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사 변경 선임 보고 사항입니다. 5월 7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김일헌 의원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5월 11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명칭변경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임,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헌 의원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주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 기능 통합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및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별주택가격평가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전담인력 8명, 세무과 주택시가조사업무 인력 6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인력 1명 등 총1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존속기한이 도래된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감사정보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구.정원을 폐지하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기획문화국에 소속된 감사정보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감사정보 담당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일관성 및 자연재해 현장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다원화된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새로 조성된 황성 및 알천축구장의 사용료를 정하며, 현실적으로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포함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였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경상북도가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함에 따라 주민공동체의 농업소득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경상북도가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신청시 수수료에 관한 소정의 징수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1호당 500원을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수료 개정에 있어 여타 수수료 요율 및 유사증명 수수료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남면 이조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면민회관은 차량진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보건지소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주민밀집지역인 면사무소 인근부지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사유토지는 내남면사무소 인근 이조리 588번지와 589번지로 2필지 420평이며, 매입예정가격은 2억4,500만원입니다. 매입가격결정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쌍방협의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내남면 종합복지회관은 기존 면민회관과는 달리 체육시설, 보건지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모두 갖추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0항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 기업 유치경쟁으로 인한 유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한 사항 및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 보좌 및 부재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월 지원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신설하여 투자금액의 20%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향후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인 의제21를 채택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역사문화관광 도시조성을 위한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를 3개 분과위원회 30명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요환경정책 심의, 정책대안 건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경비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친환경문화관광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경주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그린경주21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행
정창교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1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명칭을 어감상 듣기에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코자 변경 요청이 있어 명칭을 중·저준위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중·저준위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