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경주시의회 정석호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2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10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 및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수원 환경기술원에서 원전 수거물관리의 안전성 및 기술적인 측면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 분의 의원과 세 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 하며, 의원님으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오세준 의원님을, 민간인으로는 경주시 양북면장을 역임하신 김진태씨와 황남동장을 역임하신 최성춘씨, 그리고 시민과장을 역임하신 김헌두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보강을 위하여 기존 9명 위원에 추가하여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윤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 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삼용의원과 오세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삼용의원님과 오세준의원님이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