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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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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인데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요.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정말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와서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단히 도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지로 도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센터 설립 관련해서도 도민들이나 기후환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은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실질적으로 같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 너무 잘 아시고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 드리고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 단체들하고 어쨌든 회의나 회의구조라든지… 그리고 범도민추진단이라든지 거버넌스 기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또 이게 사실은 다 연동되는 문제인데 97쪽에 보면 LPG자동차 신차구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탄소 문제가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로다 대체를 해 가는데, 굳이 이 LPG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느냐, 이제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차로다가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LPG차 지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더 지원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언론 보면 그런 문제의식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보도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역에서 폐비닐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이런 거죠. 마을단위에서 폐비닐 적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쓰는 비료포대 있잖아요. 비료포대 거기에다가 폐비닐 같은 걸 넣어서 버리면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져가더라도 비료포대는 다 쏟아 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쨌든 폐비닐 수거는 환경 문제에서 중요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편하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까다롭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비닐 수거 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게, 그래서 비료포대도 어쨌든 그것도 폐비닐이니까 가져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칙만 갖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데 무조건 주민들이 100%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민들 협조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결국 이 수거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재자원화 하는 부분들을 그거는 재정적인 노력이나 행정적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균형국장님 건축문화과 소관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도비 100%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정치… 그러면은 이 게시대는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치 관련한 현수막 선거 때만 쓰는 건가요? 궁금해서.

아니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하더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드리는데 핵심은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건 저희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리고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하는 건 사회적 정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종교시설이 손실을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면 종교시설이 사업체인가? 이런 부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체가 아니고 과세 문제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손실을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실 본 부분들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 쟁점인데 정확히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측면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문제나 대상자 문제 때문에 도에서 어렵게 주고서도 이렇게 평가 듣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도민들에 대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 됐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인데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요.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정말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와서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단히 도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지로 도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센터 설립 관련해서도 도민들이나 기후환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은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실질적으로 같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 너무 잘 아시고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 드리고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 단체들하고 어쨌든 회의나 회의구조라든지… 그리고 범도민추진단이라든지 거버넌스 기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또 이게 사실은 다 연동되는 문제인데 97쪽에 보면 LPG자동차 신차구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탄소 문제가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로다 대체를 해 가는데, 굳이 이 LPG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느냐, 이제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차로다가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LPG차 지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더 지원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언론 보면 그런 문제의식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보도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역에서 폐비닐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이런 거죠. 마을단위에서 폐비닐 적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쓰는 비료포대 있잖아요. 비료포대 거기에다가 폐비닐 같은 걸 넣어서 버리면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져가더라도 비료포대는 다 쏟아 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쨌든 폐비닐 수거는 환경 문제에서 중요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편하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까다롭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비닐 수거 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게, 그래서 비료포대도 어쨌든 그것도 폐비닐이니까 가져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칙만 갖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데 무조건 주민들이 100%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민들 협조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결국 이 수거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재자원화 하는 부분들을 그거는 재정적인 노력이나 행정적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균형국장님 건축문화과 소관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도비 100%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정치… 그러면은 이 게시대는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치 관련한 현수막 선거 때만 쓰는 건가요? 궁금해서.

아니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하더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드리는데 핵심은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건 저희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리고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하는 건 사회적 정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종교시설이 손실을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면 종교시설이 사업체인가? 이런 부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체가 아니고 과세 문제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손실을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실 본 부분들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 쟁점인데 정확히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측면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문제나 대상자 문제 때문에 도에서 어렵게 주고서도 이렇게 평가 듣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도민들에 대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 됐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본 위원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식품비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다른 광역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식품비 단가가 우리 충북이 낮거든요. 지금 우리는 2,500원 이렇게 안팎으로 돼 있는데 다른 시도 가면은 거의 3,500원, 3,7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더 작게 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상급식의 사업목적에 보면, 위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뒷부분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농산물, 도내 농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농업인들의 소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시겠지만 농정국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학교급식에 도내 농산물이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게 또 가능한 친환경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공공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파악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전체 시장이 2,340억이에요. 그 부분이 주로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농정국에서 그 부분의 관련 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영양사도 파견 받아서 먹거리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지로 예산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정해지면, 따면은 교육청에 주는, 이렇게 끝나면은 학교급식 세 번째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이 파악해 보시는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이거는 농업 분야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어쨌든 충북도내의 농촌경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돼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무상급식 업무 자체가 다른 광역시도처럼 농정국에서, 농정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자료 139쪽의 자료 죽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노인·장애인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10개 시군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10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이 아니고 10개 시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은 노인시설·장애인시설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988나누미 사업은 경로당을 나누미 강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다 ’12년도부터 해서 계속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나누미 강사들이 약 230명이 시군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누미 강사들에 관해서 대단히 민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죽 자료도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동안 작년도까지는 이게 계약은 1년짜리로 하지만 계속 이어서 다음에도 1년짜리 계약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짜리 연차 해서 11개에서 추가로 연차를 인정해서 15개, 16개, 17개씩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도에서 방침을 확 바꾸어서 11개 이상으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나누미 강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강사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친화력 있게 몇 년 반복하면서 하고 있고, 또 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기가 엄청나게 꺾여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하게 보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꼼꼼히 봤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나누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양원의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자체로는 맞아요, 1년짜리 계약했을 때 연차 11개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누미처럼 계속적으로 계속,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그동안에 인정했던 것처럼 연차를 주는 게 맞다.

사실은 ’19년도 자료도 보면은 도에서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를 추가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지침을 도에서 확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현재 전체 시군에서 난리가 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무겁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우리 3명의 노무사들에게 매년 1년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연차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문해 봤더니 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무기전환은 안 되지만 연차는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사님의 정말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사님이 올해 그만두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좋게 마무리가 지사님을 위해서도 돼야 되는데 우리 현장의 나누미강사들이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사님을 위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

그리고 우리 나누미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그렇다고 연차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연차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나누미강사님들하고 저는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요. 네,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세 번째 한 말씀 강사들이 마음대로 연차를 써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거는 조금 현장에 안 맞는 말씀이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