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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1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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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농촌 들녘에는 추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추곡 수매제 폐지 및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기마저 놓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확을 끝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일이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님 일부 농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관리지역을 말이지요, 세분화 될 때까지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화 될 때까지 이 세분화는 언제까지 된다라는 예상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초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일반 기타 관리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중에 보전관리는 어떤 것을 보전관리라고 그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좀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담당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안진수위원

보전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보전관리라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보전관리는 주로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전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평가를 해서 등급이 매겨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요, 그 중에서 1?2등급은 거의 보전내지 생산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4?5등급정도 되어야만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생산관리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생산관리쪽으로 갑니다.

안진수위원

생산관리 입니까?
그러면 생산관리쪽에는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급 조정을 하면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개발상태를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3등급정도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쪽으로 갈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은 있겠지마는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9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것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경주 관내 생산관리지역이 전체 농지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걸 세분화 하면은 아마 40?50%정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한 40%정도는 생산관리쪽으로 갑니다.

안진수위원

생산관리쪽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임,축,수산업에 분명히 규정하는 이외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생산관리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앞으로 규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하고 어업하고 이런데 종사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런데 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생산관리지역은 거의가 다 농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농지라고 봐야 되지요?
지금 현재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쌀값 하락에다가 쌀이 남아도는 입장인데 물론 환경파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쪽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좀 풀어줌으로 해서 쌀 생산도 좀 줄이고 그러므로 해서 쌀이 남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고통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관리지역의 일부분이 해제되므로 해서 농가에 부수적으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채도 일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생산관리지역을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관리제를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득이 집단화된 농지라든가 농업보호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할 수 없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겠지마는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민들 얘기를 빌리면은 축사를 하나 짓더라도 말이죠, 설령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 밑에 붙어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경관상 안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불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마는 실제로 쌀이 남아도는 입장에 말이죠, 자꾸 우리가 농지보전, 보전 물론 보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쪽 부분에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경지정리가 딱 되어서 정말 이것은 농지를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나마 정말 농지로써 가치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말이죠, 이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 전용 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제재를 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말이지 법에도 없는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불허처리가 많이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본위원도 우리 안진수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100%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경주, 포항, 김천, 경산 주욱 나와 있는데 우리 경주에 어떤 그런 특성이 말이지요, 타시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타시군에는 보면은 국립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 어떤 그런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분화할 때 엄청 많이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이것을 어떻게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 규제 받는 쪽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피해 줄 수가 많습니다. 피해 줄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우리 경주는 국립공원도 많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법에도 볼 것 같으면 경사도가 지금 현재 36%까지는 지금 현재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는 20%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로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5% 완화해 가지고는 크게 실이익이 없다 그래서 36% 다 하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한 30%까지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이 되면은 타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어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까? 국립공원이 있습니까? 이런데는 20%도 좋고 15% 해도 괜찮겠지마는 경주는 이런식으로 만일에 강화시켜 놓을 것 같으면 현재 20%에서 25% 완화 되었지마는 어떻게 보면 36%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강화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역시 피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뒷받침 된다라면은 한 30%정도까지도 완화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국립공원으로부터 피해 보는 분,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좀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입안에 도시지역 외에 경사도에 대해서는 산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경사도 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의미는 도시지역안에 우리 보전녹지라든가 자연녹지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산지법도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큽니다. 지금 산지법이 과연 우리 경주시민들이 아! 그거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산지법도 문제 있지마는 우리 도시계획법도 이번에 작년도에 제정을 했는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제정을 하는 마당 같으면 좀 과감하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주시의 토지 이용률을 국립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이것을 공제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률이 타시군과 비슷하도록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금전에도 말씀 했지마는요, 경사도 25% 이것을 경사도 30%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안진수위원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완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안진수위원

한번 물어 보세요. 가능한지 물어 보세요.

오세준위원장

건설국장 30% 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산지관리법이 벌써 우리보다 더 경사도가 급한데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조례기 때문에 사실 30%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지금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윤위원께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대윤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윤위원님의 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