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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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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사업명세서 382쪽 그리고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광역화재조사단 집기비품 및 통신장비로 되어 있는데요. 광역화재조사단 추진 이유와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권은 권역별로 동부, 북부권은 제천, 중부권은 음성, 남부권은 옥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확정된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에는 제천하고 충주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로 잡혀 있죠?

세 군데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양이죠. 지금 화재 같은 경우 화재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북부권에서는 충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도 따지면 한 50% 정도 제천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재조사단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가서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화재 이유와 그거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어차피 47㎞든 57㎞든 어쨌든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화재건수는 충주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대응을 해서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거리는 초기대응은 17㎞가 멀다고 해도 10분, 15분, 2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해도 그게 크게 관련이 있나요? 어차피 이동시간은 40분, 50분 그래서 초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가보지 못한 상황일 텐데, 어디든지.

그런데 발생 건수로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의 초기 대응을 가서 먼저 보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실… 그러면은 권역별 근무 인원하고 사업비가 상이한 경우가 왜 그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화재조사 업무와 차별성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화재조사라는 게 어쨌든 초동에 처음에 발견을 해서 화재 시점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별 인원을 기존 소방서에 1명씩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기존에 있던 소방서에서 두 분이 조사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방서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단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 기존 화재조사 장비와 다른 특화된 장비가 따로 있나요? 그럼 어떻든지 권역별로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권역별로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단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아침에 오전에 단양에서 화재가 났고 만약에 같은 그 날짜에 충주나 제천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시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갔다가 이동시간이 있으니까요.

초기대응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대응이 아니라 조사가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조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는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근거 조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에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 심의에 약 48.5억 원인데요.

그 산출 기초자료하고 사업 규모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7월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송강천 관련해서 복구가 12월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답변이 3월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4개월 동안 작년에 복구사업 한 게 5.2㎞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머지 2.7㎞ 남았는데 이게 15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일단 급한… 민원 거기 그쪽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언제 되느냐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구 후에 거기에 보 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나 시민분들이 다니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흙이다 보니까 다시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되고 나서도 거기 복구된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유실된 데가 없는지 제대로 복구가 완료됐는지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고 금회 추경에 17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왜 순수 도비로만 반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처음에 실행할 때 조사해 보지 않고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럼 그 보상비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 나머지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보상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2쪽,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인데요.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기사분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당초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대상자 신청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실적 미달” 이렇게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은 어쨌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행을 70만 원씩으로 써 있는데요.

더 많이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2쪽 보시면요.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서 국비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 지난해 36억 원가량의 국비를 제때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와 협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