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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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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국내총예산 1조 5,868억 달러, 1인당 국내총예산 3만 5,000달러,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 무역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공식 발표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지위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BTS, 싸이 등의 K-POP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시네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고 K-웹툰이 급부상하는 등 문화강국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215만여 명, 총인구 대비 4.1%이고 외국인 주민 자녀는 약 25만 명으로 11.7%이며, 이 가운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0만 2,273명으로 4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총인구 160만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이 약 7만여 명 4.5%, 외국인 주민 자녀는 9,782명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외국인 주민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하여 외국인 자녀 유아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올 1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개선 노력이 없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학 전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을 한국 국적 가정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게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를 주장하고 있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권익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과 이를 보장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1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후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유아학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충북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속의 충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지원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충북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북도내 외국인 가정 자녀와 그들의 보육 및 교육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 마련과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양 기관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 지원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교육재난지원금 등 도내 각종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서 외국 국적 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충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