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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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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0일 이진구의원 외 8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0일 긴급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20일 이진구의원 외 8명으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장단 활동 사항입니다.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임마누엘 사랑의 집 외 5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22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에따른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의자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해당 소관위원회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김일헌 간사 나와서 정회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간사 김일헌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와 시장의 주민투표 실시 공표에 따라 경주시장이 우리 시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해 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으로써 의견서 내용은 경주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토록 하며 시민들이 투표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찬성안 통과시 특별법에 의한 고준위폐기물 이전 및 기타 법적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며 반대안이 통과될시에도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표가 종료된 뒤에는 전시민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심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 간사 수고 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원헌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헌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이 제1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