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6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서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제1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김일헌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경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변경의 건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의결되었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계로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5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증가한 지방세를 당면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원이 증가한 4,8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8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6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49억원으로 증가한 15억원은 현안사업인 국책사업 유치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 하심과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삼용의원, 이진구의원, 박재우의원, 정창교의원, 정석호의원, 백수근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일헌의원님께서 선임 되셨으며 간사로는 정창교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창교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일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김일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05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출석장소는 각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재우의원님과 조광조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우의원님과 조광조의원님이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