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이상식입니다. 사실 이거 이번 추경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주된 게 어쨌든 코로나 펜데믹에 의한 재난지원금 긴급 추경인데 일단 몇 가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여행 업계나 이벤트 업계 이런 데도 속속들이 신경 써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요 유교도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 유교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문화시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향교에 대한 지원들도 좀 생각을 추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에 향교가 14개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제한을 받는 곳이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계속 버스하고 택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팩트는 지난 번에 택시하고 전세버스 우리 재난지원금 했죠. 그때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 그러니 블랙박스 교체비용이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설치비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이나 전세버스 종사자가 다 그것을 혜택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죠. 직접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죠. 법인에서 안 주면 끝이에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전년도에 설치해 주었다, 자기네가 설치해 주었다 하면 그냥 가운데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택시종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의도와 다르게 목적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또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50만 원 개인한테 전달되는 것 확실히 다 챙길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우리는 어렵다 어렵지만 차입을 해서 임금을 보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느 회사는 ‘그래 이거는 순수한 종사자에 대한 몫이니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라는 행정기관에서 애초에 목적한대로 수행이 되는 곳이 있고 수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저도요.

얼마 전까지 들을 때 시내버스 종사자, 시외버스 종사자 이분들에게 급여 성격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전달되는 거로, 개인당 전달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종사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

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법인에다 주고 법인에서 그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재난지원금 성격이 맞습니까? 이건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여쭤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 한번 제시 좀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법인택시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또한 똑같습니다. 전세버스가 실제적으로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지입입니다. 지입이 다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달체계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직접 난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지 않으면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요. 철저하게 챙겨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에 일단 임금보전을 했다 안 했다 두 종류의 법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 정말 내가 어렵지만 차입을 해서라도 임금보전 다했다, 정상적으로 임금 다 지급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것 그냥 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급여를. 우리는 급여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개인에게 그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예, 철저히 하지 않으면 괜히 애써서 재난지원금 어렵게 정말 도 재정도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쓸 것 쓰고 욕먹을 것 욕먹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로 종사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LPG차하고 수소차 이거는 하나의 건의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LPG차 보조금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예산량에 맞춰서 올해는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으시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환기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품이 약 40%가 줄어듭니다. 연관산업이 다 도태할 수밖에 없죠.

도태의 길로 갑니다. 또한 정비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완충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LPG차는 그래도 내연기관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너무 에너지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목표치는 정해야 되겠죠,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치는 정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에만 무조건 맞추면 산업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산업에만 중심을 맞추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어떤 목적이 또 퇴색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개 부서의, 1개 국의 사업으로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와는 사뭇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아직은 연료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차후에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전환을 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진짜 모범적인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라면 건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업종 제한을 했느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항공사가 빠진 거죠. 항공사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예요.

여행업계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행업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 어려운 사각지대를 채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면 기준 하나하고요. 시외버스·시내버스 대중교통이죠. 여기도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항공사나 여행업계나 다 지원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은 150 그대로, 정부에서 주니까 150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50은 업체. 이게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 차이 같다, 이게. 균형건설국에서 짠 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짠 거하고 기준들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부분 교통 종사자예요. 항공까지 포함해서 다 교통 종사자예요.

다 종사자 개인당 200으로 맞춰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200 맞춰 주고, 어디는 업체에다 50 해서 그냥 종사자한테는 150이고, 이렇게 차이가 다 나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고도, 드리고도 여기저기서 ‘왜 여기는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을 없게 하려면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업체에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경영상의 문제가 또 나오면요 추후에 또 다시 경영의 어떤 문제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이차보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후에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각 종사자들, 부문별 종사자들 하는데 다 차이 나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어도 저희들도 다 여기서 의견들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다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맞춰 주시는 게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확보에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국비에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럼 왜 지원하겠습니까? 소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형평성 차이가 있다면 가정하면이 아니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자한테 국비에서도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150씩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만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업체한테 지급하고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상식입니다. 사실 이거 이번 추경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주된 게 어쨌든 코로나 펜데믹에 의한 재난지원금 긴급 추경인데 일단 몇 가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여행 업계나 이벤트 업계 이런 데도 속속들이 신경 써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요 유교도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 유교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문화시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향교에 대한 지원들도 좀 생각을 추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에 향교가 14개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제한을 받는 곳이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계속 버스하고 택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팩트는 지난 번에 택시하고 전세버스 우리 재난지원금 했죠. 그때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 그러니 블랙박스 교체비용이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설치비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이나 전세버스 종사자가 다 그것을 혜택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죠. 직접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죠. 법인에서 안 주면 끝이에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전년도에 설치해 주었다, 자기네가 설치해 주었다 하면 그냥 가운데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택시종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의도와 다르게 목적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또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50만 원 개인한테 전달되는 것 확실히 다 챙길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우리는 어렵다 어렵지만 차입을 해서 임금을 보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느 회사는 ‘그래 이거는 순수한 종사자에 대한 몫이니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라는 행정기관에서 애초에 목적한대로 수행이 되는 곳이 있고 수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저도요.

얼마 전까지 들을 때 시내버스 종사자, 시외버스 종사자 이분들에게 급여 성격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전달되는 거로, 개인당 전달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종사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

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법인에다 주고 법인에서 그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재난지원금 성격이 맞습니까? 이건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여쭤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 한번 제시 좀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법인택시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또한 똑같습니다. 전세버스가 실제적으로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지입입니다. 지입이 다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달체계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직접 난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지 않으면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요. 철저하게 챙겨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에 일단 임금보전을 했다 안 했다 두 종류의 법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 정말 내가 어렵지만 차입을 해서라도 임금보전 다했다, 정상적으로 임금 다 지급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것 그냥 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급여를. 우리는 급여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개인에게 그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예, 철저히 하지 않으면 괜히 애써서 재난지원금 어렵게 정말 도 재정도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쓸 것 쓰고 욕먹을 것 욕먹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로 종사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LPG차하고 수소차 이거는 하나의 건의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LPG차 보조금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예산량에 맞춰서 올해는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으시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환기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품이 약 40%가 줄어듭니다. 연관산업이 다 도태할 수밖에 없죠.

도태의 길로 갑니다. 또한 정비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완충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LPG차는 그래도 내연기관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너무 에너지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목표치는 정해야 되겠죠,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치는 정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에만 무조건 맞추면 산업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산업에만 중심을 맞추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어떤 목적이 또 퇴색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개 부서의, 1개 국의 사업으로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와는 사뭇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아직은 연료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차후에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전환을 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진짜 모범적인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라면 건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업종 제한을 했느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항공사가 빠진 거죠. 항공사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예요.

여행업계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행업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 어려운 사각지대를 채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면 기준 하나하고요. 시외버스·시내버스 대중교통이죠. 여기도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항공사나 여행업계나 다 지원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은 150 그대로, 정부에서 주니까 150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50은 업체. 이게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 차이 같다, 이게. 균형건설국에서 짠 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짠 거하고 기준들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부분 교통 종사자예요. 항공까지 포함해서 다 교통 종사자예요.

다 종사자 개인당 200으로 맞춰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200 맞춰 주고, 어디는 업체에다 50 해서 그냥 종사자한테는 150이고, 이렇게 차이가 다 나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고도, 드리고도 여기저기서 ‘왜 여기는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을 없게 하려면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업체에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경영상의 문제가 또 나오면요 추후에 또 다시 경영의 어떤 문제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이차보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후에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각 종사자들, 부문별 종사자들 하는데 다 차이 나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어도 저희들도 다 여기서 의견들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다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맞춰 주시는 게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확보에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국비에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럼 왜 지원하겠습니까? 소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형평성 차이가 있다면 가정하면이 아니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자한테 국비에서도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150씩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만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업체한테 지급하고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건복지국 거 대부분 다 국비사업이고 또 어려운 복지예산이라서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어쨌든 먼저 우리 신규식 선생 서거 100주기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관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각계의 의견 때문에 시민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이 더 확정이 되면 그때도 또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인데요. 당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은 별로 안 들지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쉽다는 거죠.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고요. 이게 잡혀 있던 것들 좀 더 추가로 추경에 잡고 경상사업비 지원 400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미연에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또 하나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연찬회 이 인원이 거의 배 가까이 추가로 늘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정도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 업무상 그런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추후에 개선을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하고 대화를 못 나누어서요.

제가 경제통상국에 좀 하나…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디자인용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13년 구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는 일반 사무용 컴퓨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한 성과도 많이 내는 데인데 이제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올렸다는 것들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좀 보셔서 교체해야 될 것들, 사실상 내구연한 됐다고 무조건 교체할 필요는 없겠다고 하지만 지금 디자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부에서 이런 기업들이 충북을 희망하니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건지?

그 법률하에 지원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저희 경제통상국이 늘 유턴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국비대상이 아니더라도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것들이 더 올바르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이 약간 상이하겠죠. 산업부에서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좀 약간의 단계별로 차이점을 둬서 소액이라도 어쨌든 기업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유턴기업 투자유치 이 사업들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해외진출 기업들이 인건비들 그런데 기업들이 막상 나가고 보니까 생산성의 부분들, 기술 유출의 부분들 여러 가지들 때문에 들어오는 데 작은 기업들은 우리가 산업부에다가 평가할 때 평가기준에 맞지가 않으니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안 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산업부의 기준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우리 충북도의 이점이 있다면 충북도의 자체적인 지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