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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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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백수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수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김일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수근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이 김일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학철 위원이 추천하신 김일헌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일헌 위원이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이번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정창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이 정창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창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창교 위원이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교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2차 회의 시간은 점심 식사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가 찬반 논리를 떠난 상태에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기획국장이 오늘 설명하려고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마 상임위원회 회의 거쳐서

최학철위원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할 게 있겠습니까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책사업 상임대표라든가 현재 돈 12억을 가지고 썼다던가, 또 타 지역은 어떻게 쓰고 있다든가, 그 다음 찬성률 비율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또 그 내용의 자료를 받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을 국책 사업하는데 돈 11억4,000만원 주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라는 것이 무턱대고 이렇게 돈을 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성과 반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돈을 동원한다던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땐 나중에 서로 면민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난번 12억 예산편성 이후에 출처과정이라든지, 혹은 타 지역에 유치지역을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군산이나 포항 영덕에 자금 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문화국장이라든지 혹은 환경대표 관계되는 분들을 예산심의 할 때 참석시켜서 우리가 충분한 설득을 듣고 난 이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타 지역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회의 시간 일정은 점심식사 때 별도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