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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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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물론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장도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양남면에 마우나CC가 우리 골프장할 때도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남면에 있습니다만 상류이기 때문에 인근 자연부락 월촌리 주민들하고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동의선은 풀어 줬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이라든지 그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불러주십시오. 지금 우리 임야 국유재산 뿐만 아니고, 시에 골프장 인허가 들어온 데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시유 임야가 아니고, 임야를 훼손 개발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하고, 건립중인 것 몇 개 있습니까?

태영, 감포 세군데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허가신청 된 곳은요 ? 물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의 재장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서면도 민원이 반대를 해서 걸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남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우나CC를 건립하고 지하수 물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교환 법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쪽 주민들의 식수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주민의 반대가 없도록 물론 시의 공익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소수 시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도 제동을 잘 하시고 난 다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교환만 있고, 만약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공개입찰로 해도 이것이 안 됩니까? 전혀 못 팝니까? 임야는 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만우 위원님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시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하는 데는 물론 감정가격대로 다 하다보면 우리 시유재산이 다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가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격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에도 상당한 금액이 호가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교환하는 상수도보호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이 가능하다면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걸 중앙정부가 했을 때 시가 필요 없는 산을 매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시가 임의적으로 팔수 있는 방법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재산상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필요 없는 땅 우리 시가 매각할 수 있는 법률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동의안 내용에 "경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에서 우선을 빼고 "경주시 거주자를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우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뜻이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 시의 거주자를 하면 안 됩니까? "경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우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유권해석에 따라 애매할 수 있거든요. 100% 경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주시 거주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선이라면 타 지역의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시립병원인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성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선이라는 말은 때로 다급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타 지역 사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시민이 수혜를 못 받았을 경우 다소 불이익이 안 오겠느냐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입원대상 환자를 "경주시 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당히 좋은 문맥으로 씁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기득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 운영이 안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 동의안은 앞으로 바꿀 수 있죠?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경주 시민들이 다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시민이 다소 활용이 없을 때는 이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고, 다음에 시민이 불이익 당하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난시청 지역이 관내 몇 개 읍면동이 됩니까? 조금 전 이삼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주변지역기금이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거 많죠? 그런 돈은 어느 때 씁니까? 원전 주변지역에 예산 쓸 수 있는게, 이 예산으로 난시청 가능하죠?

그럼 그런데 활용을 하고, 이런 예산은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을 편중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런 예산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양남, 양북, 감포에 돈이 60억이 지금 기금 적립되어 있죠. 이런데 쓰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주 시에 다 되고, 양남, 양북, 감포 지역에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남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오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또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활용상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는 그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말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실제 어려운데 이런데 시가 해 줘야 되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협의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에 에어로빅하고 노래강습 하는 것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관장님 고생하십니다만 읍면마다 상당한 호응도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증액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 공감도 형성하는데 기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