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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10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4

백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행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에 효율성을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간에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강북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14일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실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종, 세무과장 이봉우, 회계과장 손규진, 시민과장 이석대, 위생과장 이영춘, 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청소년수련관장 박차양 현재 자치행정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기식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총무과 소속 연변1번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평소 시민들이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축구에서 관리토록 유도하여 관리비 부담을 좀 경감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장 사용기간을 허가해야하는 그런 관계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최근 축구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여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주시 축구시설관리조례를 금년도 5월31일 제정공포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활용하면 거기에 축구장을 대여할 수 있는 단체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규정이 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지금 우리가 8월달 되면 눈높이축구대회를 하지요?
그것 끝나고 나도 계속 축구장 관리를 시에서 그렇게 직영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큰 대회겠습니다. 눈높이축구대회인데. 금년도에는 8월11일부터 15일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참가팀이 337개 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참가해서 대회기간도 5일간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구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15일간 경기장을 사용하면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다시 또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대 해줘서는 못 합니다. 시에서 직접 사용한 뒤에도 관리를 해야 또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축구 조기회라든가 여러 축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면 여러 단체들이 많은 이용으로써 세수증대에 큰 여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축구장 사용기간조정하고 또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해서 지금 현재에 대여를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대여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어떤 행사에 대여할 수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알고 우리 이러한 행사는 거기서 축구장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도 어떤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실히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관계를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시에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는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시에서만 관리하고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다수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하는 중에 사용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 예산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들 텐데 물론 축구장은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도 다시 한번 증언을 해 주시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사유에서 하고 또 사용은 저희들이 눈높이축구대회나 시에서 사용하는 큰 경기대회를 제외하고는 시민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대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운동장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연번73번 자료에 의해서 공로연수자가 2003년에서 2005년 22명에 보수총액이 10억5,073만5,000원이 지급됐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로연수제를 폐지토록 지적한 바가 있고 개선되지 않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사유를 보면 인사적체해소와 하위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로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감사지적 후에도 윤영조 외 7명에 대하여 별다른 아무조치 없이 그냥 2억6,828만2,000원으로 보수를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 할 것인지 또 공로연수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답변 해 줬으면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로연수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예규로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할 때는 1년 정도 미리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도입된 인사 운영방침입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도 어떤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직자들도 사실상 공직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년간 사회적응을 해서 나가게 되면 사회인들하고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도입된 제도인데 앞으로 우리도내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타시에서 그렇게 지금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사회 적응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일례가 있습니다마는 인사 적체 해소에 위해서는 1년만 지나가면 똑같은 현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이란 것도 운영 계획을 점차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조금 전에 대답처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매년 보면 검토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국장님 물어봅시다. 올해 눈높이체육대회가 올해 끝납니까? 3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당초 초등학교축구연맹하고 계획된 것은 금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축구장을 1면 정설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축구연맹 임원진이나 또 각 초등학교에 있는 감독들이 초등연맹에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를 마치면 바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저희들 경주시내 관내에 그죠?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부가 월성초등학교에 올해 창단했고 창단할 때도 보면 우리 각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수한 선수들을 전부 다 영입시켜서 월성초등학교에서 지금 축구단을 발족을 했고

백수근위원

만약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축구부가 있으면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월성초등학교는 올해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백수근위원

출전하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운동장을 사용을 해서 늘 한 곳에만 사용을 못하고 7개 있는 중에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학교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백수근위원

파급효과도 많이 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연번2번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추진실적 같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축구장을 사실 눈높이축구대회를 대비하고 여러므로 많이 신설하였는데 지금 현재 황성공원 축구장 옆에 새로 공사하는 데도 거기도 축구장 신설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인조구장을 하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부기금을 20억 지원받고 그런 도비 시비 좀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눈높이초등학교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인조구장 일면을 금년도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추가 인조축구장을 건립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 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일부 확보가 되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거기 옛날 비행장 서편으로 남장마을 그쪽으로 앞으로 두면을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차질 없이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계십니까? 계속해서 연번5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증산현안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올해 체육대회 지난번에 시끄러웠죠?
돈 때문에 임원들 다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실련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경실련에서 고발한다고 신문도 방송하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경실련에서 했는 내용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틀리는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저희는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체육회 일로 인해서 시끄러운 어떤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전부 다 사표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임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직 임원 개선 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표 수리는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표는 수리다 됐고 그 책임 물어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부에 조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검찰에서

박재우위원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시감사과에서는 감사를 하거나 하는 일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로써는 현재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체육회장은 시장이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은 민간인인데 체육회장이 시장이니까 체육회에 비리가 있으면 우선에 시 감사를 해 가지고 시가 먼저 감사를 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검찰에서 먼저 서류를 전부다 가져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시내에서 신문이 나가고 방송이 나가고 또 경실련에서 말이지 체육회 비리 때문에 고발하고 이래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표 내고 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으면 사표내고 수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각 경기 단체별로 또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체전 도민체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돈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체육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감사과를 통해서 우선에 한번 그 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단체보조라 하지만 체육회는 그것하고 성질이 좀 틀리거든요. 틀리면 우리가 감사과를 동원해가지고 일단 체육회 증빙서류를 전부 다 조사를 다 해 보고 그래야 다른 기관에서 내사하더라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쪽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조사기관에서 덜렁 조사해서 누가 잡혀들어 가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체육회의 직원은 시준직원이나 한가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어요? 한번 도 안 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1차 다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했습니까?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하고 체육회하고 똑같은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체육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집행은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반을 시켜서 감사를 해서 훑어 봐야지 총무과 자기가 체육회 예산집행 하는 데서 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보면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리 감독을 다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체육회 예산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런 소리 안 나도록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소관이거든 그렇죠? 이런 소리 안 나도록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잘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제13회 벚꽃마라톤대회 예산은 경주 100% 시비입니까? 1억 1,000만원 시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발위원

19페이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시비입니다.

박춘발위원

100% 시비죠? 시비를 이것 어디에 줬습니까? 체육진흥공단을 줬습니까? 체육회를 줬습니까? 예산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회를 줬습니다.

박춘발위원

체육회를 줬으면 그때 메달을 할 때는 어디서 했죠? 메달 제작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메달제작은 체육회에서 업체에

박춘발위원

체육회에서 업체주면 경주시는 예산만 주고 메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메달 뒤에 잘못 찍힌 경주가 아니고 광주로 된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 예산만 주면 관여 안합니까? 경주시는 이것은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경주시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경주시민만 벚꽃마라톤대회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외국인들도 오고 그런데 예산만 덜렁 던져주고 메달확인 안 해 봤습니까? 메달 소문에 보면 메달 찍힌 것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줘라 했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줄 때 발견을 못 해가지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하셔가지고 제작이 잘못됐다면 아예 안 주고 참가자들 명단을 빼셔가지고 다시 제작해 가지고 줘야 예인데 이것 국제적인 망신을 경주시가 당했잖아요. 앞으로 예산만 딱 주고 경주시에 총무과나 이런 데 체육회에는 앞으로 관심 을 안 가집니까? 예산만 주고 그래서 수습은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새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다했습니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교체를 하고 사과문도 같이 넣었습니까?
공문서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 박위원이 질문할 때 체육회의 이분들 사표처리 다 했다고 했죠?
몇 분 반려 한분 없습니까? 몇 분은 반려 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위촉된 두 분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박위원이 묻는 것은 현실에서 물었으니까 현실에 대답해야지 금년도 그 분이 위촉됐다고 해서 사표 수리가 안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야죠. 본위원이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위축한 부회장 두 분하고 사무국장은 임명한지 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리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답이 우리가 요구한 답은 몇 분이 도의적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사표를 냈으면 몇 분은 이래이래서 사표수리가 반려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기정합니다. 이 사건 발단은 경실련에서 체육회행사비에 대한 공개 자료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달 됐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경실련에서 체육회 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공개를 하겠다. 라고 1차 답을 한줄 알고 사실적으로 다 공개하라니까 공개 할 처지가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공개는 다 해 줬습니다. 공개 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했어요? 왜 공개 다 했는데 오늘 아침방송에 도에 행정 처분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영수증 각종 영수증 그것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정산결과는 공개를 해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이것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전 감사에 영수증이 첨부된 영수증이 몇 개 없습니다. 정산서는 내 돈으로 썼다고 작성하면 그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3만원 단위 밑에는 정산을 못 하더라도 5만원가지고 정산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정산서 나열하면 내가 따도 따는 걸 못 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산서가 별도로 별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정산이

강봉종위원

정산서 있죠. 영수증 첨부 하나도 없는데 뭐 별지에 아무리 정산하면 뭐 합니까? 국장님 여기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타가는 사업비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흥청망청 쓴다. 이겁니다. 영수증이 무서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 쓴다.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동복을 중국에서 맞춰왔다는 말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앞으로 검찰에서 들어날 텐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문제까지는

강봉종위원

물론 책임 계장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답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런 대답 할 수 없죠. 제 생각에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행정심판요구를 어제 날짜로 냈기 때문에 오늘아침에 대대적인 뉴스로 mbc 방송에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도에서 판단하는 대로 또 그런 일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수증은 전부 다는 못해 주고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게 경실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관에 있는 모든 영수증을 복사를해 줄 수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답 간단하게 합시다. 본위원도 영수증첨부 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수증이 한 부도 없고 자료를 거절당해 왔거든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요청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 몇 가지라도 전혀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 서류는 전부 검찰에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처음에 답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료를 그냥 못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안 된다는 이런 대답을 받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오늘 행정심판요구를 아까 했는걸 품목이 몇 가지되는데 눈높이하고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오늘아침에 방송 들어 봤습니까? 못 들었지요? 다른 공무원들은 사람 없습니까? 들었어요? 뭐뭐 입니까? 그게 요구한 것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우리 행정내부적인 사항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강봉종위원

뭐 뭐입니까? 5가지인가 되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것 없어요? 3가지입니까? 우리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타가도 정산서에 의하여 몇 만 단위까지는 영수증이 필히 첨부가 되어야 이것이 옳게 써지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그래도 거짓으로 씁니다마는 이렇게 안쓰면 이게 보조금 내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후반기라고 할까? 4대 시 위원에 들어와서 3년간 이 체육회에 대해서 만능시대다. 경주시의회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체육회 동료위원이 몇 분이 있습니다. 죽이니 살리니 해도 나는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험은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이렇게 당했다. 이겁니다. 국장님 저한테 그런 것들을 들은 적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그때부터 다스려야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잘 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혼자는 잘하겠지만 위원들 보기에는 그것이 안 맞다. 이런 정도에서 더 이야기 해 봐도 끝도 없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갑자기 체육회에 감독은 우리시에서 총괄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제도를 자꾸 이런 비리가 있다하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해마다 문제 생기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요즘에는 카드를 쓰거나 하면 현금영수증 화 돼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세무서에서 앞으로는 필히 현금영수증이라도 써가지고 증명을 하도록 해라 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영수증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 장치만 해놓으면 뒷말이 없으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설령 밑에 직원이 나쁜 짓을 했다 더라도 서류만 정확하면 되지 그것마저 안 맞으면 안 되니 제도장치 좀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그만 둔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여기 체육회 부회장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9명중에 최근에 임명한 2명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표수리 처리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무국장도 사표 내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은 놔두고 사무국장까지 없으면 체육회는 완전히 사무국장도 얼마 안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민간보조사회단체지원금을 정말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금 세세한 관리를 해서 집행하여 주시고 또 특히 체육회 부분도 자치행정국장이 세심한 관리를 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번 5-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동호회는 작년도 대비해서 보조금이 100%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 동호회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사업이 작년보다 더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배로 한다고 해도 돈 400만원인데 여기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감시켰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리고 경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올해는 지원안하고 2004년도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주피해자범죄 예방센터가 금년도 작년도 연말에 구성을 해서 발족은 금년도 1월달에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보조금중에 동궁묵지회 라는 것이 있고 경주교육삼락회, 안강읍 양월5리 마을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드비전감포 사회복지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동궁묵지회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동궁묵지회는 정통예절하고 충효사상을 함양시키고 또 기초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목적으로 퇴직공무원들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매년 보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과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많이 할 것 없고 이것 우리경주가 유도회도 하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유도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기 틀립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교육삼락회는 뭡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육삼락회는 이것도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여기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예절교육하고 여기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학교 퇴직선생님들이 합니까?
그 밑에 안강읍 양월5리 마을자치회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마을자치회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것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박재우위원

그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 공부방은 동네마다 다 있지. 양남, 양월만 있을 리 있겠습니까? 아무 동네나 그럼 이런 것 한다고 신청하면 돈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월5리에 있는 마을자치회하고 중부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2개는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것 동에서 하는 다른 동에도 이런 것 하면 돈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도 있고 기반도 돼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월드비전감포 사회복지사무소 이건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회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국장님 앞으로 예절교육 충효교육도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한군데 성균관유도회에 한군데 모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해야지 예절교육 한다고 여기도 하는데 이것 똑같은 것을 세군데 네군데 자꾸 시비 돈만 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각기 전부다 내용이 틀리고 대상이 틀립니다.

박재우위원

각기 틀리지만도 이것은 선심 쓰기에 불가하지 엄연히 성균관유도회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도 지어주고 다 해 놨잖아요. 황실예식장 위쪽에 지어 놨는 것 4층집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창하게 지어 놨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 따로 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성균관 유도회에서도 사무실에서 못하고 읍면동 별로 전부 나가서 학교를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앞으로 돈 주는 것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돈 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 늘어나면 돈 자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더 이상 늘어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다른 동네도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중부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안강 양월5리에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불국동에서도 한다면 돈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기본 시설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하나씩 개선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물어봅시다.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시장님 재량사업비 우리가 1년에 본예산하고 추경비하고 한 20억 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량사업 관계는 기획문화국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참고로 기획문화국이면 좋은데 돈이 들어오는데 시위원인 나도 모르는 돈이 오는데 5,000만원, 1억씩 돈이 오는데 이게 무슨 돈이고 하니 시장 비서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돈이 앞으로 그런 일 고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다해서 숙원사업하고 있고 설령 돈이 필요하면 동장이 시위원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사업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해야 되는데 시장 비서실에서 비서하고 이야기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위원이 사업 순위를 정해서 올려서 예산 받고 하는데 시장 재량사업 이런 것은 보면 차라리 당해 시위원하고 협의해서 동장이 요구하면 그래 하면 돈 줘야지 절차 안 그렇습니까? 절차적으로 그런데 시장비서실에서 돈 5,000만원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것 국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개선하세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동에 일이 그렇잖아요. 동에 당해 시위원이 알고 오는 것하고 모르고 오는 것하고 하고 차라리 동장님에게 정식으로 동장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동장이 의논해서 그다음에 예산요구해서 와야지 느닷없이 시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것 왠 돈인가 조사해 봐라. 돈 누가 보냈나 조사해서 쭉 찾아가니까 시장 비서실에서 보낸 돈 이예요. 거부해 버리려다가 당장 돌려주라고 말이지. 아니 그거 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돈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그런 건 앞으로 조심해서하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11번 시발주용역현황 연번12번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현황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페이지까지 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북천둔치 지금공사 하고 있는 곳 북천둔치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포장마차 철거한 자리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그것 북천둔치 아닙니까?
그것 앞으로 어디까지 합니까? 북천다리 있는데 까지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우리경주교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계속 소방서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소방서앞으로 계속하고 저기 남쪽으로는요. 우리 고수부지주차장 해 놓은 밑에 서천해서 남천내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장래계획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연번12에 '99년도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있죠? 압류 되어 있고 처리결과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백수근위원

압류된 상태이고 압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본인하고 압류를 해놓고 우리가 돈을 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종용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바로하단에 감포 골프장 주민들이 합의해서 작성 종결했는데 얼마 전에 이 골프장 관계 때문에 또 민원이 다시 한번 왔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민원은 대본하고 나정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고 이제는 그게 전부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전촌과 팔조, 전동, 호동 여기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업자 측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큰 이해관계 없지 싶은데 이분들이 앞서서 이런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보상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원래할 때 같이 하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했거든요 자기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저쪽 주니까 또 손을 또 벌리는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원만하게 타 업자가 우리주민한테 보상이 나가면 좋기야 좋지만 이게 버릇이 된다고 잘 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위원 위촉현황 연번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태권도 전지 훈련단 천막설치 해가지고 3,0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총무과장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주태권도협회가 민간주도로써 유치를 하고 동계훈련의 경우에는 한 65,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보조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료를 찾아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태권도 거기서 전국에 다니면서 유치해서 불국사여관에 투숙시킨다는 풍선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언뜻 들어보니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최학철위원

정산서는 안 들어 왔나요? 정산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정산서가 여기 없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어요? 이 문제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불국사에 전지훈련을 동계 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에 총무과장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하고 그 이후 추진된 내용하고 너무 판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때 과장께서 너무 엉터리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4년도에 보니까 한 22,000명 정도 다녀갔고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는 65,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태권도 동계훈련을 돕기 위해서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본다 라면 이런 것은 경주시장이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이 태권도협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저도 태권도협회를 통해서 같이 유치하는데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많이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잘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태권도협회가 거절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태권도 협회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경주 태권도훈련캠프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그리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조직 위원회라고 구성이 됐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태권도인 들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태권도인도 포함되고 유치하기 위한 분들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포함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또 확인을 해 와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경주시태권도협의회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단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태권도위원회를 넣은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한 캠프 자체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도 지원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이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니까 경주시가 눈높이축구대회도 하고 등등 다 하는데 거기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주시 태권도협회하고 그쪽에 일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측하고 나름대로 갈등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주시가 잘 조정해서 기술적인 면은 태권도협회가 좀 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해 가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너희 멋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더 지원을 하고 더 우리가 오는 분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면 양쪽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단지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태권도협회를 얘기를 하고 또 22,000명 정도 올 수 있는 이러한 훈련선수들을 65,000명까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기시가 지원하고 또 기술 분야에 있는 태권도협회 또 거기에 거주하면서 또 이익을 창출해야 할 그런 분들 전부 다 손을 좀 맞춰 가지고 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태권도협회도 누차 얘기를 하고 또 유치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도 누차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협회하고 조율해서 하도록금 그 당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태권도훈련관계 때문에 불국사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가 또 우리시내에 있는 각종 숙박업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수기에 많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숙박업소나 지역 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희관내에 더 많은 이런 분들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분야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태권도협회나 또 그런 데서 같이 뜻을 모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좋은 일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자꾸 유발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절하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는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유치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유발된다면 그것도 적절히 조정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방금 최학철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연맹 경상북도지회 경주지역 분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제도권에 돼 있는 지금 여기 우리 돈 준 것 이것은 태권도협회하고 관계없는 태권도협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사이비태권도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비태권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하냐 하면 전국 도장에 다니면서 도장관장에게 너희 아이들 불국사 여관에 데려갈테니까 돈 얼마 주겠나 이것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대한태권도연맹에서는 우리 정통으로 대한태권도연맹 조직에서 가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권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해야지 제도권에 없는 비제도권에 있는 누가 개인이 하나 장난해가지고 무슨 태권도 간판 팔아가지고 청객이나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먹는 이런 사고는 안된다 그러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최위원도 그 얘기고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말썽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주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결국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했는데 불국사 여관에서 비수기에 그 사람들 어려운데 벌어먹기 위해서 자금지원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태권도협회라는 간판 하지 말고 불국사 여관협회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유치하는데 유치하면 거기 사람들 상당히 도움되니까 거기 여관협회 그러면 협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금지원을 해버리면 말썽이 없지 이것을 자꾸 태권도협회, 태권도협회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왜 행정기관이 제도권 아닌 비제도권인 사이비에 자금을 지원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말썽이 오는 겁니다. 국장, 내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것은 됩니다. 불국사주민들이 실제 여관에서는 그 사람들 유치해오니까 그게 사이비로 해서 오든지 무슨 방법으로 오든지 돈을 들고 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간에 불국사 여관에서는 도움은 됩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는 되는데 그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면에, 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한 사람당 돈 얼마씩을 유치해 데려오는 그 사람이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여관에서 선금을 적어도 5천만원, 1억씩 줘놨어요. 그 사람한테, 손님 좀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줬거든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래서 태권도연맹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식으로 태권도 제도권에 있는 태권도가 아니다 아닌데 왜 사이비에다가 자꾸 자금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태권도연맹에 하지 말고 불국사 여관 업주들 회의를 누가 가서 해가지고 여관협회하고 회의를 해서 이거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라리 1년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돈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벌어먹도록 해주면 차라리 말이 없지 자꾸 태권도, 태권도 하니까 제도권의 태권도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에요.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월드컵챔피언대회를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대회에 예산이 4억이나 지원됐죠?
이것이 바로 사이비 태권도입니다. 그 때 그렇게 판정이 됐죠? 그 때 처음 올 때 선수가 얼마나 온다 그러고 대단했는데 선수도 반밖에 안왔고 이것이 세계에서 공인한 태권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단히 떠들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위원님, 그 부분은 뒤에 연번 4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맥락에 같이 질문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태권도 맞습니까? 아니라고 판정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게 정통이다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죠. 이 분들 와서 숙소, 밥 다 먹여줬는데 돈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차까지 배웅 다 해줬는데, 버스 몇 대 대놓고 7대, 8대 대놓고 그 사람들 숙박료 다 우리 돈으로 물어주고 했는데 뭘 경주에 돈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4억을 우리 나눠주듯이 시비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14억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14억 떨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다음에 합시다. 넘어갑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16번 기금운용현황, 연번 17번 복합인?허가 민원처리현황, 연번 18번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현황, 연번 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연번 18번에 강변로 테니스장부분인데 39쪽에 테니스장 관리를 지금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강변테니스장은 우리 경주시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하니까 경주시민들이 거기 회원이 안되면 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무나 경주시가 시설해주고 테니스동호인이나 그런 분들은 못치잖아요?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북천생활체육공원 우리 새로 만든 거기에는 아무나 칠 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관리는 시민테니스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보니까 테니스인들이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해놓고 치러 가면은 못치도록 해놓고 자기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테니스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소금도 뿌리고 또 모레도 놓고 해야 되니까 시설은 우리 경주시가 해주고 테니스 치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치지를 못한데요 잠가버려서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항상 서로가 전화만 하면은 개방해서도 같이 칠 수 있도록 테니스동호인들도 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48번 도민체전 참가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 49번 2005년 경주ATA태권도월드챔피언쉽 행사계획 및 결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작년에 우리 도민체육대회 몇 등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는 5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년 사이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는 좀 잘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동에서 했기 때문에 기량이 조금 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서 선수를 데려오든지 어디에 가서 당겨오든지 이렇게 해서 등수는 올라가는 거고 우리 도민체전 3등 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심판하는 도중에 부정선수라고 싸웠고 이것은 이렇게 안하니까 등수가 떨어진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체육회 사무국장 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라 장장 다리 밑에서 두 시간 가까이 교육시키다시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라 왜 우리도 원전 같은 데도 있고 거기에다가 고용직으로 쓰든 마라톤선수를 한, 둘씩 몇몇 넣어줘라 직장선수 내가지고 등위 올라갈 건데 어차피 거기도 쓰던 사람이 쓰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쓰라고 두 시간 가까이 내가 교육이랄까 해줬는데도 그 때 아마 도체가 열려서 3등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2억6천인가 얼마 썼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고도 5등을 했다는 것은 체육인들의 정신상태랄까 이미 썩었습니다. 3년 전부터 썩었다고 내가 공개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체육을 먼저 아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자꾸 지적한다고 죽이니 살리니 내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바른말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며칠 후에 연맹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 체육회 임원이 전부 다 개편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의 주력종목을 무엇을 할 것인지 더 선정을 해서 우선 학교 체육부터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학교에 우수선수 있는 데는 발굴해서 운동비를 또 선수육성비를 지원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연맹별로도 선수발굴이나 훈련경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육상이 꽃입니다. 육상점수가 안올라가면 등수 못올라갑니다. 그 점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장거리 5,000m, 3,000m, 10,000m, 마라톤입니다. 이런 선수를 대략 기업이랄까 어차피 한수원 같은 데 그런 데에 몇 사람을 선별해서 넣는 방법을 해서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더 이상 해봤자 했던 말이고요, 연번49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산은 4억인데 왜 소요예산은 5억으로 잡아서 협찬금 2억입니까? 협찬금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획이었는데 이 금액은 도비가 1억 들어오고 관광공사에서 1억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만찬 제공과 현품을 제공하고 도비 1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원전에서는 지원한 것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전에서는 지원한 것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경주의 사회단체들이 원전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치느냐? 행사를 하게 되면 원전에 가서 손을 전부 다 벌립니다. 자생단체들이, 돈을 얻어오기 때문에 원자력 욕을 못하고 내내 그렇게 있습니다. 바른말 못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혹시 안그런 단체도 있겠지마는 부지기수가 원전에 가서 돈 얻어갑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생단체의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사정합니다. 왜 그래요? 자생단체들마다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할 때 100만원, 300만원 돈만 받으면 몇 백만원씩 되니까 그 단체가 원전에다가 무슨 큰소리 치고 언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타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년에 돈이 몇 억씩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단체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ATA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에는 천 명이 왔다 했는데 몇 분이 외국에서 왔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순수한 외국인은 537명 정도 왔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주선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권도 유치를, ATA 태권도월드컵 누가 주선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ATA에서 바로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진은 많이 나와 있던데 다른 것은 전혀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나 아무 것도 없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결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대회를 더 유치하는 문제는 별도 우리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백수근위원

아직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별도로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ATA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태권도기간은 4일인데 운동은 한 3?4시간밖에 안했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회를, 전부 다 관광가고 전부 다 다른 데 구경가고 유람가고 했는데 태권도는 마지막날 한 3?4시간밖에 안했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외국에서 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이 대회는 대회의 성격이 꼭 태권도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습디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또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태권도 홍보를 위해서 우리 불국사에 와서도 시범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앞으로 잘 되도록 해서 경주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왜 경주시는 왜 제도권을 안통하고 전부 다 사이비를 통해서 자꾸 합니까? 올해 올림픽대회에 태권도종목을 넣느냐 안넣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IOC에서 투표해서 이게 올림픽종목에 들어갔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태권도가 종주국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올림픽경기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우리도 시가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미국에 있는 이순호인가 그 사람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순호 총재인데 ATA 이것도요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좌우간 어떻게 됐거나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만든 조직이지 이것은 세계기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거 하고 난 뒤에 말썽 생기는 거에요. 이게 괜히 시비 3억, 도비 1억 4억을 지원해주고 돈을 4억을 썼는지 1억을 썼는지 와서 관광버스 몇 대 오지도 않고 가버리고 했다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예산 다 삭감해버릴테니까 아예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대한태권도연맹을 통해서 오는 것을 경주에서 훈련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자금 지원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이비를 자꾸 이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경주시가 왜 자꾸 아까도 얘기한 그것도 태권도연맹에서 사이비인데 왜 돈 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종목에 올해 태권도종목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것을 이거 이순호인가 미국에 있는 사람 이것은 정통이 아니다 이거에요. 사이비다 이 사람이 이런데 왜 경주시가 이런 데에다가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감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거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에 있는 태권도 중앙이나 여기에서는 경주시에 이런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거에요. 경주시가 왜 저런 짓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관광객 관광객 그러지만 돈 우리 4억 줘가지고 사람 한 500명 와서 하룻밤 자고 가버리는 거 돈 이거 4억 쓸 돈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 3억쯤 떼먹고 했을 거에요. 하루종일 해도 돈 몇 푼 합니까?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흘간 채류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 태권도 이것은 정식으로 대한태권도연맹을 통해서 오는 것만을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야지 사이비에 자꾸 지원하면 안돼요. 이것은 분명히 사이비입니다. 대한태권도연맹에서 이 단체를 사이비단체로 인정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그런데 왜 자금 지원을 해줍니까? 올해부터는 말이지 세계올림픽종목에 태권도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IOC위원들이 투표해서 올림픽을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시도 자금 지원하면 제도권에 있는 쪽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뭘 해야지 제도권에 없는 것 이거 뭐 미국에서 자기 혼자만 해가지고 하는 여기에다가 자꾸 와서 돈 주고 하면 안되죠. 앞으로 이런 것은 태권도연맹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금 지원을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시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고 제도권에서 자꾸 욕하잖아요. 경주시가 왜 이런 짓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참고로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49쪽에 외국의 관장님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그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ATA 외국의 단체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적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매결연은 맺은 적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경주시장님하고 혹시 친분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를 할 때 ATA에서

박춘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맞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친분은 없으시고, 국장님하고는 친분 있습니까? 이 단체하고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고 그러면은 이 단체가 우리 경주시비가 3억을 투자했는데 이 단체하고 처음에 이 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시작이 어떻게 해서 경주에다가 하게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동기는 지난해에 우리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ATA 총재 되시는 이순호총재가 오셔서 미국에 있는 전태권도인들이 ATA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유치되는 것을 적극 지지해주겠다 그래서 미국에도 적극 지지를 또 해줬고 또 그 분들이 중앙에 가서 여러 장관님을 비롯한 요인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총재도 갔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분들이 캐나다, 영국 세계 곳곳에서 저희를 지지해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서 ATA측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경주에다가 행사를 한 번 하겠다 월드챔피언쉽대회를 하겠다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은 중앙에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순호씨가 우리 경주시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적에 이 분이 오셔서 홍보를 좀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경주시비를 3억을 들여가지고 환영만찬회를 해준 택이네요? 그죠? 태권도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 태권도 시범은 마지막날 조금 하고 매트도 내가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태권도를 하는데 매트도 못메서 난리던데 ATA 이것은 그냥 이순호씨가 경주시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데에 홍보 좀 해줬다고 우리가 만찬 해준 택이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행사는 아무 태권도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ATA월드챔피언쉽대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마는 그 나라에서는 ATA측에서는 모든 행사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국장님, 여기 오면은 한국식으로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왜 외국식에 맞춰서 우리가 왜 그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ATA가 혹시 산내쪽에다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ATA측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할 때는 세계태권도대학을 한 번 우리가 태권도공원이 유치됐으면은 태권도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ATA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순호씨가 혹시 경주시로부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산내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산내가 아니고 경주에다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통보 온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태권도공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하지 마세요. 이거 사기단입니다. 제도권에서 지금 대한태권도연맹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왜 경주시가 말이야 사이비단체를 상대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경주시는 뭐냐 하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사람들이 많고 넓게는 있다지만 그게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단체라야지 국제공인을 못받은 단체하고 자꾸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되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단체라야 이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림픽에도 나가고 하지 국제공인을 못받은 데에다가 자꾸 돈 줘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도권에서 자꾸 욕하고 하는 거지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속은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자꾸 따지려니까 한정이 없는데 안따질게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는 최선을 다 했는데 왜 시의원들은 맨날 이렇게 뭐 지적하고 자꾸 불만을 토로할까 그렇게 국장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 전체적인 시민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무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은 다 허탈해 있어요. 특히 경주시장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 때 이 일을 돌파하고자 어떤 방법을 찾아낸 것이 ATA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사절단 몇 명 갔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 미국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3명

최학철위원

13명 가가지고 얼마 있다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7일간

최학철위원

거기에 협약한 내용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협약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 부지에 뭘 투자하겠다 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태권도 월드챔피언쉽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고 또 그 다음에 선수는 얼마 정도 오고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경주에다가 이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무술촌 건립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무런 그런 근거도 하나 없이 그냥 얘기만 듣고 그렇게 왔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대회의 참가를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1천명이 오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1천명이 오도록 하고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등등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 경주시의 시장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순호 회장님인가 그 분하고 이러한 당연히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서상으로 남긴 부분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협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 이후에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6월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최학철위원

지난 6월에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고 가서 뭐 등등 경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적극 협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 전에는 협약서가 전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최학철위원

갔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갔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모를 때 협약서 만들었는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때 협약서는 아니고 우리가 협약은 그 전에 ATA측하고 우리하고 대회를 하겠다 사람을 선수를 한 1천명 보내겠다 하는 그것은 그 전에 얘기한 겁니다.

최학철위원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30만 시민의 수장인 우리 시장께서 태권도공원 유치 안됐다고 해서 너무 허우적거린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조직위원회가 사무실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월드챔피언쉽이 대회를 위해서, 경주에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설 안했습니까? 1달 전인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성공원운동장에 개소해서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그 때 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별도로 사무실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1천명이 참여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535명 정도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또 숙박시설에 확인을 해보면은 250명 정도가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4억을 보조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적정하게 맞춰서 보조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은 가이드하고 차량 해가지고 관광 좀 도는데 우리 경주시가 보조해준 것이 1천만원이고 자기네들이 한 게 2억입니다. 이러한 정산 같으면 과연 우리가 경주시가 ATA라는 그 조직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물론 태권도대회에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대회를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열기구라든가 이러한 대회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것은 우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4천만원을 비롯해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모터패러글라이딩대회라는 것 30팀이 와서 1백만원씩 지급했다든가 사무실 개설은 1개월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정도의 그러한 사무실 개설부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선수단 숙식비가 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숙박한 교육문화회관에 알아본 입장에서는 1일 250명 정도가 숙박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힐튼호텔 내지 현대에서 잘 수 있었던 사람은 10명 정도 남짓하다는 거에요. 소위 말해서 그 중에서 좀 높으신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지금 현재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향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미국에 있는 맥주회사를 동원해서 무술촌을 건립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 했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도 할 줄 모릅니다마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때 참석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네들 다 돈 내고 왔어요. 그 돈도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경실련이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이 대회에 대해서 경실련이 요구한 사항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실련이 정산서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교부해주고

최학철위원

정산서 다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설명을 해줬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정산서 받고 경실련이 인정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실련이 이 내용을 설명 듣고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했던 내용하고 다 듣고 ?아, 그래 그거 맞습니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경실련하고 시장님하고 밥 한 그릇 잡수신 적 있습니까? 어디 좋은 한식집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이후에 별도로 업무협의가 아니고 또 사회단체

최학철위원

ATA하고 우리 체육회 문제하고 등등 다 그래서 만나진 것 아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를

최학철위원

돈 많이 들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실련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 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났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만 해서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하여튼 결론은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시장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때 시민들이 그렇게 허탈해하고 하는 과정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소요됐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향후 이제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이쪽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이 전체를 봤을 때에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고 물론 간담회 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미국이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수억불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과연 건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도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상황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선택이 이쪽 방향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주시가 절대로 말려서 실패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많은 투자를 하고 참 우리 경주시가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라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두드려보고 두드려보고 열 차례 이상 두드려보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 정산서 내역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장님도 대충 이야기하면서 속으로야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TA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한 것은 약 2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지난해 11일부터 교육회관에서는 사무실이 그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고 아까 영어로써 참가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은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또 ATA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경비는 개인이 또 부담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국제변호사를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위촉해서 어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무역진흥공사 여기에도 우리 상당히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유치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혹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니까 저희들이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땅 부지 매입이라든가 들어가는 도로개설관계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잘 추진이 안된다 라면은 참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라촌 건립이 15년입니다. 15년, 15년인데 앞으로도 시장께서 그 사장을 불러서 빨리 하도록 하라고 독려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어떤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우리가 300억, 400억, 500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돈들이 만약에 만들어놓고 저쪽에서 희미하게 투자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제변호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사실 호텔에서 잔 것을 확인하니까 250명이라고 했던 게 그 날 당일에 대회하는 날 관광버스를 대놨는데 본 위원이 세어봤습니다. 7?8대밖에 안됩니다. 그 버스회사에 지금 전화해서 버스 몇 대 대절해서 나갔는지 확인해볼까요?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그럼? 왜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내가 버스를 세면서 황성공원 뒤에 길에 세워놓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그게 버스가 1천명이 오면 버스가 40명 잡으면 25대는 서야 됩니다. 25대면 어디까지 갑니까? 몇 백 미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날 대회에는 다 참석을 안하고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37명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한 숫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예 이거 추진하지 마세요. 추진해본들 명년 예산에 들어와도 의원이 해줄 사항도 없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아예 추진 안하는 것이 고생 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ATA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새로운 방안이 뭐냐 전부 걱정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날 ATA 4월 16일인가 17일쯤 됐죠?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그 날 ATA 태권도인 참가자는 530 몇 명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 정도 참여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2천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많이 참가하고 또 동원하는 데에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가 태권도로 인해서 정말 실망을 했을 때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가 ATA부분을 몇 개월 전부터 논의를 해서 유치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계기를 삼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성과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는지 몰라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박춘발위원님도 지적하듯이 벚꽃마라톤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표기 하나 조차 신경을 안썼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또 ATA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말 전광판에 우리 시민들 2?3천명 동원시켜놓고 영어 스펠링 단어조차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 인정하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때 봤습니다. 사물놀이 영어표기가 이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물론 더 나아가 가장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드는 데에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작은 부분이라도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사람을 몇 천명 모아놓고 하는데 영어 표기 하나 조차 스펠링 하나 조차 못맞추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 국책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큰 대형사업에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연번 50번 도민체전 및 벚꽃마라톤 집행 및 정산내역, 50-1번 도민체전 및 벚꽃마라톤 정산내역에 따른 보충사항, 연번 51번 벚꽃마라톤대회 기념완주메달 제작수여 및 예산 집행내역, 52번 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해외연수 등, 연번 63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연번 73번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연번 추가4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 연번 추가5번 인사 교류현황,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연번 51번 신문하겠습니다. 완주메달 올해 처음 제작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제작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이런 일은 당장 일본인들이 오는 한자문화권의 일본사람과 주한외국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책임소재가 확인됐습니까? 오기 된 부분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체육회에서 제작을 하고 업주를 선정하고 해서 검수과정에서 해마다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다 그대로 믿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이

김병태위원

제작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작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멕스21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제작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4월 2일 행사가 아직도 정산 중에 있는 것은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산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이 서류가 전부 검찰에 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입건 처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기 ?정?자를 ?광?자로 표기한 부분에 검찰에 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병태위원

체육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벚꽃마라톤대회하고 각종 서류가 다

김병태위원

거기에 곁들여 묻겠습니다. MBC 어제 뉴스에 ATA 정산서는 경실련에 줬다지만 다른 각종 체육행사의 정산서를 경주 경실련에서 요구를 했었죠? 했는데 거부를 하셨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산서는 다 줬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어제 MBC 뉴스에 왜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영수증, 영수증을 전부 다 사본 해달라 이래서

김병태위원

영수증을 포함한 각종 증빙자료 이거 지금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해놨다는데 앞으로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영수증 공개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나 전체적으로는 안된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벚꽃마라톤 정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페이지 없는 자료가 지난 감사 작년, 재작년 감사에 페이지가 없는 정산서가 어제 아침까지도 같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작년도 지적됐고 오늘 다행히 페이지가 적혀있는 정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목차 정도는 있어야 찾지 국장님, 정산서 어디에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다행히 오늘 페이지가 적혀있네요. 어제까지는 안적혀 있었는데 밤새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2004년 감사, 2003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붙여놨지만 지금 예를 들어 게이트볼 정산서를 묻자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아십니까? 이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두툼한 페이지 그냥 단면 만들어가지고 위원들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목차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ATA 정산서 처음부터 다 넘겨야 됩니다. 자료의 신중을 해마다 지적 안듣도록 조치해주십시오. 페이지와 목차를 과별로 한 장, 한 장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찾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52번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해외 배낭여행은 보통 며칠간 떠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자기들 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통 5일에서 1주일

백수근위원

보통 한 팀이 2?3명씩 가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많이 가는 팀은 한 5명도 가고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연번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열린 시정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열린 시정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제 없이 여러 가지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주제로 두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백수근위원

2?3일 전에 양북면의 이장님들에게 전부 다 사표를 냈다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북면의 이장들 사표문제는 당면한 저희들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전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국책추진유치단도 지금 현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양북면에서는 이장단들이 거기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사표를 일부를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 뉘우치고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장 4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수리 됐습니까?
그럼 열린 시정에서 만약에 동민이 동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건의를 하면은 해결방안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열린 시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통계 같은 것 안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보면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나오고 이런데 지금까지 지난 5월말까지 25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추진 불가한 것이 한 30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못해주고 현재 우리 예산이 반영됐거나 또 반영이 가능한 것은 해서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동원하는 동민이나 읍민을 동원하는 참석자는 대충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 많이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되는 단체나 또 읍면동에서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합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우리 선도동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인데 동사무소 전에 행정사무감사 가도 행정사무감사장소도 너무 비좁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한 8,500명이 차를 두 코스를 갈아타면서까지 선도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을 봐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전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인 최임석씨가 하다가 실패하셨는데 혹시 특정인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추진위원장님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럼 추진위원은 계속 동에서만 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장소를 물색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17일 선도동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이전 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동에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8,500명 정도가 계속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약 70%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동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 외동 같은 데에는 지금 집기하고 넣으면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외동 같은 데에는 인원이 자꾸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줄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30억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집기하고 넣으면은, 거기에는 약 4,000평을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갖고 지금 외동읍사무소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선도동 같은 데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나서서 부지도 보시고 장소를 확정지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열린 시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9,840명이 참석했다고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동에서 쉽게 말하면 가자 그러면 동장님들 면에 따라서 가는 분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주로 통장, 반장들이 가는데 여기 경비 쓰는 것 있죠? 경비 같은 것 쓰는 것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특별하게 여기에 예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동에 재량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시 행사지원금 그래서 600만원,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접대랄까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꼭히 그 읍면이나 그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지 무슨 정비 같으면은 시내주민이 해당되고 또 특정지역을 거론할 때는 동해안개발이다 이럴 때는 양남, 양북, 감포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동민들이,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와전됐다 그럴까 일부 사람들이 말을 잘못 해서 마치 일당 만원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와전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주지는 않지만 갔다 왔다 어울려서 막걸리 한 잔씩 접대를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커져서 어떻게 와전돼서 1만원씩 일당 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열린 시정에 참여하는 읍면동에 여기에 대한 홍보랄까 교육이랄까 지침을 그런 관계 와전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설령 누가 간다고 해서 차비를 만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원이 일당이라는 얘기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먼저 가는 사람한테 차비 해서 먼저 가거라 이렇게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일당 만원이라고 그렇게 와전돼서는 안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 열린 시정 앞으로 이거 계속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케이블방송에 열린 시정 이것을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몇 번 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주민 욕구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면 돈 수천억 들여도 모자라는데 열린 시정에서 말하는 게 전부 대부분 다 그런 거데요?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주제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아니면 또 숙원사업 얘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여름되면 하절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풍수에 방제대책을 이런 것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전에 하고 틀립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것 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정보를 그렇게 제공 안 해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데 꼭 열린시정을 그렇게 귀찮게 하나도 해결되지도 않는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보니까 열린시정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선심모드로 하는 것 같던데 국장들 쭉 앉아가지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게 선심행정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관리를

박재우위원

여러 번 해 놓으니까 별로 갈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 끌어 모아서 보낸다고 애먹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각 단체별로 어떤 특정 사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동에서 동장들이 안배해서 보내던데요. 보내는 것 보니까. 내 갔던 그 사람들이 내 가던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돈 준다는데 여비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10원도 안 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점심도 안주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사항으로 동해권 개발 같은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감포항 개발이다. 이런 주제를 두고 할 때는 감포 읍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통 편의제공은 합니다.

박재우위원

주제를 두고 하는데 보니까 자꾸 주제보다 빗나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커트를 하고.

박재우위원

커트를 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열린시정 이것은 내가 보니 선심성 행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시위원도 다 있고 읍면동장이 다 있고 거기에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 있으면 읍면 동장이 민원을 청취해가지고 다 시에 보고하고 문제가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결하고 또 각 읍면동마다 시위원들이 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것을 또 하니까 동장은 뭐하고 시위원은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정된 민원이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거기서 다 해서 치우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맞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말씀 했다시피 선도동 동사무소 문제라든지도 또 2005년에 새로 개발 위원회가 추진이 돼서 동민들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선도동에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부분도 그저께도 보니 외동에도 4,000평 부지에 읍 사무소를 확장 새로 신축하려는 예정이고 또 열린시정 부분은 물론 지금 몇 회 했지요? 횟수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월 말에 25회까지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물론 열린시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직접 그게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방침에서 시작했다만 열린시정은 할 때 조금 미흡한 점들은 국장님이 앞으로 시장과 국장과 의논을 해서 사업부분 그 부분 지금 열린시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점이 한 절반 정도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물론 해결 한 것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있죠? 그러니까 열린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선심성을 비치는 것 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사업부분이 있으면 저도 한번씩 봤습니다마는 좀 다음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다음에 시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한마디만 덧 붙여줘도 보기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됐어요. 내일 당장 해 주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위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읍면동사무소 동장 25명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도 자치국장님이 고려해서 운영의 미를 지금 민선3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24개 읍면동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5개 읍면동입니다.

박재우위원

보덕동까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25개 읍면동입니다.

박재우위원

25개 읍면동중에 제일 협소하고 제일 더러운 동네가 어느 것입니까? 한번 대보세요. 제일 적고 제일 더러운 동네가 어느 곳입니까? 불국동사무소는 40년 전에 구내동면 있을 때 지어진 것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 있습니까? 다 새로 지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황성동 사무소도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박재우위원

협소는 하지만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불국동사무소는 40년도 넘어요. 한 50년도 됐어요. 옛날 내동면사무소 아닙니까? 그게 제일 더러운 곳 맞죠? 짖거든 짖고 말거든 말고 요령대로 하세요. 나는 지어달라는 소리 안할테니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연번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연번5-1 민간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대비표 연번6번 예비비집행현황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현황 연번9번 시장공약사항추진현황 연번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위원위촉현황 연번14 각종 축제세부내용 및 집행현황 연번54번 행정구역현황 및 향후 조정추진계획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과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가을부터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지분통합관계 작업한일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됐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년이 다 됐는데 무슨 추진중에 있습니까? 추진하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확실히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는 전체 우리가 16개 지구를 하려고

박재우위원

주민이 반대하는 안 하고 찬성하면 해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16개 지구 중에 12개 지구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3개소는 지금 현재 곧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요. 국장 이게 동이 통폐합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건물이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동천이고 하나는 용강동이고 한 개 건물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건물하나에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면 안 되잖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성건동하고 황성동에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조사를 전부다 해 가더라고요. 지방자치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작년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조사 갔는데 1년이 다됐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1년씩 걸립니까? 이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개발구역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확인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우리 주민자치과 소속 위원회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그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개발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보조금지원예산부분에 대해서 개발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위원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개발위원회를 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개발 위원 임기가 2월말로 끝났습니까? 2월말 3월1일부터 새로운 개발위원회들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3월말로 끝나고 4월1일날로 재 위촉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월달 내지 3월달에 경주시 행정자치과에서 25개 읍면동 개발위원회연합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연합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합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조직 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럼 자체적으로 누가 소집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 주고 모임도 자기들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4월1일부터 새로 출범이 된 개발위원회가 있고 3월말까지 끝나는 개발위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전에 개발위원회로써 활동한 사람들이 좀 아쉽다면 다 새롭게 4월1일부터 새로운 개발위원들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등등해서 친목을 도모하든가 또 특별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든가 그런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임원으로 선택된 사람이 읍면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분을 개발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을 왜 자꾸 그렇게 주선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이 몇 군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에 동하고 현곡하고 7군데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연간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의 전체 예산의 5억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무슨 말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예산안에서는 운영비는 일부고 그 다음 강사운영비해서 강사수당비입니다. 강사수당비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지역에 가면 개발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쪽에는 우리가 다믄 출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주민자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양 단체에 대해서 일체 예산지원을 중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개발위원 운영에 지원하는 것도 전부 다 조례에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이것도 전부 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됩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지원이 되서 별문제가 없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자치하고 개발하겠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해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6월30일부로 한시적으로 이제 의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구가 새롭게 또 확정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확정은 됐지마는 우리가 국민의 정부시절에 인화가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기로 하고 실제 읍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서예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졌는 것이 전국으로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30일 이제 한시적으로 끝나는 이 부서에 그때 의회에 보고 한 적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구가 변경돼서 확정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변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변화가 좀 더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변화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조직 총무과에 있는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로 전부 이관하게 돼있고

최학철위원

국장님 새마을조직 그것 관리하는 그 정도의 일들이 좀 변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6월30일 이전까지 수행했던 그 의무 자체가 이제는 많이 바꿔야 된다. 한시적으로 오는 그것이 실패했는 과정인데 그러면 새롭게 정부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과를 더해서 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에 걸맞은 어떤 그런 과를 탄생시켜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25개 읍면동중에 7개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최학철위원

이제 없어지는데 자꾸 뭐를 확대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희망하는 데는 합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있는 동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원한다면 예산을 얼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장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그런 문제가 다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최학철위원

자꾸 고증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정부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어떤 국민의 정부시절에 맞춰서 이것을 진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럴 듯하게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주시 예를 들어서 안강읍 그런 것을 읍면동 자체를 스스로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한 단계를 행정 단계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마인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 이겁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됐다. 라면 우리 25개 읍면동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읍면동의 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시청에 본청에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곡에 경상북도 시범 지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모든 여건을 환원 했지 않습니까?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왔는데 그 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에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되려 퇴보한 상태니까 이 과 자체를 새롭게 우리 경주시에 맞는 어떤 그런 행정기구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행정인력을 더 필요한 쪽에 제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전에 자치업무를 2개계에서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개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선거업무와 또 업무행정지도 또 새마을조직관리 전반적인 업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하는 그 자체도 열린우리당에 모의원께서 이번에 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정부가 지원했던 모든 예산을 형편의 원칙에 의해서 중단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과연 국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런 업무를 새마을 업무라면 정말 새마을 업무답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헌 마을을 새마을로 안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을 만들었는 데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동네가 그만 그만하게 다가고 있는데 그게 이쪽부서에서 맡는다고 잘 되고 저쪽 부서에서 맡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는 하는 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라는 것은 6월30일부로 한시적인 기간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 자체는 소멸된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고 이미 한번 공무원들이 다 가있고 하니까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과 하나에 일부분을 지금 하는 기능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 경주시가 필요한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제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 활용을 해 보고 그때 가서 과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다른 기구하고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 과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사기저하가 아니고 그 기능 자체가 이미 일부분이 퇴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고 가면 구시대 발상 아닙니다. 새로운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만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7월1일날 발족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저희들이 과 활용하는 방안과 또 지금 현재 편재돼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추진될 것인지 그것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삼용위원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증감에 대해서 신문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활동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이 검찰이 있습니다마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대해서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 같은 것 가르쳐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문제와 또 신체적이나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떤 구제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전국 검찰에 전부 다 발족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법무부 예산 가지고 써야지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가지고 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피해 구제대상에 우리시민들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겠죠. 관할 별로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발족이 지난 12월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1월달 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질적인 업무는 올해부터 처음 하네요? 그런데 당해 첫 예산이 3,000만원 나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3,000만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어떤 경우로 해서 3,0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간 네 곳

이삼용위원

사무실은 어디서 운영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이삼용위원

거기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옆에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이삼용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은 현재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편성해서 깔아준지가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한번 가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하는데 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본부장님이하 각 위원들이 참석해서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청장님하고 302호 검사가 거기 담당검사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부장검사도 같이해서 항상 운영할 때는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예산 깔아주고 반년이 지났는데 6개월 정도해서 피해 신고라든지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그런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월 별로 보면 지금까지 한 44건 정도 처리 한 것 같습니다. 8건도 하고 13건도 하고 여기에 보면 지원 해 주는 국과에 기업체장들도 있고 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범죄를 당했는 피해자가 여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의료진들이 의사분들이 전부 다 무료 진료를 해 주고 또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업체 여기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기업체장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보니까 주로 경주 지청에 검사들로 포함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 변호사들 또 행정지원국장 혼자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는 제가 있고 경찰에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이삼용위원

좋은 분들이 다 봉사정신하는 차원에서 많이 와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도 아무리 어떤 위원회에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있다 하더라도 예산낭비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처음 당해 시범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됐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보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타 용도로 쓰이는 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사무실도 경주시가 제공을 해줬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민선3기가 시작되고 3년이 조금 지나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석호

정석호위원장

3년이 지나고 있죠? 그 연도 별로 우리경주시에 인구가 1년에 몇 명씩 감소가 됩니까?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8만92명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8만 92명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8만 됩니까?
그러면 보통 언론자료에 자료 나온 것 보면 27만 얼마 이거 어느 데이터가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안있습니까? 외국인도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며칠 전에 언론에서 모 신문에서 봤는데 27만7,000명인가 이렇게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언론이 오보 할 수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28만 됩니까? 지금 3년 동안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조금씩이 몇 명 정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1,000명 미만일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냐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경주시 전반 행정을 총괄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결국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이죠? 출산율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각적인 우리시민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나 또 어떻게 하면 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우리시민들이 국제 사회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5-1에 보면 행정동호회에 예산을 올해 한 200만원 더 줬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대부료미납현황에 보면 우리행정동호회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행정동호회에 무슨 체납액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무실을 시설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거기가 어디인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서라벌회관 부지 옆에
만우

이만우위원

임대료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체납액을 보다보니까 1,63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 소유된 그런 시설 재산에 하여튼 다른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허용하는 단체는
만우

이만우위원

허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게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체납이 있다면 이것을 사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체납액을 수거할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유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독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년에 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이것을 그러면 과감하게 사실 소멸시켜서 삭감하는 방법을 하든지 계속 받지도 못하면서 사실적으로 독촉해서 받을 그런 힘도 없잖아요. 사실 행정동호회 같이 먼저 선배들이 나가 있는데 자꾸 돈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차 넘버라도 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해 주도록 해야지 맨 날 이렇게 체액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보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과감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고질적인 어떤 채무관계나 실제가 체납이 부정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소급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순번에 이어 세무과 소관을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고 상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소관세무과 연번1번 2003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결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서 특수시책추진실적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의원장님 세무과는 양이 적으니까 연번으로 하지 말고 세무과 전체 보고 총괄해서 지적할 사람 지적하고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세무과 전반소관 연번75번까지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89쪽에
대상자가 45개 업체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45명입니다.

박춘발위원

45명인데 여기에 결손처분 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체납세 결손관계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세 제30조에 의해가지고 과장님 혼자 바로 처분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읍면동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결손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박춘발위원

검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보면 45명이 결손했는데 부분에 여기에 보면 사망하신분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거주하면서도 낼 형편이 안 돼서 안 낸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45명이 거주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건수가 많습니다. 표본으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 좀 편리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전반적으로 예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 질문하면 조용하게 경청하세요. 이번에 상 받은 게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체납세 징수관계하고 세정관계 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시군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돈 얼마 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돈은 작년에도 500만원 받았고 올해도 500만원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동에 고생했다고 잘 내려줬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작년에는 읍면동 직원하고 1박2일해서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시간이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감사라는 것은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2년 동안에 체납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상을 받았다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회계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도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려워가지고 공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료를 미납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또 시절이 그렇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 합시다. 해병전우회 2,30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340만원 새마을운동 2,100만원 무공수훈지회 100만원 경주시 행정 동호회 1,100만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없었던 것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이렇게 놔둬서 뭐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간담회라든가 다시 협의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솔직하게 보고를 하고 도저히 불가한 것을 자꾸 이렇게 돈만 불려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받으려고 집을 비우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좀 빠져 나갈 구멍이 없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니까

최학철위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조례를 안 바꾸고 저희들도 힘을 입어가지고 한번 하는 방향으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못 받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 봐야 서로 감정만 건드리는 일인데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지재산 매각하려고 조정위원회에 올린 것 회계과에서 금년에 몇 올렸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조정위원회에 올릴 때는 어느 과에 소관이든 간에 필요해서 올리는 거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구위원

2월24일날 금장, 현곡 615번지 올린 적 있죠? .
그 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후에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올릴 때 누가 요구해서 올렸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누가 요구했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올 때는 저희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일단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그때 수의계약 한다고 올렸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수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면적이 한 50평이 되고 그럼 그 후에는 민원인이 처리해 달라는 과정이 없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민원인이 처음부터 자기 목적이 있어서 들어 왔겠지만 물론 한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새로 한번 더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한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못 올립니다. 그렇게 올린 사례도 별로 없고요.

이진구위원

그런데도 그때 조정위원회할 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붙여야 되는데 왜 수의 계약했는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 붙였습니까? 그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공개입찰을 붙여서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 말입니다.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겠다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 릴 때는

이진구위원

그런데 보세요.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뭐라 했냐하면 이런 것을 한건해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이런 게 필요 없다든지 또 시민이 필요하다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 필요하면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말이죠. 이게 그때 감정가격에 3,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그렇다 하고 그 이후에 전수 조사는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전수조사는 현재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시로 읍 면 동에 일단의 주택이라든가 우리 매각을 보전할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요. 입주만 해도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죠. 있는데 민원인이 필요할 때 했는데 나는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1건을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시에 큰 보탬이 안 되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경쟁 입찰을 보이든지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경쟁 입찰을 보여라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봤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누군지 몰라도 민간인한테 입찰 떼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합디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민원인하고 저는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민원인이 이것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민원인하고 저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직원에게 했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못 해 준다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 말을 저도 공무원 40년에 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 감정적인 것은 없고 감정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올 릴 수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회계과장님 확실한 걸 가지고 헛소리하면 안 되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헛소리는 답변은 그대로 사실대로 안 합니까?

이진구위원

내가 입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입찰붙이는 과정을 거쳐봤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당시에 우리 부의안건으로 넘어올 때는 입찰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해 줍니까? 입찰을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집을 못 짓는 뭐 평수가 적어서 못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50평을 집을 못 짓습니까? 고함지르고 말이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함이 아니고요.

이진구위원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내용을 우리가 그때 조정위원회에 들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아니였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하면 올리겠지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진구위원

했는데 그때는 했는데 입찰을 붙이라고 왜 수의계약 하느냐 하니까 입찰 붙이라니까 입찰 붙일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건축허가도 안 나고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나 혼자 들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가 당초 제안 낼 때 여기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통하여 매각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

입찰붙이라니까 그때 답변에 뭐라 했습니까? 어쨌든 올렸든 간에 입찰 붙이라니까 건축도 못 짓고 그랬지요? 그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공개경쟁으로 올린 것을 갔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부결 시켰는 것을 모르고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로 올린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회계과장 답변이 지금 이야기 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은 평수도 적고 공개경쟁입찰 붙일 수 있는 건축도 못 짓고 그렇게 얘기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가지고 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용가치를 해서

이진구위원

됐습니다. 됐고 같이 있는 동료위원이 안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 서류가 안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요구 하면 그럼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매각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반 공무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했으면 같은 공무원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위원님들이고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저도 들어 보니까맞아요. 돈 3,000만원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돼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화라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소리가 있으면 몰라도 사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이진구위원

회계과장님 보세요. 그때 애기청소삼거리 맞죠? 동대 가는데 이런 건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지가 시부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올라오면 모릅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있지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지 이것을 우리가 사유지 팔아라. 누구한테 팔아라. 이것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쉽게 얘기해서 코너였는데 말이죠. 삼거리 코너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싶어서 50평집을 짓느냐 하니까. 집도 못 짓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때 답변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올릴 당시에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뭐한다고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지금 말대로 민원인 요구도 없고 그랬으면 이것 50평 팔아서 뭐 하러 올렸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는 50평 팔아서.

이진구위원

돈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한데가 있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0평 팔아서 50평 뭐든 대체재산 조성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매각된 것하고 대부료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재산조성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1건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 대부해서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 사람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누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신청인이

이진구위원

이것 살려는 신청인이 현재도
대부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대부금은 한 100만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손과장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런 부지가 우리가 3,000만원 정도 팔아가지고는 시에 우리가 뭐 3,000만원 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 많이 있죠?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한테 한마디 할 기회를 주세요.
사실 의회 감사중에 이 건이 꼭 나와야 될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진구위원

공유재산심의재산과정중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 탈락했으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하여튼 간에 이 사항하고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처음에 절차를 밟아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이것 우리가 봤을 때는 평수는 50평밖에 안 되는데 누가 사용하든 중요한 요지거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들 하실 때 우리도 내놓고 보니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 이 토지를 팔아줌으로 해서 뒤에게 좋아지더라고요

이진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래서 나는 이것 그때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 3,000만원정도 가지고는 시에 아무 보탬이 안 되니까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것을 같이해서 함께 팔아서 어디 예산에 쓰던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와 비슷한 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우리3,000만원 팔아서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부결됐는데 어쨌든 이런 대지에 대해가지고 조사해서 누가 필요로 하든지 간에 필요하면 꼭 팔아야 되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돈 받고 팔아야 되고 또 내가 그때 공개경쟁입찰 붙여하라니까 그때 그렇게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누구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 했는 것 저도 이 규정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감정가가 약 3,0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이 3,000만원가지고 무엇이 필요있나 시에 그것 보탬이 되느나 그러면 정당하게 입찰을 보이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부근에 땅이 평당 최하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럼 이 감정가격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매매계약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000만원이나 200만원 같으면 1억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이점이 나니까 다시 고려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제3자 입찰 봐서 또 넘어 가면 뒤에 사람이 사야 된 단 말입니다. 뒤에 사람 뒤에 땅 이것도요 자투리땅처럼 직사각형 되어 있는 것을 사야 옳은 건물이 된 단 말 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이 질문했는데 아마도 과장님의 방금 대답같이 위원님이 부결했는 것을 위원님이 말 안 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올리려는 것이 뭐 해서 못 올렸다. 그랬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의상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의상 그랬다. 이러는데 올려서 경쟁 입찰시켜서 동에 공고해서 동네에 연락해서 공무원 시켜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비싸게 받던 1억이든 다른 사람이 받아가던 관계없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당시에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이 나오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앉아가지고 과장 할 동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강봉종위원

나는 그런 건 못 들었지만 동료위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연번24번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청사나 양남면, 현곡면 해서 기채 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 기채액에서 기상환액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여기는 기채 낼 때 이율이 3%돼 있는데 여기에 잔액에 이자가 계산을 대 보니까 이자가 뭐 퍼센테이지가 각각 다 틀린데 어째서 이자가 이렇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 이자는 각 은행마다 그때그때 체감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균등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계산해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매 분기별로 통보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에 사고 할 때 되면 또 한달 전에 이자산출 내역하고 또 들어옵니다. 공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우리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에 현재 이자 잔액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6월달에 반기로 갚을 때 그때 은행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산업은행에서 보내줍니다. 그 금액이지 현재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채를 줄 때 3%를 줬으면 3%이상은 이자를 발생시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여기 3%가 안 있습니까? 제가 기채 3%를 볼 때 고정균등씩이 있고 저 산업은행에서 채증시켜가지고 2% 빌려와가지고 자기들이 1% 수수료 먹고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자가 여기 우리는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고정3%인데 금액은 차질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금액은 3%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되어보니까 4.5% 7.5% 심지어는 잔액이 계산되면 16%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 현재 내로 산업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혹시 건축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잡종지에 여기 현황에 보면 잡종지역이 대지거든요. 대지위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대부료가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듬해에 자기들이 돈을 안 내면 해지시키면 됩니다. 단 사용한 것만 체납이 되는데 문제는 이 30년 40년 전에 무허가 법이 정비되지 않을때 자기도 모르게 울타리를 쳐 놓고 집이 깔고 앉은 겁니다. 이것은 이것 일부로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우리도 공무원이지만 무능한 것이지만 참 박절하게 못 해서 놔 둔겁니다.

박춘발위원

대부현황 보니까 대부 기간이 있죠? 몇 년간 대부하는 기간이 몇 년 간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처음에는 5년간입니다.

박춘발위원

5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을 계약했는데 잡종지에 대부 건물로 써 버리니까 지금 이제 대부계약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입장이 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일제 그것 할 때는 팔아줘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회계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시민과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민과 소관 연번1번부터 추가자료 8번까지 페이지수는 12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 조례설치안 있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아직 조례 설치가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조례를 설치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조례가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조례를 몇 번 의회에 올라왔고 1년이 넘도록 아직 민간감시조례가 안와 물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민과 전반에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시민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참 증언을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 참 미안한 감도 듭니다마는 원전 관계있죠?
그때 우리의회에 한수원사장께서 전사장이죠? 오셔가지고 그 지금 원전주변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재 하수구사장님이 2004년 5월달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약속했는데 그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한 6, 7가지 정도 됩니까? 어디 나와 있던데.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가지 수는 6가지입니다.

최학철위원

6가지입니까? 어디 나와 있던데 페이지수에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말씀을 드리면 국도31호선 우회도로 직선화 및 제한구역 밖에 이설을 약속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 31호선 4차선 확장 그것은 현재 제한구역 이외의 31호선 건설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북 어일 대정교까지 929호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종천 치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길해수욕장 모래 침식대책 및 매립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월성1, 2호기 온배수 피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한수원이 주민하고 협약한 이 사항들이 6개 정도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래도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대의기구인 경주시의회에 오셔서 한수원 사장께서 직접 이행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도31호선 발전소 우회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선화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지금 직선화 31호선 제한구역 밖에는 현재까지 모든 설계용역이 전부 다 끝나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최학철위원

설계는 했고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이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한수원에서 몇 년 계획으로 지금 이 도로를 추진합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이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공사가 4.4㎞ 정도 되고 공사는 앞으로 그것은 계약을 해봐야 기간은 아직까지

최학철위원

하여튼 설계는 됐다?
그 이외에 그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예산 지금 확보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설계는 완료됐고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그런데 하반기 중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려고 이 예산은 현재 한수원에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은요?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시와 또

최학철위원

말은 오고 가고 있지만 전혀 시행은 안되고 있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지금은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5개년 계획,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해서 5개년 계획에 2006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계획을 넣어서 단기간 내에 건설해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정교 929호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은요? 양북 어일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지방도 우회도로는 현재 용역을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최학철위원

아직 추진된 것은 없죠? 올 9월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종천 치수 피해보상은요?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치수관계는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최학철위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진척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주민들과 실무협의회를 한다든지 원전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5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최학철위원

그런데 대종천에 말이죠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피서객들이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생각하는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에서 물 당겨서 울산에서 이렇게 물을 받는 그런 시설이 지금 완료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대종천의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면은 협의할 것 뭐 있습니까? 그 물 당겨서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 현재 대종천에도 사실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사실상

최학철위원

대종천의 물은 공짜고 저쪽에는 돈주고 이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돈 들여가면서 물을 한 번 사용을 해봐야만이 대종천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대종천 물을 사용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돈 드는 것은 안하고 우선 지금까지 물 잘 내려가던 하천 마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배수는요?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온배수는 주민과 현재 협약을 맺어서

최학철위원

지금 진행 좀 됐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진행은 현재 주민과 같이 협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월성1, 2호기 건설 사업계획이 변경할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바로 착수를 하려고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모래 침식대책도 일단 협의는 계속 해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봉길해수욕장에 모터보트 그게 문화재청에서 불허했습니다. 문화재관계 라고 해서 그렇게 안됐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신월성1, 2호기하고, 3, 4호기까지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면 4호기가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옵니까? 문무왕릉 코앞까지 안옵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현재 계획은 문무왕릉까지는 안가도록

최학철위원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4호기가 다 되면은, 8기까지가 되면은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현재 계획하는 그 안에 전부 다 1, 2, 3, 4호기를

최학철위원

다 들어갑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앞으로 다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과장님이 어차피 업무가 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근 20년 동안에 우리 월성원전이 재 너머 동네에 정착을 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어났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자기네들이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이 일들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진구 의장께서 계실 때에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또 약속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되는 과정들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언제 끝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폐장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원전이 정말 그 주변사람들하고 이러한 약속들만 그래도 잘 지켜 내려왔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재 너머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경주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원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그 단체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원전에 할 말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지적해놓은 그런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원전 주변에서 중요하면서도 이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또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지킴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원전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이것들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1차 시장실에서 한 번 불러가지고 주민협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설명도 한 번 듣고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지난 4월에도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조기에 협약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원전 관계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물을 울산에서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관로를 다 묻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세를 줘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고 경주시의 대종천의 물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물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아직 안나왔다 이런 형태로 얼버무렸는데 과장이 적극 나서서 대종천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서 거기에다가 미터기를 달고 물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파악할 용의 없습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 물을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고 우리도 미터기 달아 놓으면 얼마 가져가는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답답하면 싸고 이것을 쓸 거고 비싸면 이것 보다 울산이 싸면 울산 물을 쓸 거고, 해결할 방법이 나와야지 그것을 몇 년씩 쓰는데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공짜 물을 쓴 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현재 1일 한 3,500톤 정도 평균 쓰고 있는데 어떻든 양북주민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거치든지 현재 계속

강봉종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붙여도 안된다 이거에요. 실력행사라 그럴까 들어가야 포크레인으로 갖다 대면 뭐가 말리러 올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이 물이 싸면 이 물을 쓸 거고 울산 물이 싸면 울산 물 쓸 것 아닙니까? 울산에 관로를 다 묻고 시설 다 해놨는데, 그러면 자기들 썼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받은 것이 나오면 보상을 받든가 해야지 계속 쓰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허가 받아서 한 번 착수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어떻든 저희들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고요 저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유수면동의서 사용료 납부를 해야죠?
지금까지 이 분들 하나도 안썼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일부를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동의서 관계는 말입니다. 공유수면은 이게 현재 전원개발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승인이 현재 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전원개발심의위원회 현재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심을 현재 못받아서 승인이 현재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은 이게 승인과 동시에 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실상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방향을 바꿔야죠? 고시까지 났는데도 계약이 성립 안됐다는 말입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 정도의 쓸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지 전원개발 아직 자체가 승인이 안됐거든요. 안됐기 때문에 전원개발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이것이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런 절차를

강봉종위원

그럼 지금 이것 가지고도 안되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하면 되겠네요?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해약이라기 보다도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했었는데

강봉종위원

동의를 취소시켜야 안됩니까? 이렇게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1년 넘도록 공중에 띄어 놓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어떻든 이게 실시계획이 되면은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봉종위원

될 때까지는 우리 공유수면 사용료를 못받잖아요?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현재는 어떻든 허가가 안났으니까 승인 자체가

강봉종위원

우리도 동의해줬지만 동의해서 아직 승인 안됐다고 허가가 안났으니까 우리도 우리 일방적으로 동의에 부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월성1, 2호기를 못짓도록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사실은 현재 우리가 월성1, 2, 3, 4호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유수면 이것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있고, 신월성에 대한 것을 지금 승인이 되면은

강봉종위원

거기에 받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을 안받고 있으니까 계약은 이미 동의해줬는데 1년 전에 동의해줬는데 자기가 미적거려가면서 공유수면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일방적으로 해줬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실력을 안하니까 또 우리는 임의적으로 해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사실 행정행위가 동의와 허가 자체라든지 그게 허가가 떨어져야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런데

강봉종위원

안떨어지면 계속 내내 기다려야 됩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사실은 절차상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가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 그랬는데 아마 그게 안됐다고 해서 1개월도 이게 성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일방적으로 어떻게 법률조문을 물어서 동의에 대한 철회할 수 있도록 절차상을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안지켜줬기 때문에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어떻든 전원개발계획이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됐으니까 곧 아마도 허가가 안나겠습니까? 나면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빨리 부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이 어차피 방폐장이 결론이 나야 이것이 따라 갑니다. 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되면 우리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지만 만약에 방폐장 유치를 지지하는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는 안되면 신월성1, 2호기 못짓도록 막을 겁니다. 앞으로 태권도나 경마장이나 이런 형태로 안되면 꼬리를 감추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시대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완전히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든가 조언을 받든가 법률을 택해서 그렇게 밟을 용의 있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저희들 전망은 현재 실시계획이 조만간 날 그런 어떻든 산자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조만간 날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 몇 분이 서울에 가서 자원국장하고 면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고발하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폐장이 어떻게 실패를 보고 하면 우리도 극한투쟁 할 때 신월성1, 2호기는 못짓는다 그렇게 각오해라 분명히 본 위원이 하고 왔습니다. 동료위원 세 분이 가서요 그래서 아까 극한투쟁이라고 하듯이 과거에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것 그런 형태로 꽁무니를 안감추고 끝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그렇게 중지를 모아 갑니다. 업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대우가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현재 주력업체가 대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대우가 이 공사를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한테까지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빨리 결정이 돼야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경주시를 엎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서울 가서 본 위원이 느꼈고 자원부 국장한테 갔을 때도 그 분들이 안내까지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서 되든 안되든 그냥 놔두지 말고 물하고 이거 다 걸러버리세요. 속 시원히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장시간 강봉종위원님 원전에 대해서 또 시민과에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 우리 일단 사회복지과는 연번 71번 황성동 공동묘지 현황부터 증인들이 밖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신문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외 직원들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순번에 이어 연번 사회복지과 71번 황성동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으로 오신 허운수씨 외 참고인 12명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참고인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허운수씨로부터 증언토록 해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허운수씨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공동묘지 북쪽에 보면은 할머니 산소하고 밭이 있죠?
고인

참고인

허운수 예

배용환위원

그 앞에도 옛날부터 어른 때나 공동묘지 안에 개인 땅이 있다는 소리 한 번 들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허운수 그것은 절대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공동묘지라고만 인정하고 살았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배용환위원

혹시 우리 땅 그 안에 있다는 소리도 못들었죠?
고인

참고인

허운수 우리 땅이 있다는 그것도 몰랐고 묘만 섰다뿐이죠.

배용환위원

그 앞에 보면은 공동묘지 경계가 보면은 둑이 도돌하게 있으면서 골이 졌고 사각이 이렇게 졌죠?
고인

참고인

허운수 예

배용환위원

전번에 측량하고 하실 때 나오셔서 그렇게 했는 경계가 바로 앞에 사진이 저기 있거든요. 저기 노랗게 칠해져 있고 저런데 제일 위에 노란 것하고 새파란 것하고 우리가 측량할 때 전부 봤었죠?
고인

참고인

허운수 예, 봤죠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허운수씨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손규건씨로부터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손규근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성동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설명하시고 그것이 인정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오늘 어르신들 나오셔서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잘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분들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우선 배용환위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묘지가 지금 어떻게 됐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못 됐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설명부터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시고 듣도록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뒤에 저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공동묘지가

최학철위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들으면은 더 이해가 빠르잖습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파란 그림이다 노란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배용환위원

공동묘지가 황성 갓뒤공동묘지인데 삼보 주식회사 이영식씨가 저 밑에 삼보라고 있는 필지를 이용기 라는 동명이인에게 이적케 하여 자기회사에 이전 등기하였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진토건이라고 했는 것하고 이현동 외 2인이라고 한 것도 저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영식씨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갓뒤공동묘지인데 개인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오늘 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공동소유라는 겁니까?

배용환위원

갓뒤마을 공동소유이죠.

최학철위원

소유인데 특정인이 이것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 전체가 생긴 형태를 지금 이야기해놓고 이제 한 필지, 한 필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손규근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손규근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공동묘지 동쪽에 과수원을 약 30년 동안 농사지었죠?
고인

참고인

손규근 예

배용환위원

농사 지으면서 손규근씨 밭과 공동묘지 경계가 거의 일직선이고 둑과 같이 두둑하고 그 다음에 고랑이 있는 것 같고 철둑 옆에는 웅덩이가 있었죠?
고인

참고인

손규근 예,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경계에 대해서 사실대로 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손규근 저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어제 한 번 가봤습니다. 밭을 판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전에 있던 두둑한 부분은 보니까 좀 희미해져 버리고 삼보 106동 옆까지는 보니까 전에 있던 대로 선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서 황성공원쪽으로 거기에는 전에 제가 농사지을 때 보다 아파트 부지가 좀 툭 튀어나와서 돌출이 되어 있습디다. 일직선이 안되어 있고 현재는

배용환위원

밭을 팔 때 돼서 경계 측량을 하니까 공동묘지에 경계선이 좀 들어가 있었죠?
고인

참고인

손규근 예, 106동 앞쪽에 한 80평이나 100평 정도 공동묘지쪽으로 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전에는 사실 공동묘지 경계 생긴 대로 농사짓고 그대로 밭을 사용했죠?
고인

참고인

손규근 예

배용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손규근씨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이무봉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무봉씨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언하실 때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지금까지 마을에 살아오시면서 갓뒤공동묘지를 개인 땅이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무봉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옛날부터 마을에서 관리하고 또한 우리들 갓뒤, 고성, 유림마을 주민들이 산소로 쓰고 또한 관리 그래도 별 관리는 없고 동네 어른들이 소를 먹이면은 소가 못들어도록 말리고 묘를 훼손 못하도록 하고 또한 다른 동네 사람들 못쓰도록 말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죠?
고인

참고인

이무봉 예, 거기는 세 동네만 사용하지 타동네는 못들어오게 하고 소도 못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공동묘지 옛날 길에서 들어가는 길 그것도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길 맞죠?
고인

참고인

이무봉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무봉씨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윤정식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참고인 윤정식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윤정식씨 철로 변에 공동묘지 북쪽에 밭이 있죠?
고인

참고인

윤정식 예

배용환위원

지금 큰집에서 밭을 부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윤정식 예

배용환위원

부친하고 모친하고 산소가 공동묘지 바로 옆에 산소를 서서 지금 있죠?
고인

참고인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밭을 부칠 때 부친이나 모친께서 우리 땅이 있다 라든가 개인 땅이 있다 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죠?
고인

참고인

윤정식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밭 생긴 대로 농사를 짓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윤정식 예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윤정식씨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적과장님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윤정식씨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갓뒤공동묘지에 경주시 황성동 484번지 내에 1,291평 소유자 황성리 최재준 외 40인 천북면으로 있다가 월성군에서 경주시로 되어 있죠?
최재준은 지북리 이장입니다. 지북리라는 것은 황성공원 나무숲을 ?지?자로 해서 북쪽에 있다 해서 지북리 라고 했습니다. 가지 ?지?자로써, 북녘 ?북?자로써 지북리입니다. 갓뒤는 황성공원 소나무, 참나무숲을 ?갓?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가면은 갓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뒤쪽이라고 해서 ?갓뒤? 순수한 우리말 동네이름입니다. 이 토지 외 다른 토지들을 매입해서 공동묘지를 조성할 당시 공동묘지를 하니까 이전할 필요 없이 공동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경주시 황성동 292번지 681㎡ 지목 묘지 토지대장에 대정원년 9월 30일 지북리 이용기씨는 경주시 황성리 199번지 거주하였고 여기에 보면은 199번지에 이용주씨라고 했는 토지대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북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폐쇄대장에 보면은 지북리로 되어 있습니다. 대정 7년 6월 27일 오후 1시 황성리 199번지에서 사망 호적부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죠?
동명이인 이름만 같은 가짜 이용기는 산내면 감산리 1661번지에서 출생 1921년 3월 16일생입니다. 1944년 3월 31일 박재연과 혼인 1952년 7월 10일 산내면 감산리 1647번지 분가 현재 천북면 오야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화 10년 6월 20일 주소변경 물천 382번지 등재한 후 토지대장카드 이기에 1935년 6월 2일 주소변경 물천리 382번지 주민등록번호 210316-******* 이용기로 되어 있죠?
그 때 나이가 14세입니다. 대정원년인 1912년 지북리 이용기인 것을 1921년생인 이용기씨에게 1935년 주소변경 물천리 382번지로 해서 1990년 8월 9일 주소 천북면 오야리 318번지 보존등기 해서 1996년 5월 17일 (주)삼보 이영식에게 등기 접수 이전한 사실 토지대장등본이나 등기부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오야에 사는 이용기씨는 농사일이나 하고 하는 분이지 사기나 남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위인은 못되는 것입니다. 이용식씨가 이용기씨를 찾으니 천북면 오야리에 이용기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소개받아 이용기에게 부탁 등기를 한 후 삼보로 이전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사람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적과 직원과 이영식이가 가짜 이용기를 보존등기 해서 (주)삼보로 공동묘지 황성동 292번지 681㎡를 이전한 것이 잘못 된 것 맞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주민등록번호 일제조사 시에 ?82년경에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돼가지고 동명이인이 여기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주소변경을 해서 삼보로 넘어갔는데 이 때는 법원에서 등기할 때 보증인을 앉히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사실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사항을 아는 것처럼 하시면 안되고 사실 여기에 등재된 이용기씨는 대정 7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대정 7년 6월 27일에 사망했습니다. 7년 같으면은 1918년 아닙니까? 그죠? 그 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35년도에 물천에 주소 변경할 리도 없고 이것도 토지대장에 기재된 글을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야에 가서 이용기씨를 만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용기씨가 하시는 말씀이 삼촌이 황성 살았는데 자기 앞으로 토지를 사놨다고 하더랍디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 태어나기 10년 전에 이름 지어서 등기했느냐고 하니까 아무 말이 없습디다. 이용기씨 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도 틀리고 다 틀리는 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일단 1912년 9월 30일에 살았던 이용기씨인데 ?21년생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잘못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잘못 된 것 맞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주민등록번호 조사시에 잘못 조사 등재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 때 했는 것은 그 이후에 지적과 직원하고 하여튼 뭐가 잘못 돼서 기재를 만들었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과장님이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가 안했지만 전산 입력시킬 때 이미 벌써 물천리 382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화 10년 6월 20일 주소 변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누가 위조했다 그러면 그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는 분명 잘못 조사돼서 잘못 기재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것은 그 때 절차에 의해서 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은

배용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경주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발견할 당시에는 형사시효가 끝난 한 6년쯤 돼서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죄목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죄목이 5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본인도 자기가 샀다 라는 말도 없고 자기가 있다 라는 것도 모르고 삼촌이 해놨다는 말만 들었다 라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됐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만 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재판결과에 판결문에도 동명이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용기 증손 이권호가 갓뒤마을회 재산이라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갓뒤마을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이재춘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재춘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시간관계상 참고인 증언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용기씨가 할아버지 맞죠?
고인

참고인

이재춘 예

배용환위원

이권호씨는 큰집 5촌 조카 맞죠?
고인

참고인

이재춘 예

배용환위원

공동묘지에 개인토지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재춘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할머니는 1974년도에 돌아가셨죠?
고인

참고인

이재춘 예

배용환위원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공동묘지를 조성하였고 할머니가 나이 많으셔서 살아가실 때까지 우리 땅이 있다 라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고인

참고인

이재춘 예,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재춘씨 참고인 들어가시게 하고 박종수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박종수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주식회사 삼보 이영식씨에게 토지를 매매했죠?
고인

참고인

박종수 예

배용환위원

정태호씨 알죠?
고인

참고인

박종수 예, 압니다.

배용환위원

그 때 정태호씨가 삼보에 근무하면서 직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수 상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

?박?자 ?용?자 ?석?자가 부친 맞죠?
고인

참고인

박종수 예

배용환위원

부친께서 삼보 이용식, 정태호가 춘천사람이 공동묘지에 토지가 있는데 보증하라는 사실이 있었죠?
고인

참고인

박종수 예

배용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수 어른의 얘기로는 했더랬는데 그 때 당시 시청의 직원이 나와서 내용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의 얘기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할아버지가 버리고 간 토지를 찾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나중에 시청직원이 와서 이거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한다 모르겠다 그래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가난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토지를 찾는다고
고인

참고인

박종수 아뇨,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것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보증을 앉아달라고 해서 집의 어른이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나중에 시청직원이 왔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어른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소시켰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수씨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최영원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박종수씨 자리에 들어가시고 최영원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사실소유확인서, 부동산 표시 경북 경주시 황성동 290-2번지 묘지 3,074㎡, 토지대장 소유자 이학필, 재적부상 소유자 이학필인데 토지대장 소유에는 ?학?자가 새 ?학?자이고 제적부상에는 학 ?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토지는 토지대장상의 명의 이학필과 제적부상의 명의 이학필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나 법적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이학필은 상기 토지에 매장되어 있고 이학필의 손 이운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적부상 명의인 이학필이 사실소유자 및 동일인이 인정되어 차후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사항을 본인등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했고 주소등록보증서에 보면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인 이운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그린타운 삼익아파트 102동 903호, 이학필 대장상 주소 용강동 위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주소 중 번지의 등록이 누락된 토지로써 소유자의 제적등본상의 이학필과 동일인이므로 위와 같이 신청주소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데 연대하여 보증하며 앞으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등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일체의 책임질 것을 확약서에 서약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원 그런 내용의 절차는 확실하게 모르고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제가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었을텐데 그런 사실은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이름 글자가 하나 틀렸다 해서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적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학필씨 상기 토지에 매장되어 있고 이운이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고 산소가 어디에 있으며 이학필은 언제 사망했으며 이운의 아버지는 누구며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원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모르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최영원 예, 없습니다. 그냥 이름 글자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것만 알고 해준 거지 다른 구구한 이야기는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누가 시켜서 보증 앉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원 삼보주택에서 와서 이름이 틀려서 뭐 하는데 이름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래서 도장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영식씨가 와서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원 예

배용환위원

이영식을 믿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원 뒤의 구구한 일은 모르고

배용환위원

그러면 공동묘지인지도 모르고?
고인

참고인

최영원 건물 지을 적에 내가 뭐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건물 지을 때에 아마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은 나는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지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은 나한테 확실하게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줄 이유도 없을뿐더러 얘기도 안해주니까 그냥 와서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별 것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최영원씨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장출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최영원씨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장출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황성리 290-2 갓뒤공동묘지 3,074㎡ 보증한 사실을 어떻게 했는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장출 거기에 도장 찍을 일도 없고 보증 선 일도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학필이 손자 이운씨에게 보증한 사실이 있거든요. 인감도 붙여놨고
고인

참고인

우장출 나는 그거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그 때 이병준 장로가 이영식씨하고 만난 사실 있죠?
고인

참고인

우장출 전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영식씨 안만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장출 예, 전혀 없습니다. 서류가 만들어졌으면 누가 사기로 꾸민 거겠죠. 만난 일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여기에 보증 앉은 사실도 모르고 인감 뗀 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장출 예,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장출 모릅니다. 도장 찍은 일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우장출씨 들어가게 하시고 지적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우장출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이학필씨 관계에 대해서 그 때의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까? 아실 수 있으면은 아시는 대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계장으로서 결제는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는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결제한 사실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용강의 윤일규씨나, 황성의 최인만씨나, 아까 박종수씨 어른 박용석씨나 보증을 하려다가 안한 분도 있는 것을 기억이 좀 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보증인이 바뀐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병준씨도 서면 줄을 그어버리고 안한 사실도 있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오늘 증언하시는 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이 상당히 보증하시는 분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동네에 가서 확인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영식씨가 이형종 외 2인에게 이성백 할아버지 명의로 황성공동묘지 291번지 2,744㎡ 있으니 이것 상속받아서 토지값을 얼마 줄테니 자기에게 매매하라고 하였으나 이형종 형제들이 황성동 토지매매 평당 가격을 싸게 준다고 하니 이영식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상속절차를 이행한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이성백씨 후손 이형종씨 외 2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영식이가 말을 해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 땅 같았으면은 평소에도 관리했고 동네에도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님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김종진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참고인 김종진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주민등록번호가 360724-******* 맞죠?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성백의 손자 이형종, 형언, 형달 중 형언이가 재종매부 되죠?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진대씨와 이충우씨로부터 황성동 291번지 묘지 2,744㎡ 보증 부탁한 사실 있죠?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있습니다. 그 지번에 대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형언의 조부 되시는 이성백씨의 주소 이 주소 동일인증명이 필요한데 원래 호적을 떼어보니까 호적부상에는 사정동 5번지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상에는 노서동 251번지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진대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때에 그 보면 여기 1995년11월25일경 재종매부인 이형언으로부터 경주시 황성동 291번지 지목묘지 2744m²의 조부명의 토지를 상속코자하니 이 주소동일임을 보증하는 황성동거주자 2명의 보증서가 필요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으므로 처남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 달라는 애타는 사연을 듣고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이성백에 대한 호적을 확인한바 상속인 및 생년월일이 일치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줄 알고 동년 11월30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황성동 거주 이진대에게 현곡면 작업장에 찾아가서 천북면 성지리에 거주하는 김종식씨이형언 처의 친오빠 동생이 묘지이전을 하려고 하니 토지의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한데 좀 부탁하자고 했는데 평소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내던 터라 한마디 거역없이 의심치 않고 본인 및 동리 거주 이충우에게 부탁하여서 그 사람이 보증해준 사실이 있음을 서면 제출합니다. 1997년7월12일 경위 진술인 김종진씨라고 본인이 제출했는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보면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이성백에 대한 호적을 확인한바 생년월일이 일치하다고 했는데 토지대장에는 이성백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고인

참고인

김종진 그것이 아니고 사정동5번지에 기재된 재적등본하고 노서동250번지에 대한 재적등본을 떼 봤을 때 두 사람 생년월일이 똑같고 이름자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성백 손자 이형종, 이형언, 이형달 이라고 했는데 손자가 아니고 증손입니다. 증손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그런데 제가 전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냥 조손간인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증손입니다. 그리고 토지위치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이진대씨나 이충우씨에게 보증을 부탁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방금도 말씀을 올렸지만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평소 이진대를 친하게 지내왔는 터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빠가 어떻게 아는 사람 있으면 하나 보증을 하도록 해 달라 해서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부탁해 보겠다고 해서 이진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진대에게 꼭히 장소가 어디라고 몇 번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묘지 이전관계로 이 사람이 하나 이주소 동일인이 되어야 되는데 보증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군 말 없이 예 내가 해드리지요. 하면서 그러는 것을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여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님 내가 잘 아는 하나 사람 데리고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확실히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대만은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김종진씨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보증서에 보면 보증등기하려고 여기에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주소 중 번지등록이 누락된 토지로써 소유자의 재적등본상의 이성백과 동일인물로 이와 같이 신청 주소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데 연대하여 보증하며 앞으로 이로 인한 2년간상의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진대하고 이충우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보증등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 서류 자체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본인은 사용처가 어디라는 것을 다 알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인

참고인

김종진 그것은 그렇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증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등기하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증서에 보면 이진대인데 이진태라고 또 써 놨거든요? 이것도 오자가 잘못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종진 그것은 제가 평소에 이진대를 진태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부르기도 진태 진태했기 때문에 그 날 글씨를 쓸 때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오자를 쓴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 보증서에 보증 기재한 것이 김종진씨께서 하셨네요? 글씨를 보니까요.
고인

참고인

김종진 예 제가 쓰고 도장과 인감은 본인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김종진씨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이진대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진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진대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 및 보증서 토지소유자 이성백 토지소재 경주시 황성동 291번지 지목 묘지면적 2,744m² 신청인 이형종 경주시 황남동 229-20번지 이렇게 해서 이진대씨가 서약을 하고 보증을 앉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진대 모릅니다.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공동묘지라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진대 못 들었습니다. 묘지이장 한다고 해서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친하게
고인

참고인

이진대 예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배용환위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고인

참고인

이진대 예 형 아우 동생하고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충우씨도 그러면 이진대씨가
고인

참고인

이진대 예 제가 권했습니다. 같이 해 달라고 이장하는 거 도장 찍어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진대씨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인 이충우씨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진대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충우씨는 조금 전에 참고인이 같이 했다는데 증언을 또 해야 됩니까? 이충우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충우 예 이충우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때 이진대씨 말을 듣고 보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충우 저는 이진태와 앞뒤 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묘 이장하는데 형님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형님 나도 보증했으니 보증하나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만 듣고 그래서 앞집 뒤집 사는 인정을 가지고 따라가서 해 준 것인데 이럴 줄은 전혀 모르고 그랬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진대씨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믿고 해 줬는 것이지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한 갓뒤공동묘지라는 소리는 전혀 안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충우 전혀 모르죠. 저도 고향이 덕동이고 여기에 황성동쪽에 서라벌 여중 있는데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충우씨 들어가게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충우씨 자리에 들어가시고

배용환위원

지적과장님 증언대에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보증서에 보면 황성동 291번지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진대씨를 이진태라고도 해 놨고 이성백의 증손인데 손자라고도 해놨고 토지대장에 보면 또 대정6년이면 1917년인데 18년이라고 해 놨고 그 다음에 1995년11월25일 황남동 291-20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이형종 외 2인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또 95년12월30일 소유권 말소 또 그 뒤에 12월30일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손자라고 기록된 부분은 아무래도 증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손자는 돌아가셨고 글자는 한자 빠졌습니다마는 증손이 손자가 없으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어서 서류상에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태씨라는 것은 보증서에는 그렇게 써져 왔습니다마는 우리소유자주소등록공고를 한 데 보면 이진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1일이라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1911월9월30일이고 그다음에는 1916년6월5일이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보증서에 보면 뒤에 인감이 첨부 되어 가지고 인감이 이진대로 되어있어 그리고 이형종이 이성백의 증손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증손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자기 아버지 이상욱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할 때라도 모든 걸 전부 확인을 정확해야 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 한 개를 보더라도 오류가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토지대장상 보면 1995년11월25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해 놓고 95년12월30일날 소유자말소 또 해 놓고 이것 토지대장을 한번 보세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맞겠습니까?

배용환위원

맞죠?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를 봐도 되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데 대장에 말소를 한다든지 근거가 있고 또 서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손자가 맞습니다. 증손이 됐는데 손자는 그 당시 돌아갔고 글자는 한자 착오됐지만 증손도 여기에 신청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태씨인데 우리 또 주소등록공고 해 놓은 데 보면 진대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주소 모든 것은 일치돼 있으니까 조금 다소 글자가 틀렸더라도 큰 하자가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자 보다 서류상에 오자가 없이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이 재산상 변동 상황인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오류를 범해서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오류 없이 해야죠. 그런데 말소라든지 그런 것은 또 찾아보면 근거서류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보기에 매끄럽지 못 한데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했다. 라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일단 그 뭡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주소등록 말입니까?

배용환위원

이용기씨 자체도 보면 21년생인데 그것을 보면 대정원년하고 21년생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대조 안하고 그냥 그 사람 것이라고 보증등기하도록 만들어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워낙 많은 양을 일시에 읍면에 선도해서 하다보니까 그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 착오가 문제가 아니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직권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내 이야기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재산이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을에서 재판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 마을 회의를 붙이고 정신적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보상을 어디가서 받습니까? 이것을 했는 행위는 경주시 지적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은 마을사람들이고 돈도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도 마을들 사람입니다. 이것 경주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주소등록관계는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기된 상황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보증인이 있을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요. 법원하고 그 이야기를 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과에서도 그랬고 다음에 법무사에서도 그랬고 법원 등기하는데도 그랬고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등기해가지고 3번이 넘어 갔는데 경주 군 농협중앙에서 보면 재산권설정까지 해 놨더라고요. 노후지가 재산권 설정이 됩니까? 과수원 밭도 공정해야 만이 되는데 그 우리 은행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동묘지가 지적과라든가 또 이영식씨라든가 이 분들만 잘 했더라면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영식씨하고 지적과하고 잘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재산변동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경주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직원들이 좀 신경을 쓰고 했더라면 경주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기꺼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오래가면 주인이 없는 재산은 나중에 국가에 환수되는 것 알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일단 그 사항은 저희들 토지대장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되지 제가 답변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는 지적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위원장님 제가 2감사실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감사중인데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가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배위원님 참고인 다 끝났습니까?

배용환위원

참고인 다 끝났습니다. 그만 합시다. 그다음 행정지원국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오늘 황성동공동묘지 현황에 대하여 참고인 신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본의회 제1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진실하고 성의 있는 중언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 소유 1,200평을 매각해서 다른 데 이장 공동묘지를 다른 데 이장하도록 했으며 아파트 도심속에 공동묘지가 주민들에게 좋지 않다고 진정인 공제복 외 삼보아파트 주민과 일부 진정인에게 정태호가 가서 진정날인을 받은 것도 있으며 정태호는 삼보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영식 정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93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황성동공동묘지 조치사업 결과에서 이영식 전위원이 시키는 대로 필지별 연고 무연고 계라는 서식대로 한 것은 필지 별 경계도 없고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동묘지 전체는 몰라도 필지 별로 별첨과 같이 기재하여 자료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불과하며 필지 별로 연고 무연고 계 할 수 없는 자료를 왜 했는지 이영식위원께서 서식대로 제출하라고 해서 허위로 했다고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이 자료가 당시 담당계장이 사실과 맞다고 이름 쓰고 도장까지 날인해서 제출된 사실을 알고 가정복지과담당자에게 물으니 이영식위원이 자료요구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고 해서 했다 하길래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래 하니까 담당 계장 놀라는 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재판장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허위로 작성한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판장에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을 내세워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지도 모를 재판을 공무원신분에 영향이 가더라도 할 것 같은 생각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연고자 신고 받을 때 가정복지과나 용황동사무소에서 갓뒤, 유린, 고성마을 통장들에게 연락하여 마을전체에 알리고 마을회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잘 모르죠? 또한 삼보아파트 지을 때 315번지 일부에 묘지가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 한 후 개장하여 유골을 강동 납골당에 안치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갓뒤, 유린, 고성마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개장허가를 요식행위에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간을 두고 그 연고자를 좀 한 1년이나 2년 좀 기다려 가지고 연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요식행위만하면 그대로 개장허가하고 다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추석 때 피장자 연고자 후손이 낫을 가지고 산소를 찾다가 돌아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 용황동에 근무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용황동에서 개장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확인도 했다고 합디다. 복지과에서는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면 가에 노랗게 칠해진 저 부분입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면 요식행위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주인을 좀 시간을 두고 찾아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배용환위원

법에서 정하는바 절차에 의합니까?
절차에 하는데 그때 동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면 법이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지지권이라는 것은 20년이 넘으면 인정이 다 되는 겁니다. 비석이 있고 표지만 있어도 그것을 손을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산소를 훼손시켜버리고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못 취 했는 겁니다.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식행위가 아니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신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공동묘지 전체 공동묘지인데 필지 별로 이렇게 연고 무연고 했는 것 맞습니까? 이것 법적 절차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은 전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야지 모른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사실상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면 틀렸다는 것은 알 수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혀 모릅니다.

배용환위원

전혀 모른다고요? 전혀 모른다고 하는 국장한테 내가 자꾸 물으면 피곤하고 당신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들어가게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판결문이 나온 것을 들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국장님을 다그쳤습니까? 조용하게 했는데 법적이 그렇다니 요식행위가 말이죠. 이것 보면 틀린 부분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갓뒤공동묘지 아까 사진에도 있고 보면 안 압니까? 그런데 앞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으로 황성동 공동묘지현황에 대해서 모든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6시45분입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소관 사회복지과 연번5번부터 연번72-1번 페이지수는 13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보면 납골당 보면 지금 신고제 됐죠? 허가제입니까? 납골당 169쪽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납골당은 신고제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는 신고제고 개인이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에는 보면 절을 짓고 하면 신고를 하고 개인이 만약에 어디에 부지를 선정해서 했을 때 그것도 신고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개인도 그것은 신고제 입니다마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절차를 전부 다 밟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것은 신고제입니까? 그래서 종교단체 지금 보면 매장문화 쪽으로는 앞으로는 잘 안하고 납골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쪽이라도 보면 납골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허가를 안내고 신고제로 하니까 그냥 절만 조그마한 것 지어 놓고 절만 지으니까 신고가 아주 쉽더라고요. 경주시만 아니고 타 시 군에도 보면 그래서 경주시는 허가 내주실 때 사찰이 있더라도 신고를 해서 지역에 주위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민원이라도 참고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건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동천동에 화장장 있죠?
그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까? 계획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금은 아직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힘드는데 본위원이 한 두 세번 가보니까. 제일 그거 하는 것은 편의시설이나 식당 같은 거나 차량 그런 게 많이 그렇죠? 하루에 화장을 많이 할 때는 차량 자체가 진입이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것도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한 개 없죠? 동천동화장장 가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백율사 앞에 여기에는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사거리는 삼거리 돼 있던데 직진 신호가 없던데
직진신호도 차가 빈번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직진신호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백수근위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바로 화장장이전문제인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하시고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추진한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화장장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곳에 저희들이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 쪽 또 포항 쪽 그 다음에 영천 쪽 이래서 여러 곳에 부지를 알아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

임기중에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안이라든지 화장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일단 임기중에는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69번 화장장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지금 관리인 국장님이 얼마 전에 1월29일 기능8등급으로 진급을 시키셨는데 자료에는 9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국장님이 직접 진급시킨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처음 채용되면서 아직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순환근무제도 해당이 없습니까? 기능직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능직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직에 근무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장이나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위생처리 하는 그런 분야나 특수 직종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그 분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동은 가능합니다마는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배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화장장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또 희망자가 있는지 이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있으면 순환 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참고해 주시고 채용하실 때도 일단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읍면민 동민을 우선 채용하는 게 인사에도 지금 일시 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동천동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혐오시설이든 그 주위에 살고 있으신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사이에 화장장건수가 근 42%가 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나면 지금 현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경주시민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조치를 좀 취해가지고 한 4기 정도의 새로운 시설로 된 화장장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국장님 계시는 동안 많은 신경 좀 써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화장장이 어디 유치하려는데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마는 해 보면 부지가 적합하지 않거나 주위에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많거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에 유치하려고 외래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경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고 사무실을 독점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주민들하고 극한 대립을 하다고 그 주민 대립은 이미 합의가 됐고 그 나머지 쉽게 말하면 강동면에 타 지역이라는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 강동하면 화장장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혐오시설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쉽게 말하면 미리 발생이 됐는데 부근에 사람들은 다 해결이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졌는데 이제 그 위에 다 타동면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면에 이름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앞장서서 외래에 특허사항이라도 주든가 종목별로 이 분들도 그 부근에 사는 분들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 섰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 변두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쉽게 원거주민으로 경주시내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택 입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부에서 외래하고 좀 어떻게 조율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라도 하든가 어차피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화장장이 어렵습니다. 화장장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 문제하고 거론을 합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장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납골당은 그 부분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안 되지요. 경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분들 터라 안 될 건데요. 화장장은 오더라 해도 말이 안맞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화장장을 포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사장으로 임명 되어서 회사를 차리고 집기를 넣고 쉽게 말해서 승용차까지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시위원에게 물으면 그 지역 부근에 사람들은 거의 해결이 됐는데 이제 변두리에 떨어져있는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알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해결될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안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몇 며칠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토지소유자나 그런 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폭넓이를 넓게 보면 상당히 반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동네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를 했는데 그런 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읍사무소 북쪽이 저쪽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타진해 보고 좋은 점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현수막 막는 조건하에 지원을 좀 해 주든가 해서 저쪽은 안되면 안가니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였거든요? 12개 이장들이 현수막 걸고 했거든요. 처음에 하다가 그 부근의 이장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은 다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해결을 봤다는 이겁니다. 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머지는 좀 관여해가지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게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 화장터를 그대로 증축하든지 계속 보수를 하든가 사용할 예정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뭐 이전 문제와 또 화장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검토하는 것은 알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마스터플레인 까지 다 하면 이 자리에 그대로 앉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 정도로 아는데 청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는 모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해 본 것이지

강봉종위원

가상적으로 해도 그러면 그런 정보가 우리한테 안 들어 와야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알고 지역 시위원이 다 아는데 가상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집행이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두가지방법이죠. 못 가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옮기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저 보면 화장장부분 인데 지금 저희가 우리선비님들 고령화가 많이 돼서 아까도 했다시피 납골 쪽으로 많이 가서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화장장에 자주 가보면 화장장 2기 가지고 참 모자르거든요? 어떤 때는 가보면 한 6기 한 10명 정도가 와서 밀려 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 와도 밀려서 오후까지 합니다.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강봉종위원님이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 화장장을 혹시 타 지역 읍면에 유치하는 지역 한곳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문제는 많죠. 어느 지역 없이 자기 지역에 화장장을 하면 좋다는 곳 없지만 언젠가는 경주시가 화장장을 옮겨야 되긴 옮겨야 되는데 경주시가 이제 공고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지역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원전특별회계 697억 정도 저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가져가는 지역은 한 300억정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은밀한 변화를 줘야 그 지역에도 한 300억이라도 갖고 지역 발전이라도 한번 시켜보자 이런 거 하지 그냥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화장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납골당에 설치하게 되면 보통 보면 가족이나 문중납골당이 되는데 평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략 어떻게 지원합니까? 평수에 따라서 몇 기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본위원들이 혹시 민원인이 물을 때 어느 정도 변명이 있을 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중이나 가족단위를 할 때 주로 납골묘를 하거든요. 이때는 50기 이상하면 82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라도 익산입니까? 익산 문화재에 갔을 때 문화재 행사에 보면 납골묘를 크게 해서 선전하기에 견학을 가면서 봤는데 마치 우리경주외동에서 외동석재가 크게 다듬어서 전시해 놨는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돌이 100개 들어갔는데도 천 몇 백만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에서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인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 뜻은 납골당에서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가정마다 문중마다 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꼭 홍보에 대한 신경을 써 주기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72번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스클럽보조금은 국비죠? 연번72번 17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비가 한 70% 부담이 되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 합해서 30%씩 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인력기관을 종교재산이나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등에 운영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비교 검토토록 했는데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노인인력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관에서는 저희한테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건의를 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신라시니어스클럽 외에는 이 부분을 노인복지부분이나 그 운영해 본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 시니어스클럽은 신라문화원과 동일 성격을 갖고 있는데 문화원에 지난번에 감사때 증인으로 불려 와서 보조금 1,400만원 가까이 하고 벌금도 150만원 받고 어떻게 문책이든 하라고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해당 시에서는 경미하게 주의만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정산서를 할 때 정산서에 영수증첨부를 필히 하게끔 그렇게 곤욕을 당해도 아직까지 이런 감사에 영수증 하나 없이 제출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입니다. 자생단체 다 입니다. 앞으로 자금줄 때는 카드를 사용하라 얼마를 영수증 첨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 안준다. 한번만 그어놓으면 칸 위에서 카드로 사용하든 뭐든 다 합니다. 그래야 방지가 되지 제도상 만들어야지 돈만 내줄 줄 알고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하나 받으면 그뿐이고 이것 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철저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래야 제2 체육회 같은 게 안나타납니다 체육회가 왜 나타났는지 압니까? 3년전 부터 제가 뭐라 했습니다. 정신 안차리길래 또 나옵니다. 이것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는 방향에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특명이라고 하듯이 무조건 정산서에 영수증을 붙여라 그다음에 카드를 그어서 써라 얼마까지는 간이 영수증도 된다. 우리도 시위원이 밥 먹으러 가면 머리 숫자를 세워서 계산하는 판에 3만원이상이면 이런 사람 어디 특혜를 줍니까? 돈 몇 천만원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정산서 만들어오고 공무원도 그것 받아서 잘 했다고 거머쥐고 앉아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할 수 있죠? 이것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강봉종위원

예 대답만 하지 말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보조금 부분이나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순서에 위생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 함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84페이지 보통 영업정지해가지고 10일 했는 것은 10일 동안만 하는 겁니까?
조치가 위반업소라 했는 것은 주로 음식물로 안 합니까? 우리 먹는 음식물 위반업소라고 있는 것은 식당 쉽게 말하면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위생업소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업소 대다수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음식업소가 전체업소의 50%됩니다.

백수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그죠? 불량하게 식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중하게 이것 좀 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새보라라는 스프레이인가 약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사람이 그것을 좀 한국식으로 제조를 했는데 호주당국에서 위반이 되었어요. 의약품위반으로 해가지고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역을 180년을 선고 했어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보면 불량식품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위생과에서나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줘야 그런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좋은 음식과 또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그 이상 병을 몸에 더 간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서도 조치내용을 좀 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도시락이 보통 제조하는 도시락이 몇 개 쯤 있습니까? 경주에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우리 관내 도시락 제조업자가 규모가 좀 영세하지만 5군데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감시감독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저희들이 봄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도시락 제조업체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현충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해식품이 생산 안 되게끔 또 점검을 한번 더 합니다.

백수근위원

보면 1년 12달을 나눠가지고 가을이나 겨울 같은 데는 단속을 적게 해도 되지만 봄, 여름 같은 데는 단속을 강화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쾌적하게 먹고 난 뒤에 뒷 탈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진정인 김대용 위생교육미필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의제기 경주지원에 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에 외뢰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4월15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해서 판결이 났는데 10만원 감액 받고 20만원

최학철위원

20만원 과태료?
이 과태료는 우리경주시가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비송사건으로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불법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제가 위생과에 있으면서 알아봤는데 건수가 우리위생과 직원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10년 이상 하는데 2건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건이 이건인데

최학철위원

비송사건은 판결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된다. 이 말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검찰청으로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연간 위생교육을 몇 차례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연간 위생교육은 기존업주교육이 있고 신규업자교육이 있는데 업종마다 한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학철위원

업종마다 한 번씩 회비 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회비는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음식업 중앙회에다 교육 시키는 것을 일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냅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음식업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기타는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15,000원으로써 청송 저런 데는 3만원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위생교육 했죠?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2,797명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7월12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3시간하도록

최학철위원

3시간동안 참석인이 2,296명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중간에 집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2,797명 최종

최학철위원

2,797명으로 그럼 위생교육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은 몇 분 안 오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전체 대상 인원이 3,639명인데 842명 불참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842명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재교육을 해서 여기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면 타 시군에 가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안오면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최학철위원

법원에 의뢰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법원에 비송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이라고 처리

최학철위원

비송사건이 되면 국고에 환수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하면 경주시에 들어오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문제는 비송사건으로 제기됩니다.

최학철위원

3,699명이라고 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3,639명입니다.

최학철위원

3,697명으로 나와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회원수가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에 이분들이 매달 회비를 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지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부가 운영되는데 회비 냅니까? 5? 6,000원 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모릅니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위생과에는 음식업 조합에 대해서 전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넓게 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지금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지금 우리위생과에서 인원이 적고 이러한 음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그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법에 의해가지고 위생법 몇 조입니까? 44조인가 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음식업 경주시지부가 3,600여 되는 업소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고 거기서 5,000원 내지 한 6,000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매달 그렇게 회비를 내게 되면 돈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달 들어오거든요. 연간하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용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tM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게 음식업 지부는 조합원들이 법인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 많이 나오고 이렇지만 우리 위생관련 단체들은 그런 보조금은 없어도 자체 내에 법인을 구성해서 그 나름대로 이사나 감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승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옛날에 우리 행정이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할 그런 시절에 그러한 지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 라면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업체라면은 구태여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또 돈을 5천원 내서 지난번에 1,148만원 걷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우유 하나 줬습니까? 그 날 교육에? 그 강사는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주로 강사 하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 날은 16일에 시장님이 특강하셨고, 계명대학교 교수님 초빙해서 강의하셨고, 제가 30분 정도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돈 줄 일이 없을 것이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저도 그 날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계명대학교 교수님은 얼마 받았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40만원 정도

최학철위원

그래서 회비를 5천원 정도 그렇게 내서 그것이 우리 지부를 운영하는데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위생교육 한 번 정도는 우리 지부에서 회비를 받지 않고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원성만 산다 이겁니다. 귀를 좀 크게 열어서 한 번 이렇게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 분들이 불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해오던 그러한 패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음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업체는 또 그렇고 영세한 업체에는 군림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물건이죠? 물품? 상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파치라 그러나 고발 들어온 것 있죠? 보상해준 것 있죠?
몇 건에 얼마?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것은 건수로써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고 5천원부터 카파라치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식품파라치쯤 되겠죠.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식품 신고를 대비해서 예산이 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타간 게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작년도에는 39건에 132만원, 금년에는 11건에 27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이 많이 적발되는 것이 좋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적발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로 많은 부분이 거의 식품보다는 허위?과대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염소고기를 먹으면 부인이 어디에 좋다느니, 상황버섯은 암 예방에 좋다느니, 유황오리 먹으면 어디에 좋다느니 이런 것을 요새는 집집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망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적발돼서 고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그런 것은 고발된 게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식품이 제일 많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건수가 제법 나타났는데 그게 불미스러운 것은 똑같은 것 옆집에는 고발되고 옆집에는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안하도록 교육이라 그럴까 계몽을 시켜주시고 타시?군에도 많이 있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50여 시.군에 대동소이합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가 특히 적고 많은 것은 아니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1년에 연초에 섰다 이러면은 검색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돼서 들어온 것을 실무진에서 확인해서 인정 안되는 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 한 건이나, 두 건 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제가 얼마 전에 성동시장의 마늘하고 하는 그게 10 몇 건이 식파라치에 의해서 집단으로 온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너무 영세하고 해서 다음에 감사 때 확인서 쓸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분 내렸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179쪽에 보면은 단란주점 부분인데 우리 지금 면 단위나 보면은 노래방은 나이 드신 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헷갈리는 게 단란주점하고, 가요주점하고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단란주점에는 접대부 서빙하시는 아가씨나 부인들을 고용할 때는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단지 단란주점하고 가요주점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러면 1종 유흥업소는 옆에 앉아 있고 술을 따를 수 있고 단란주점 부분은 서빙만 하고 손님 옆에 못앉는 부분이죠?
읍면에는 보면 헷갈리는 분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오셔서 술을 먹다가 그러다 보면은 단속을 맞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명인단란주점부분은 이 사건은 이것은 보면은 거기에 서빙하셨던 분이 고용비를 못받았든가 해서 괘씸하다고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3개월 맞았는데 이 부분은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유흥이나 단란이나 이런 업소에서 주로 이런 사건이 노출된 것은 경찰이나 저희들이 가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못찾는 게 거의 맞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노출되는 것은 자기네들 한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주로 1년이나 6개월 후에 다른 집에 갔을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발해서 이 사건이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했다 이랬을 때 돈 준 사람이 안줬다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이 안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읍면지역에 티켓영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경찰이나 저희들이나 공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증을 못잡아서 못하거든요.

박춘발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3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돼버리면은 이런 분들 생계에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영업정지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생과에 신문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숙박업소나 특히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도 위생 단속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문단지 같은 데에 그래도 모텔이나 여관이나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여름에 선풍기도 없는 모텔이 있다 이런 전화도 오고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점검하셔서 우리 경주가 정말 보문이 그야말로 보문 아닙니까? 그죠? 믿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회관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 189쪽부터 192쪽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회관에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산내유스호스텔 위탁기간인데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 돈 받는 게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무상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유스호스텔이 적자입니까? 지금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적자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 할 때 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안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올해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산내유스호텔에 자주 가는데요 가면은 지금 거기 어마어마한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안하니까 자기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학교손님이나 대학교쪽의 단체에서 운영을 안하면 잘 안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계약자를 우리 경주시에서 정당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냥 커텐을 몇 개 죽 하고 수의계약 했는데 이거 특혜 준 것은 아닙니까? 업체를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건물이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임대료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응찰한 분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쪽에서 지금까지 적자가 3,800만원 나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내 타시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주, 구미, 안동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연료비하고 전기세를 한 1천만원 이상 무상으로 하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올해 1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박춘발위원

식당을 보수한다고 우리 시비를 줬거든요. 줬죠?
이 사람들은 거의 돈은 시에다 10원도 안내고 커텐만 딱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냥 보수도 크게 안했던데요? 리모델링도 했는 거는 크게 없던데요? 거기 보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아뇨, 그 때 저희들이 식당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1년에 2천만원 받았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뇨,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계약했던 것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올해 1년 단위로 해서 12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박춘발위원

평수가 몇 평이죠? 평수가 엄청나게 클 건데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대지는 1만평 조금 넘고요 건물은 209㎡입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1만평 정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만큼 경주시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이 10원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공개하실 때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것은 운영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니까 공모할 때에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내년에는 계약하실 때에 방법을 조금 바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관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여기 내가 얼마 전에 한 번 가봤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단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우리가 돈을 무슨 흑자를 낸다는 것은 안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회의실도 전체 들어가는 게 100명도 수용을 못하고 맞죠? 제일 큰 회의실이
그러면 학생단체들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인원이 올 수도 없고 그냥 식당의 밥은 한 번 먹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밥은 4천원 받던가 좌우지간 그런데 그것은 4천원 짜리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뭐 이제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에서 그것은 절대 그 시설 봐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안되고 하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달리 사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대지 전체를 팔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누가 수익성을 봐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이것은 안되겠더라고요. 그 내부 자체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게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군에서 했죠?
그 시설을 할 때 청소년수련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임의대로 폐지도 못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무슨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이진구위원

법상 해서 그것은 누가 해도 거기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업자가 오지는 않겠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유스호스텔 그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듯이 용도를 변경하든지 또 매각하든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있죠? 몇 달 전에 간담회 하던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그래도 이번 감사 끝나고 적정한 시기에 의회간담회 한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청소년수련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일부 현재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도 간담회 시에 전부 다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특히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실 줄 압니다만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담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년을 정말 잘 자라나도록 우리 시가 뒷받침하는 그런 관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공단 수행할 때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관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004년 청소년축제는 우리 경주의 단체가 진행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이거 외지의 어떤 단체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경주입니다.

김병태위원

사단법인이요?
그런데 주소는 영천시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법인등기등본을 보시면 경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조금 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천시에 소재해 있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계시는 이인수교수님이 대표로 되어 있으시고요 경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소관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근래에 각 언론매체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보셨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경주에 몇 개정도 있는지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는 전부 다 국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비이고 우리 지방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비보조는 총무과에 보니까 보조내역이 없는 것 같던데요? 시비도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분권교부세 이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전액 이양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봐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가 신문을 봤을 때에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돼지고기를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쇠고기 값의 영수증을 끊었다 그런데 여기 주로 보면은 피의자가 단기간에 1억5천만원 정도를 횡령했는데 이거 보면 공무원들이 확인 및 방조로써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상에, 그런데 실제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 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관리 확인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무슨 혹시 다른 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은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은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약정은 안있겠습니까마는 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이런 데에 실제 나가서 면밀한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든지 보면은 공무원들이 순찰이나 조금 이것뿐 안해도 정말 보면은 열심히 뭐 몇 배 했니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뭔가 정신을 새롭게 바꿔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직접 몸을 좀 뛰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말로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치 말이요 공무원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것뿐 아니고 또 보면은 여기에 공장부지 국유지 매입관계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입건이 되고 이런 사항도 터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좋고 또 시민들 생각에도 공무원들의 위상을 엄청 진짜 평가를 할 때 저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국에서 철저히 좀 감시를 하도록 해서 말 가지고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든 일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보기 안좋은 이런 기사거리가 안나도록 그렇게 할 용기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각종 단체나 또 어린이집이나 모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신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 민간, 정부에서 많이 해서 한 30억 이상 된다고 했는데 꼭히 이 집뿐 아니고 다른 집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국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중부동, 성건동,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