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비롯하여 영농철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안 심사에 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라벌 주차장의 건립으로 주차장내 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관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99년 5월 26일 제322호 조례 제정 및 2004년 4월 26일 제539호 기 조례 제정으로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으로 서라벌 주차장내 서라벌 관광 정보센터 신설 운영은 기이 제정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조례에 신규 추가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 우리시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도 직영 형태로 할려고 합니까?
위에 부칙에 보니까 위탁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 예정은 아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가 직영할 겁니다.

강봉종위원
할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다 한꺼번에 직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직영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한 사안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의 의무화라는 내용의 조례가 WTO농업협정에 위배 된다 하여 대법원 제소중 진행 보류된 안건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 조례는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 무효 판결로 인하여 광역 자치단체는 상기 판결의 적용을 받으나 기초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 하여 조례안의 내용중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광역단체와 예산 등 복합적인 업무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궁극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중 고령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에서 국내산 우리 농산물 대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등으로 수정 의결 또는 조례안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비 지원 부담과 원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의결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의견으로 조례안 제3조 2항의 저소득층 및 농촌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 법령 해석상 무리는 없으나 예산 지원의 범위 및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의회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대줍니까? 몇%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대충 계산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체 우리 학생수 중에서 전제에 우리가 급식학생이 약 40,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비의 5%를 지원해 주면 약 4억7,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약 10%정도 지원해 주면 9억3,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간요.

강봉종위원
예산은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 조례안이 통과 돼야만이 내년에 반영됩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역의 사정입니다마는 지난번도 납품하는 지역이 받아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입찰을 어떻게 해가지고 유달리 경주시 성동시장내의 사람이랄까 납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납품 떨어진 사람이 특정하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청 전부 납품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부도를 내 버리니까 십몇억이 성동시장의 장사꾼들이 다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런 것을 잘 고안해서 교육청에서 부분별로 입찰을 보이든 해서 부분별로 월별 납품을 입찰을 보이든 해서 직영해 돈을 주도록 해야 안보지 한사람 특정되게 몽땅 납품을 주니까 그 사람이 다 받아먹으니까 돈이 엄청난 거에요. 그리고 5개월, 3개월 어음 끊어 주는 거에요. 그래서 부도 내 버리니 피해를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참조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언을 하든가 그 사람들 돈 떼였는데 교육청 가서 돈 달라고 할 입장도 못되고 그러니 여러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월별로 입찰을 보이든가 해 줘야 골고루 할 수도 있고 납품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 특정인한테 가서 다 입찰을 보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이 굉장히 가는 거에요. 드러났는 것만 우리 성동시장내에 13억이 났습니다. 이 점을 잘 참조해서 절충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오늘 이 조례안이 아마 궁극적인 목적은 WTO에서 요구하는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는게 아마 전라남도 일부분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위배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국제간에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마 조례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수한 농산물로 만약에 표기가 되면은 물론 이제 납품을 하는 업자측에 봤을 때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유해 여러 가지 식품들이 또 판을 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서를 보면은 광역은 어떤 제재가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마는 기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앞으로 국제화로 다 연계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가 좀 걸림이 되기 때문에 따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를 바꾸되 업자는 물론 이익을 추구합니다마는 우리시도 이제 내년부터 예산의 5%가 될지 10%가 될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은 학교측에 혹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좋은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의 지침이라 할까 좀 해서 협조가 돼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 때 또 학교급식을 먹을 때 지금 어느나라라고는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들어오면서 검역 자체나 또 유통과정이나 또 생산과정을 봤을 때 정말로 그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하는게 전부 외국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에 있는 농산물 아니면 우수한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법적인 제재가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악한 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불식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만여명의 주민 발의가 말해주듯 본 안건은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상위 국제법인 WTO농업협정 및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나누어 주는 수정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첫 번째로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2와3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4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8개 조항 문구중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조약에 저촉되는 문구의 수정으로 제3조 제1항의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에서 조약이라는 문구의 삭제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제3조 제2항의 저소득층 및 농촌학교에서 농촌학교를 삭제하는 3가지의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께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조례안 문구중 국내산 우수란 문구를 품질이 우수한으로 수정. 제3조 제1항의 조약이라는 단어 삭제, 제3조 제2항의 농촌학교 단어 삭제를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