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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10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5-31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도 한층 더 날로 성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쁜 농사일로 인해 더욱 동분서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흘리는 땀 한 방울은 항상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의안심사에 있어 주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수고한 보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김일헌의원님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5월 30일 김일헌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한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5월 26일, 5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일헌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일헌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김일헌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관련법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재 산재로 개발 여건이 취약하여 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시민이 모두 원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반대적인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이유를 지역 발전은 전 시민의 염원이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헌위원이 아시기로는 집행부의 수장인 경주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참을 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이 말씀한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국책사업 유치단에게 음양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위에서나 또 유치단 공동대표님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이나 혹은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먼저 단체장이 앞서서 다룬 예가 잘 없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또 추이를 보고 또 시민들의 뜻을 한번 취합해 보고난 이후에 어떤 시기가 되면은 시장님도 입지 표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찬반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원성도 많이 듣고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러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원만히 의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울수 있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민간에 여하튼 상당한 갈등이 지금 현재 증폭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지금 과연 지금 경주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잘 좀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쪽만 지지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소외 되었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차피 현재의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현재의 중저준이 방패장 유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가장 민민간의 갈등이 예상될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지를 지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 했다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그런 상당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최학철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환경단체하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회하고 일부 농업단체 그 다음에 양남, 양북, 감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신월성 1,2호기가 공유수면을 우리가 허가해 줄때 주민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원전이나 혹은 한수원에서 그동안에 별 진척이 없는걸로 사료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되었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해안가 봉길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면 물을 쓰고 봉길 주민들이 물을 쓰고 물에 대한 그런 보상적인 차원은 이제 주민하고 물론 관계 기관에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지금 난감한 표정을 띄고 있고 그것도 반대측하고는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 그외에 7가지 의회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대측 농업단체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우리 네사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국책사업 유치단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어제께 현판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특위를 한지는 지금 2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 유치단을 도울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 지적하신 시장이나 혹은 또 집행부가 미온적인 입장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부지 선정이라든가 결정이 나면은 발표할걸로 생각이 들고 계속 우리 유치단 또 특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강요를 할뿐더러 이해를 시켜서 어느 시점에서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유치 가능한 일이 있다라면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그런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의 제기 되었을 때에 충분한 검토는 다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그러한 사업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원전특위에 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유치가 되든 유치가 되지 않든간에 이 민민간의 어떤 갈등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는 우리 지금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판단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먼훗날에 경주 역사에 과연 우리가 잘 했는 것인가 잘 못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먼훗날에 우리가 판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대쪽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수렴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본위원이 답변드리기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특히나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의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제2의 부안 사태를 혹시나 경주에서 재현될 우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치 운동에만 적극적일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 시키는데도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런 부분에도 합류를 해서 시민들이 화합속에서 그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4항 규정 조례 제정근거 및 경북도 사회노인복지과 5144호, 2005년 5월 3일 관련호 운영조례 표준조례안 시달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참여복지 구현을 실현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으므로 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보면은 이제 각종 위원회가 각 과별이나 혹은 국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도 위원회에 활동을 해 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지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능을 더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여기도 출당 수당이 나가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20명 같으면 상당한 인원인데 과연 여기서 기능에 주욱 몇가지 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협의체에서 사실 결정지을 사항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놓고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현재 소득 수준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을 그래도 시에서 독단적으로 수립하는거 보다는 관련있는 단체나 또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직능별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시설별로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면은 취지 목적하고 위원회 활동 목적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구를 설치하고 어떤 협의체를 더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기구만 설치하지 말고 유명무실하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시비만 낭비시키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좀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협의체나 혹은 위원회 활동을 거울삼아서 효율적으로 관리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그래놓고 위원수는 각각 위원장 포함 10인이상 20인이하 이런데 그러면은 대표협의체에도 10명이상 20명이하, 또 각 실무협의체에도 인원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20명내에서 그러면 대표협의체 20명이하 또 각 실무협의체 20명씩 이하 이러면은 예를들어서 20명씩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60명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를 구성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동 위원장이 선임직하고 임명직하고 2명인데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둘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실무협의체를 2개 둔다 이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1개 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하나고 실무협의체도 하나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실무적인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각각 인원은 이제 10명에서 20명선을 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사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전에 김일헌위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어느 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를 사실적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나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사회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회에 나가 보면은 유인물 갖다 놓고 오라고 해서 가서 그거 들여다 보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사실 이렇게 해서 출몰수당을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면 뭔가 시민들에게 진짜 참 사회복지에 좋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연구해 와서 좋은 그런 의견을 내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러서 몇일날 위원회 한다 해가지고 유인물 내놓고 그날 와가지고 설명하고 그거 사실 다 해서 왔는데 그 반대가 고치는게 거의 현재상에는 고쳐서 하는게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거 다 만들어 와서 통보하고 그러는데 그럴바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히 그렇게 해서야 된다면은 사전에 그런 유인물도 주고 위원님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날 불러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와서 내놓고 위원들 불러서 위원회 그러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결과도 그러면 되었네요 그리고 수당줘서 보내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이것도 필요없는거 아니냐. 예산 낭비다. 아까 김일헌위원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히 필요하다니까 하실때는 사전에 이거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사전에 위원들이 연구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가 보면 사실 위원 되시는 분들이 발언수라 그럴까 일반인들이 발언하는 숫자가 사실 적거든요, 그날 왔다가 쉽게 말해서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사인하고 수당 타가는 이런 행사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딱 발언하는 사람 시위원들 국장, 일반인은 10분의 1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숫자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걸 활용을 해서 시의회의 의원을 4명으로 하든가 뭐 질타를 하든가 묻고 걸러야 되는데 듣고만 가 버리는 그런 위원회는 제한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봤지마는 일반 위원이 발언하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불 보듯이 훤히 보이는데 왜 자꾸 이런 숫자를 많이 넣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계 각 분야별로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각 분야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발언 안하는데 뭐 합니까? 사인하고 수당타는거 밖에 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발언을 할 여지가 있으면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기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찬성을 하기 때문에 발언이 필요 없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를 해 보면은 또 자기들이 위원님들이 민간인들이 발언을 많이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그것을 통과 못해서 발언을 합니까? 아니지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결국 임명직이든 위촉직 하는 사람은 위촉자 의견을 다 따라 간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종래에 한번 그런 예도 있었는데 투표까지 가는 예가 있었는데 자, 투표 가니까 당시 시의원 2명뿐이고 거기에 나온 국장, 일반인은 다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수도 안하면서 투표로 가면 그런 결과가 나온단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하든 또 다른 위촉해서 가서 뭐 했느냐 이거에요. 나 이런 이야기를 동료 의원한테 항의를 받아 봤습니다. 나 이러 이러했다 틀렸냐? 잘했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런걸 좀 위원회 숫자를 축소를 하고 물론 20인이하 그랬지만 지역 시의원을 더 넣고 실무진을 더 넣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하는 단체를 숫자를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만 많이 하면 또 안그렇습니까?

강봉종위원

시의원들이 2명이상이면 안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여기에도 2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이런 위원회에 두세군데 들어가 있는데 가 보니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일반인으로 왔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뭐하러 부르느냐 이거에요. 그 자리에서 유인물 보고 자기가 통과되는 것과 맞다 이겁니까? 맞아서 발언 안한다 이겁니까? 다른 방향도 묻고 해봐야지요. 있으나마나 한가지네 위원들이 위촉된 사람들이. 다 시의원이 고집쟁이가 되고 집행부들한테 마찰이 생기고 그런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은요, 유료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각종 사회복지에 관련한 전문직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2명하고 우리시에서도 제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 성격을 봐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의원을 더 넣지 못한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문적인 어떤 그게 결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은 2명하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야 시의원이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를 민원을 많이

강봉종위원

구태여 시의원을 줄일 이유가 없고 구태여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위원은 물론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마는 일반 위원들 보면 각양각색을 뽑아 놓았는데 한두명 말 할까 말까 뿐이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용지물하다 이야기라.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 가서 어찌 어찌해서 복지사업 자격증이 있는 분이 들어오겠지마는 더 부르는 매각할수 있는 입장에서 시의원을 4명으로 넣고 다양하게 넣도록 해서 20인이내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할 용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 표준안에도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2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학계, 보건의료계, 복지이용시설 그 다음에 종교단체, 공무원 이래가 각각 한 2명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2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조례든 규정이든 시의원 2명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표준안에 권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이렇게 안을 짜 올렸는 거지, 2명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바쁜신데 여기에 많이 들어 가시면은 회의에 참석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강봉종위원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국장 그게 있으면 그것을 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발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지요? 담당과장 그런게 있어요? 2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시 의원이라고 2명의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다 시민을 대표해서 뽑혀온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강봉종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하는게 학계에 대해서 학교라는게 일반교수라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장 실제 현실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건복지 연계 구축방안으로 이쪽 약사회라든가 의사회, 또 보건소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전부다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2명정도는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설정하는데는 시의원 두사람 오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인원을 20명이하로 되어 있지마는 최소화로 한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은 2명정도가 적정치 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범지역 전국 13개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단점이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정부시책이 복지사업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느것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위원이 거기에 가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알수 있는 그런 공부역할도 되겠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담당국장은 2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 듯이 계속 비췄고 담당과장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는데 국장님 더 늘릴수 있지요? 속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지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주욱 안드렸습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대표로서 의원님들이 두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보건의료계

강봉종위원

다 들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강봉종위원

의원들이 4명이 들어가면 그만큼 부담이 많다는거 아닙니까? 상대 하기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위원회든지 의원님들이 대부분 두명이서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강봉종위원

알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명 해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발의할수 있고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다 의회에서

강봉종위원

2명 말하는거 하고 4명 말하는거 하고 또 틀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위원은 또 다르게 생각할수 있거든요?

이삼용의원

다 했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렇게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2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구태여 규제둘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앞으로 복지사업 이것은 완전 우리가 투자가 원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역 시의원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을 개방을 더 해 줘야 우리가 앞으로 월급제가 된다고 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성이 누구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문을 좀 개방할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위촉하든지

강봉종위원

할때 하든지 하지. 문을 개방한다는 말도 없어서 안맞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행으로서는 저희들 12·3명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12·3명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 4명 들어가시면은

강봉종위원

구태여 몇 명 넣으라는 규정도 없이 어길 이유가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인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위원수를 적게 하라고 안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20인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인원을 적게 해서

강봉종위원

20명 할 수가 있고 18명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20명이하면 되니까 그것은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더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거 보류합시다. 그래도 좋겠어요? 구태여 안된다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데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시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다른데 그 사람들 죽으면 우리 죽을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예산이 100억인데 우리 120억이면 더 거둘수 있잖아요? 다른데 한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포항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원이 가서 말하게 되면 껄끄럽기 때문에 자꾸 규제를 두고 2명, 2명 그러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개방하라는 이 뜻이에요. 내 뜻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다 위원님들 더 참석을 많이 하시도록 하시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운영회의가 상당히 위원님들 늘 바쁘신데 위원회 한다고 오라 그러고 이러면은 안그렇습니까?

강봉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내가 조정위원회에서요, 투표를 하니까 3대9로 집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투표한 일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강봉종위원

구지 안건이 안된다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했다 그러면은 그런 예를 느껴서 시의원이 아무리 소견을 발언하면 뭐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발언도 안하고 투표로 들어가니까 결국 그렇게 지더라 이거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앞으로

강봉종위원

발언은 하고 투표로 결론이 졌으면 말을 안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면

강봉종위원

이것도 연구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아니, 좋겠습니까? 이것도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도 전부다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담당 실무 국장은 그런게 좋은거고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저 발언으로 봐서는 보류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시, 전국적으로 시의원 2명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만우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시는 이것이 진짜 발전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시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주시가 앞서 갑시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꼭 국장님 발언하신거 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꼭히 그렇게 주장하신다라면 저희들도 우리 강봉종위원 말씀대로 일단 보류를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내용면이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나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수 있다고도 해 놓았고 이러니까 두개 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대표협의체에 좀 보강을 해서 한 개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무협의체는요, 그야말로 실무자들을 얘기하는건데 각 우리시에도 계장, 여러 그정도 그 다음에 다른데도 보면은 업무를 실무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서 실무적으로 전부다 계획을 입안하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 또 이 계획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또 미비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대표협의체에서는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능이 어떤 거슬러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업무에 자문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비중을 차지하는게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여기에 실무협의체에 보면은 학계나 민간인들중에 몇명만 대표협의체로 보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안있습니까? 실무협의체에 들어와가지고 보는 업무가 틀리고 거기에서 보는 업무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다 제출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무협의체하고 협의체 2개를 구성하도록끔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법에서 구성하도록 해 놓았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안됩니까? 공무원은 자기 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학계나 민간인 전문인들 몇 명만 대표협의체에 보강을 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가결을 한다든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무협의체는 조사라든지 계획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대표협의체는 연간 몇 번정도 열면 되거든요, 각각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분할한 것은 그만한 업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 놓은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 수당을 보면은 사실 실무협의체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일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차피 복지제도로 가야 되는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협의체나 혹은 위원회 활동하고는 번거롭게 해 놓았는데 아마 업무적으로 전문위원이 또 검토한 봐에 의하면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미비사항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다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단체를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필요없이 시간 낭비만 가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거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업무를 보면 될거 아닙니까? 안될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봉종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봉종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특위든 또 위원회를 숫자를 시의원을 많이 넣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있을때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지역 대표로 뽑혀서 출세했는 이상 업무를 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3명이면 들어갈수 있는 공부도 되고 그런 숫자가 많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또 전문위원이 가졌다고 해도요, 똑같은 전문위원이라도 발언을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뻔하게 눈 뜨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 바뀌어서 사람 더 넣는다고 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위원을 집행부에서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안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 2백이 필요하면 2백 그대로 승인해 주니까 2백이 되었지 각종 위원회에서 앞으로 사람을 더 보강할 내가 한다고 해서 안되겠지마는 저 생각은 전부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런 점에 고안해서 담당 실무 국장께서 좀더 문을 개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아까 발언에 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원을 2명 더 이상은 할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원이 10명이상 20명이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분이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경주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주사,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주사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명입니다. 7명이면은 조금전에 배용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7명이 대표협의체 7명이 되면은 그 외에 예를들어서 3명을 10명으로 한다든가 8명을 15명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못을 박으면 안됩니까? 10명에서 20명 그것은 그러면은 10명에서 20명까지 얼마든지 추천할수 있는데 꼭히 의원은 제재를 주고 여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추천할수 있고 이것은 좀 너무 국장님 안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 못을 박아서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0인이하라고 하는 숫자를 놔두는게 맞지, 만약 현재 예를들어서 10명으로 구성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또 예를들어 2명이나 몇 명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마다 일일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따라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인이하 같으면은 그러면 예를들어 현재 10명이 되었더라도 별도의 개정없이도 2명을 더 늘릴수도 있고 이런 앞으로

이만우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바로 실무적인 담당자들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하지마는 대표협의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실무협의체 그러는데 저희들 실무협의체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통계연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60권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표협의체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어렵고 이것을 전부 실무자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되는걸 이것을 앞으로 정부이양 사업으로 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아는데요,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각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20명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표협의체에는 현재 아까 말했다시피 7명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10명하면 3명이고 15명하면 8명인데 대표협의체는 이제 말했다시피 대표협의체는 이것을 다 다룰수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박아 놓고 실무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까지 그대로 하면 안되나 이말이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상한선 자체를 이하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강봉종위원께서 의원을 몇 명 더 넣을수 없느냐 한두명이라도 그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의원은 죽어도 안되는데 대표협의체 그 사람들 뭘 하는데 실무협의체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대표협의체에는 공식적으로 7명이 되어 있으니까 10명으로 하든지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하니까 그대로 10명에서 20명 해도 안되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국장님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을때 의원 4명이 들어가면 3분의 1정도 차지하는 형태가 되는데 숫자가 많이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나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12명 구성해서 의원 2명이 들어가면 다른 학계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이런 각종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로 하든가 구성비율은 적정치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원 숫자를 바꾸지 말고 인원을 줄이면 되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인원을 늘릴때는 의원 숫자도 나름대로 늘릴 폭이 안있겠나 싶은데 지금은 그냥 상한선만 정해 놓는거 뿐입니다.

이만우위원

대표협의체는 10인으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10·20인 한다 이렇게 하자 이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되네. 대표협의체를 12명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아예 숫자를 박는다는 얘기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 그 얘기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러면은

이만우위원

실무협의체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숫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만우위원

실무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까지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항상 필요하면 넣으면 안됩니까? 그러나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가 아닌데 10명에서 20명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 이야기는 10명에서 20명 할수 있는데 의원은 죽어도 2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대표협의체는 10명으로 못을 박아 버리자 이거야. 실무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으로 두고 그렇게 통과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전국에 지금 13개 지역에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장단점이 전부다 검증된 결과로써 해가지고 전국 증폭이 되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20명 넘어서는 곤란하지마는 20명이하로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구성할 때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법의 운용면에서 탄력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은 몇 명이라는 것이 딱 없고 거의 몇 명 이하, 몇 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법을 운용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합리적인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강봉종위원께서

강봉종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대표위원회도 20명안에 그랬으니까 20명까지 할 의향이 있으면 20명 하되 시의원을 4명으로 넣는 방법으로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18명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20명 이 범위내 하되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강봉종위원

20명이하라고 해도 15명 할수도 있고 10명도 할수 안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최소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늘려주고 우리도 지역의원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2명씩 들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발언했는 것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다 시의원들을 더 넣도록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2명 그러니까 전부 2명으로 응해 줬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응하지 않고 전부다 더 넣는다는 이야기라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러면 되겠네요. 못을 박지 말고 20인 이내로 하되

배용환위원장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강봉종위원

이제 다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봉종위원께서 보류동의 했지요?

강봉종위원

발언은 했습니다마는 정식 동의는

배용환위원장

보류동의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토론 들어갔으니까

배용환위원장

아니 그게 토론 시간에 그게 보류동의안으로 발의할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을 물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

강봉종위원

토론하고 또 물으면 안됩니까?

배용환위원장

아니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강봉종위원님께서 지금 제3조 보세요. 제3조 구성 및 운영의 조정을 위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위원장 하기 전에 조건부가 약간 달려 있거든요, 늘린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안늘린다면 보류동의안을 취급해야 되는데 저기서 승낙 안하면 보류동의안을 상정해야

배용환위원장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승낙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는데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강봉종위원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으면 물어서 동의안을 승인을 하든가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이 안을 통과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1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김일헌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일헌위원입니다.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제3조 2항 시의원 2명에서 3명으로 수정동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헌위원님의 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님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므로 김일헌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