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8-16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의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지역에는 다행이 없으나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남해안에 적조경보가 발령되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반 운영 등 사전 적조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두건의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경주시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8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실음) 1. 경주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경주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결과를 보고 받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도면 설명부터 먼저 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설명은 도시개발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 사업단장 최해동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치설명은 안강 사방역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만4천평이고, 경주시청에서 약 11km 승용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서 9홀로 계획하고 있고 녹지면적이 약 46.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도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도 207호선에서 진입도로가 약340여미터에 8m의 계획도로로 진입이 되게 되면 앞서 도면과 같이 9홀의 대중골프장이 건설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중순부터 8월초까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2개 일간신문과 읍면동 게시판, 인터넷에 공고를 한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우리 행정부서 관련부서의 의견은 앞으로 결정이나 실시에 인가하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치설명과 전체적인 도면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도 있고 조치계획도 있는데 여기 조치 게획에 전부 사전협의, 사전협의 해놨는데 다 이상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은 저희들 행정 실·과·소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행정을 추진하면서 처리할 내용이 있다거나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별다른 사항 없고 또 추진하다가 또 뭐 이런 거 문제 있다. 저런 거 문제 있다 이러고 또 사업을 지연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제일 문제가 지역주민하고가 제일 문제인데 조금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별 주민들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촌에 계시는 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크게 없어요.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나 사전 조율로 이야기 해본 일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 우리 공람·공고를 하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공청회 한 사실은 없고요 지역주민들은 일간신문 두 개에 냈고 게시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 공청회 한 내용은 없습니다만는 주민들은 익히 이미 골프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은 그런 것도 없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원래 80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 매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 한참 하다가 또 뭐 주민들하고 지금 말썽 많은 데 있죠? 감포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화도 지금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시작해 서 반대하면 안되거든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전에 하기 전에 검단 이장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사방리에 있는 주민들이 광역상수원을 넣어주는 것으로 좀 자체 여기 공람·공고 이후에 상수도를 조금 넣어달라 그러는 간접적인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거 할때에 자기 개인 부담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회사 시행자 하고 일단 1차적인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자기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 외에 지금 다른 민원은 아직까지는 접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한 건 있다는 그 이야기이고 사전에 공람·공고를 하고는 이장하고는 협의를 했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이 말이죠 하여튼 말썽 없이 돼야 되는 거지 또 해 가지고 지금 다른데처럼 말썽이 생기고 하면은 공사 도중에 중단이 되고 하면은 주민들만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썽 없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을 잘 하고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좀 하고 여기 하는 시공자 측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하고 좀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대화가 된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도지사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 산림과나 농정과에서는 경상북도지사에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협의해서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가지고 산림과 도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관리계획을 올릴 때 동시에 도에 신청해주면 도하고 협의되겠다 현재의 의견 사전 협의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 골프장 인근에 농지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입구에 올라가는 쪽에 거기에 작은 농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마는 약간 촌 골짜기 쪽에 여기서 여기까지에 농지가 있는데 이것은 산 정상 쪽이고 여기는 이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농지가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성모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이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생리적으로 이게 지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인근 농지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농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한 필이 있더라도, 두 필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 같으면은 이 사업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인터넷이다가 그렇게 공람을 넣었다. 신문에 공람을 넣었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또 사방주민들 갈등만 만들어놓고 민심만 또 흉흉하게 만들면은 이거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 아니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농지가 인근에는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사방이나 검단 쪽에서는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일부 검단에서 지금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데 사실입니까? 주민들 중에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한 개를 봤는데

안진수위원

한 개든, 두 개든 일단 반대현수막이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주로 거기는 낙농 쪽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골프장 인근에 초지가 조성되어 있다 라면은 초지하고 그 골프장하고는 상당히 좀 농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 있는지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저거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골프장 하류로 물이 흘러서 가는 초지는 저가 본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골짜기 논을 통해서 검단 들어가는 하천으로 빠지는 그게 전부고 다른 어떤 조금 풀을, 논에 키운다는 것은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가 가본 이상에는 그렇게 대단위 초지를 조성한데로 물이 방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진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에 폐수로는 사방 쪽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감시 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모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골프장이 1년에 농약사용을 제일 많이 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골프장 유치가 물론 9홀이기 때문에 규모야 적다 라고 하지만 많은 농약을 쳐 가지고 특히 지금 축산농가들은 광역상수도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지하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지하수에 어떤 농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즘은 골프장이 과거처럼 악성농약이 아니고 농약이 다른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농약이 새로 골프장에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현재 물사용량으로 보면 관제용수에 하루에 400톤 정도 그 다음에 생활용수에 한 60톤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 지하수의 오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단장님 말씀에 각 부서마다 협의를 거쳤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부분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방, 검단 쪽에는 낙농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축산을 많이 하는 관계도 있고 또 광역상수도물을 안먹고 간이 상수도물을 먹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한가지는 단장님 설명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현수막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모위원님이나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의견수렴보다는 직접적으로 시행자가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역 이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 다 찾아서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소류지가 두 개 있는 것은 초리강우는 소류지에서 받아 주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올 때 같이 흘러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게 되면 농도가 많이 약해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골프장이 몇 연도 완공 예정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2007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석호

정석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다른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그렇게 9월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7만4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빨리 시행되네 그죠? 207호 농어촌도로는 계획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진입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입도로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진입도로가 8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넓이는 8m인데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사방역에서 골프장 입구까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조금전 말씀드린 2.5km고요 사방역에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거기에서 이도 207호로 갈립니다. 사방역이 여기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이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 가다가 여기에서 약 1km 채 못가서 이도로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이건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부터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까지 가는데에 1km된다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사방역에서 약 2.5km, 여기서 1.5km
석호

정석호위원

8m로 확포장 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1,5km대한 것 말입니까?
판단을 제가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사업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15억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억의 예산을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골프장 시행자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줍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에서 도비지원 받아서, 양여금사업 도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지금 골프장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계획됐다면서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양여금사업 도로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도 207호선 이 도로는요
석호

정석호위원

빙 둘러갑니까? 지금 기존 도로로 안가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진입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340m는 자기들이 하고요 이것은 이도로서 지금 시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전에 단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도로부분은 농어촌도로부분을 개설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양여금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도로는 개설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사업자 쪽에서 도로부분은 개설 안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도로는 시가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전체 5.7km에 기이 2km를 먼저 했고요 나머지 3km
석호

정석호위원

나머지 3km는 어디로 가는데요? 거기에 농어촌도를 개설해서 검단리 죽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서 이렇게 와서 대동으로 넘어가는 이게 전체가 5.7km입니다. 기이 2km 됐고요 계속 해가지고 2007년인가 2008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은 농어촌 도로가 8m로 개설이 또 우리 양여금 사업이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그 위치에 선정을 했네요? 그죠? 그런 부분은 시행자가 돈이 안 들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부지 옆에다가 찾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는 일부 도로 개설하는데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도 처음에 와서 접한 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세금이 1년에 한 5억 정도가 대략적으로 먼저 하신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한 5억 정도 1년에 세수가 온답니다. 우리도 빨리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폭이 지금 8m 도로라고 했습니까? 8m 도로 같으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진입할 때는 물론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는 사업대상지 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하겠지만 이길 자체는 어떻든 양여금 사업으로써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이 8m 같으면 사실은 교통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물론 대상 사업인데 만약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때 지적된 사항을 지역에

최병준위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그것까지는 사전에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농어촌도로에 8m 같으면은 사실은 9홀이지만 많은 교통이 상당히 번잡할 수 있는 부분이 안생기겠느냐 그랬을 때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영향평가 때 저것을 확폭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확폭부분은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 문제점도 저희들이 한번 더 지켜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갖고 거기도 확폭을 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 지적이 되면 시행자에게 시켜서 확폭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확폭을 하라고 예를 들자면 결정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통영향평가가 보통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금장 같은 경우에나 보면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때는 우리 시가 사실은 사업자로부터 도로를 확폭을 지킨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안 있습니까? 해서 안합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저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양여금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양여금 사업이었고요

오세준위원장

거기 대동에 지금 안강 들어가는 기존 도로 철둑 옆에 있는 도로 있죠? 거기에서 대동 가는 도로는 지금 완료됐죠? 대동까지
사방에서 들어가는 것말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까지 완료됐습니다. 2km

오세준위원장

대동까지 완료됐는데 하필이면은 그것을 우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 마을이 여기에 있어서 저도 그저께 알아봤는데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확보면이 문제가 있는 게 양여금사업으로써 왔는게 지금 시작해서 안되는 것도 많은데 그 개인사업 하는데에 거기에 왜 투자를 먼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직까지 온지 얼마 안돼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간 들어가는 도로는 벌써 5~6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대동 그 위의 마을까지는 지금 도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사방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사방 3~4년전부터 추진해가지고 약물탕까지 못가서 우회전해가지고 지금 소 많이 먹이는 거기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계획이 거기에서 대동간을 연결해 가지고 완전 도는 것으로 이 골프장 들어오기 전부터 도로는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도로는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이 각 도로별로 양여금 사업이 분납이 돼 가지고 노선을 정해서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양여금 사업이 도로부분에 57억인가 그것밖에 합해서 내려 왔잖습니까?
내려와가지고 그게 지금 국도4호선 하던데 거기에도 10원도 투자 안되고 돈이 어디 갔나 싶어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지금 이런데에 쓰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투자사업 하는데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개인 투자사업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세준위원장

지금 동네까지 도로만 개설됐으면 되고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에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도로가 벌써 5~6년 전부터 전체가 계획된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오세준위원장

그럼 국도 4호선은 계획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오세준위원장

계획된 도로라도 시급성을 봐가면서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개인이 골프장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하고 이쪽에는 돈 없다고 돈 삭감해버리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농어촌도로도 사실 농어촌 쪽에 현재 지금 여기 뿐 아니고 각 지역별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산내지역이라든지 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현재 도로가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건설국장님이 현재 우리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위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에 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 이것을 알라가지고 기술자다운 고집으로써 급한데부터 먼저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상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시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분황사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치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백부분이 현재 분황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상리로 가는 부분이 국도7호선 포항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로가 천군로입니다. 보문단지에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옛날 구 국도 4호선이 사업지 하단부 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원래 신라왕경숲 조성계획 차원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결과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현재 부지 조성계획은 4만570㎡로써 그 안에는 현재 광장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도로시설, 주차장시설 등 해가지고 주로 녹지 위주로 숲을 조성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구성을 보면은 사유지가 65%고 국·공유지가 35%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이 시대가 도로면보다 낮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저지대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성토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신라 왕경숲에 대한 어떤 고증을 좀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상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구는 그럴싸합니다. 여기 보면은, 친환경숲이 고증도 없는데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어떤 숲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숲 하나 만드는데 뭐가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재현한다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보문단지 입구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가 옛날에는 하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신라왕경숲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또 신라왕경숲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건지도 지금 고증도 없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의 상태에서도 숲을 좋게 조성을 하면은 미래의 또 신라숲이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아주 미래 경주숲이 되지 어떻게 해서 신라왕경숲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민이 신라 그러면 지금 몸서리를 내는데 지금 혹시 이것을 했을 때 말이죠 직진하는 차하고 좌회전·우회전 하는 차의 가시거리에 어떤 문제 안 생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보문단지 쪽으로 직진하는 차선에 대해서는 옛날 구 국도를 활용해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문단지에서 시내방향으로 내려오다가는 사실 직진하기가 어렵고 여기 보문 순모리 남촌마을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구국도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은 약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경주시내로 들어오는 거는 보면은 두 군데 이면도로가 있어서 들어오기가 쉬운데 만일에 여기에서 포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울산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삼각지 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다시 가려면은 보문 신호등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유턴 받아서 내려 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왕경숲을 만들어 놨을 때 시각적으로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혀 안보일 것 아닙니까? 여기가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지역은 현재 옛날 구 국도 쪽 연결하는 쪽인데 조금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가 낮은 수목들을 좀 조성을 해서

김대윤위원

그래서 조금전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서두에 물었던 것이 성토를 하느냐 아니면은 현 도로보다 낮은 지반상태에서 하느냐를 물었잖습니까? 그럼 성토해가지고 만일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정말 왕경숲이라 그러면 거창한 숲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시적으로 상당히 교통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성토를 좀 지양하고

김대윤위원

지금 이 안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렇게 코너 쪽에 보니까 여기 뭔가 교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대를 하나 만들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안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시설계 할 때는 다소 좀 그런 시설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김대윤위원

그리고 무대를 만들 것 같으면 말이죠 이게 만일에 교양시설에 해당하는 무대 같으면은 여기가 교통량이 엄청 복잡한 데인데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나중에 충분하게 또 검토되겠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근린공원 만들겠다 그러면 되지 거창하게 왕경숲이 뭐 어떻니 뭐 찬란했던 문화유산이 뭐 어떻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유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냥 근린공원 만들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 나중에 이게 만일에 잘못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게 무슨 왕경숲이냐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이걸 만약에 조성해서 차후에 여기에다가 관리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관리는 저희들

박춘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대충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제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박춘발위원

그러면은 대충 여기에 운동시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 안에다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운동시설은 축구장 이런 게 아니고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간단한 운동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생태관찰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열한 녹색식물이 소하천 개울 도랑으로 형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저지대의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박춘발위원

왕경숲을 조성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차후에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관리비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정창교위원

과장님, 녹지공간 조성 부분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조금전 김대윤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교통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객이나 또 안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충분한 교통의 편리함에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휴양시설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만들었다고 가정 하면은 보문단지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또 일반시민들, 또 포항에서 울산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척도 또 울산에서 포항방면으로 가는 외래의 관광객들이 잠깐의 휴식도 좋고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가는 교통유입부분이 상당히 아주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길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큰 예산을 들여서 휴양시설, 운동·교양시설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현장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구 국도로 활용을 하면은 구 국도4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장을 해서 편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이용객에 대해서 이 안에서 휴식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두고 말 그대로 숲 위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출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은 일반 녹지공간 조성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시설보다는 녹지 공간이 80% 이상 차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좀 반대의견이 되는데 저것을 실질적으로 안에 그냥 녹지로서의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광장이라든지, 휴양시설, 운동시설, 운동시설에 어떤 종류를 넣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은 저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잘 했다고 싶은게 우리 경주를 찾는 어떤 가장 요충지를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 상태에서 잘되어 있는 것을 두고 이런 계획 같으면은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계속 교통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의 큰 도로는 놔두고 뒤의 이면도로를 이용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때는요 안에 주차장시설이 안 갖춰지면은 차들이 이면도로에 다 주차해 버립니다. 주차해 버리면은 결국은 저것을 그 감당을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눈높이 축구 같은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앞의 그 체육시설을 여기 활용하기 위해서 큰 도로가에 주차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지금 이 계획은 정말로 잘 되어 있고 우리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신선함 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맞는데 어차피 이런 것을 계획을 했더라면은 세밀하게 좀 치밀하게 계획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주차장 조그맣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저것을 옳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니까 지금 기왕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하실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분명히 이런 현상 같으면 안에 주차할 곳 없으면 밖에 주차합니다. 밖에 다 주차하게 되어 있고 또 운동시설이 1,500 몇 ㎡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에 뭐가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운동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숲이 있음으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 거기에 대한 교통차량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을 전공하시는 전문가나 또 이용하실 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우리 하실 때 여기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좀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하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통, 또 도시 녹지공간, 왕경숲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에 숲 조성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룡사 부지하고, 분황사 부지가 아마 전체 도로 저쪽 서편에 있는 공간을 국도4호선 구도로 그 안에는 전부 다 사적지로 묶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의 일부를 나중에 분황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같으면은 그 공간 녹지공간을 왕경숲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땅을 따로 안 사고 절 관리하면서 숲 관리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경주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관리비만 엄청 들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당분간 월급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를 이렇게 난개발 하다 보면은 관리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의원직처럼 봉사직으로 해야 됩니다. 전부 돈 공무원들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관리비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경주시의 1년에 국비로써 투자돼서 사적공원 사적지 땅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비 1년에 얼마 드는지 압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좋다고 받아가지고 쓰고는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우리 시 부담입니다.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국립공원계획지구에 철거 했는 땅이 해마다 수만평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디 발굴해 가지고 왕경숲을 하나 만들 것 같으면은 반월성 주변은 옛날에 반월궁 아닙니까? 왕경숲 같으면 왕도 바로 옆에라야 되지 보문 거기에서 불과 한 5분만 갈 것 같으면 보문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운동시설 같으면 산책로, 운동시설은 북천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주에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계획 자체가 어떤 계획에서 저게 나왔는지 몰라도 저 녹지공간을 그냥 사용하려면은 차라리 성토를 해 가지고 조성해서 농사짓는 농지로 만들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안되도록 해야 되지 꼭 근린공원이 없을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북천에 지금 수억을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전 김대윤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어떤 전설이라든가 옛날에 왕경숲에 대한 고증이 있다면은 또하나 저게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복원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저 녹지공간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저것을 택했다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님께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사업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시행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님께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신라왕경숲 조성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것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으므로 구 국도 측에 충분한 차선 확보와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끝에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대로 BTL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 관거가 지금 134km이고 전체 사업비가 929억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안강, 외동, 건천, 양남을 통괄해서 이게 929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이 안강은 되어 있고 안강은 지금 현재 관거는 안되어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을 봤고 일부 외동, 건천, 양남쪽은 지금 현재 착공 내지 저것을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강, 외동, 양남도 처리장은 BTL사업과 또 다릅니다. 그것은 기이 벌써 시설 결정해서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고요

안진수위원

물론 그 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사업은 BTL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관거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79억에 20년 상환 아닙니까?
20년 상환인데 이것을 지금 봤을 때 매년 25억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25억이라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자는 확정금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금리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변동금리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랬을 때 292억이라는 돈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업체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이것은 할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안진수위원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경주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은 이 BTL사업을 했을 때 문제는 하수도요금 아닙니까?
이 요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간이상수도로써 사용료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용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지금 일부 읍면 또는 마을단위로 광역상수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 쪽에는 축산농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도 기이 전자에는 동네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거의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거의 폐지 또는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광역상수도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금인데 요금은 요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이 됐을 때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의 약 절반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일반주거시설에 사용하는 양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농가들은 축산에 대한 사용되는 물은 소나 돼지가 먹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이 오수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수를 통해서는 법으로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수도요금 책정을 할 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거 BTL사업이 완료되면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수도를 이용해서 안 간다면은 그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 어떤 특수하게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상수도물은 사용하지만 하수도 거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 예의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해놓고 관거치수가 안돼서 안강 일부, 또 특히 저희들 강동 일부 쪽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원관로를 설치한 부분들이 일반 저희들이 특히 강동지역에는 형산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거의 대다수가 단구, 다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결이 됐고 이제 남쪽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서1,2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BTL사업의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은 별도로 여기는 또다른 사업을 시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습니까? 마을단위로 그렇게 짓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를 마을단위로 별도로 제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물도 결국 안강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별도로 관로사업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형산강으로 기준해서 북쪽에 대해서는 현재 안강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팩키지 식으로 어떤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사업이 그것도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거기의 관로사업도 BTL사업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BTL사업 930억원 가지고는 그 팩키지사업은 안되고

안진수위원

그럼 앞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역시 우리 하수처리 내지는 환경사업은 대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원이 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그 사업도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그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난 7월 19일에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BTL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규정으로 본다 그래 놨잖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BTL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한다 그래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무 이제 앞으로 규정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정비된 지방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부채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총액제한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때까지는 부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총액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 총액제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BTL사업도 채무부담에 앞으로 포함시킨다고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보니까, 행자부에서 저희들 기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도 역시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 건데요 기채사업에 해당되니까 얻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수도사업소의 기채하고 저희들 이거 하면 이거하고 되는데 전체 율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돈을 못 얻을 정도의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주에 쉽게 말해가지고 부채 총액제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론된 액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총액제한 한다고 봤을 때 그 총액제한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어떤 그런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또 내지는 그렇게 총액제한에 딱 걸리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 지방재정에 엄청스럽게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BTL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정부에서 총액 제한까지 이제 하겠다고 얘기 나오면은 우리 경주시는 총액제한이 얼마다 라고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됐을 때 그것보다 밑돌면 관계가 없지만 그 선보다 넘어서게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채무를 다 갚을 동안에 우리는 아무런 사업도 못한다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장님께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건설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소화하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BTL사업이라든가 기채내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조금전에 우리 안진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매년 우리가 시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25억 정도를 20년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사업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약 930억 되는 돈에서 650억원이 국비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실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된 건데요. 앞으로 기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돼야 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되면은 기업이나 이런 게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기업체서 어떤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기업인 너희가 경주에 공장을 세우라 그러면 공장 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아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하수관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종말처리장에 들러가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대윤위원

그럼 종말처리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되죠. 그게 소화되도록 해서 계획이 다 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무튼 이 때까지 우리가 기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겁을 안 냈지만 이제는 총액제한에 딱 걸리게 되면은 앞으로 기채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에 우리 경주시가 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랄 것 같으면은 진짜 큰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돈은 280억밖에 안 되잖습니까?
큰돈은 아닌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당장 우리가 하는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우리가 20년간

김대윤위원

280억에 대한 이자를 25억씩 상환하는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25억원이 크다고 보지만 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또 값어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우리 시 재정능력을 봐서 1년에 커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BTL사업도 이제 총액 부채 한도금액에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한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시가 받죠?
그러면 결국 하수도 사용료 받아서 여기 지금 25억이라는 돈이 안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사용료 받아서

안진수위원

인건비하고 뭐를 제하고 난 다음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인건비, 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죠 물론 이게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하수도사업을 특히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관거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취지는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말이죠 특히 안강, 물론 건천,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형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형산강에 어떤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많은 부채를 져가면서 국비 예산을 받아와서 물을 깨끗하게 형산강을 흘려 보내면은 결과적으로 득은 누가 보느냐 물론 우리 경주시민들도 득은 보지만 포항시가 많은 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포항이 지금 형산강에 제가 알아봤을 때 하루에 말이죠 상수도물을 9만8천톤을 자기네들 형산강에서 수취를 한답니다. 형산강이 그만큼 맑기 때문에 포항은 또 그만큼 자기네들 시민에게 공급하는 물 물론 정수는 하겠지만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협의를 좀 우리 시장해서 포항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이서 얘기가 안되면은 도지사를 중간에 앞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중재가 돼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포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하는 방법을 국장님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하고 낙동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다 돈을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형산강에 대해서는 형산강뿐 아니고 기타 여타 국가하천에 대해서 아직 이런 법이 없거든요. 저희시도 그렇지만 역시 여타 시도 상류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하류에 있는 사람이 득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과 저희들 여타 낙동강이나 한강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에도 건의하고 포항시장하고 경주시장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여간 국회의원님이나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말이죠 제가 청평,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청평, 양평 쪽의 상수도보호구역 내지 서울시를 비롯해서 위성도시에 상수도 수원이 있기 때문에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자기네들 상수도요금의 몇퍼센트를 내서 그 많은 돈을 상류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낙동강이나 한강 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강만이 아닌 적은 강이라도 포항 쪽도 사실 말이죠 자기네들 우리 강동에 삼성아파트 960세대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생활하수 나오는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항의를 해서 생태습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에 안될 때 안되더라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포항은 자기네들 조금만 해로우면 우리 시에 압력 또는 어떤 도를 통해서 도가 중재를 하든지 해서 형산강이 오염되니 어떻니 그러고 자기네들은 예산 쥐꼬리만큼 내놓고 경주시의 예산 뭉치돈을 내서 하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소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매년 약 25억이 균등상환 됩니까? 이게
이것은 물가상승률 적용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총 투자액이 나오니까 그거하고 이익

오세준위원장

제가 묻는 데 대해서 대답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국비가 만약 안나왔을 때 국비보조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국비지원이 안되면 이 자체가 사업이 안되죠.

오세준위원장

지금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던게 국비·도비가 지금 삭감된 게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믿지를 못할 그런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국비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받아가고 우리 시비만 계속 주도록 그런 규약을 넣을 수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서 그래가지고 환경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시장, 관리공단 이래가지고 바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협약사항에 넣든 무슨 뒤조치를 안 해놓고는 나중에, 지금 우리 지방재정을 봐서 사실상 돈 얘기인데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 우리 수립해놨던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 시비로 보충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김대윤위원

그런 것은 전부 삭감조치 해야죠.

오세준위원장

이것은 삭감할 처지도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계약할 때 확실히 좀 알아서 우리 시에서 우리끼리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어떤 방법을 채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협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8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심사순서 (끝에실음)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28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발언대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과장님 유고여서 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296쪽에 산내 지금 시장 화장실만 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다른 것은 보수 안하고요?
정비를 한번 했습니까? 시장 그 안에, 시장 새로 보수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시장 안에 국·도비로 화장실 건립비입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화장실이고 전번에 시장 수리 한번 했습니까? 정비 안 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안하고 화장실만 합니까?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295쪽 시설비에 보면은 민속공예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철쭉을 식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민속공예촌 리모델링 말씀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뇨, 295쪽에 보면은 리모델링은 전부 다 삭감돼버리고 지금 없잖습니까? 295쪽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공예촌 경내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변에 산에서 자생하는 산철쭉을 좀 식재 하려고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사업비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예촌 내에 보면 순환도로가 있는데 순환도로변에 철쭉을 심겠다 이겁니까?
심었을 때하고 안 심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 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관광객을 공예촌단지 전시관에 하차하고 체험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산적해서 철쭉을 좀 식재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공예촌단지도 원하고 저희들도 사업성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2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3억이죠?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지원사업
컴퓨터교실 개설한다 이래놨는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리 시 전역에 공단에 근무하는 노사 공동사업입니다. 근로자 순화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사간 협의사항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근로자들을 연중 계속 교류장을 프로그램해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과정을 선정해서 이것은 우리 한 900개 업체 기업대표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노사간 교육도 하고 상당하게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발전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광조위원

각 기업인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다 이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우리 시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이 교육을 순화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또 다른 지역에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 못했으니까 꼭 필요성을 갖고 그렇게 주문한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얼마씩 거출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보기도 좋고 한데 꼭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여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기업 자체를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종업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정기화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사·정 문제라든가 기업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예산에 3,700만원 되어 있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당초에는 3천만원 예산 되어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3,7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경에 3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됩니까? 이것도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경영발전, 기업발전, 또 우리가 고용창출 여러 가지 우리 이익창출 면에서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95쪽에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증금이 당초 4억인데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4억은 집행 다 됐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연간 우리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추산액의 부족분을 상정시켰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집행한 것이 지금 벌써 8월 아닙니까? 8월 중순인데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3억4천 집행됐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3% 기업융자 3% 부담하는 것이 연말까지 추산액이 약 1억 정도 부족해서 부득불 상정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예산이 지금 안 쓰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쓰고 부족해서 편성한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부족분 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황남시장 장옥보수 및 전기소방시설에 1억3천만원 올라왔는데 황남시장 저것은 우리 계획이 철거 대상지구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사설시장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철거대상 지구가 아니냐고요? 이번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존치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298쪽에 말이죠 서면농공단지하고 냉천2리 냉천공단하고 여기 시설보수비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공단은 공단협의회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농공단지는 전에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수익금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잉여자금이, 있었는데 여기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게 돼서 사실 이것은 거기에서 수입된 금액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농공단지 관정보수 그래서 그것은 펌프입니다. 펌프고 서면농공단지 관정보수 2호 그래가지고 그것은 가압장입니다. 이런 시설은 거기에서 우리 수입된 금액가지고 특별회계 때는 거기의 잉여자금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산금액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 시설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수리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보수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협의회에서 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보수를, 우리는 현재 봐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한다면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것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과장님, 자료 300페이지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과수원 정비사업이 있고 FTA 과원 폐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수원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폐원은 물론 폐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 정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00페이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300페이지 이것은 세입인데요 과수원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과수원의 관리가 옳게 안되고 있는 그런 과수원 폐목이 됐든지 고목이 됐든지 FTA 그 관계 때문에 과일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수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폐원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출에 별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지원해주면 농지를 작답 하는 부분에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정리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굴지하고 고목이 돼서 못쓰거나 병충해가 돼서 과목으로 별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과수원의 그 나무를 굴지하고 캐내는 비용

안진수위원

순수하게 그것뿐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그 나무를 캐내고 난 이후에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일반 전으로 사용을 하셔야죠. 보통 복숭아 하면은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는 정비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과수원의 과목을 굴지를 하고 캐내는

안진수위원

어느 작목에 해당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일반과수는 다 되는데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는 제외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폐원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의 기금 과원 폐원 지원은 도비가 1억9천인데 이거 지금 상당히 지역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죠? 희망하는 농가 다 못 해 주잖습니까? 몇 페센트 지원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 금액인데 이것은 주로 소규모농가든지

안진수위원

그런데 희망농가에 한해서 다 못 해 주잖습니까? 부족분이 많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희망하는 농가의 25%~30% 그 정도밖에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과수원 정비사업은 희망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돌아갑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도의 계획은 ha당 111만원 해가지고 14ha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1,100만원 있는데 800만원 정도 해서 면적은 15ha로 약간 불겁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농업인축제 전액 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을 시킨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 축제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경비도 사실 이벤트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전체 통합축제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통합을 해보려니까 각 장목별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들이 통합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한게 아니고 관련되는 작목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 같은데는 단감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단감축제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농민 단체가 아니고 생산하고 있는 작목반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단체는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버섯축제나 한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 별도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안진수위원

아니 이 위에 있잖습니까? 바로 위에. 제8회 건천버섯축제 3,500만원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생산자단체에서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축제라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만 포함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회나, 한우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농업인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협의를 안하고 버섯축제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우축제입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삭감한 부분은 잘못 됐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위원님 약간 착오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농업인 축제라는 것은 관련농업인 다른 단체 전체 축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 안강단감축제, 건천버섯축제, 또 화산의 불고기축제, 산나물축제라든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축제시기별로 서로가 잘 안맞고 협의가 안돼서 7천만원 감하고 지금 신규로 건천버섯축제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7천만원인데 화산축제 금액은 금년도부터 화산축제는 위생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생과에 이 삭감된 금액이 추가로 거기 예산이 등재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정창교위원

3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농업계 계열 학교에 들어가는 지원해주는 그런 학자금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세입부분 303쪽부터 302쪽까지는 전부 국·도비 세입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세출부분을 찾아서 306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농업인 고등학교 인문, 실업 관계없이 농업인 자녀 또는 농업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을 때 전액 전 대상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 시도 1,48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군요. 농업계 계열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보조사업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전에는 농업학교만 하다가 지금은 인문학교까지 전부 확대해서 실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당초보다 국비 내려오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반으로 줄어든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당되는 학생한테는 전부 다 됩니다. 100% 다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촌에 학자금이 보조를 하는데 이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죠? 농사 짓는다고 확인만 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관련법에 농업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 있든지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법에 인정하는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촌에는 보증을 많이 서서 농지 경매에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 등록금은 지원 안 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업인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경작농 300평 이상이라든지 소를 한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박춘발위원

그것은 압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논이 넘어 갔다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농업하는데 일을 해주고 종사를 하고 있으면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촌에 보증을 많이 서서 우리 서면 같은 경우는 신협 등이 부도라면서 농민들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이게 법에 보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300평이상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래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확인서가 면장이 만약에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러면 혜택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논이 다 넘어가 버리고 없는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구태여 농업인이라고 해서 논·밭을 300평 이상 경작하는 사람만 농업인인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법에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축을 사육해도 농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농업에 일정기간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없는데 지금 보증서가 다 넘어가고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 농사를 이때까지 짓던게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농지원부도 거기에 보니까 삭제돼버리데요? 농지원부에도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넘어가면 그렇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농어민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소작을 해도 인정이 되고요. 농사 지으면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306쪽 말이죠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게 전부 다가 10억8,200만원인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6억1,600만원이죠?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보조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시가 더 많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시책에서 보조금비율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할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한 60% 정도가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은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 정해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시는 그럼 따라 가야 되겠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40%이상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상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부에 어떻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WTO 이후에 정부에서 농심 달래기 운동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사실 상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 상업인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할 용의 없습니까? 농업인은 시책사업이고, 정 부 시책이고 정부 국책이고, 시책이고 그러면 상업인은 국책사업도 못하고 시책사업도 못한 다 같은 시민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물론 시책사업으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학생 발굴이라든가, 기업체 학자금지원이라든가, 또 학원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김대윤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마는 자녀학자금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 국민의 자녀가 다 혜택 되는 것이 2007년도 가면 혜택을 다 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저 이런 것 보면 솔직한 얘기로 진짜 예산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도시와 농촌의 차별은 인정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도대체 이렇게 차별이 심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내상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말이죠 동네 공부방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뭡니까? 이게. 지금 농정과는 물론 농업 쪽의 예산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 쪽으로 한 번 봐보십시오. 기업 쪽에만 있고 도대체 상업쪽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영세상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과에서 자녀 학자금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국한된

김대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통장들밖에 더 있습니까? 자녀학자금 주는 것, 그것은 시나 동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혜택 받는 거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307쪽에 말이죠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농가에 뭐 하는게 도우미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가에 출산할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 출산하는 임부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30일 정도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내 상인들은 애 안 낳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 지원되고

김대윤위원

이런 국비 우리 안 받으면 안됩니까? 경주시는 안 받겠다 라고, 이만큼 해줬는데 지금 그러면은 농업 쪽에서 우리 시에 무엇을 도와 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말이죠 지역특화사업 버섯종균생산 및 연구소 설치사업에 약 7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보통 일반버섯은 송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것을 나무나 안 그러면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통 생산하려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병에 종균을 넣어서 지금 보통 나오는 팽이버섯처럼 이렇게 지금 보통 나오는 팽이버섯처럼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은 생산기간이 1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버섯을 생산 많이 하고 있는 건천연구소에서 병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종균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여기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하여 예산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저희들 국비는 약 7억 됩니다마는 자부담금이 한 7억 됩니다. 이게 50% 지원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기가 그만한 부담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오세준위원장

연구소도 없다면서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오봉산 버섯종균작목반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7억 주고 자기가 7억 보태서 14억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병버섯종균생산이 다른데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범이 되어 있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주로 팽이버섯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버섯도 전부 연구를 해서 병버섯으로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연구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죠.

오세준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진도가 몇 퍼센트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며칠전에 전체 성토작업은 저희들 시비로 안하고 흙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지금 성토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곧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공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내년 봄부터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정도에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데요 지금 아직 집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센터 재료비에 보면은 선별기를 9,600만원어치 산다, 재료비에 유통시설 선별기 5억9,600, 그 다음에 재료비에 1억5,500, 지게차 5천만원, 자동랩포장기 이거 사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해 놓으려고 삽니까? 왜 지금 사야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은 이 기계를 병행해서 구입을 해야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준공만 해서 실내에서 지금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추진을 안 하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에 준공해놓고

오세준위원장

내년도 4월에 준공이라고 하면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은 내년 1월에 예산 안합니까? 왜 지금 편성하여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오세준위원장

안되면 사가지고 어디 보관하려면은 보관창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금년에 준공이 되면은 준공도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전부 할 사업도 못하고 전부 애를 먹는데 하려는 것은 못하도록은 못하겠는데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지만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약 40%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이런 사례 때문에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못하도록 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준공과 동시에 기계가 설립을 해야 공백 없이

오세준위원장

준공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설립이 되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어째서 병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설물 자체 여기 올라온 것을 봐서는 지게차를 병행해야 됩니까? 별도 시설물이죠. 그 다음 자동랩 만드는 것 기계가 이거 분리발주 충분하죠. 선별기는 건물하고 별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건물하고 복합시설이 되면 별 문제인데 별도 분리해도 충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물 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넣고 롤러시설 같은 선별기장치를 하는데는 공사가 같이 병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당초에 이 예상을 못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 우리가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연구를 해보고 자문을 얻어본 결과에 같이 시설이 안되면은 공백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세준위원장

녹취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줬을 때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됐을 때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수산과는 314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321페이지 말입니다. 출하 유통손실보상 이것은 뭡니까? 한우를 출하해서 손실 봤다는 겁니까? 이거 질병이 있었습니까? 321페이지, 보면은 300두 해서 20만원씩 해서 6천만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매월 출하량이 있습니다. 그 출하량에 물량이 모자랄 때 20만원씩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박춘발위원

한우를요?
한우의 출하를 어디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중앙으로 출하를 하는데 시세가 낮을 때에 20만원 보전해주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출하를 경주시하고 중앙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을 때에 만약에 그 금액이 모자라면 농가한테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브랜드개발 및 홍보비 해서 또 있는데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에는 한우협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축협에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한우브랜드 컨설팅 차량지원은 이것도 축협에서 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축협에서 사주면 안됩니까? 차량구입비 같은 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현재 축협이 의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다가 이제 축협이 맡아서 하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축협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박춘발위원

축협이 지금 돈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자산이 많지 싶은데요?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은 전복요리 개발용역 수립 및 강습회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복요리를 개발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경주에는 수산물 쪽에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전복을 우리 경주시 전체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대본3리 쪽에 그 전체를 우리가 저것을 해가지고 각 37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복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립해 가지고 강습회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경주시 우리 감포 전체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습 때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복을 죽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강습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합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321페이지 경주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은 축협이 얼마를 분담합니까? 이 사업은, 50% 분담하는 것 맞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축협이 부담하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우리가 전국 단위의 소가 1위인데 우리 지역에서 소가 전국 단위에서 1위인데 소에 대한 브랜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가지 농산품목을 정해서 브랜드화 용역을 주고 있고 소에 대해서만 지금 민간이 하던 것을 축협이 주체가 되고 행·재정적 지원을 시가 해서 소만큼 우리 전국 1위인 만큼인데 소는 한번 이제 브랜드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원책을 가지고 예산을

안진수위원

이거 지금 한우협회에서 버섯한우 브랜드사업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말이죠 저희들이 이거 설명회를 할 때 한우협회하고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분인가 하고 버섯한우식당에서 설명회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을 때 축협이 한 50%를 분담하고 자기네들 전체 사업비가 6억 내지 7억쯤 되는데 이 예산을 좀 어떻게든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은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김대윤위원 여기 많이 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당초 그때 축협 쪽에서 나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버섯한우협회에서 축협이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 때 이야기한 사항은 인수를 하면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축협에서 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경주한우 브랜드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경주버섯한우 브랜드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주버섯한우 브랜드인데 여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말이죠 버섯한우인데 버섯한우라는 브랜드를 최삼호 개인이 갖고 있다가 이것을 축협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축협에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시가 거세한우, 그 다음 비육우 출하 장려금, 그 다음 유통손실보상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2억6,900만원쯤을 우리가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버섯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축협이 부담을 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이 얘기가 맞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축협은 민간위탁금인데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축협은 10원도 부담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다른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부담하는 쪽이고 다른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을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축협이 한 50%를 분담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경주버섯한우 브랜드를 좀 육성을 해서 전국에 상품화로 내놓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뒷장에 322페이지 금곡산 낙농영농조합법인 조사료운반 장비지원 그래서 2,3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게차 한 대 구입비입니다. 3,400만원이 되는데요 저희들 시가 한 70% 부담하고 자부담 30% 해 가지고 그렇게

안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월성원전특별지원금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그 금액입니까? 그것 이외의 우리 일반예산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일반예산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반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금곡산 영농조합에 볏집보관창고인가 뭐 하나 지어준 것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경주에 낙농조합이 금곡산뿐입니까? 다른데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0여개 소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금곡산 여기 자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현재

안진수위원

이것을 다른 낙농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특혜사업 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다른 부분에도 앞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안진수위원

아니죠.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낙농협동조합이 자기네들 생산자단체가 모인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7개, 8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볏집보관창고 볏집보관 어디 거기만 합니까? 다른데는 어디 안 합니까? 이것도 볏집보관도 제가 확인해 봤을때는 이게 우리나라 볏집을 하는게 아니고 수입해서 오는 풀을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 보관장소 맞죠?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혜를 지난번에도 주고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물어본 대로 월성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주는 사업 같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 한게 이 영농조합법인에 자꾸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이 법인이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 내용만 제가 접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 우리 경북낙협에 태마을사료 그거 지원해준 것 있죠?
그것은 지금 공장 준공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준공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경주 관내의 우리 낙농인들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그 공장 외에도 우리 경주에 태마을사료가 두 군데가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관내에는 한 60% 정도 혜택을, 득을

안진수위원

경북 낙협에서 생산되는게 태마을사료 그만큼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60% 정도

안진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이것은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전에 에산계에서 하는 얘기가 원전특별지원기금이 읍면동에 분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중복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21쪽 경주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이거 우리 지난번에 조금전에 안진수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몇 분하고 경주버섯한우 브랜드사업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축협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는 이 정도 금액이 시로부터 지원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기사료 공급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5천만원을 시 지원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출하장려금은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통손실보상은 2천만원이고, 컨설팅 차량은 1,400만원이고, 브랜드 홍보 3천만원, 브랜드 개발 2,500만원, 축산물 경기대회 1,500만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는 왜 이렇게 예산금이 많아졌습니까?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협에서, 민간 주도에서 축협을 교대해서 주체가 돼서 맡아서 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는 약 3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너무 당해연도에 너무 지원액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추가로

김대윤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불과 한달 안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전체거 3억1천만원 되는데, 전체가 5억3천 됩니다. 이 중에서 시 지원금이 1억8,400, 그 다음에 조합에서 5,200만원, 농가 자부담이 3억1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요 조합도 빠졌고 농가 자부담도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기에는 빠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 지원금을 경주버섯한우브랜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조합하고 축협하고 이 쪽에서 얘기가 우리 시 지원금이 1억8,400만 있으면은 이 사업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5천만원을 2천만원 더 계상하여 주고, 3천만원을 5천만원 주고 이렇게 많이 더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축협에서 우리 예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산정했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산업건설위원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간담회 하면서 이 자료까지 배분하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 얘기 했는 부분 이 자료가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는 이 자료를 무시하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것은 사업계획이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희미한 거다 사업 계획이 한달 전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 요구한 사항하고 의회에서 보고한 사유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는 이 금액이었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사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이 너무 많다.

김대윤위원

아뇨. 이것을 우리한테 그때 배부해 주면서 검토해달라 그러고 이 자료를 시에다가 아마 제출했을거예요. 조금 손을 봐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보다 늦게 시에 제출했다 말입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금액이면은 된다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금액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사기친 것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 분들이 당초부터 그 예산을 가지고 제시 했으면은 착오가 없었을텐데요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유든지간에 여기 유인된 이 금액을 요구했지만 이 사람들이 당초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고 했을 때는 이거하고 엄청 차이나는 자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괘씸한 사람들이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금곡산 얘기 했는데 금곡산 어디입니까? 위치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314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세입입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구조조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안 정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조광조위원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그래놨네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돈의 성질은 우리 어업이 해안 우리 지역 내에서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에 따라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배에 대한 적절한 산정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배를 폐선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전에는 대형 근해어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연안 소형어업도 어선 감축사업에 올해부터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경주에는 4척이 감축사업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구조조정사업 그러는게 그 예산이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숫자를 줄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323페이지 연안어선 감축사업이라는 것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앞의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은 거고요.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감축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4척이 해당되는데 척당 1억600만원 정도 사업비하고 사업대상 어선을 연안자망어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80%가 국비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서 저가입찰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에 연근해어선 감축 사업을 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전에는 근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배고, 올해부터는 연안어업

조광조위원

연해이고, 근해에 했는데 그때 감축된 어선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우리 관내에 몇 척이나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3척 정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감축을 했는데 다시 또 타인명의로 해가지고 다시 또 사온 것도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도 한, 두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을 못해서 배를 감축을 시켰는데 다시 또 그 배를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그 배를 다시 사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있었죠?
그런데 연안어선 이 감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축을 해가지고 보상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배를 사가지고 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는 배를 바로 없앱니다. 폐선조치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폐선조치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전하고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이번에는 전부 다 폐선 합니까?
도로 팔고 그런 것은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구고 장비까지 다 조치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전부 다 해서 합니까?
그 선정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조광조위원

감축할 대상선박은 몇척이나 됩디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관내에 지금 소형어선은 많습니다. 자망어선이 300여척 됩니다.

조광조위원

300여척 되는데 그중에서 4척만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가 입찰입니다. 기존 정부가 단가를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저가를 선정합니다.

조광조위원

4척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공고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하여튼 말썽 많은 게 이런 게 말썽이 많습니다. 하여튼 수산계통에는 또 우리 이과장이 전문가이시고 또 담당자 역시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도록, 뒷말이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323쪽을 보시면 이거 이해가 안가서 앞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하서4리 소공원 화장실 건립 1개소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연안정비사업 1개소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축수산과의 앞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보면은 연안정비사업은 나와 있는데 하서4리 소공원 화장실 건립 이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그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인데요 인강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됐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그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서4리에 지금 소공원 내에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안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나와 있는 분량을 거기 반납을 해가지고

최병준위원

안강에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하서4리로 갔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소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해안가에는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은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뒤에 보니까 산림과에 보면은 또 양남 무슨 화장실 건립 또 있더라고요 산림과에, 거기 있는데 이것은 또 축수산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강에서 받은 그것은 축수산과로 내려온 겁니까? 안강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돼서 반납할 때 처음 내려왔을 때 어느 부서에 내려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최병준위원

교통행정과에 내려왔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차장

최병준위원

주차장이니까
그것을 그러면 산림과로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쪽으로 받아서 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해안공원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해안공원이 축수산과 소관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조금전에 전복요리 개발용역 수립에 대해서 질문한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면은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처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이나 전문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참전복이 우리 지역에 한 30톤 생산되는데 전복만 그대로 팔면은 브랜드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복을 이용한 각종 요리를 개발해서 우리 감포 지역에서 그런 식당을 전문화해서 손님을 받도록 이렇게 음식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전복 용역 준다니까 나한테 줄 용의 없습니까? 전복요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지 싶은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자문은 많이 받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자꾸 뜬구름 잡는 이런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싶은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감포에 수산 쪽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조광조위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9쪽에 학교 우유급식이 84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우유가격이 250원에서 270원으로

오세준위원장

상승됐습니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1,55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1,500명 사람을 어떻게 차출한 겁니까? 학생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는 올해는 도에서 결정된 그 인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오세준위원장

아뇨,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 선별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줍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그 다음에요 전복 방류사업에 말이죠 323쪽인데 8,06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보조 사업에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비보조사업도 전액 감 그러면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8,460만원이 살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에서 민간적자보조사업으로 뒤에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세준위원장

아뇨. 그것은 내가 다음 질문할 얘기이고 이게 예산액이 8,400만원인데 이번에 8천만원을 감하고 현재 이번에 경정된 예산액이 8,460만원 맞죠? 기정예산액이 1억6,524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 1억6,524만원이고 감액이 8,064만원이 감액이 됐고 현재 예산액이 8,460만원일 것 같으면 수치가 안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자부담 30%를

오세준위원장

예? 자부담 30%가 어디 있는데요? 이 예산서 자체를 보고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현재 국비보조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전액 감일 것 같으면은 전액을 제외해버릴 것 같으면 현재 예산액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액이 8,064만원이 되어 있으면은 64만원을 감할 것 같으면 0이 되는데 예산이 8,460만원이 살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살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목만 바꾼 겁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아니죠. 목만 바꾼게 아니죠. 현재 재료비에서, 재료비에서 현재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8,064만원이 안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시은 축수산과 전체 재료비 남은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서를 할 때 도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이나 여기에서 얼마중에 얼마를 감액되고 얼마가 살아 있을 것 같으면은 예산부기를 그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맞는데 현재 이 예산서를 봐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과목변경한 사유는요?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이것을 삭감시켜서 뒤에 증액해놨죠?
증액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을 해놨는데 왜 치패방류일 것 같으면 사가지고 우리가 방류하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 사업목적이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확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오세준위원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의 공무원들이 사가지고 어촌계에 줘서 흩어라 그러고 감시를 하면 될텐데 그 사람들 줘놓으면 당신들이 감독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다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말이야 잘 하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 부 다 입회를 다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다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것을 기왕 감독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놓고도 되는데 예산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재료비 같으면은 자부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어촌계에

오세준위원장

재료비 할 것 같으면 자부담 못합니까? 자기들 차가지고 자기들 바다에 자기들이 넣는데 왜 자부담이 안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장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재료비 같으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에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장

입찰 보면 안됩니까? 추가로 넣는 것은 자기들이 사서 넣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넣으면 되지 왜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에 자본적보조를 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고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쟁력이 높을수록 전복가격이 치패가격이 싸지는 거고 그렇지 독자기업 쪽으로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면 별 문제, 이런 장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처음에는 예산 세워서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으로 삭감해서 옮긴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고요
예산 자체를 말이죠 종균방류 같은 것은 기술상 어려워서 못할 것 같으면은 별 문제지만 현재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당초에 예산때 민간자본보조로 한번에 처음부터 올라 왔으면은 이의 없이 해줄 것 아닙니까? 왜 비목을 중간 중간에 자꾸 바꾸냐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325쪽에 시설비에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 1개소 그러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시장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이 노후돼서 낡아서 도색하고 화장실 증축하고 문이 3개가 있는데 3개 폐차하고 이렇게 신축합니다.

조광조위원

어디 경주?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성건동 중앙시장 내에

조광조위원

수산시장 말이죠?
그거 시 재산 아닙니까?
그거 1년에 세 얼마 받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조광조위원

우리 자산평가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평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건물이 한 30년 됐지만 우리 자산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주무자도 몰라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다음에 알아가지고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산평가가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말이지 이거 그러면은 지금 당초예산에 2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7천만원 돈 더 한 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3억4,200만원 지원해준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억7,300은 다른 사업이 되겠고 순수하게 도매시장에는 7천만원이게 처음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중앙시장에 있는 청과물시장입니다. 청과물시장은 노후돼서 지붕 개보수 하는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수산시장하고 사업이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왜 청과물시장을 하는데 왜 그럼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억7천이라는 것은 전체 수산, 당초예산에 확보된,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7천만원 이 수산시장에 7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집행되는게

조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은 시설비에 전체 시설비가 올해 2억7천

조광조위원

그게 뭐 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수렴 매몰방지 공사 하고요. 이게 3천만원이고, 수렴해안옹벽 보강공사가 6천만원, 하서4리해안 침식방지공사 4,900만원, 또 마을어장 투석사업 1억,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오·폐수 처리 2천만원 이런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청과물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수산 쪽입니다. 2억7,300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6,937만원 이것은 수산시장에 뭘 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색하고, 화장실 증축, 문 3개 교체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1년에 동 20억 이상 되는 자산을 주면서 1년에 3천만원 받는데 시 예산만 자꾸 지원해 주어서 되겠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때까지 해도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증축이나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지금 몇 년만에. 이게 오래 됐습니다. 처음 해주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20억 자산 되는 우리시 자산을 3천만원 받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땅이 부지가 시유지라 그렇지 실제 자산 내용상에는 참 어렵습니다. 수산시장에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소 말이죠 브루셀라에 채혈보정비가 국비하고 우리 시·도비가 있는데 국비도 당초의 금액보다 인상이 됐고 시·도비도 당초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314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과장님, 브루셀라를 지금 현재 전체 총괄적으로 검사한 두수가 몇 두쯤 됩니까? 대충 얼마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400두 정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3,400두 중에 수놈은 아니죠? 거의 암놈이죠?
그럼 3,400두 중에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 브루셀라가 몇 퍼센트쯤 됐습니까? 발표해도 상관 없으면은 하시고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 답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또 한가지는 피해가축에 의해서 보상을 우리가 안 해줬습니까? 그죠?
보상을 해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서 해줍니까? 안그러면은 축협에 이관해서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에서 이것은 국비인데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우리시를 안 거치네요?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감염된 두수 중에 매몰을 하고 아직까지 보상 안 받은 게 몇 두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한 3천만원 돼가지고 6월에 그 돈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저희들 더 필요한 돈이 한 3천만원 되는데

안진수위원

3천만원요? 3천만원 그래야 소 5마리 밖에 안되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금액이 많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 100두 정도

안진수위원

앞으로도 암소에 한해서 시장도축을 하려면은 무조건 브루셀라 채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계속 매몰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자꾸 나왔을 때 항간에 언론에 의하면은 암소가 감염된 소라도 내장만 제거 해버리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지금 현재 브루세라 채혈을 하고 난 다음에 브루셀라로 판정이 돼서 매몰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보상 못 받은 농가들이 돈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전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어차피 보상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농가도 손해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보상을 하는 그 당시에 넘어갈 때 다만 무게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면 얼마 봐주겠습니까? 조금 다만 10kg, 20kg 더 봐준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간에 큰 놈은 모르겠지만 새끼나 중간단계의 어떤 소들은 매몰을 하면 농가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매몰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도로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는 32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340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숙원사업이 16억쯤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6억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합쳐서 이게 시기적으로 어중간한 시기에 보통 5~6월에 내려와서

안진수위원

당초 우리 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안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됐습니다. 16억6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16억인데, 국비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중에 말이죠. 시설비 쪽에 특히 우리 관내에도 안계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부 공사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농기구를 사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농기구 같은 것은 어떻게 사줍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드린 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지금은 예산체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돈은 6월쯤 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은 낙동강주민수계지원사업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보니까 특히 산내 쪽하고, 저희들 강동 쪽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보니까 사업이 집행된 부분들이 더러 올려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정이 한 40%정도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산내 쪽은 몇 개 마을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산내는 6개 마을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강동은 한 군데고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강동은 안계마을이고요

안진수위원

한 군데죠?
안진

안진위원

그럼 6개 마을이고 1개 마을이었을 때 지원되는 보조비율은 어떻습니까? 7등분해서 나눔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지면적이나 인구수로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산내가 17.17㎢고요 그 다음에 강동은 3.2㎢인데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낙동강수계관리원회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343쪽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상류나 지역에 기금으로 밑에 전부 다 괄호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국비성격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100% 지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34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보면은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자연생태 관광도시 실무협의회 이 협의회 이게 언제 구성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린경주 21추진협의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를 6월인가 통과시켜놨는데 방폐장 문제 때문에 방폐장이 결정되고 난 뒤에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연생태 관광도시 실무협의회는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서천하고 북천에 친환경 하천 조성하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그안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또 환경보전협의회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에 1,100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의 환경 담당하는 간부들을 위주로 해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그 분들 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343쪽에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 보조 이것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의제21 그 바로 위에 지속 가능한 환경프로그램 이거 5천만원 전액 감해서 환경기술센터 영남대학교 속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는 3억5천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는 3억을 지원하고 있고, 각 시에는 3천만원씩 군에는 2천만원씩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경상북도 내의 각종 환경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문해주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형산강에 대한 어떤 자문을 요구하면은 답을 하도록

김대윤위원

어느 대학에 있다고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영남대학교내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경북도에 시·군이 몇 개입니까? 그런 거기서 다 이렇게 보조금 줍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다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돈이 엄청나겠네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대윤위원

영남대학교에서 경상북도 내에 시·군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시·군에 그렇게 자문에 대해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센터 교수들이 각 시·군에 환경관계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김대윤위원

이거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주고 동시에 저희들도 이 사람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불러서 교육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 돈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한번도 안해봤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말이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지키는 것하고 환경보호과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항의나 하라고 협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가 지금 우리시의 시책사업을 하는데 어느정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대충 알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반대하는 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인데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는 지금 보조해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 외에 환경추진협의회라든지 그런데는 전부 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되 정확하게 시민운동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세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강의 두류1리 주민 이주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죠? 예산도 앞으로 확보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강 두류의 공업지역은 과거에 풍산금속이 아주 번창할 적에 거기를 헬리콥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공업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국가 시책적인 사업에서 축소되니까 그 부분이 방치됐습니다. 만약에 풍산금속이 그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주문제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이 풍산금속에서 해결이 됐을텐데 그게 방치가 돼서 있다보니까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폐기물 공장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한 4~5년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의 환경의식이 고취가 되고 어떤 환경문제에 접근을 하다보니까 티티마라든지, 청솔이라든지, 거창타이어라든지 그런데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동안 죽 참아왔는데 이번에 용인산업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수 없다해서 이주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허가 안 해줬으면 문제 없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해줬지만 허가를 해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단 하셔야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3~4년 전까지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게 폐기물공장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 환경청 환경부에서 내줍니다. 내주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든지간에 의견을 그때 첨부를 할때 안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될줄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말이죠 얼마나 안일했느냐? 앞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용역 하는데 2억, 그 다음에 주민 이주사업 하는데 10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부족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토지 보상해주는 데 한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는데 한 40억 정도 잡고 한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판단 잘못해서 돈 100억을 지금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국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읍면동을 다 피곤하게 만듭니까? 이거 지금요 시내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진짜 알면은 흥분하고 항의하러 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이 있을 것 같으면은 부담스러운 일인데 우리 행정이 결과적으로 건축행정이 뭡니까? 조장행정 아닙니까?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경관, 미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수 있는게 건축행정 아닙니까? 그때 안해 줬으면은 몇 십억 가지고 해결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왜 허가 해줘서 이런 지금 난리를 치고, 당장 이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위원들뿐입니까? 전체 공무원들도 앞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됐는데 그게 이제 집합체가 되고 보니까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공업지역 같으면은 거기에 선행돼야 되는게 이 주문제라든지, 주거문제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 한되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시·군 통합해서 과거의 행정입니다마는 군에서 두류공단을 만들 때 여기에 혐오시설은 배제하고 일반기업체만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착오로 이 지역에 지금 2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주민 식생홀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오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서 이제 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 통합했을 때 이 부분부터 먼저 챙겼어야죠. 그 당시에 시·군 통합하자 말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이 두류리를 슬기롭게 딱 정리 했으면은 이런 문제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공장이 들어오고, 악취나는 공장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죠. 여기 두류리에 지금 사시는 이분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100억이라는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와가지고 항의한다고 덜렁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의회하고 협의 한번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6월인가 의회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협의를 다

김대윤위원

상정만 했지 누가 협의 해줬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김대윤위원

보고만 했지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실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항의는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한 3~4년 전부터 항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주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진짜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됩니다. 두고 두고 문제돼요. 이주해줘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땅 사 줘야죠? 그 다음 기반시설 전부 만들어 줘야죠? 지금 우리 과장님 80억 그러지만 8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 또 경로당 지어줘야 될 거고, 눈에 안보이는 예산 들어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 안된 그런 상태에서 통합해가지고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355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년퇴직 노동자 부부동반 서닌지 견학해가지고 6명에 40만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여섯분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상반기에도 있었고요 연말에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40만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40만원,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40만원 하면 제주도 며칠 갔다 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2박3일 정도요.

최병준위원

2박3일 하면 40만원 하면 됩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퇴직해서 가면은 얼마씩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일반공무원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노산간의 협약사항으로 자기네들의 요구는 외국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노사간의 협약사항이라서 제주도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볼때는 40만원 그러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분들도 공무원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퇴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다 같이 공무원생활하고 퇴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나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차등을 받고 간다는 것은 좀 슬프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 또 해당 부서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는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361쪽부터 385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별책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383쪽인데 국도4호선이죠? 여기 국도4호선 우회도로인데, 국도4호선이 지금 우리 기존 건천-서면구간이 국도 4호선 아닙니까? 그죠?
그 구간이 지금 예산이 여기 있는데 그때 국도4호선이 이관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회도로 지정됐습니다.

박춘발위원

저 뒤로 이제 국도4호선이 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가 그러면 우리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관 안 받으셨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관 안 받았는데 국도4호선은 서천교에서 충효로 해가지고 강변까지 가는 그 도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지정 받았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그러면 건천-서면간 국도4호선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국도4호선 그대로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북천둔치에 말이죠 북천둔치에 4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북천 우안 산책로 3억5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에 용역을 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발주했으면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북천 우리 하천기본계획도 있었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된 게 10억 작년에 투자했고, 금년에 예산 5억을 하고, 이번 추경에 4억1천만원 됐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앞으로 한 3억정도 하면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지금 기 투자가 얼마, 앞으로 할 게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북천둔치에 4억1천만원이 되어 있고, 북천 산책로 또 3억5천 되어 있고 북천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먼저 북천둔치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천둔치는 전에 서천교 우리 서천교 하천 하상정비하고 저희들 북천교 계속해서 가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둔치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북천둔치 전체는 76억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상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13억5천 투자했고, 금년에 예산 5억하고, 앞으로 4억 투자하고 하면 앞으로 한 50억 정도 다 하면 마무리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장님, 보문교까지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북천에 지금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무리한 투자는 좀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그보다 더 급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보보조사업이 말이죠 199억4,500만원인데 건설과에요. 총 예산이. 거기에 보면은 도로분의 교부세가 57억1,400만원, 보통교부세가 99억6,900만원, 일반교부세가 또 43억6,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건설과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부세 내려온 것 볼 것 같으면 조금전 질문하시던 국도4호선 같은 것은 말이죠 전부 여기 지금 일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사업은 국비보조는 어디 어디에 배정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에는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과목이 딱 지정되어 있는데 요새는 지역경영개발 균등회계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이것은 경주시에 우리 57억 내려오면 시비가 되어버립니다.

오세준위원

시비를 전부 190억4,500만원을 시비로 만들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균등회계 당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내려오면 그게 시비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는 균등 옛날 우리 양여금사업에 이번 추경 때 확보 못한 것을 다 확보한 택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보면은 균등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표시가 안됩니다.

오세준위원

도비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로는 이게 순수 시비투자 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도로분 교부세가 하여튼 이번에 50, 그러면은 이게 도로사업에 57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도로사업을 안하고 다른데 돌릴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당초에는 57억 내려왔는데 당초예산 할 때 시비가 되니까 실제로 도로사업에 일부 들어가고 확보안된 것은 추경 때 50억 다 찾아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방침이 옛날 양여금사업 확보를 안하면 다음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로 지시도 오고 우리 부서에도 지시가 와서 양여금 사업 이번에 추경에 확보 못한 것은 다 했습니다. 강변도로라든가, 국도4호선이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도 이게 참 문제는 있습니다. 전에는 양여금 그래서 목을 딱 지어서 국도4호선 얼마, 강변 얼마 이렇게 했는데 뭉쳐서 57억 줘버리니까 예산부서에서 급한 대로 먼저 사실 일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강력하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은 다 이번에 시비 부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표시가 잘 안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같은 것은 총괄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가 와서 지금 기 시행한 공사가 손 안대도 준공처리 될 공사가 한 30억 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기타 급한 부분에 정리를 하려 할 것 같으면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29억밖에 안 해놓고 강변도로는 지금 30억이 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에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강변도로 당초에 3억밖에 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총 이것도 당초예산 10억 보태서 29억 아닙니까? 29억인데 30억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강변도로는 현재 마감한 장소에서 막아 놓은데서 공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한해 이월해도 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이쪽에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하필이면 똑같이 해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오세준위원

두기 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강변도로가 저쪽으로 우회돼서 하는 것은 포항에서 나오는 교통이 대구나 영천 쪽으로 가는 게 우회하는 것이 시가지방면으로 오기 때문에 우회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구 지금 노선이 오야노선에서 영천까지도 갈 수 있고, 건천 까지도 갈 수 있고 차가 교통이 전부 소통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시급성을 봐서는 그게 시급한 게 아니잖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게 양여금 기준에 강변로하고 30억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시비로 해가지고 조금전 말하고 틀리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시비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균등회계 예산 택이거든요.

오세준위원

양여금 예산인데 균등예산인데 강변로에 30억 이쪽에는 19억 하라는 게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강변로에도 예산이 없어서

오세준위원

예산을 투자할 때 내가 수차 건설국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은 기이 마감된 것은 놔두고 올해 할 것을 이쪽에서 집중해서 해주고 내년도에는 회사 놀려도 좋다 말이요 올려보내서 1년 쉬다가 다음 예산 확보되면 와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존치하는 한 용역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감리비

오세준위원

감리비가 1년에 얼마 줍니까? 손실비가 생기는데 1년에 한 5억쯤 들어가죠? 감리비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감리도 다 보내버리고 실제 한 사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어쨌거나 지금 1년에 한 5억쯤 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사업별로 몰아서 총괄입찰을 봤다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쪽에 완전하게 올해는 사업 없으니까 철수해라 철수시켜버리고 다음에 이쪽에 또 집중해서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여러 곳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민원은 초래하고 있고 예산 이렇게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확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봐꿔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20억 하면은 급한 것 하고 내년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사업비 한 5억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하고 내년 것은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하면 충분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차질 없도록 안되는데 어떻게 차질 없도록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 하면은 현재 공사한 것 다주고 사업비가 5억 들어갑니다. 더 추가를 시키고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 되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 하여튼 회사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을 어디에 줘도 좋은데 그러면은 올해 지금 너희 일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그래가지고 차단 전부 다 시켜놓고 올라가고 이쪽부터 먼저 태워주고 하든지 회사 두 개 붙잡아 놓고 총괄입찰 보여서 뭐 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20억 하면 돌아갑니다.

오세준위원

돌아갑니까? 확실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돌아갑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감리한테 설계 받아봤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20억하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보하는데도 참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보다, 워낙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변도로 자꾸 그러시는데요 전에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강변도로도 실제 외상공사가 30억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회사 일하다가 지금 외상 때문에 문제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오세준위원

거기는 현재 막아놨는데 현재 봐가지고 시민이 교통소통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 이야기했다시피 강변도로를 만들때에 의미가 포항에서 오는 외곽지 대구 쪽으로 가는 교통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포항에서 국도도 안강으로 해가지고 뚫어서 현곡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고 공단에서 빠져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경주까지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것까지 할 시급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도 4호선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번에 삭감 시킬테니 이쪽부터 마무리하세요. 집중 투자를 해야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실제로 강변도로도 급합니다. 강변도로 일하다가 지금 외상공사가 근 한 30억 됩니다. 강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국도4호선에 내년도 예산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도로라는 것은 우선 그림 그리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필요성 보고 도로를 하는데 거기에는 통행의 목적이 지금 달성된 상태인데 거기에 자꾸 억지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말이지 이쪽에는 전부 다 파헤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해도 그냥 보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교

정차이교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먼저 건설과보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 산하 이번 예산에 추경에 말이죠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설비 있죠? 이 부분은 이번에 월성원전특별지원금으로 거의한다 라고 이해를 해도 괴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가 월성원전지권금이고

안진수위원

그것을 건설국에서도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디까지가 일반예산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안진수위원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예산서를 봤을 때 읍면동에 말이죠 물론 어떤 자꾸 형평성 그러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 없는 데는 없고 또는 있는데에는 엄청나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국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국에서는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중에 367페이지 보면 유금 배수지 있죠? 저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수개선사업이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됐고 그죠?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러면 14억 이거는 퇴수로 부지 매입비하고 퇴수로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건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가

안진수위원

다 되어 갑디다.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 14억 가지고 3.2km 퇴수로가 다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14억 가지고는 거기에 필요한 기계, 기계 구입하고

안진수위원

기계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좀 전기시설하고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이 돈도 지금

안진수위원

그러면 퇴수로는 내년도 넘어가야 되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내년도 사업

안진수위원

그런데 기계보다는 퇴수로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만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퇴수로 정비 안됐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것을 하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당장 무슨 문제 생길 때 일부 이용하기 위해서

안진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15억6천만원인가 얼마 되어 있었죠? 올해 당초에. 올해 당초에 없었습니까? 이게 14억이 올해 처음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는 늦게 반영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놨을 때 지금 2층 부분이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층에는 주로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기계는 밑에 지하실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하실 쪽으로는 물을 빨아 당기는 후두만 들어가지 기계설비는 공무원석에서 : 기계가 수중기계입니다. 수중기계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층 쪽에 전기가 들어갔을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지대가 안낮느냐?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2층 높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앞에 말이죠. 동해남부선 철로 지나가죠? 철로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철로보다 낮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어떤 정전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가동이 안됐을 때 물수위가 올라가면은 2층 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계실 자체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설계할 때 현재 철도보다 낮지만 형산강 최고수위하고 뒤 일대 침수보다는 높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아뇨. 그것은 전문가들이 수치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형산강 최고수치가 철도높이보다 더 많은 데 뭐요 터널 속으로 물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맞죠 최고수위라 그러면은 우수기 때 가장 물이 많이 올라왔던 그 부분 얘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거 다시 위원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낮다고 만일에 판단이 되면은 다시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포항쪽 전기와 안강쪽 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습니까? 단전됐을 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포항 쪽에는 지금 안되고 경주 쪽에서 하는 것

안진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걱정이 돼서 자꾸 되묻는 방법인데 만약에 경주 쪽의 선로가 태풍 때 같으면 단전이 사실 자주 안됩니까? 단전돼버리면은 돈 80억 들여서 사업 해놓으나 마나 한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요즘은 전기는요 전부 다 하나 단전되면 이쪽으로 하기는 다 그 시설은 다 됩니다. 뭐든지 하나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전기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전기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현재 저희들 판단은 전기는 그 시설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 고장나면 이쪽 선 돌려 달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전국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그런 사고는 없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14억 가지고 올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내년도에는 그러면 퇴수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내년도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378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 이거 어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강변로 가다가 유림철도 밑으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지나가는 교통사고 난 게 있는데 그 차선이 우리 가변차선 그래가지고 버스길을 한번 만들어놨거든요. 그 차선에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나가지고 사람이 지금 현재 식물인간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0%가 본인 과실이고 20%는 사고난 지점이 우리 경주시가 책임 있다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전체 20% 부담이 한 1억4천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에서 사람 안전의무를 소홀 해가지고 사고나서 우리시에서 1억4천을 보상해준다 이 말이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전체 중에 운전자 과실이 80%이고, 20%는 사고난 지점이 버스 가변차선에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20%는 경주시의 도로에 대한 가변차선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잘못 했는데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386쪽부터 401쪽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389쪽에 시설비가 죽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 확포장, 소방도로 죽 있는데 이거 뭔가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강 칠평로, 서면 아화1리 이 관계 말씀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뇨 여기 지금 389쪽부터 392쪽까지 죽 넘어가면서 여기 지금 이제 각종 소방도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가 지역간 형평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번에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이번에 원전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시설부서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마는 그 올린 게 어떤 지역별로 안배되고 이런게 아니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비나 원전지원 쪽에서 어떻게 배분돼서 갔는지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명시가 안되니까 저희들 시설부서에서는

김대윤위원

도시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없다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산요구는 다 했죠. 했는데 그 중에 빠졌는데 했는 게 다 되지는 않았죠. 많이 했는 중에서 이 부분만 됐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쪽 부분이 됐는지

김대윤위원

제가 그러면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말 돌리지 않고, 여기 지금 성동이나 황성이나 두 군데 보면요 이게 전부 말이죠 소방도로 소방도로 해가지고 공히 2억씩 다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마무리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신규도 있죠? 여기에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더러 있고 계속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계속사업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황성 킹스마트 남쪽 소방도로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봤을 때 2억이면 마무리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말이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하기 이전에 소방도로에 저촉되는 그 토지주들 한테 최소한 5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동의서 징구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법 전에 도시과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답변 안해도 제가 압니다. 이것은 전부 징구 없이 우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편성된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성건동이나 중부동이나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데에도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누락을 다 시켰느냐 이겁니다. 이거 뭐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월성초등학교 동편 소방도로 이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된 것하고, 이번에 1억 이거 가져와봐도 4~5억 밖에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마무리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직 한 3억이 남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 이번에 중부동에 말이죠 주민숙원하고 몽땅 다 해가지고 돈 지금 7억밖에 안됩니다. 소방도로 두 개까지 포함해서, 하나는 시장님이 동에 오셔서 이것은 내가 해주겠다 라고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4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동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성동이나 황성은 말이죠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지금 8억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의원간에 싸움 붙이는 일입니까? 뭐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원전특별지원금 그거 어디 먼저 보면 임자입니까?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보이콧트 하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동별로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 했는 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가지고 다음

김대윤위원

지금 뽑아보겠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간·지역간 균형이 맞도록

김대윤위원

월성초등학교 동편 소방도로 이것은 제가 10년째 이거 예산 확보한 게 이 때까지 한 게 5억밖에 안됩니다. 도비 1억 보태서,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이 당년에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8억씩이나 막 가져갑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안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안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원전특별지원금 이런 식으로 왜 배분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 돈을 가져가서 금년에 경계측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측량도 못하는 이런 지금 지역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시의원이 가서 항의를 해야 해주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쨌든 시작해 놓으면은 앞으로 공사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1억씩, 2억씩 많이 없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원전특별지원금 나눌 것 같으면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좀 배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구 8천 동네하고 인구 5천 동네하고 같습니까? 이것을 예산서라고 만들어 올렸습니까? 지금. 이거 물론 도시과에서 모르게 예산 돼서 올라온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도시과장 모르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부기작성 올라온 것 압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가서도 확인했고 예산부서에 가서도 분명히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원전특별지원금 있으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좀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달라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동은 7억에서 8억, 읍면은 11억에서 13억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황성이나 지금 현재 성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만 8억씩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까지 보태면 얼마입니까? 그럼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산업건설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트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런 예산은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죠? 국장님,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뭡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가장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밀집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사는데 도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지역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경주 시내에 안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기부채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도로를 내는데 주민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럼요.

신성모위원

조금전 우리 김대윤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은 지역주민의 동의서가 있어야죠? 해주는데 우선이 안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 더 빨리 쉽게 되죠.

신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소방도로 내는데 동의서를 냈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 데입니까? 여기 전부 다? 예산서에 올라온 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런 곳도 있고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안그런 곳은 했는 데보다 우선순위가 빠지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예산 올라온 소방도로 도시계획 했는 사람들 동의서라든지, 기부채납 했다는 그것을 전부 다 여기 제시해주시고, 그거 없는 사람은 삭감을 해서 동의를 한 데에 우선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소관부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은 심사이기 때문에 정회 후에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토론한 후에 결정지어서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402쪽부터 40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책 6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님

오세준위원

특별회계는 서류를 오늘 여기 놔줬는데 특별회계 심사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일전에 서류를 줘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라야 심의를 하지 금방 갖다 놓고 심의가 됩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 402쪽부터 405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내일 합니까?

오세준위원

잠시 후에 회의 해가지고 내일도 시간이 있고, 또 조금전 김대윤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를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도 심의 할 것은 해야죠.

오세준위원

예, 할 것은 하고요. 이 심의는 하되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별책말고 별책은 잠시 후에 휴회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좀 있다 후에 해도 되니까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2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406쪽부터 41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예산말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벽지노선 여기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선구간이 적자가 많이 나고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면이나 산내 쪽에 보면은 이게 벽지노선 그래갖고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안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한 분이 구입하셔서 그 마을의 골짜기 골짜기 가서 버스정류장까지만 태워주면 되거든요. 태워주면 되는데 벽지 노선이라고 하루에 한 대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 한 대 그거 내낸 기다리고 어떤때는 농번기에 한번 타려고 하면 한번 빠져먹어 버리지, 차라리 이 예산을 마을버스로 돌릴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춘발위원

타시·군에는 이거 하는데가 없습니까?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타시·군에도 마을버스 하다가 잘 안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면 같은데는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보조해줘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이거는 차한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기사 있어야 되고

박춘발위원

그것은 개인 민간위탁 주면 되잖아요?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는 데가 잘 없어요. 하다가 다 안하고 안하고

박춘발위원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412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43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 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책 8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어비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435쪽에서 438쪽까지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별책 7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중에 토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문화국장님하고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참석했으므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을 하고 다시 토론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관해서 기획문화국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이번에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25개 읍면동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동에는 7억에서 8억 좌우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1억에서 12억 좌우인데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동에도 동세나 여러 가지 봐서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꼭히 그렇게 하라 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각 지역마다 제일 현안사항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도시과 예산서 보면은 389쪽부터 391쪽 392쪽까지 죽 훑어보면은 이제 많은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때까지 말이죠 수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도시계획 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요구한 게 있습니다. 무작정 사업을 그렇게 계획 하지를 말고 최소한 “A"라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낼때는 그 ”A"도로에 인근해 있는 또는 저촉된 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 라는 그런 동의서를 징구를 하든지 또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30%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어떤 그런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라고 여러번 주문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도 답변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죽 봤을 때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을 때 그쪽 지역의원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거 원전특별기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막 갈라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 급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성동이나 황성 봤을 때 소방도로를 지금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계속사업 중 에 있거나 아니면 마무리사업 같으면 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중에 신규사업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신규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도시과에서 요구가 돼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도시과에다가 보낸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는 서두에 국장께서 동지역에는 7억~8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월성초등학교 동편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체예산이 한 4억만 있으면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꼭히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의원되고 10년 동안에 예산을 도비 1억하고 우리 시비 4억하고 5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만큼 이 소방도로 개설 쉽게 말해가지고 이미 보상을 다 준 부분 우리 시에서 보상을 다 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도로도 지금 10년 동안에 걸쳐서 아직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억 정도만 있으면은 먼저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9억 정도면은 그래도 보상된 부분은 앞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보상 안된 부분은 보상해서라도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4억 중에서 1억밖에 편성 안됐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내가 황성이나 성동에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되어 있는 지명을 봤을 때 현장을 내가 몰라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편성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간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러면은 동의라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7억이 될 수도 있고, 6억도 될 수가 있고, 또 9억이 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부동하고 만일에 성동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성동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에만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지금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8억이,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그거 다 보태면 얼마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 이때까지 많은 것을 요구 안 했습니다. 이번에 원전지원금 이것을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 한다 이러길래 다만 이거라도 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한 부분이 이렇게 미약한 데 대해서 다른 어떤 그런 읍면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됐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의원은 전부 수평 아닙니까? 어디 두 몫 하는 의원 있습니까? 세 몫 하는 의원 있습니까? 의원은 전부 다 한 몫씩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은 의원들간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그게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각 과의 자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각 과나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를 일괄 빼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몇 십억이 안됩니까? 되지만 그 중에서 읍면동별로 그래도 우선 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체크를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 하나 하나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분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상당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지역에 욕심 없는 의원들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 안하잖습니까? 전부 다 위원들이,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엄청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 동을 앞세워서, 여기 황성이나, 용강이나, 성건동이나, 현곡이나, 감포나 여기 계시는 분들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중부동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지금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사업 부서에 예산요구를 받을 때도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김대윤위원

참작하는 것을 좋은데 내가 월성초등학교 동편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내가 개별적으로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만 더 있으면은 완결되니까 힘들더라도 좀 해달라 딱 7억에서 8억이라고 확정을 해 버렸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적은 예산 가지고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면은 다소 해결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예산에 좀 제대로 반영안된 부분이나 또 읍면동에서 꼭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안된 부분은 다음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는 보이콧트 하자라고 위원장한테 제가 동의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뭔가 이게 지금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외환은행 남쪽 소방도로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 아닙니다. 시장님이 초도순시에 와 가지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 안됐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서를 해서 위원님 한테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확인도 하고 안했습니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예산 할 때 좀 따지긴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따지기를 좀 많이 따졌지만 그래도 협조하는 부분은 또 제가 앞장섰습니다. 앞장섰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의 이 도시과 이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이콧트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요청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정창교위원

국장님, 예산요구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에서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읍면동 행정이나 이런데에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은 그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기관에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만 시책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말이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형식의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지역에서 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는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 꼭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이번에 원전특별지원사업비 주변지역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그리고 협의도 한번 하지 않은, 담당부서에서는 협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협의도 한번도 하지 않은 아주 엉뚱한 내용을 말이죠 그냥 그 전부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자주 제안하던 부분만 그대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읍면동에서 그런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 이러시는데

정창교위원

협의 전혀 없었죠. 전혀 없고 우리도 지금 모르는 상태의 에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각과·소에나 읍면의 예산을 받을 때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료를 받습니다.

정창교위원

읍면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예산에 이런 계획을 올린 적도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시민과장 한번 오라고 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각 과·소에나 읍면동에서 협의가 돼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속이냐 이 말입니다. 전혀 협의도 한번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올려서 자기들이 올려서 지역하고 협의했다 그러고 말이죠 이 부분 나중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저도 담당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예결 때는 분명히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시느라 보면은 우리 24명 의원 입을 다 공히 다 좋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7억~8억, 11억~12억 이렇게 이것은 대충 맞아졌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는 어떤 지역은 많이 편성되고 어떤 지역은 적게 편성되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어떤 지역은 아예 편성도 안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사실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공무원도 보면 지금 이게 어떤게 원전에서 지원된 사업비인지 어떤게 일반회계에서 온 사업비인지 이 자체를 분간을 지금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7억~8억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보면 10억씩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전지원금에 대한 것만 줬지 일반회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원전지원금처럼 예전에 당초예산에 우리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은 대충 얼마나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외에는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또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이런 어떤 구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반회계에 대한 구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 용강동 같은 경우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다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게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담당이 와서 우선순위를 하십시오. 얼마인데 우선순위를 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일단 우선순위하고 나머지부분은 예를 들자면 돈을 나머지 다른 부분에 편성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전지원금이 얼마인데 원전지원금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에요.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원전지원금에 대한 것밖에 사실은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서나 돈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다른데는 동지역이지만 10억씩, 11억씩 되지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원전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예산만 책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데에서의 차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국장님 제 말씀 들립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원전지원금도 그러면 7억~8억이다. 그 다음 일반회계도 대충 한 5천만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합해서 9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돼줬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별로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원전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만 딱 해서 그것 갖고 딱 묶어버리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김대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분 좋으면 더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고 목소리 큰데는 더 주고 목소리 적은데는 안주나 이런 위원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기본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주는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잘못은 안 했지만 기준 자체를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읍면동별로 배분하기가 사실 힘드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래서 주로 어떤 큰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 때 일반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읍면동으로 지원된 사항을 전부 다 제출하여 주시고 또 소방도로 조금전 국장한테 이야기했죠? 소방도로 동의서 기부채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하고 동의서 이것을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까지는 꼭 그 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작성하여 신성모위원에게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동의서는 건설도시국장이 작성하고 예산 비목별로는 읍면별 예산 비목은 기획문화국장이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료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다 예결위에 넘깁시다. 다루지 말고 오늘 마치고 일단 예결위에 넘깁시다. 우리 지금 자료 요청해도 안되고 하니까 예결위에 넘깁시다.

오세준위원장

그 관계는 예결위에 넘기고 지금 예산의 불공평성 때문에 조금전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문화국장한테 질문하실 분 충분하게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죽 보니까 읍면동으로 거의 공히 같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필수적인 사업도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보충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도4호선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제외되는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4호선 같은 그것은 분권교부세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제외해버리고 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 가지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을 하고

오세준위원장

도로개설관계도 민원이 있어서 착공돼서 계속 하던거 잔여사업 배정하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것은 말이죠 저희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도비를 제외하고 선도동에 전부 7억 몇 천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 중에는 큼직 큼직한 경로당 하나 1억 들어가 있고 충효 화랑가든 앞의 도로 그것은 도시계획 지금 민원이 있어서 삼정아파트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어서 착공이 됐던건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 놨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차피 그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참 힘이 듭니다.

오세준위원장

힘이 드는게 아니라 그 예외 그러면은 당초예산의 예산이 많이 잡힌 곳에는 이번에도 예산이 10억이상 많이 잡힌 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안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같이는 다 될 수 없고 다소 차이는 안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산이 계속 확보된 지역은 많이 편성하고 적은 지역은 계속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서 들여다보고 전부 집계를 내놨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장님에게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1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교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민속공예촌 환경개선사업 산철쭉 식재 예산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수산과 경주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거세우 후기사료 지원 2천만원 삭감, 역시 축수산과 비육우 출하장려금 4천만원 삭감, 축수산과 출하 유통손실보상금 4천만원 삭감, 축수산과 브랜드개발·홍보비 2,500만원 삭감, 건서롸 북천 우안 산책로 정비 3억5천만원 삭감, 건설과 오야-성지간 도로 3억 삭감, 건설과 신라공고 앞 인도 조성 5천만원 삭감, 총 8건에 8억5,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천북면 소관 주민숙원사업 물천1리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갈곡리 농로포장 1천7백만원, 성지2리 하천정비 2천5백만원, 본동 마을안길 확포장 1천5백만원, 새각단 마을안길 확포장 1천5백만원, 오야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모아1리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덕산리 농로포장(앞들), 덕산리 농로포장(상들) 5천만원, 화산3리 하수정비 2천만원, 물천2리 진입로 확포장 2천6백만원, 신당2리 마을안길 정비 1천5백만원등 총 12건 3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창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창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