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창교 의원 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 들녘에는 거의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가뭄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지역은 없는 듯 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된다면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에는 유통센터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성토 중에 있고 설계가 금년 중에 건축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처음에 설립을 하고 할 때는 다들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타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보면은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못하는 곳이 하는 곳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검토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시에서는 유통센터를 하기 전에 전국의 유통센터를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통센터는 전부 다 소형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안성시에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로 하는 안성시에 있는 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컨설팅회사가 농림부에서 지원요청한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5년차 이후부터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용역 의뢰한 결과도 다 받아놨습니다.

조광조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5년차 흑자를 낸다는 것도 용역회사에서 전문인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서 잘 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상자를 선임하는데 기히 내정이 되어 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내부적으로 경주시 지역농협 13개조합 중 12개조합이 연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내정이 되어 있죠? 지역농협?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유통센터가 말이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좀 줄이고 직거래 라인을 만들어 거기에서 경주시의 어떤 농산물을 공동브랜드를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유통마진을 줄인 대신 그 마진들이 농민들에게 좀 더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지금 저희들 관리조례안을 보면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위탁운영 했을 때는 어차피 위탁받은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영리의 어떤 목적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과연 경매나 공판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가격을 만들 것인지 이러한 수치가격이 영리에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타공판장보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니까 판매하고 이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서있는데 수취해가지고 농산물을 구매해서 하는 방법들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구체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한 복안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금전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센터는 1차 사업으로 유통센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준공된 뒤에 우리가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우리 농민 작목반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부추다 이런 것을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별도 예산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가능하고 현재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서 안에 차도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차가 가져 와서 직거래로 서울에 판로도 농협하고 시에서 개척을 해서 운송비 절감을 하고 또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계획대로 하면은 현재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의 10% 이상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농협에 위탁해서 조금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낮게 받는다 이런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조례안은 농정과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우리가 전문위원이 이게 안된다고 하여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원안대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처음이고 해서 실무자들이 많이 빠진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잘못 했습니다. 잘못 해서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이것을 수정해야 안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수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박춘발위원
새로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수정동의안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농산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농산물유통센터 안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별도로 판매를 했을 경우 옆에 일반건물, 또는 부스를 지어서 생산자단체나 소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다 기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판매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안대로 수정동의 하는 겁니까?
동의안 발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정보수집, 전파 등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인 ?제2조?와 ?제3조?의 판매시설은 상위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6조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구성상 제1장 총칙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제3장 ?위탁운영관리? 항목에 두며, 제7조 내지 제15조를 제6조 내지 14조로 하며, 제6조 관리및운영의지도감독 규정이 관계공무원이 관장할 사항이 유통센터의 장이 권장하는 업무로 잘못 명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제16조 제3항에 지도감독사항이 중복된 감이 있으며 유통센터의 장을 별도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농정과장이 겸임토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두도록 하는 등 이러한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께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진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진수위원님 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진수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