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소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보십시오. 소장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적공원관리소를 보면은 좀 답답하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30억 정도의 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제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자체가 물론 모든 자원들이 전부 다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나서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은 다 인정이 됩니다마는 매년마다 전체적인 예산이 54억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26억을 전입 받았고 2005년도에는 30억을 전입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사적공원이 특별회계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은 특별회계의 예산이 그래도 대부분 차지하면서 다소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그 돈 자체가 30억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뇨,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가 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적관리소에 30억 정도를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경주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모든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분명히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30억이라고 하는 적은 돈도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해보거나 그 쪽 부서에 직접 찾아 올라가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사실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께서 중앙정부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자립도 30%도 안되는 경주시가 이만한 재정을 우리가 특별회계에 넘겨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38억6,500만원 아닙니까? 71.55%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직원들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계실 것이고 관리직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뭐 우리가 일반직하는 하는 그 자체는 지금 현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적공원관리소가면 사무실 앉아 계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5명되는 것은 그것은 지도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하는 것이고 기능직이라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다니시면서 순찰도하고 이런 분들이고 일반직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하고 전부 다 그런 분 들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 분들도 당연히 직원들이 그러면 순찰도 돌고 하는 것이지 그것 안 합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기능직이 더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52명 정원에서 현원이 51명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1명을 더 쓰고 있고 기능직은 2명 정도를 모자라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17명 같으면 각 요소에 다 제자리에 다 현재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플러스1명은 뭐냐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왜 여기에 일반직에다 한 사람을 더 넣어가지고 그것은 위에서 지시입니까?
그리고 이쪽에 54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또 다시 전출금1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매년 한30억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55%를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럼 작년도에 26억 가지고도 산림을 살 수 있었고 2005년도에는 30억을 가지고 또 전출 받아가지고 지금 산림을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 되어도 산림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26억 30억의 차이는 즉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적관리사무소가 나름대로의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작년도에 26억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고 올해에 30억을 요구했는데 4억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4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위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됐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사업비가 3억6,3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럼 7억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잔디 있죠. 4억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비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꽃단지조성 하는데 1억1,5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적지에 경관조명등 하는데 8,3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는 이것은 황성공원이고 그러면 이 돈만해도 현재 여기에 세출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라고 내놓은 6.73%인 3억6,300만원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2005년 수입하고 또 지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3억6,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특별히 하겠다.
라고 한 것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고 그 쪽 사업비는 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하면 돈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예비비는 지출을 어떤 데 사용할 것입니까? 1억,2000만원 그런 말도 안 된 소리를 아니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해 가는 과정인데 뭐 3억 얼마를 했다가 그러면 뭐 쓸데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죠. 소장님도 예산 계장까지 다 하셔놓고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3억 몇 천만원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은 얼마 넘어가고 쓴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뭐 뭐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돈을 30억이나 받아가지고 산림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구태여 돈 남는다고 예비비로 놔 났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입을 적게 받아야죠. 그러면 3억 몇 천만원에 사업했는 것 하나만 설명해보세요.
예비비 작년도에 3억 몇 천만원 중에서 사업한 하나만 해 보세요. 없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잉여금으로 작년에 돈을 26억 줬는데 3억 몇 천만원을 예비비로 했다가 쓸데가 없어서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겼다는데 올해 30억 정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밖에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억 몇 천만원을 엄격하게 따지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살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렇게 했다가 그게 쓸데가 없어서 그냥 잉여금으로 했다가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일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55.53%정도가 지원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정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도 불가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더 확대 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요. 예비비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놔뒀다가 쓸 때가 없어서 넘어갔다. 예비비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아야 만이 예비비를 쓸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예비비를 측정했다가 예산을 사장시켜서 또 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이 돈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적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해서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부동에 문화재사랑운동으로써 어느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경주시에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청의 각 부서도 그렇게 담당문화재를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또는 네 번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훼손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야 지휘계통이 지금 서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은 시 본청 종합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연찬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제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상의 회수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은 지금도 점용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좌에 경주농협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 말고 44만원 추징한 것 이외에 경주농협으로부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한 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4만원 정도를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누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을 받고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안했다 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아서 했던 공무원이 뭐가 소홀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읍면동의 문제점입니다. 매년 시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소위 말해서 8억 정도 이상의 돈이 회수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하자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라인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업무연찬이라든가 등등 이런 제규정들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돼서 공무원들이 물리거나 또는 이것은 응당 내야 될 돈이지만 추후에 징수됨으로 인해서 내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안좋잖습니까?
이 업무를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동장께서 교육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서동, 노동동 그러는 게 중부동입니까?
지금 현재 그 옛날의 노서동, 노동동이 지금 중부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창호씨라고 압니까? 손창익씨라고 아십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세무담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두 분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체납자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노서동 117-629, 노동동 215번지인데 이러한 재산세관계 문제라든가 모든 세금의 체납관계 문제는 우선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지만 일선의 읍면동이 일단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4,700만원, 4,800만원씩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전공무원이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은 이 분들이 정말 징수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희들도 그런가 이렇게 넘어 갑니다마는 이 분들은 징수 가능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징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라면은 우리가 일선 중부동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이 분들은 그러면 돈이 고액이라서 빠지는 겁니까? 우리 중부동에서 책임소재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적어도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징수 가능한 체납을 하고 있는 분이 이 분뿐만 아니고 노서동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라면 전공무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간다고 물론 실무담당자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를 독려하는 동장께서 이러한 큰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체납관계는 문제는 어떻게 됐든 우리 경주세무과가 그래도 이번에 좋은 성적을 올려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일선에서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현재 우리 중부동의 유능한 동장께서 가셔서 잘 지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그 문제가 동장님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중부동쪽에 있는 일부 상가지역은 시청이 동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난하고 허탈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도 잘 격려하시고 다독거려서 또 뭔가 그 분들이 옛날과 같은 그러한 좋은 경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번14번 보면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를 지적을 받으셨는데 2005년도4월21일날 받으셨는데 지금 딴 동 지역 보다 지적 사항이 좀 많습니다. 금액도 좀 높고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이나 제 규정대로 숙지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보면 대부료 관계 문제는 이백 몇 십만원 된다고 보면 299만원 김병천 외 2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다는 것은 그 동안 늘 해 오던 일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규정숙지라든가 업무연찬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숙지 및 연찬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오동에 사는 손동오씨하고 김태수씨라고 압니까? 아니 우리직원들 중에 아는 분계십니까?
아십니까? 경주시에 보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 있죠? 결손처리하게 되면 동장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그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청으로 건의 안 합니까? 건의하죠? 이번에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오동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손동호씨는 6,300만원인데 여기도 징수 불가능이거든요? 이 고액체납자에 김태수씨는 뭐 그렇게 결손이라도 했다니까 그동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손동호씨도 뭐 징수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담을 자꾸 안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손동호씨는 받을 가능성 있습니까? 몇 페이지 물어 보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 페이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체납자 주소가 지금 황오동 389-41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다 해도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체납액을 체크하고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김태수씨라는 분이 부분에 결손처리를 했다라는데 손동호씨도 도저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꾸 무겁게 그렇게 가지 말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올 연말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왜 김태수씨는 해 주고 손동호씨는 그래도 주소지가 여기니까 어차피 처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 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종합감사에 지적이 많습니다. 업무 연착 좀 철저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