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 화장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 화장실 칸 하단부의 안심가림막 설치와 불법촬영 금지 홍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에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불법촬영 금지 및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진로교육 전용공간인 진로활동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부터 13조에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개의하고”를 “개최하고”로 변경하는 등 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