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례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권익 확보라든가 또 원활한 영리 활동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그 실효성 문제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실적이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폐지한 곳도 있고요. 또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고민한 흔적이 있는 타 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타 시도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조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지와 목적은 또 우리가 다 공히 그거에 부합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기업에 치이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온 데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