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0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5-07-11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장마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재산의 취득은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건당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므로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읍면 청사 인근 부지매입과 노인성 만성질환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전문 요양병원 전문 간호센타 건립 예정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우리 주차장 부지 안강, 건천, 현곡 세군데이지요?
감정사를 만약에 의뢰했을 때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많이 현시가대로 그대로 이루어 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의 현시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꼭 필요로 하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감정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면은 현시가에 잘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강제로 집행할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꼭 필요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수가 어느정도 참석을 하고 또 반대 주민이 몇 명 있으면 수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수락을 잘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왕왕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또 물론 감정사의 협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시가대로 많이 나가지요? 그대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각종 보상금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보면은 실거래 값보다는 적정수준이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응하지 않을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협의 매수를 거의 합니다. 이것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 방금 대답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같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대답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현시가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시가에?
그러면 공시지가는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즈음 감정 법률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의 공시지가보다는 현시가에 가까운걸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가 예를 들어 100원인데 공시지가가 그것보다 감정해서 더 나온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10배, 2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가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강봉종위원

내가 하나 꼭 질문 할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 내용중에 3건 밑에까지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약 26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이 시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알게 되는데 현실 감정해서 실거래하고 맞추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공시지가하고 거의가 같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물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 표준액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감정은 현실에 가깝도록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좀 날수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건물이 아니고 땅입니다. 산이 있는 땅입니다. 한두배도 아니고 26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공시지가라고 하는 이것이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대다수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공시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다 거기에 딱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 토지에 대한 감정은 감정사들이 정확하게 매입거래, 실거래 조사를 하고 또 공시지가도 참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거래에 가깝도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에 질문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질문 요지인데 본인에게 대답하는 담당 국장이 재산을 담당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곡 상구리같은 곳은 지역 병원 짓는데 공시지가가 174만원이거든요, 감정가액은 4,550만원이거든요. 이거 벌써 26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국장 대답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로써는 불합리하니까 어느정도 맞아야지 한두배 맞아야지 26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는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했고 타기관에서 했을망정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학철위원

26배나 차이가 나는데가 있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지로 그것은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답이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질문도 꼭 할려고 하던 뜻이 아니었는데 자체 대답이 좀 시원찮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물론 지금 현실에서 대답 했겠지마는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맞추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오던 경주시 담당 직원하고 감정을 하든지 공시지가를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국장님 올해 당초사업 계획안이지요? 지금 청사부지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매입합니다.

김원헌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올라오는데 올해 당초부터 지금 몇월달 입니까? 지금 7월달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안이 올라와서 언제 감정하고 앞으로 행정 절차상 주욱 밟고 나면 연말쯤 가도 매입 못하겠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감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7개월동안 이 계획변경안 하나 올라오는 것도 7개월이나 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또 사전에 본인들하고 조율을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건천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3월달에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데 좀

김원헌위원

읍면에 따라 읍청사 부지 이래갖고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응하겠다고 그때 조율을 다 했는데 지금 계획안이 이제 7월달에 올라오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연말까지 정말 매입 가능한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헌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라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헌위원

당초 사업계획 안이 잡혀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좀 해 주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건천같은 경우에는 상가입니다. 상가 수리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매입을 안할 것 같으면 상가 임대라도 주기로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읍장한테 상당히 건의도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이제 올라와서 연말까지 어떻게 매입 가능한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 10필지하고 6동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서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계상이요?

최학철위원

예, 당초예산 얼마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매입 추정가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9억8,900만원입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에 4억7,900만원이네요?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시지가는 4억7,900만원인데 감정가가 이 근사치가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써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물보상도 해야 되고 이사비용도 주고 뭐 등등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억8,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됩니다.

최학철위원

다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0필지 매입되는 토지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 속에 그런 돈까지 다 들어 있어야만이 올해안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12월달 가도 예산 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 우리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서 철거하고 나대지로 활용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계상해서 교체를 하죠.

최학철위원

아니 돈 들여가지고 10억이나 들여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그래가 민원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그게 산뜻하게 전부 다 다 그렇게 포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 이만큼 들여가지고 그 전체적인 공사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그냥 비오면 빗물 고이는데 거기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편의가 됩니까?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비까지 뭐 담당부서가 또 그쪽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이 딱 되면은 공사 딱 들어가서 깨끗하게 주차시설 딱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또 내년에 넘어간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할 수 있는 예산 자체는 우선 담당부서하고 수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좀

배용환위원장

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학철위원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하고 건립하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예산 다 받아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 있었는데도 잘 안되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자꾸 그런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어디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 해놓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안되는걸로 또 그렇게 비춰지고 요새 이 부지말이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 중앙도로를 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수십년만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한 5?6 가구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산이라면 어떤 형태든간에 만들어 내야만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고 변경된 안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뭐 되나 안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이 부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 매입해서 지금 신축하겠습니다. 곧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거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위원회에도 거쳐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미

최학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안거쳤습니까? 다 거쳤는데 그러면 지금 현곡리 상구리 산10-8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이 3,009평에 대한 지주가 지금 몇사람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사람입니다.

최학철위원

한사람입니까?
어디 경주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동천동 사람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지금 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주변에 노인 요양병원 및 간호센타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변에 있는 현곡면민이나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여러차례 시장님 읍·면 순시할 때도 이 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얘기도 다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설명회 다 했어요?
동네 주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강 중앙병원 있지요?
지난번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사람 이름은 말씀드릴수 없는데 거기 입원하신 한분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신체자유침해 이래가지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4월 8일날 현지에 와서 실사를 했는데 몇가지 정신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지난 7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7월 2일날 저희들 보건소 아니, 경주시로 시정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청문을 거쳐서 법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당시 안강읍민들은 그런 병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병원들이 들어 오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로 지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안강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부상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상가 지역으로, 동네 완전히 중심에 그런 병원을 갖다 놔놓고 탈주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것을 이용해서 탈주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그 병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은 하지 않지마는 앞으로 그게 상당히 집단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하지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상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이를 두고 동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한분이고 한다는데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건축해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오세준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에 의해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므로 국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를 우리 오세준위원님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다 보시고 심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몇가지만 물어보죠.
전혀 안물을수는 없는 거고 물을까요?

배용환위원장

참고로 기획문화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48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93쪽부터 29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2004년도 모두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경주시 살림을 사신 분들이라서 고맙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다 합쳐가지고 6,990억입니까?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그게 전년도에 1,350억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1,35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월되어온 것이 1,350억입니까? 합쳐가지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 수납액이 6,700억이네요? 여기에는 국고보조 모든걸 총 포함해서 6,700억입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도 이 6,990억하고 6,700억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생각대로 안들왔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

최학철위원

전년도 2003년도 이월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6,900억인데 수납액은 6,7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좀 있을거 아닙니까? 차액이 뭐냐 이말이죠, 못거둬 들였다는 겁니까? 계획하고 안맞아 떨어졌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세출예산 현액이 6,900억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2003년도 여기에 첫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산 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그런 얘깁니다. 한 25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데가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250억 그러면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말이가 뭐 국고에서 보조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 적게 들어왔다든가
덜 들어왔는 것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용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그래도 경주시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간에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이게 보통 보면은 말이죠, 정부나 광역단체나 우리 기초단체나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250억정도 적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출원인행위액이 4,840억입니까? 원인행위액 26페이지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4,84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지출액은 4,600억이거든요,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안된 부분은 원인이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출이 안된 부분은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최학철위원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한 200억정도 되네요? 지출을 안한 것이 4,600억하고 4,800억이니까 한 200억정도 그게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속에 있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일부 포함된 것도 있지마는 집행 잔액분이 있고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집행 잔액,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안하고 사전에

최학철위원

지출원인행위액 자체에서 이제 잔액이 남는게 있으니까 그것이 빠지고 지출이 된 부분이다 이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요새 의회에서 보면은 답답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설명도 하고 시의원들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받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에서 1,000억이라든가 또는 230억이라든가 이러한 돈들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게 매년 문제로 그렇게 지적이 되어 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말이죠, 특정지역에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 분이 대구에 있으므로 인해서 거부를 해서 도로가 딱 났는데 집만 한 채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또 매년 그 부분만큼은 또 이월되어 넘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거나 쓰지 못하는 그런 돈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요. 1,000억이상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서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면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께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18억6,700이지요?
그 다음에 지출은 7억2천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7억2천입니다.

최학철위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돈 자체가 모자라가지고 어떤 형태든간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 200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저소득층들이 생활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돈이 말이죠, 11억이라는 돈이 남아 도느냐 이말이죠, 7억2천만하고 11억은 남아 도느냐, 여기에서 돈을 50억이든 20억이든 더 확보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정말 생활에 안정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있는 돈도 이렇게 반도 못쓰고 놔놓는 것 같으면 시대의 어떤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다 타부서입니다마는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보고되어 오면은 국장님이 지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간부 회의에서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이거 18억중에서 7억2천만 쓰고 나머지는 놔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이 짜임새가 없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질책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이 시대적인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늘 이렇게 작년 올해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1,000억 넘게 그렇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가 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한게 그거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돈을 9억8천만원인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천, 현곡, 안강의 민원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세웠는데 아까 참 여기에 다 좋은 말씀하셔서 그렇지 어느 부서가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인지 그게 안되어서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도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 주무부서로서 할 것인가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게 벌써 우리 올해 들어와서 임시회의 소집할 때 벌써 해가지고 이미 작년도 올 3월달 이전에 이미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주들하고 다 합의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차례 임시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거 부서다 내 부서다 하는 바람에 넘어온 것이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래가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써 평가를 받을수 있나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보십시오. 절대로 저게 아스팔트까지 딱 갈아가지고 주차장 표시 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낸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타부서에 부서장이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것이지. 매년 1,000억이상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 와가지고 돈 사장시키고 쓸데는 못쓰고 흘러 가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가 안되었는데? 지방세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게 안되었단 말입니까? 뭐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되었는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진행하십시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생략하는게 어떻습니까?

김원헌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57쪽부터 174쪽까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88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283쪽부터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