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정석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희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25일 의회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6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경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김일헌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우너회에서는 5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5월 30일 제1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건에 대하여 재 협의를 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키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장단 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안동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 도민체전 행사에 참가한 경주시 선수 및 임원단을 방문하여 축하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5월 30일 2회에 걸쳐 의장실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5월 25일 경주시의회를 방문한 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과 면담을 통해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6일 중․저준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책 사업 경주 유치 추진단 임원 6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중․저준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경주 유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4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우너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동 업무를 감사할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는 배용환의원, 이만우의원, 최학철의원, 김승환의원, 강봉종의원, 이진구의원, 이삼용의원, 김병태의원, 박재우의원, 박춘발의원, 정석호의원, 백수근의원, 이상 열 두분 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및 읍․면 업무를 감사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오세준의원, 정창교의원, 조광조의원, 안진수의원, 이장수의원, 김대윤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김원헌의원, 김일헌의원, 박순구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워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자에는 정석호 의원이 간사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면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워장에는 최병준 의원이 간사는 정창교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 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워장으로 선임되신 정석호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우 의원님 그리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준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창교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준 의원님과 배용환 의워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병준 의원님과 배용환 의원님이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