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의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제안설명) 제105회경주시의회임시회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삼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폐장유치신청 동의안이 8월 18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죠?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특위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시장이 동의안을 내는건 본인도 방폐장 유치에 찬성을 하는거죠
큰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9월 15일까지 공개 홍보활동을 못하는데 따져보면 한달도 못하는데 시장도 유치하는데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유치 안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인데. 위원장님 우리가 방폐장 유치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시킨 건데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는데 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온 사람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다해 찬반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회차원에서 결정된 것을 일부의원이 반대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때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때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홍보활동 안하는 사람은 뭡니까? 의장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전의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이진구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전체가 활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감포, 양북, 양남의원들은 동료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각 의원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도 이해합니다만. 임시회 날짜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8월 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22일 날 동의안을 처리하면 늦습니다. 집행부 사정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을 불러 물어봅시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정회중 협의된 대로 8월 18일 일정으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을 8월 12일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등 전체 11명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등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