우리가 당초 할 때는 간단한 축구장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읍면동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규모를 더 확장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현재 지금 울산에서 지금 거기에 경기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농지를 팔고 대체농지를 싸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 밀려와서 안강에 땅을 싸는 바람에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처음에 주었을 때, 그때의 시가에 준해 가는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시가가 상승되고 이래서 정말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예산 주어진 것은 발 빠르게 해서 어떤 해결을 봐야지. 이렇게 자꾸 있으면 작년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마냥 세월만 보내야 되겠느냐. 그리고 늦어진 만큼,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하면 좋은데, 이것뿐 아니고, 우리 안강읍사무소 운동장 주차장 관계 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줬는데 서로가 빨리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빨리 추진을 좀 해서 어떻게 돈이 모자라면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페지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개별주택확인서 및 공동가격확인서는 현재까지는 그냥 무료로 발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을 새로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을 전부다 일제 조사해서 발표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증명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일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급을 할 수 있고, 발급을 한 데는 수수료 500원이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건립예정부지가 내남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도로가 거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쪽편입니다. 입구 서쪽편

배용환위원장

들어가는 우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들어가서 서쪽편

배용환위원장

거기 '월성 최씨'들 내남 제일교회인가 부지를 거기 마련해 주려고 하다가 잘 안되면 이걸 매입해서 종합복지회관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면사무소 담장하고 이것이 붙어 있는 곳인데 이것이 삼성고등학교 면사무소하고 사이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배용환위원장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땅이 약 사백 몇 평인데 가격이 2억4,000인데, 우리 조정위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정위원에 전부다 거쳤습니다.

강봉종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조정위원에 거쳤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조정위원에 올라온 것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강봉종 위원님도 참석했지 싶은데.

강봉종위원

참석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석했습니다.

이삼용위원

현재 국도비 내려와 있는 거죠?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 도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본래는 면민회관을 이 자리에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교통이 위험이 노출되고 해서 다시 말하면 택지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그것은 장소가 좁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매입가격, 표지매입가격 2억4,500만원도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면민회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만우위원

대지 매입가는 분명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