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삼시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4일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 되었으며, 동일자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레안, 제2항 경주시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한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자체 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우리시는 국책사업 유치에 계속 실패하거나 소외 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치 단체간의 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각종 국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 단체간의 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7월 30일 사회 복지 사업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 복지에 대한 중요 사항 및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복지, 보건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조직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20명 이하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여타 위원회 위원 수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형식 위주의 위원회 운영이 아닌 내실 있는 심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을 일부 지적하였으며, 특히 협의체 구성에 있어 사회 복지 학계, 의료계, 보건 계통의 전문가로 구성 하지만 민의를 대변 할 수 있는 시의원을 2명으로 한 것은 협의체 구성 의원 20명 이하로 볼 때 10 % 에 불과 하므로 민의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을 2 인에서 3 인으로 조정함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제 3 조 “구성 및 운영” 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위원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널리 이해 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만우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설하는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주 시내의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 연합 및 그 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통센터 사용료는 타지방 자치단체의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요율을 참고하여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유통센터 운영 실적에 따라서 운영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통센터의 지도 감독을 위해 수탁자는 연2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으로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지역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본 제정 조례안 중 제2조 판매시설과 제3조 4호의 판매 행위는 유통센터 설치 목적이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 출하, 가공, 판매 등의 소매용, 식자재용 등 수요처에 따라 상품화 할 수 있는 일괄지원 패키지 사업으로서 판매 시는 유통센터 시설 이외의 별도의 예산과 판매 목적으로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계할 경우 가능함으로써 판매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할 의무를 유통센터의 장이 권장하는 업무로 잘못 명시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센터의 장을 별도 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농정과장이 겸임토록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항으로서 부칙으로 두었으며, 제16조 3항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직무대리
정창교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감사 일정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의회 사무국으로 하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읍․면으로 하고 기타 상세한 감사 대상 목록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