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보전 관리를 위하고 이용에 제한받고 있는 사유지와 시유임야를 교환하여 행정목적달성과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대상 재산은 양남 효동 산483번지외 3필지 90만5,673㎡의 시유지와 황용 산49번지외 11필지 682만2,032㎡의 (주)청학씨엔디 소유의 사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개발가능한 시유지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지와 교환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골프장건설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대한 관심속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경주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원할한 운영과 지역 의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시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및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과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은 안강읍 검단리 산 4번지 일원 약 7만4,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사업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구황사거리에서 천군로를 따라 숲머리 입구까지 약 12,200여평 삼각형 토지에 국도비 30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신라왕경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공원조성에 따른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국도측에 충분한 차선확보와 또한 공원내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 및 안강, 외동, 건천, 양남 일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1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 929억원중 국고보조금 650억원과 시비 279억원으로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며, 우리시 부담액은 매년 25억원정도로서 수질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헌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반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76억원이 증가된 6,687억1,0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37억원이 증가된 4,8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9억원이 증가된 1,80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노후 음향시설교체 1억5천만원과,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 5,000만원과 사업계획이 미확정임에도 예산이 편성된 세계무림촌조성 투자유치 용역 2천만원, 세계무림촌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용역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황성축구장 야간조명시설 2억3,000만원, 민속공예촌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경주한우브랜드육성사업 비육우 출하 장려금 4,000만원과, 출하유통손실 보상금 4,000만원, 브랜드개발 홍보비 2,500만원 등 12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중형버스 구입 6,000만원, 흥무초등학교 앞 소방도로개설 4억원 등 총 9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본 의원은 이번 신월성 1.2호기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의 취지를 무시한 그러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법은 분명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칙중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조에 보면 주변지역의 정의를 위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법제 14조 지원금의 사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등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권한 명시된 조항도 있긴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주변지역을 무시하는 집행부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큰 과오를 만들었다는데 대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법에 의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마저도 다수원칙만 주장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소수시민을 짓 밟는 처사에는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예산 부분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당해 지역의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본 의원이 예결특위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치않는 부분의 편성 지역개발중장비 개발용역비 2억원, 상수도 관로공사 25억원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부분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기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비단 저희 지역만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닌 지역 주민 생계권과 맞바꾸는 이러한 특별지원금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정창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저희들 예산요구는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어느 사항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리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검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정창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11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비롯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