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7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우선 이것보다 우리 원전지원금이 있지요? 원전 697억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지원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특별지원금 있지요?
그거 협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도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막연한 노력을 백날해도 안되는 노력을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여기에다가 의회 예결위원회 넘기세요. 넘겨 주면은 우리가 3개 읍면에 있는 시위원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수정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거 동의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해 줄테니까 의결 기관이 의결하면 되는 거지 동의가 뭔데 법률적으로 효력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할테니까 양남이 좋다 하면 양북이 반대하고 양북이 좋다 하면 감포가 반대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백날 이야기해도 백날 해결이 안됩니다. 한군데 돈 10억 지금 뭡니까? 봉길리 주민들 돈 40억 주기로 합의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40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봉길리 주민들한테 40억원을 주기로 시장하고 합의 했지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로 10억원을 사업을 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봉길리 주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생계 대책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진입로 개설문제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10억원 더 주기로 했는거 맞지요? 내가 묻는 것만 대답 하세요. 40억원에 봉길리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봉길리 주민들한테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던데 맞지요?
그러니까 자꾸 안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집행부가 엉터리로 기재합니까? 40억이면 40억 합의하고 치우지 또 플러스 알파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양남, 양북, 감포에서 우리도 또 이런거 해 달라.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엉뚱한 소리로 한면에 감포에 150억씩 달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런 일을 자꾸 합니까? 정당하게 40억원 합의했으면 40억원을 주면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원을 더 주니까 양남, 양북, 감포도 줄거 다 주고 10억원 또 달라, 이러니까 되는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자꾸 시끄럽게 하고 일은 되지도 않고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박재우위원
정황은 알겠는데 사정은 잘 할려고 말썽없이 할려고 했는 뜻은 알지마는 그게 양남, 양북, 감포는 없고 그냥 봉길리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 뜻대로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해 주니까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도 받을거 다 받고도 별도로 또 해 달라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또 한단 말입니다. 자꾸 시끄러움을 조장하는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40억원을 해 놓고 10억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 드리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뒷잡음이 없잖아요.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40억이라고 하고 또 10억 해 주겠다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말썽이 나는 겁니다. 10억원 해 주겠다. 해 놓고, 이 10억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래요? 삭감해 버리면 시장이 약속했다가 시장이 무슨 망신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결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하고 전부 다 협의하도록끔

박재우위원
협의할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왜 마음대로 약속을 해서 시끄러움을 조장하느냐 내 말은 그말입니다. 40억을 주든 50억을 주든 80억을 주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플러스 알파로 또 준다고 하니까 이게 말썽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할때 좀 부드럽게 40억은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은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뒷말이 없을거 아니가 뭐할려고 10억을 별도로 약속해서 양남, 양북, 감포에서 우리도 주고 또 돈 또 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움을 조장하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찬반 여론이 아주 팽배한 그러한 이슈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위법적이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쓸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은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또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가 타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가 여러 가지 자체에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고 또 우리시를 좀더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창교위원
국책사업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하는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라도 지금 최후에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분명히 주민 투표법에 준해서 모든 것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주민 투표법을 보면은 제21조 1항을 보면은 투표 운동은 주민 투표 발표일부터 주민 투표일까지 한해서 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항에 보면은 투표권이 없는자 2번에는 공무원 3번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번에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투표운동을 전혀 할수 없다라고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공직에서 이러한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특별단체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우리 국책사업유치단에서 집행을 하면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유치단에서 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국책사업유치단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정창교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도 시에서 예산 편성권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이 선거법상에 이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부터 하고 예를들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후에 이것이 유치가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이 문제가 법적 문제로 불거져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된다면은 사후적인 문제까지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언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월말 이전에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월말 이전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민간국책사업보조비 예산 이 부분을 유치신청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우리가 의결을 하면은 유치단에서 사전 홍보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홍보를 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도 검토한적 있습니까?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법상에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략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설명회라든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교육하는 부분에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상당히 되어 지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합심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사실 반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반대의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최소한 불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인데 국책유치단에서 우리 민간보조사업 비슷하게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유치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8월말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8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해도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홍보물을 해서 대략 활동을 해도 선거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 활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 활동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찬반이 팽배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말이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논리에 대한 홍보문제 또 아니면 이게 위법하다는 그러한 논리 홍보문제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을 다 할수 있는 기회를 고루 고루 부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위험하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인지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정보 제공 문제까지는 뭐한데 지금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지금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한 실정에서 어떻게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게 합법이고 위법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모든 홍보 활동이나 추진 유치 활동을 법적인 허용 범위내에서는 하지 위법은 안할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혀 그러면 위법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전 선거운동에도 해당이 안되고 전혀 위법이 없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국책사업 유치단에도 엄연히 법을 지켜 가면서 하지 법을 위법한 행동을 하면서 안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시 집행부에서 우리 각 통반으로 통해서 홍보 유인물 제작했는데 내 보낸 적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법적인 절차라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홍보물 배부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 못드립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어제 도청 회의실에서 산자부에서 와서 방폐장 설명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왜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 놓고 하느냐 이거야. 난장판이 났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경찰 공권력으로 그 사람들 다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조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포항 MBC 아홉시반 뉴스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포항 정장식 시장은 방폐장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포항 시의회에서 다 반대한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겠다 이런 방송을 아침에 했어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영덕군에 동해안 관련 시군에 영덕군 입장은 어떠냐 영덕군에는 찬성도 반대도 일체 거기에서는 안하고 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울진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울진군에는 김용수 군수가 엑스포가 끝나고 난뒤에 검토하자 이런 방송이 아침 아홉시반 뉴스에 나왔습니다. 방송 들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못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못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찬성하는 사람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잘 심사숙고 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 이유가 없으면 관계 없지마는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클때는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자꾸 밀어만 붙일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이나 동해안 3개 시.군도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결국은 포항시도 의회가 정장식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의회가 반대, 안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진도 마찬가지 영덕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형편인데 우리 경주시가 너무 이래가지고 이거 조금 어떻게 잠을 재우든지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을 하고 어떤 계도를 하는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지, 찬성하는 사람만 듣고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안듣고 이러면 너무 행정이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게 다른 시·군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정장식 시장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영덕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나름대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정회 요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 도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정창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내용으로는 국책사업 유치활동비 예산액 15억 삭감액 3억원 최종 확정액 12억원, 한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3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박재우위원
조금 조금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우리 특별지원금 말이지요, 자꾸 집행부에 맡겨 놓을게 아니고 의장단에서 무조건 자꾸 반대하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모두가 다 좋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회기중에 내일 좋다, 내일 예결위원회 날을 받아서 예결위원회에 양남, 양북, 감포 세 시의원을 여기에다 모시고 합의를 한번 도출해 봅시다. 도출해 가지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면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잔 말이야,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합시다. 집행부에 맡겨서 도저히 안되니까

이진구위원
박재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한다고 해결나는게 아니고 의장에게 임시 간담회를 요구를 해가지고 임시 간담회 해가지고 양남, 양북, 감포 위원 세분하고 전의원이 해당되니까 참석을 해가지고 날짜는 언제든지 좋은데 그래서 내일 우리 임시 간담회 요구를 합시다.

박재우위원
잠깐만, 지금 말입니다. 이게 임시 간담회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하면은 서로 이게 동네마다 자존심 싸움밖에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3개 읍면의 시의원들하고 대충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간담회만 덜렁 해 놓으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치워라 고함지르고 난리나고 아무것도 안된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푸는 방법을 양남, 양북, 감포 시의원하고 내일 오전에 10시면 10시, 아니면 10시 30분에 여기에다 위원장이 통보를 해가지고 10시 30분에 회의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것을 의장에게 통보해서 간담회를 소집해라 해서 간담회에서 의장이 설명을 하여 이의 없다고 하면 이제 집행부 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테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라 이의 없지요? 없다 그러면 다 끝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본래대로 간담회에 덜렁 내 놓으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씨끄러워서 안돼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결정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예결위를 마치고 별도로 우리 예결 위원끼리 의견을 모아서 의장단에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