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국장님 보고 전에 한 가지 의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다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를 10시30분부터 개의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와서 지금 회의를 진행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언론이 또 왔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시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를 진행 못하도록 하는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우리 시민들이 포함됐는지 아셔야 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방폐장 유치를 하고 경주시의 약 80여개 단체가 이 방폐장 유치를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언론조사에 의하면은 시민 55%가 찬성을 하는 마당에서 또 시장이 유치성명을 밝히고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단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반대하는 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신원을 파악하고 또 회의여부를 결정짓는 게 회의진행상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아침에 어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오늘 아침에 의장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면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0시20분쯤 돼서 그 분들이 저의 방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 분 특히 양남쪽의 주민도 일부 있었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저가 듣고 또 일부분 그 분들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고 대화를 약 30분 가까이 나누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것을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계속 회의를 지연됐기 때문에 공권력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이 빨리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오늘 회의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점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면담을 요청한 양남, 양북 일부주민들은 의장님하고 대화가 일부 수용돼서 환경단체들은 귀가를 하고 지금 본회의장 앞에 진두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회원들 맞습니까?

이종근의장
그 분도 오늘 아침 면담장소에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지금 문 앞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가요

이종근의장
민노총에 관계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하고의 면담장소에도 있었고 이 자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 전 의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에게 지방자치화 되면서 시민이 시의원에게 부여된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는 그런 의회의 본당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측이 된다면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회의 자체가 안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일부 농성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회의가 진지하게 다뤄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본회의가 회의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또 회의는 해야 되고 강행하자 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이 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시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고 또 다뤄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해서 물론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건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공권력을 투입을 하든지 어떤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종근의장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잠깐만 의원님 정회할까요?

강봉종의원
정회는 그만 두고 밖에서 떠드는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회의를 진행하고 의장이 책임 못지겠다면 정회를 하고 두 가지 중에 합시다.

이종근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를

강봉종의원
의장님이 공권력을 개입하든가 의장님의 어떤 책임 하에서 이것을

이종근의장
공권력이 투입되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8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일 전남 영광군의회 방문 및 영광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주관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 의장님과 같이 참석하여 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문제점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8월 9일 울진에서 개최한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경주시농업경영인 회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7항을 먼저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의원
국장, 본 의원은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의 명분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시민 여론수립을 통해서 여론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유치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후 시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지금 현재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 또 여론대상자, 질문요지 이 모든 것은 유치하고자 하는 단체나 또 유치를 반대하는 단체나 쌍방합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의 공식발표가 있기도 전에 집행부는 유치신청 동의안을 의회에 결의를 해달라고 넘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유치에 대한 의지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경제성이나, 또 안전성, 기타 유치지역의 양성자가속기 유치 확실 등의 많은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찬·반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유치신청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데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의 귀를 막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민투표까지 끌고 가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넷째 고준위 핵폐기물을 내보내고 위험도가 낮은 그러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제744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제18조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유치지역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양북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유치되면은 양남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유치될 수 있는 건지 유치지역의 어떤 개념이 확실치가 현재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좀 더 투명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자료부분을 공개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후에 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창교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선거 때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생명은 공신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은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국책사업유치단에서 하나 여론조사기관 자체는 공신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확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잘못 공포됐을 경우는 여론조사기관은 공신력을 잃게 돼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여론조사 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상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나 국책사업유치단에서 하는 것이나 여론조사 선정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공신력의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나 그것은 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성과 안전성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유치 찬성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의 찬.반 토론문제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준위 폐기물을 저희들 지역에 51.6%라는 양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고준위 처분시설은 유치하지 아니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문제는 지금 현재 유치지역을 선정하고 신청하는 단체가 자치단체기 때문에 지역은 어디까지나 유치를 신청하는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창교의원님

정창교의원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 여론조사기관의 공신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은 반대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편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한다 해도 그것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반대측에서 하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정창교의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고 쌍방 여론조사 대상이나 어떻게든 쌍방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여론조사문제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국책사업유치단에서

정창교의원
지금 당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동의안을 내자 라는 그러한 시점 아닙니까? 그러한 시점에 이런 중차대한 시로 봐서는 중차대한 시민투표를 투표까지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부터 일방적인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동의안을 낸다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 법들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또 바꾸기도 합니다. 이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준위와 중·저준위의 분리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장님 몇 번이나 이것을 번복하고 붙였다가 뗐다가 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번에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정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지금까지 한 20년간 유치지역을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교의원
본 의원은 이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어떤 소명자료와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유치신청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그럼 정창교의원님이 동의안 낸 것을 안으로 상정합니까?

이종근의장
지금 동의할 생각이지 동의안을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창교의원님이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대한 입지표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이 다 압니다마는 몇 차례 간담회나 회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가면서까지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의원간담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일단 가결이 된 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든 것도 우리 의회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힘에 부치기 때문에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시장님에게 사실 강압적으로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하라고 의회에서 사실 독촉을 했습니다. 의원 개인자격, 특위의 자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시민의 다수의 뜻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늦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창교의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조사요구를 한데다가 정말로 공신력이 생명인 연구조사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장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의회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이루어졌지 않겠나, 시민 모두가 또 공감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창교의원이 부분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다소 의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자료로 이후에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제대로 회의진행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우리 54점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5.4%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군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군산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60% 넘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군산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 경주도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 5%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주민투표율도 있지만 찬성의 율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에 여론조사 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대계층의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의 안전성과 또 일부 시민들은 원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학철의원
아뇨, 그것은 국장님의 편견이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찬성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지 말고 5% 정도 차이나는 군산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가지고 경주로 결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아직까지 이해 부족한 그런 사항은 위험성이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을 관내에 유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게 되면은 유치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3조6천억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창출도

최학철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3조 몇 천억인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문학, 숫자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책사업유치단에 돈 12억 지원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반대에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경주시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승복해서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서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반대쪽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께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폐장 유치하는 지역에 한수원 본부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경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검토를 한 번 돼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투구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을 때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한수원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언론 보도됨으로 인해서 찬성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래서 뭐 양남이나 양북쪽으로 간다 라고 보면은 그게 뭐 학군이 울산권으로 가면은 전부 다 대다수 그 사람들이 울산쪽으로 편중되어 갈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보도돼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판단을 흐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박의 성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 어떤 그런 보도내용도 없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과연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주역사가 나중에 우리 후배·후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찬성을 하는 것이 경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또 반대를 하는 것이 경주를 이롭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결론 내기가 참 힘듭니다. 역사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세심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예산지원도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종근의장
박재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오늘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 동안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한 번도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을 하게 된 소신을 나오셔서 말씀 한 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의원님

조광조의원
시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면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의사를 밝히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책사업유치단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50 몇 %가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유치단에서 홍보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일방적인 이 여론을 가지고 주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의논을 해서 여론조사기관에다가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시장님께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의사를 펼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일방적이고 하니까 반대측하고 찬성측하고 의논을 해서 여론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유치동의안 상정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 때 가도 늦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반대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했을 때 50%이상 안나왔을 때는 시장님은 어떤 처신을 할 것입니까?

이종근의장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을 물론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국책사업을 두고 봤을 때에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꼭 찬성쪽으로만 몰이해서 그렇게 시가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일방적인 게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민선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소수의 시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투표로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분란이 없을 것인데 거기는 한 쪽만 지원하고 한 쪽은 영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공평한 게임이 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어차피 민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책사업단에서 설문조사 한 것을 신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뭐 좀 설문조사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책사업단에서는 그만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반대쪽에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 정도는 그래도 경주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시민의 화합차원이나 갈등을 봉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광조의원
의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별 방폐장 유치 찬.반여부를 여기 여론조사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내남면에서 89.2%라는 찬성이 나왔습니다. 반대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양북면입니다. 양북면에는 77.8%입니다. 그러면은 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가장 많이 유치한 내남면에 유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종근의장
그것은 적법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다면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조광조의원
내남면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종근의장
구태여 제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조광조의원
아뇨,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지질조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종근의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또 요구하는 대로 제도에 따라서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죠.

조광조의원
지금 그러면 어디에 유치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이종근의장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

조광조의원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그 때 제가 못들어가지고

이종근의장
양북면 봉길리 번지는 모르겠는데

조광조의원
봉길리가 양북면 아닙니까?
그럼 양북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양북면에 유치한다 그러면 양북면민들은 그러면 뭐 막 밀어붙여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까?

이종근의장
조광조의원님, 지금 회의 진행하는 순서가 시장이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시에 제출한 것을 승인하는 시간인데 국장이 배경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지금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의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고 또한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 중에 있고 최종 이 문제는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석호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우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수당이 2000년 1월 조정된 이후 그 동안 동결된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회기수당 1일 7만원이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의회조례인 경주시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석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삼용의원, 이진구의원, 박재우의원, 정창교의원, 정석호의원, 백수근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 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일헌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정창교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창교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단 간담회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전의원이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의원님과 최학철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의원님과 최학철의원님이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