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시키면 어느 시점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미국 이야기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8월 달에 오면 계약을 해서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입금되는 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런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아까 돈이 입금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은 입금 되고 난 뒤에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112쪽 경주공고 옆에 정구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의원이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있다 없다 전화로 몇 번 싸워야 되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누가 요구 했는 사람은 없는데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넣었습니까? 예산하고는 다른데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 입찰수수료 받는 것 있죠.
이것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게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작년 7월 달에 감사할 때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받는 것 대비해서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단종협회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죠?
소송 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세수 늘린다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벌써 한참 지났는데, 여태까지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요즘 컴퓨터로 전부 하는데 옛날처럼 서류를 받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종업체가 경주에 250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입찰예정가 정할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이든지 10억 더 큰 것하고, 우리 읍면동에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잖아요. 1,000만원 짜리도 큰 공사하고 똑같이 예정가 할 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하고 1,000만원짜리 똑같이 15%로 감액해서 예정가를 정했다 하면 그럼 1,000만원 짜리 같으면 15%하면 150만이거든요. 어쨌든 85% 87%아닙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1,000만원 짜리를 150만원 낮추어서 그것 850만원에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세금내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이것은 계약자가 재량이 있는 것인데 1억짜리나 10억짜리 똑같이 15%고, 1,000만원 짜리도 15%고, 이것은 우리 경주 영세업자들 요즘 도산한 회사가 많습니다. 1년 내 가도 1,000만원 못 얻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하는데 5%쳐도 괜찮고, 10% 쳐도 괜찮고 재량이거든요.
이것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우리 업자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